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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 징계 뒤 전역 심사, 전역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인사소청 30일·집행정지

2026. 10. 06.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 징계와 별개로 전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 의견 진술, 인사소청 30일, 전역 처분이 취소된 사건과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을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벌이 아니라 인사 처분입니다 — 사유와 회부 경로
  3.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전역 처분까지 — 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4. 징계를 받았는데 또 전역 심사라니 — 법원은 이중 제재로 보지 않습니다
  5. 전역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법원이 물은 것은 신분을 박탈할 정도인가였습니다
  6.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두 사건 — 낙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7. 징계가 아니라 근무평정으로 회부되었다면 — 평정의 내용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8. 절차 하자로 이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통고서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9. 통보부터 판결까지 — 의견 진술, 인사소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의 순서
  10. 전역일이 코앞이라면 —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
  11. 연금과 퇴직급여 — 감액 사유는 아니지만 20년이 갈림길입니다
  12. 혼자 해도 되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면 대부분 전역하게 되나요?
  15.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현부심까지 받는 것은 이중 처벌 아닌가요?
  16.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만 받아도 현부심에 회부되나요?
  17. 조사위원회에 변호사가 대신 나가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18. 조사위원회 전에 전역지원서를 내면 원하는 날짜에 전역할 수 있나요?
  19.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20.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면 군인연금을 못 받나요?
  21. 징계 취소소송을 하고 있으면 현부심 절차가 멈추나요?
  22.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복직하나요, 다시 전역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고 징계는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고서가 왔습니다. 이미 벌을 받았는데 또 심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여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그 사유가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무거운지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져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통고서에 적힌 사유가 시행규칙의 기준에 실제로 들어맞는지,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방어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처분 뒤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내고 소송과 집행정지로 이어 갔는지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은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회부 사유와 절차, 징계와의 관계, 전역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의 시한, 집행정지, 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징계를 받았는데 현부심까지 받는 것은 이중 처벌 아닌가요 —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제도가 징계와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의 구성과 주체가 다르다고 했고,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징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로 전역을 명하는 것이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징계가 소송에서 취소되면 회부 사유도 사라집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64002 판결).

  2. 전역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기도 하나요 —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103296 판결은 부적합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정직 1월을 받은 대위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반면 성매매로 정직 1월을 받은 상사 사건은 1심이 취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누12434 판결이 뒤집었습니다.

  3. 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내야 하고(군인사법 제50조),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1조의2).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전역일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3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벌이 아니라 인사 처분입니다 — 사유와 회부 경로

이 심사에서 묻는 것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가 아니라 계속 현역으로 두는 것이 적합한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부적합 사유를 넷으로 나눕니다.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가 이를 다시 구체화하는데, 판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제1항 제2호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시행규칙 제57조가 정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제적되지 않은 사람(약식명령은 제외), 중징계를 받았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에서 낙제 등으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보직해임 뒤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등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이므로, 정직 1개월만 받아도 조사위원회에 넘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3326 판결은 견책을 두 번 받은 대위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항소기각 확정).

법원이 이 처분을 보는 기본 시각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은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계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있고,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과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도 같은 취지로 하급심에서 반복해 인용됩니다. 출발선이 처분청에 유리하게 그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다툴 지점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전역 처분까지 — 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절차는 두 단계이고, 방어의 무게는 첫 단계인 조사위원회에 실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성급 지휘관이 두는데, 장교·준사관 대상은 영관급 이상 장교 3명 이상 7명 이하, 부사관 대상은 장교·준사관·부사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상자보다 선임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와 관계 서류, 대상자의 변명, 증인이나 관계인의 진술을 기초로 조사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61조). 부적합이 아니라고 의결되면 본인에게 통지되고, 같은 사유로 다시 회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7조, 제68조). 부적합으로 의결되면 전역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장교와 준사관은 각군 본부의 본부전역심사위원회가, 부사관은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51조).

대상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넷입니다.

  • 사유를 미리 알 권리 — 두 위원회 모두 회의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구체적인 조사·심사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5조).

  • 출석해 변명하고 증거를 낼 권리 —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과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변명할 수 있습니다(제64조).

  • 조사위원 기피 신청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6조).

