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가 해임 통지를 받았다면 — 교원소청 30일과 소청 결정 뒤 30일, 학교법인이 불복해도 복직할 수 있을까
2026. 10. 06.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파면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교원소청을 청구해야 하고, 결정에 대한 소송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절차 하자와 양정, 학교법인의 불복과 재징계, 복직 지연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 징계의결 요구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단계마다 걸린 시한
- 절차 하자로 해임이 뒤집힌 사건들 — 통지서와 위원 명단부터 봅니다
-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될 때 —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에 소송을 냈다면 — 교원은 참가인으로 싸웁니다
- 소청에서 이겨도 다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시효와 재징계
- 소청에서 이겼는데 학교가 복직을 미룬다면
- 소청과 민사소송, 어느 길로 갈 것인가 — 임금까지 생각한 선택
-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 무혐의·무죄와 해임의 관계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사립학교 교사 해임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90일 안에 내면 되지 않나요?
-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소청에서 해임이 정직으로 낮아졌는데 더 다툴 수 있나요?
- 학교가 소청 결정에 소송을 내면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할 수 없나요?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 거부나 교사의 직권면직도 소청 대상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학교법인에서 해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청심사를 해야 한다는데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소청에서 이겨도 학교가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느냐, 그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소송을 내느냐에서 절반이 갈리고, 나머지 절반은 절차 하자·징계 사유·징계 양정 가운데 무엇을 어떤 기록으로 다투느냐에서 갈립니다.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청에서 이겨도 학교법인이 그 결정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절차 문제로 취소된 해임은 다시 징계할 수 있으며, 복직을 미루는 학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사건은 소청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고, 재징계와 학교법인의 소송, 복직 뒤의 처우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초·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징계의결 요구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의 시한,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학교법인이 원고가 되는 소송, 복직 지연과 임금, 민사소송과의 선택,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의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2021. 9. 24. 시행). 그 전에는 90일이었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소청에서 이기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학교법인은 소청 결정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은 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해임을 취소했더라도 법원 심리에서 사유 일부가 인정되면 결정을 취소해 다시 심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정의 효력은 소송이 제기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의2).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해임도 취소되나요 —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86016 판결은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의 해임을 유지했고,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구합100365 판결은 형사 무죄가 확정된 교사의 해임을 유지한 소청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다투는 상대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대학 교원에게는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그 의결대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2두12297 판결이 정리한 대로 학교법인의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의 피고도 학교법인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교원이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주문은 해임 취소가 아니라 결정 취소이고, 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0603 판결은 이 구조에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파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사장이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파면을 스스로 거두고 복직시킨 인사발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구조가 다릅니다. 교육감 등의 징계가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어서 소청을 거친 뒤 원래의 징계처분을 다투고, 처분청은 소청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두12297 판결).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의 교원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83468 판결은 위원회를 피고로 한 청구를 각하하고 총장을 피고로 한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고,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4구합60732 판결은 국립대학법인이 소청 결정에 낸 소송을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피고와 청구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학교법인이 임용한 사립학교 교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계의결 요구 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단계마다 걸린 시한
대개 해임 통지를 받은 뒤에야 대응을 생각하지만, 방어는 징계의결 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정한 순서와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통지 —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히 조사한 뒤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요구와 동시에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보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2). 설명서에 적힌 사유가 이후 심리의 범위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과 의견 진술 — 위원회는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소환해도 응하지 않을 때만 예외입니다(제65조).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의14). 의결 기한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성 관련 비위만 사유인 경우 30일이고 한 번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의13).
처분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결 내용대로 처분하고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제66조 제4항).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건이면 관할청이 의결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6조의2).
교원소청심사 청구(30일)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파면·해임·면직의 경우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는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 —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뉘고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행정소송(30일) — 교원이든 학교법인이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위원회를 피고로 소송을 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제10조 제4항, 제5항). 2021. 3. 23. 개정되어 같은 해 9. 24.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소청심사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입증 방법을 적고 처분 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는 심사할 때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같은 규정 제13조) 서면에서 다 하지 못한 설명은 심사기일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촉박하더라도 절차·사유·양정에 관한 주장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올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청 단계의 주장과 증거가 이후 소송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원이 낸 취소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소청을 기각한 결정의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학교법인이 한 해임의 효력까지 멈추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판결이 아니라 위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본안을 빨리 진행하는 것과 뒤에서 볼 민사상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 하자로 해임이 뒤집힌 사건들 — 통지서와 위원 명단부터 봅니다
사립학교 징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학교법인이 절차를 빠뜨린 사건이 적지 않고, 법원은 방어권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봅니다.
