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군형사 / 징계일반

군 생활관·샤워실에서 동기·후임의 몸을 휴대폰으로 찍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일반 법원으로 넘어간 재판권과 촬영죄 판결, 남성 피해자 사건의 양형과 군 징계

2026. 10. 16.

병사가 부대 샤워실·생활관에서 동기나 후임을 찍은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고, 함께 기소된 가혹행위·강요까지 따라간다는 2024년 대법원 판결, 남성 피해자 촬영이 유죄가 된 기준과 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사정, 신상정보 등록과 병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 군사경찰에서 경찰·공소청, 그리고 일반 법원으로
  3. 첫 번째 사례 — 군사법원으로 보냈다가 대법원에서 되돌아온 함정 사건
  4. 남성의 몸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입니까
  5. 두 번째 사례 — 탈의실에서 찍고 '유포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낸 선임
  6. 세 번째 사례 — 샤워 중 나체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 그리고 '바지 벗겨 줄게'
  7. 네 번째 사례 — 생활관에서 속옷 차림 후임을 찍은 선임, 피해자 9명
  8. 다섯 번째 사례 — 세탁기에 들어가게 하고 찍은 사진은 촬영죄가 아니었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휴대폰을 들이댔지만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면
  10. '지웠다', '단톡방에만 올렸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11. '장난이었다'는 말은 어떻게 다뤄집니까
  12. 양형 — 남성 피해자라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군사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군 징계
  17. 자주 묻는 질문
  18. 군인이 부대 샤워실에서 동기를 몰래 찍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까?
  19. 남자 후임의 상반신이나 속옷 차림을 찍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20. 생활관 단톡방에 동기 알몸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21. 군 샤워실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22. 병사가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까?
  23. 병사 때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나중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할 수 없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사가 생활관·부대 샤워실에서 동기나 후임의 몸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937 판결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가혹행위·강요·폭행까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남성이어도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촬영 부위를 판단하므로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이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거나 찍힌 부위가 그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샤워를 마친 동기의 뒷모습을 찍어 생활관 단톡방에 올렸다거나, 속옷 차림의 후임을 찍어 "웃기다"며 돌려 본 일이 소원수리나 마음의 편지로 드러나면 그다음 날 군사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남자끼리, 같은 부대 안에서 한 장난이니 군 내부 징계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은 샤워장·생활관 촬영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과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남성 피해자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나왔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남는 신상정보 등록과 군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병사가 부대 안에서 찍었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군인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4조 촬영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4도4937 판결은 이를 이유로 군사법원 이송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시·사변 등 예외와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같은 조 제4항)은 별도입니다.

피해자가 남자인데도 불법촬영이 됩니까 — 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각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355,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55 판결은 모두 20세 안팎 남성 후임병의 탈의·나체·속옷 차림 촬영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바로 지웠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기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650 판결처럼 촬영 대상을 특정해 렌즈를 맞추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조차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 군사경찰에서 경찰·공소청, 그리고 일반 법원으로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를 일반 법원의 재판권으로 옮겼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샤워실·생활관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 단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2026. 9. 29. 개정되어 10. 2.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제1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첫 연락은 부대 군사경찰에서 오더라도, 본격적인 조사는 대개 민간 경찰서에서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경찰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촉탁할 수도 있으므로, 군사경찰 조사도 정식 수사의 일부로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받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됩니다.

함께 문제 된 다른 죄도 따라갑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일반 법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촬영과 함께 기소된 군형법상 가혹행위, 형법상 강요·폭행도 일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습니다. 반대로 서로 합의한 동성 군인 사이의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촬영 없이 그 죄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판권을 잘못 잡은 경우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일반 법원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부대 안 조사라고 가볍게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군사법원으로 보냈다가 대법원에서 되돌아온 함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1179 판결의 사건입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A씨는 21세 남성 후임병 B씨를 2022년 10월 아흐레 동안 매일 밤 자기 침상 밑 취침실로 불러 랜턴을 얼굴에 비추고 딱밤을 때리며 1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이어 휴가 중 구해 온 여성용 속옷과 전신 망사 스타킹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입고 걸그룹 노래에 맞춰 춤추게 강요하고, 그 모습을 약 20초씩 두 차례 동영상으로 찍었으며, 그중 하나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1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폭행, 촬영, 촬영물 반포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지만, 수사 단계에서 장난이었고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변명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함정 안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로 공소기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노2527 판결은 이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4937 판결은 이를 다시 파기했습니다.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대법원 2024도4937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795 판결은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8개월 넘게 구금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시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권 다툼만으로 1년 넘게 사건이 오갔다는 점, 그리고 촬영·반포가 들어 있는 한 가혹행위까지 일반 법원으로 간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남성의 몸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입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문구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8도7007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법원 2008도7007