  •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 조사나 심사를 받기 전에 군인사법 제35조에 따라 스스로 전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불복을 접는 선택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주의할 규정도 있습니다.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동안에는 조사가 보류됩니다(제62조). 한 번 살아남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100143 판결의 상사는 2019년에 두 차례 '계속복무'로 의결되었지만, 2020년 전반기 평정에서 다시 계속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8년 복무 끝에 전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또 전역 심사라니 — 법원은 이중 제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8800 판결은 강등 처분을 받은 소령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2011두18649 판결을 들어 이중처분 주장을 배척했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현역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 뒤에도 피해자에게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하고 합의를 거듭 요구한 사정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9917 항소기각, 대법원 2022두51529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75320 판결도 불법 촬영으로 벌금 290만 원과 정직 3월을 받은 상사에 대해, 정직에 그쳤다는 사정이 군 생활을 그만두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항소취하 확정).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구합105534 판결의 중위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이 의결되었고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02425 판결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보고하지 않아 2019년 12월 정직 3월을 받은 상사가 3년여 뒤인 2023년 4월 전역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20여 년 근무와 여러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누12076 항소기각).

그렇다고 징계 절차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회부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002 판결의 대위는 강등 처분을 이유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 명령을 받았는데, 그 뒤 징계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3774 판결). 법원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는 회부 사유가 없어졌고 소속 지휘관의 별도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합104707 판결은 징계 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전역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에 다툴 점이 있다면 징계 항고와 소송을 제때 내 두는 것이 현부심 방어의 일부가 됩니다. 징계 양정을 다투는 방법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전역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 — 법원이 물은 것은 신분을 박탈할 정도인가였습니다

취소 판결의 공통점은 증명의 부담을 처분청에 지웠다는 데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296 판결은 군인사법 제44조가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그 신분을 의사에 반해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법령이 정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위는 같은 부대 동료와 약 10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가 정직 1월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란 구체적인 직무상 지시를 어긴 사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했습니다. 사생활이 방종하다는 평가는 받아들이면서도, 약 9년간 다른 비위 없이 25회가량 표창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유만으로 전역시키는 것은 정직을 받은 사람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여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1260 항소기각 확정).

같은 흐름의 판결이 이어집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00716 판결 — 약 16년 복무하며 표창을 47회가량 받은 부사관이 군 업무와 무관한 사적 만남으로 정직 3월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신 손상의 정도가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무겁지 않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기각과 대법원 2019두3427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101177 판결 — 강제추행미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정직 3월을 받은 부사관 사건입니다. 우발적으로 시도하다 피해자의 거부에 곧바로 그만둔 점, 피해자가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부적합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두43818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154 판결 — 정직 2개월을 받은 대위 사건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행동뿐이고 군 외부에 알려져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자료도,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정도 없다며 처분 사유 자체를 부정했습니다(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합76170 판결 — 정직 1월을 받은 중령 사건입니다. 같은 전역심사위원회가 법원이 보기에 죄질이 더 나쁜 비위로 정직을 받은 같은 계급 두 사람은 현역복무 적합으로 의결한 사실이 드러나 평등 원칙 위반이 인정되었고, 지휘관이 아닌 참모 보직에 기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에서 비례 원칙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9306 항소기각 확정).

이 판결들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표창과 평정 기록, 함께 근무한 상관의 의견, 피해자의 용서, 그리고 같은 위원회가 다른 사람에게 내린 의결 결과 같은 구체적 자료였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두 사건 — 낙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펴본 원고 승소 1심 판결 가운데 두 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두 건 모두 군이 전역으로 처리한 사례가 여럿 쌓여 있던 유형이었습니다.

첫째는 성매매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5462 판결은 성매매 2회로 기소유예와 정직 1월을 받은 약 15년 차 상사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일이고 성격상의 결함이라 할 정도가 아니라며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24누12434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 방종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시행령이 말하는 성격상의 결함에 해당하고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고, 성인지 교육을 받은 지 두 달이 안 되어 성매매를 한 점, 2022년 3월 이후 성매매로 심의에 회부된 14건 가운데 1건을 빼고 모두 부적합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201214 판결과 2024. 3. 14. 선고 2023구합203411 판결도 성매매로 정직을 받은 부사관의 청구를 기각했고, 뒤의 판결은 성매매가 1회에 그쳤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음주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103064 판결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과 정직 1개월을 받은 중사에 대해, 약 7년 복무 중 한 번의 일이고 표창을 5회 받는 등 성실히 복무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누12184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같은 부대원의 음주운전으로 근절 노력이 강조되던 중 3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당시 여단장과 대대장이 모두 부적합 의견을 냈으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사람을 전역시킨 사례가 2017년 13명, 2018년 2명, 2019년 8명, 2020년 12명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1두3749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도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군이 일관되게 전역으로 처리해 온 유형일수록 성실한 복무 이력만으로는 재량 존중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비례 원칙 주장에만 기대지 말고 절차와 처분 사유의 특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근무평정으로 회부되었다면 — 평정의 내용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평정으로 회부된 사건은 평정에 적힌 사실이 맞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육군 규정에 따르면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2회 받는 등 일정한 평정 결과가 쌓이면 인사검증을 거쳐 조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시행규칙 제57조 제4호).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203213 판결은 약 19년을 복무한 간부가 도박 관련 근신 5일의 징계와 두 차례의 부정적 평정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문제 된 다른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징계가 취소된 점,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2018년과 2019년 평정은 거의 '탁월'이었고 문제 된 평정에서도 1차 평정권자는 '계속복무 적합'으로 평가한 점을 들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누11530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00566 판결도 '지속관찰/지도필요' 평정 2회로 회부된 중사 사건에서 군이 든 사실관계 대부분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행정소송을 낸 것을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항소기각 확정).