첫째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위원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 두며,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초·중·고에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101863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 5명 중 이사가 3명인 위원회가 한 해임 의결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4구합201306 판결은 정관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했는데도 이사회가 구체적 기준 없이 이사장에게 맡겨 버린 경우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아, 감봉을 견책으로 낮춘 소청 결정까지 취소했습니다.
둘째는 징계의결 요구 단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10986 판결은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첫 소환통보서에 사유를 적지 않았으며,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의결서에 추가한 파면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은 파면·해임의 징계의결 요구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은 징계위원회가 요구된 사유만 심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87545 판결은 징계를 제청한 교장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학교장 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 소청 결정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9207 항소기각).
다만 절차 하자로 이기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에 가깝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3. 19. 선고 2019구합50113 판결의 사건에서 학교는 사유 불특정을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자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해임했고 그 해임은 유지됐습니다. 절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55245 판결에 인용된 선행 판결은 여러 차례 출석 통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교사에 대해 서면심사로 의결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365 판결은 통지서의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어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절차 주장은 실체 주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될 때 — 해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법원은 해임을 교단에서 내보내는 처분으로 보고, 인정된 사유가 그 정도에 이르는지를 따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6469 판결이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34년 경력의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불참(결과)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일로 해임됐고, 법원은 79회 가운데 75회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시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임은 과중하다고 보았고, 징계기준이 정한 양정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470 판결은 무단 지각·조퇴·결근이 사실로 인정됐는데도, 학교가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기간의 근태를 문제 삼은 파면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5765 항소기각, 대법원 2018두55395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일부가 빠지면서 해임이 낮아진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245 판결의 교사는 해임을 유지한 소청 결정에 소송을 내, 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812)을 받았고 재심사에서 해임이 정직 3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863 판결에 나타난 교사는 해임이 소청에서 정직 3월로, 다시 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784)을 거쳐 견책으로 내려갔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학생을 상대로 한 성 관련 비위와 폭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67902 판결은 여자고등학교 윤리 교사가 1년 6개월 넘게 수업 중 성희롱과 편견·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건에서 해임을 유지했는데, 학교법인이 정직 1월을 선택했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받고 해임으로 올린 경우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5845 판결은 수업 중 가위바위보로 학생의 뺨을 때린 일을 계기로 전수조사에서 체벌과 성희롱 언행이 드러난 교사의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은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성적 조작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이 유형에서는 양정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합니다.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에 소송을 냈다면 — 교원은 참가인으로 싸웁니다
소청에서 이긴 교원에게 가장 낯선 장면은 학교법인이 원고가 되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교원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가고, 참가하지 않으면 자신의 복직이 걸린 재판이 자신 없이 진행됩니다.
이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법리가 대법원 2012두12297 판결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사실 인정과 판단까지 학교법인을 기속합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인용). 그래서 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해임을 취소했는데 법원이 보기에 사유 일부가 인정된다면, 해임이 과중해 결론은 옳더라도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학교법인이 인정된 사유로 적절한 징계를 다시 할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110254 판결에 나타난 경과가 이 법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학교 운영 문제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의 2차 파면을 위원회가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711)은 사유가 하나 더 인정된다며 결정을 취소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2016두46670)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심사에서 위원회는 다시 파면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이긴 판결이 곧 교원의 패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86620 판결도 같습니다. 위원회가 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해임을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인정한 사유는 학부모들을 고소한 부분 하나였고 위원회가 인정했던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정은 취소됐고, 소송비용의 90퍼센트는 학교법인이 부담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8571 판결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을 들어, 위원회의 이유에 잘못이 있어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 다시 징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0986 판결은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결정에는 2012두12297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가인으로서 할 일은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유가 법원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사유별로 증거를 내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6469 판결도 참가인이 징계 사유를 다투는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소청에서 이겨도 다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시효와 재징계
소청이나 판결로 해임이 취소됐다고 같은 일로 다시 징계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 성폭력·성매매·성희롱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구부정, 입학 관련 부정은 10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의 하자, 양정 과다를 이유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7775 판결은 절차 하자로 해임이 취소된 뒤 3개월 안에 다시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를 적법하다고 보았고(국립대학법인 교원 사건이지만 같은 조문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2022다246269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84669 판결도 파면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의 재징계 요구는 시효 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후자는 다시 내려진 해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소청 결정을 취소했습니다(대학 교원 사건, 대법원 2024두35255 상고기각). 재징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누13224 판결은 직위해제 사건에서,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한 것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첫 소청에서 절차뿐 아니라 사유와 양정에 관한 판단까지 받아 두어야 다음 징계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소청에서 이겼는데 학교가 복직을 미룬다면