군 사건에 대입하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20대 초반 남성 병사'입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22), 샤워 중인 나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355), 사각팬티만 입고 로션을 바르는 모습(전주지방법원 2022고합55), 여성 속옷을 입도록 강요당한 모습(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179)이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대로 옷을 입은 채 세탁기에 들어가게 한 뒤 찍은 사진은 촬영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다뤄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1). 사진의 내용과 노출 정도가 죄명을 가르는 셈이므로, 무엇이 찍혔는지를 기억이 아니라 파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탈의실에서 찍고 '유포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낸 선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22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기 이천의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9월 중대 샤워장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20세 후임병 B씨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그 사진을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유포함", "너 사진 유포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던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파견을 앞둔 B씨를 강제로 껴안기도 했습니다.

촬영 자체보다 무거운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까지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이미 전역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감경 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장난삼아 당사자에게 다시 보내며 위협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샤워 중 나체 사진 3장과 동영상 1개, 그리고 '바지 벗겨 줄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14. 선고 2023고합355 판결의 사건입니다. 강원 횡성의 육군 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2022년 9월 중순 대대 샤워실에서 21세 후임병 B씨의 나체를 사진 3회, 동영상 1회 촬영했습니다. 직후 옆 탈의실에서 "내가 바지 벗겨줄게"라며 저항하는 B씨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렸고, 한 달 뒤에는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침대에 누운 B씨의 가슴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증거는 고소장과 B씨의 경찰 진술, 그리고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촬영죄의 권고형을 처벌불원 감경영역인 징역 4개월~10개월로 보았지만, 법정형이 1년 이상인 군인등강제추행 두 건과 경합되면서 수정된 권고형은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폰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실형을 피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생활관에서 속옷 차림 후임을 찍은 선임, 피해자 9명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합55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기 이천의 예비군훈련대에서 복무한 A씨는 2020년 11월 생활관에서 사각팬티만 입고 바디로션을 바르던 후임병 C씨를 동의 없이 촬영했고, 같은 시기부터 2021년 5월까지 다른 후임병들의 성기를 잡는 등 6회 추행하고 6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19~21세 남성 9명이었습니다. 증거에는 생활관 CCTV와 군사경찰이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범행은 2022. 7. 1. 이전이었지만 A씨가 이미 전역해 군인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일반 법원이 재판했습니다. 법원은 병영 내 강제추행이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신뢰까지 해친다고 지적하면서도, 모두 인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지만,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세탁기에 들어가게 하고 찍은 사진은 촬영죄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합91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기 포천의 기갑여단에서 병장이던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 자대 배치 한 달 남짓 된 21세 일병 C씨에게 "세탁기에 들어가 반성하라"고 지시한 뒤 들어간 모습을 각자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C씨는 옷을 입고 서 있었으므로 이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평소 C씨를 잘 챙겨 준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대원 31명 설문에서 괴롭힘을 봤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 등을 들어 친밀함과 가혹행위는 양립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별도로 복도에서 C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초가량 밀착한 군인등강제추행 2회도 유죄가 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가혹행위 1회에만 가담한 B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엘박스 사건 페이지의 상•하위 판결란에는 상급심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피해자의 늦은 신고에 대한 판단입니다. C씨는 수개월 뒤 A씨가 신병들 앞에서 세탁기 일을 꺼내 웃음거리가 되자 고소했는데, 법원은 폐쇄적인 군부대 안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사정을 들어 고소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처지에 따라 다르다는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의 법리와 같은 흐름입니다.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라는 반박은 군 사건에서 특히 통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휴대폰을 들이댔지만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면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650 판결은 군 사건은 아니지만 샤워실 촬영미수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A씨는 새벽에 기숙사 샤워실 창문에 휴대폰을 들이댔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찍은 영상에는 휴대폰 화면에 무엇이 비쳤는지 보이지 않았고, 포렌식에서도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으며, 시간표상 피해자가 그 순간 샤워실 안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사체를 탐색하는 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기준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입니다. 촬영 대상을 찾다가 포기하면 준비행위에 불과하지만, 휴대폰을 칸막이 너머로 넘겨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미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촬영 버튼을 이미 눌렀다면 저장 전에 멈췄어도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입니다. 생활관 사건에서도 '찍으려는 시늉만 했다'는 주장은 휴대폰 화면과 시간 기록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웠다', '단톡방에만 올렸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군 촬영 사건은 대부분 단톡방이나 SNS에서 드러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도 촬영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동기 몇 명이 있는 방에 올렸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179 판결에서도 SNS 게시로 인한 반포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다뤄졌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은 촬영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주지원 사례처럼 본인에게 보내면서 유포를 암시하면 제14조의3의 촬영물이용협박이 됩니다. 단톡방에서 그 사진을 받아 저장해 둔 동기도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운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 사람의 휴대폰에도 남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어떻게 다뤄집니까