유지된 사건에는 평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구합106905 판결의 상사는 훈련 중 부상을 주장했지만,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약 592일 입원한 기록과 상급자·동료의 진술이 평정의 객관성을 받쳐 주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누11557 항소기각). 앞서 본 2021구합100143 판결도 여러 해에 걸친 평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 사건이었습니다. 평정 사건에서는 평정서와 인사검증 자료를 확보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짚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절차 하자로 이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통고서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절차 주장은 통고서만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을 때에 통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을 들어 시행규칙 제65조의 통지 규정을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80449 판결은 통고서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라고만 적혀 있어 대위가 2019년 후반기 평정이 문제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22년 평정에 대해서만 소명한 사건에서, 제65조 위반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앞의 2017구합100566 판결도 통고서에 평정의 시기, 평정권자, 내용이 전혀 없어 대상자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추측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며 절차 위법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거쳐 회부된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54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1214 판결은 통고서에 근거 조문이나 '중징계 처분자'라고만 적혀 있었어도, 대상자가 징계 절차를 거치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누12184 판결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에 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가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707 판결은 부사관 위원 없이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육군본부가 반려해 다시 구성·의결하게 한 것을 하자의 치유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군은 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54 판결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유를, 2018구합76170 판결은 회식과 지각 출근에 관한 사유를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절차 하자로 이기면 군은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2018구합76170 사건의 중령은 적법한 처분권자가 아닌 기관이 한 첫 전역 처분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502 판결로 취소받아 복직했지만, 판결 확정 뒤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려 두 번째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것까지 취소받아야 했습니다.

통보부터 판결까지 — 의견 진술, 인사소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의 순서

이 처분에는 일반 행정심판 대신 인사소청이 있고, 소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시한과 함께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 회부 통고(회의 10일 전까지) — 통고서를 받은 날과 회의일, 적힌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조문 번호뿐이라면 어떤 사실이 문제인지 확인을 구해 둡니다.

  2. 조사위원회 출석과 의견 제출 — 진술서, 표창과 평정 기록, 지휘관·동료의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를 냅니다. 여기서 부적합이 아니라고 의결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3. 전역심사위원회(다시 10일 전 통지) — 조사위원회 단계의 자료를 보완해 출석합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들에서는 의결 뒤 빠르면 다음 날, 길어도 보름 안에 전역 처분이 나왔습니다.

  4. 인사소청(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은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냅니다(군인사법 제50조, 제51조). 소청을 거치지 못하면 소송도 낼 수 없습니다(제51조의2).

  5. 취소소송(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릅니다. 소청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213, 2023구합203411, 2023구합202425 판결의 사건은 모두 소청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6.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전역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필요하면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7. 본안 판결과 그 뒤 —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복직하지만, 절차 하자가 이유였다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일이 코앞이라면 —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

집행정지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결정이 아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4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역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례는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 찾지 못했지만, 군 간부의 정직 처분에 관한 두 고등법원 결정이 법원의 저울을 잘 보여 줍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17.자 2023루118 결정은 정직 1개월을 받은 소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직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중징계 때문에 진급심사에서 제외되어 두 번 낙천되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역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 불이익을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의 기준 인용). 반면 광주고등법원 2023. 12. 13.자 2023루1037 결정은 정직 3월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이 넉 달여 뒤 전역할 예정이어서 효력을 정지하면 징계를 집행하지 못한 채 전역하게 될 우려가 있고,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전역 처분의 집행정지에서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전역으로 잃는 것이 급여만이 아니라 진급 기회와 복무 연수, 경력의 연속성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고,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징계가 회부 사유인 사건이라면 징계 취소소송에서 징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퇴직급여 — 감액 사유는 아니지만 20년이 갈림길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그 자체는 연금을 깎는 사유가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경우로 정한 것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이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픈 것은 복무기간입니다.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제28조는 2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213 판결의 원고는 약 19년을 복무한 시점에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연금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년을 채우기 전의 전역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이 20년에 가까운 분이라면 이 사정을 인사소청과 집행정지에서 불이익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해도 되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모으는 일은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인사기록과 표창 내역, 평정 결과, 함께 근무한 상관과 동료의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서 초안도 본인이 써야 사실에 맞습니다. 반면 다음 구간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 통고서의 사유가 시행규칙 제56조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따지는 일