학교법인이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복직을 미루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의2는 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조 제3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등이 기간을 정해 구제명령을 하고(제10조의3),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1년에 두 번까지, 2년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모두 2021. 9. 24.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의 판결들을 보면 왜 필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863 판결의 학교는 해임이 취소된 교사들을 여러 달 복귀시키지 않고 출근을 막았고, 법원은 당시 이사장과 교장 등에게 교사 한 명에게 300만 원, 다른 한 명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032588 판결은 파면이 두 차례 취소된 교사에 대한 복직 지연과 수업 미배정에 1,000만 원, 병가 불승인에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파면과 직위해제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취소됐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 뒤의 복직 거부가 따로 책임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관할청의 감독도 작동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757 판결은 소청 결정이 있었는데도 복직 조치를 즉시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한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9518 항소기각).
법원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자 2024카합20129 결정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소청 결정이 있는데도 학교법인이 소송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자 2개월 안에 재임용 심사를 마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교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과 임금을 미리 지급하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가 제기되어 그 뒤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청에 구제명령을 촉구하는 것, 가처분, 손해배상은 순서와 시점을 정해 써야 하는 수단입니다.
소청과 민사소송, 어느 길로 갈 것인가 — 임금까지 생각한 선택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소청이 먼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은 사법상 행위이기도 해서 소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과 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845 판결도 소청 청구가 기각된 교사가 낸 민사소송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청을 권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법이 결정 기한을 60일, 연장해도 90일로 정하고 있고(실제로는 더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인용 결정에는 기속력과 구제명령·이행강제금이 붙으며, 원래 처분보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은 교원소청 제도가 민사소송의 번잡함과 지연,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의미를 갖는 것은 30일을 놓쳤을 때, 그리고 임금이나 위자료를 판결로 받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소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민사에서 그대로 되풀이해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845,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7775 판결 모두 기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길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2963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두62684 상고기각).
해임 기간의 임금은 해임의 효력이 없어지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50571 판결은 해임이 효력이 없으면 교원이 해임일부터 임용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소송 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해 복직할 수 없게 된 교원에게도 소청 결정을 다툴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금액 다툼은 세부 항목에서 생깁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0254 판결은 파면과 직위해제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다고 본 기간을 넣어 다시 계산한 성과상여금 차액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쳐 1,270만여 원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470 판결의 교사는 복직 뒤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따로 임금 소송을 낸 뒤에야 지급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 무혐의·무죄와 해임의 관계
형사 결과는 징계에 큰 영향을 주지만 둘은 같은 저울이 아닙니다. 징계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묻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16 판결의 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혐의없음, 아동학대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팔 안쪽을 꼬집은 행위를 성희롱으로, 회초리 체벌을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보아 해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두60684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02 판결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해임을 뒤집은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365 판결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해임됐고 소청도 기각됐는데, 형사 1심(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49)의 유죄가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2노167)에서 무죄로 바뀌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증명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고 무죄 확정 뒤에도 신체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인정할 다른 직접 자료가 없다며 소청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순서입니다. 해임과 소청 기각은 형사 1심 선고 전에 있었고, 교사가 소청 결정에 행정소송을 내 두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그 소송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30일을 넘기면 이 길이 닫힙니다.
절차 면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 학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 직위해제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제58조의2).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일정한 성범죄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징계와 상관없이 당연퇴직합니다(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형사 절차에 낸 자료와 징계 절차에 낸 자료를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형사 절차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견책이나 감봉처럼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과 출석 진술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해임·파면처럼 신분을 잃는 징계이거나 재임용 거부·직권면직 통지를 받은 경우
학생 진술이 핵심 증거이고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에 소송을 냈거나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경우
소청에서 이겼는데 복직·수업 배정·임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30일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무시하는 것 — 두 번 이상 서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고, 공적에 따른 감경을 주장할 기회도 잃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30일을 넘기는 것 — 소청 청구 기한과 결정 뒤의 제소 기한은 수사나 재판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성 관련 비위 사건에서 2차 피해로 평가되면 그 자체가 감경이 배제되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9호).