촬영죄는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해 그런 신체를 찍었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1 판결도 추행 사건에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무죄 사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179 판결처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혀 불리한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판결에 붙은 주석에는 피고인이 "재미있게 해줄 목적"이었다고 가족에게 말한 탄원서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은 서로 다른 부대 군인들이 휴일에 영외에서 자유로운 합의로 한 행위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진정한 합의가 전제된 사안입니다. 선임과 후임 사이, 단체 생활 공간에서 찍힌 사진은 그런 합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난이나 동의를 주장하려면 당시의 대화 기록, 촬영 직후의 반응,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 — 남성 피해자라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를 가른 것이 보입니다. 촬영 1건과 협박·추행이 결합된 여주지원 사건은 합의금 500만 원과 처벌불원, 전역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되었습니다. 나체 촬영과 바지를 내린 추행이 결합된 부천지원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5년이었습니다. 촬영물을 SNS에 올리고 가혹행위까지 한 창원 사건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했어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겨우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불원이 있어야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하나라도 결합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 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셋째,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결마다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은 촬영 1~2회에 그치고, 협박·추행·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된 경우로 좁혀진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담 정도도 형을 가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1 판결은 세탁기 촬영 가혹행위에 한 번 동조한 병장에게는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평소 피해자의 군 생활을 도운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추행과 폭행을 반복한 다른 병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었더라도 각자 한 행위를 분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언제 찍었는지 날짜를 특정합니다. 2022. 7. 1. 이후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촬영이면 일반 법원 재판권(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부칙 제3조), 이전이라도 전역했다면 일반 법원입니다.

  2. 무엇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나체·하체·속옷 차림인지, 옷을 입은 모습인지에 따라 촬영죄와 가혹행위가 갈립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1).

  3. 촬영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 봅니다. 카메라를 켜고 피해자를 화면에 잡았는지, 버튼을 눌렀는지가 미수·기수·무죄를 가릅니다(대법원 2021도749, 대법원 2010도10677,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650).

  4. 누구에게 보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단톡방 인원, SNS 공개 범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구분합니다(대법원 2016도16676, 2018도1481, 2022도1683).

  5. 함께 문제 될 행위를 점검합니다. 신체 접촉, 지시·강요, 폭행이 있었다면 군인등강제추행·가혹행위·강요가 경합되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6.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되어 적용 법조와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피해자나 동기들에게 사과·해명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진술 회유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고, 여주지원 사례처럼 촬영물이 오간 메시지는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파일·대화방을 지우는 것도 멈추십시오. 복원되면 반성하지 않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 사흘 안 —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제출 범위(기간·앱·대화방)를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인과 촬영 일시, 찍힌 내용, 전송 상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1주 안 — 군사경찰 조사와 경찰 이첩 후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지 않으면 '장난이었다'는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2주 안 —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시도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계속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왔다면 형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서면 의견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촬영 1회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군사경찰에서 경찰로, 기소 판단은 공소청 검사로, 재판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각 단계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창원 사건이 보여 주듯 재판권을 둘러싼 다툼만으로도 1년 넘게 사건이 오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단톡방에 퍼졌거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있거나, 신체 접촉이 섞여 있다면 죄명이 바뀌고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로 묶이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인정과 다툼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군 징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 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벌금형으로 등록을 면하는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에만 둡니다. 촬영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은 법원이 면제할 수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355 판결처럼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군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를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이내),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제60조의3은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둡니다.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제60조), 군기교육 처분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을 심사합니다(제59조의2).