소청에서 이긴 뒤 학교의 부당한 처우에 무단결근으로 맞서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470 판결에서도 근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출근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법적 수단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사 해임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30일입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었던 기간만 빼 주므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90일 안에 내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1. 9. 24.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제5항).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됩니다(2021. 3. 23.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판결문에는 90일로 적혀 있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468 판결) 혼동하기 쉽습니다. 일반 취소소송의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과도 다릅니다.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845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사 판결에는 교원지위법의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붙지 않습니다. 30일이 남아 있다면 소청을 먼저 청구하고, 민사는 임금·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시점에 검토합니다.
소청에서 해임이 정직으로 낮아졌는데 더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도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545 판결은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 결정을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863 판결에 나타난 교사는 정직 3월로 낮아진 결정을 다시 다퉈 견책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245 판결은 해임이 정직 3월로 바뀐 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은 사유와 징계기준을 대조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학교가 소청 결정에 소송을 내면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의2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의 구제명령과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제10조의3, 제10조의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는 두 번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245 판결에 인용된 선행 판결은 여러 차례 출석 통지에도 나오지 않은 교사에 대한 서면심사 의결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공적 감경에 관한 심의가 없었던 것도 불출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의견서와 자료라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16, 2020구합67902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교사의 해임을 유지했습니다. 징계는 범죄가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묻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365 판결처럼 무죄가 확정되고 학교가 다른 직접 증거를 내지 못하면 해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 거부나 교사의 직권면직도 소청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은 재임용 거부를 불리한 처분에 포함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직권면직은 사립학교법 제58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사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264419 판결은 임기가 끝난 교장의 교사 임용 거부를 취소한 소청 결정 뒤에도 임용 심사를 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급여 상당 손해와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81에서도 일부 인용, 대법원 2025다206101 상고기각).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사립학교 교원 소청 결정의 처분성과 기속력, 학교법인이 낸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면 결정 취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당연퇴직 뒤에도 해임 기간 보수를 위해 소청 결정을 다툴 이익 인정(환송 후 대전고등법원 2024누10704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7081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2000. 10. 13. 선고 98두8858,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 기속력의 범위, 징계의결 요구와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의 심리 범위,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0603 판결 — 결정 취소 판결의 효과, 징계위원회 의결 없는 파면 철회·복직 발령 무효(대법원 2024두32508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83468 판결, 2024. 7. 11. 선고 2024구합60732 판결 — 공공단체 소속 교원의 피고, 국립대학법인의 제소 불가(후자는 대법원 2025두33683 상고기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101863 판결 — 이사 과반 징계위원회 해임 취소, 재징계, 복귀 지연 위자료 300만 원·500만 원(관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784)
대전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4구합201306 판결 — 이사회 의결 없는 징계위원 임명, 감봉을 견책으로 변경한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10986 판결 — 이사회 의결 없는 징계의결 요구, 통보하지 않은 사유 추가, 학교법인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87545 판결 — 무효인 교장 선임에 따른 제청 하자,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한 결정 취소(서울고등법원 2023누39207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0. 3. 19. 선고 2019구합50113 판결 — 사유 불특정으로 취소된 뒤 재징계한 해임 유지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누6469 판결 — 출결 미입력 79회 중 75회 인정, 해임 과중, 학교법인 항소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31)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470 판결 — 복직 뒤 수업 미배정·임금 미지급 상황의 근태를 이유로 한 파면 취소 결정 유지(관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231, 대법원 2018두55395)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55245 판결 — 선행 판결(2021구합51812) 뒤 해임이 정직 3월로 변경, 추가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누41658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67902 판결 — 수업 중 성희롱 발언 반복, 교육청 재심의 요구 뒤 해임 유지, 혐의없음 처분과 무관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5845 판결 — 소청 기각 뒤 민사 해임무효확인의 이익 인정, 체벌·성희롱 언행 해임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110254 판결 — 반복 파면·직위해제 위자료 1,000만 원과 성과상여금 차액(관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711, 대법원 2016두46670)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86620 판결 — 인정 사유 범위가 달라 결정 취소, 소송비용 90퍼센트 학교법인 부담(관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729)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8571 판결 — 시효 도과·사유 불인정이면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음(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232)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7775 판결 — 징계 시효 3년, 취소 뒤 3개월 내 재징계 요구 적법(대법원 2022다246269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84669 판결 — 판결 확정 뒤 3개월 내 재징계는 시효 안, 재징계 해임은 재량권 남용(대법원 2024두35255 상고기각)
대전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누13224 판결 — 소청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동일 사유·동일 처분은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2032588 판결 — 복직 지연·수업 미배정 1,000만 원, 병가 불승인 300만 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5877)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757 판결 — 소청 결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자 2024카합20129 결정 — 소청 취소 결정 뒤 2개월 내 재임용 심사 완료 명령(항고 서울고등법원 2024라20512)
서울행정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합52963 판결 —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아님(대법원 2024두62684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86016 판결 — 혐의없음·기소유예에도 성희롱·체벌 인정, 해임 유지(대법원 2019두60684 상고기각)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구합100365 판결 — 형사 무죄 확정(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49, 수원고등법원 2022노167), 해임 유지 결정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264419 판결 — 임용 거부 취소 결정 뒤 심사 미이행, 급여 상당 손해와 위자료(대법원 2025다206101 상고기각)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2026. 2. 19. 시행본, 2021. 9. 24. 시행 개정 포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2026. 10. 2. 시행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3, 제24조의14, 제25조의4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징계의결 요구 통지를 받은 날, 징계위원회 출석일, 해임 통지서를 받은 날, 소청을 이미 냈다면 접수일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두 번의 30일이 각각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이어서 서류를 나란히 놓습니다. 징계 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처분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서로 같은지, 통지되지 않은 사유가 뒤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대조하고, 학교법인의 정관과 징계위원 명단으로 위원회 구성이 법과 정관에 맞는지 봅니다. 교육청의 감사나 징계 요구가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면 어느 단계인지, 직위해제 여부와 임금 지급 상태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결과를 여쭙니다. 교단 복귀가 목표인지,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인지, 이미 떠난 학교에서 임금과 명예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절차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절차, 사유, 양정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절차에서는 이사회 의결과 학교장 제청, 징계위원회 구성, 사유 통지, 진술 기회를 조문과 정관에 맞춰 점검합니다. 사유에서는 통지된 사유를 하나씩 떼어 사유별 증거표를 만들고, 학생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진술이 나온 경위와 일관성, 다른 학생과 교사의 진술을 대조합니다. 양정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징계기준에 대입해 감경이 배제되는 유형인지, 근무 경력과 표창, 재발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소청 서면은 절차 하자만이 아니라 사유와 양정까지 판단받도록 구성해, 이긴 뒤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받을 범위를 줄입니다. 학교법인이 소송을 내면 참가인으로 들어가 위원회가 배척한 사유가 되살아나지 않게 대응하고, 복직이 미뤄지면 관할청에 대한 요청과 가처분, 손해배상 가운데 사안에 맞는 수단을 순서대로 씁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있으면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맞춰 소청과 소송의 기한을 먼저 지켜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사립학교 교원 사건이 어려운 것은 한 번 이긴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절차 하자로 해임이 취소된 뒤 같은 양정으로 다시 징계된 사건이 있고, 학교법인이 낸 소송에서 결정이 취소됐지만 재심사에서 다시 교원이 이긴 사건이 있으며, 소청에서 이기고도 여러 달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무죄를 받고도 기한 안에 소송을 내 두지 않았다면 해임을 되돌릴 수 없었을 사건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두 번의 30일을 먼저 지키고, 첫 소청에서 다음 단계까지 내다본 주장을 세우며, 인정될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부분에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몸담은 학교에서 해임 통지를 받으면 억울함이 앞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청 청구 기한은 30일이고, 그 안에 절차와 사유, 양정 가운데 어디에 힘을 실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소청에서 이긴 뒤에도 학교법인의 소송과 재징계, 복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 처음의 설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통지나 해임·파면 통지를 받으셨거나, 소청 결정 뒤 학교의 소송이나 복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징계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