장래 진로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840 판결의 피고인은 복무 중 촬영죄로 국방부군사고등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강제 전역되었는데, 그 뒤 다시 촬영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81, 대법원 2021도153). 첫 사건에서 재범 위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치료 이력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그다음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이 부대 샤워실에서 동기를 몰래 찍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까?

아니요, 평시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를 일반 법원 재판권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4도4937 판결은 함께 기소된 가혹행위·강요·폭행까지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전시·사변 등이나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남자 후임의 상반신이나 속옷 차림을 찍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7007 판결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노출 정도와 촬영 경위를 종합하라고 했고,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55 판결은 사각팬티 차림의 후임병 촬영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옷을 입은 모습이라면 촬영죄 대신 가혹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1).

생활관 단톡방에 동기 알몸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은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기수가 되고(대법원 2010도10677), 소수에게 건넨 것도 '제공'에 해당하며(대법원 2016도16676),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본 사람이 없어도 전시가 됩니다(대법원 2022도1683). 지운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샤워실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이나 촬영물이용협박이 함께 있으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22 판결은 합의 후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179 판결은 2,000만 원 합의에도 1심 실형이었습니다.

병사가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 촬영죄를 벌금형 예외에 넣지 않았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병사 때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나중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할 수 없습니까?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임용을 막고, 집행유예라면 제5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제6호의4의 10년 결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937 판결 — 군인의 성폭력범죄와 경합범 관계의 가혹행위·강요·폭행은 일반 법원 재판권, 군사법원 이송 판결 파기 (1심 창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1179 판결 징역 1년,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노2527 판결 파기이송,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795 판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22 판결 — 샤워장 탈의실 촬영, 촬영물이용협박 3회, 군인등강제추행 2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14. 선고 2023고합355 판결 — 샤워실 나체 사진 3회·동영상 1회, 군인등강제추행 2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5년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합55 판결 — 생활관 속옷 차림 후임 촬영, 추행·폭행,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등록기간 15년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합91 판결 — 세탁기 촬영은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선고유예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650 판결 — 샤워실 창문 촬영미수, 실행의 착수 증명 부족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840 판결 — 군 복무 중 촬영 벌금 700만 원·강제 전역 후 재범, 징역 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81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53 상고기각)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촬영 대상 신체는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인 기준으로 종합 판단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동영상 촬영은 저장 전이라도 영상정보 입력 시 기수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촬영죄 실행의 착수 시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 '제공'의 의미, 피해자 본인 교부, '공공연한 전시'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부적용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피해자 대처 양상

  •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28조의3, 부칙(법률 제18465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군형법 제62조, 제92조의3, 제92조의6; 군인사법 제10조, 제57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3;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촬영 날짜와 그때의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그 날짜가 재판권과 수사기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무엇이 몇 번 찍혔는지,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촬영 전후에 신체 접촉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현재도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지, 군사경찰이 휴대폰을 어떤 범위로 가져갔는지,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혔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의 범위와 절차의 경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의 범위입니다. 같은 샤워실 사진이라도 찍힌 부위와 노출 정도, 전송 범위, 메시지 문구에 따라 촬영죄 하나로 끝나기도 하고 촬영물이용협박·반포·군인등강제추행이 붙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대화 기록을 직접 대조해 수사기관이 묶으려는 죄명 중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떼어 내고, 촬영의 착수 여부나 신체 해당성처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진술을 설계합니다. 둘째, 절차의 경로입니다. 군사경찰 조사, 경찰 이첩 후 조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일반 법원 재판, 그리고 별도의 군 징계까지 진술이 한 줄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부대에 남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한 합의 방식,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재범 방지 자료, 전역 일정을 양형 자료로 준비해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를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받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의 결과는 첫 조사에서 한 말과 첫 2주 안의 행동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같은 촬영 1건이라도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보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고, 같은 합의라도 장난이었다는 변명과 함께였는지에 따라 1심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렸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행위,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군 내부에서 시작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휴대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대 안에서 시작된 일이 민간 경찰과 공소청,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면 당사자와 가족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샤워실 사진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찍힌 내용과 퍼진 범위, 그리고 사건이 드러난 뒤의 대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파일을 지우기 전에, 군사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휴대폰 기록과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군 징계를 한 흐름으로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성남·안양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부대 군사경찰에서 휴대폰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사건이 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이천경찰서 등으로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촬영 날짜와 부대·계급 정보, 군사경찰 출석요구서나 이첩 통지, 휴대폰 임의제출 목록, 피해자·동기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재판권, 징계 일정까지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