  • 조사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처분 사유별로 구성하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을 주장할 자료를 확보하는 일

  • 30일 안의 인사소청과 그 뒤의 취소소송, 전역일에 맞춘 집행정지

  • 징계 취소소송이나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어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두 번 불응하면 서면심사로 넘어가 변명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 통고서의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것 — 어떤 사실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면 그 점을 서면으로 밝히고 확인을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해 합의나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800 판결에서 이런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 —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제3호는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을 부적합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 처분 뒤 30일을 넘기는 것 — 인사소청 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갈 길이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면 대부분 전역하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2434 판결에는 2022년 3월 이후 성매매로 심의에 회부된 14건 가운데 13건에 부적합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0 판결에는 정직을 받은 중령 두 사람이 현역복무 적합으로 의결된 사례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143 판결에는 평정으로 회부된 상사가 두 차례 계속복무로 의결된 경과가 나옵니다. 사유의 유형과 지휘관 의견, 복무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현부심까지 받는 것은 이중 처벌 아닌가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두18649 판결과 2019두39659 판결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제도가 징계와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 구성이 다른 제도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296 판결처럼, 징계 사유 하나만으로 전역시키면 정직을 받은 사람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비례 원칙 판단에 반영한 판결이 있습니다.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만 받아도 현부심에 회부되나요?

한 번으로는 징계를 이유로 한 회부 사유가 되지 않지만 두 번이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는 중징계를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를 받은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26 판결의 대위는 견책 두 번으로 회부되어 전역했습니다. 경징계가 한 번뿐이어도 근무평정이나 보직해임 같은 다른 사유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변호사가 대신 나가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64조는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과 증거물 제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게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처분 사유별로 정리한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위원회 전에 전역지원서를 내면 원하는 날짜에 전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두107 판결은 시행규칙 제63조가 심사 대상자에게 스스로 전역할 기회를 준다는 뜻일 뿐,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전역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고는 희망 전역일을 몇 달 뒤로 적은 전역지원서를 냈지만 그 전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50조). 소청을 낸 뒤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면 군인연금을 못 받나요?

전역 사유 때문에 깎이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의 감액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징계 파면,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 해임입니다. 다만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받을 수 있어(제21조), 20년을 채우기 전에 전역하면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제28조).

징계 취소소송을 하고 있으면 현부심 절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62조가 조사를 보류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 등이고,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707 판결의 사건에서도 징계 취소소송을 낸 직후 전역 처분이 나왔고, 법원은 징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전역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가 판결로 취소되어 확정되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002 판결처럼 회부 사유가 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복직하나요, 다시 전역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복직하지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0 판결의 중령은 첫 전역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뒤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449 판결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조사와 심사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적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긴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제도는 징계와 규정 취지·사유·위원회 구성이 다름(대법원 2019두396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800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같은 날 선고 2019두37073 판결 — 부적합 판단의 폭넓은 재량과 군 당국 판단 존중, 전역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 현역복무 적합 여부 판정의 재량, 시행규칙 제63조의 의미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 통지 규정의 취지, 군인의 재판청구권, 집행정지 판단 기준(각 하급심 판결·결정에서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103296 판결 — 정직 1월 대위, 증명책임은 처분청, 비례 원칙 위반으로 취소(대전고등법원 2019누11260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00716 판결 — 정직 3월 부사관, 취소(대전고등법원 2018누12457 항소기각, 대법원 2019두34272 심리불속행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101177 판결 — 강제추행미수 선고유예·정직 3월 부사관, 사유 미증명으로 취소(대전고등법원 2018누13313, 대법원 2019두43818)

  •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154 판결 — 정직 2개월 대위, 처분 사유 부정, 처분 사유 추가 제한(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합76170 판결 — 중령, 평등·비례 원칙 위반으로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9306 항소기각 확정), 선행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502 판결(처분권자 하자로 취소, 대법원 2017두47731로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64002 판결 — 강등 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로 취소 확정(대전고등법원 2017누10348, 대법원 2017두53774)되어 회부 사유 소멸, 전역 처분 취소(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203213 판결 — 약 19년 복무, 평정과 도박 관련 징계가 사유, 취소(대전고등법원 2024누11530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00566 판결 — 평정 회부 중사, 통지 절차 위법과 사유 부정으로 취소(대전고등법원 2018누11263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80449 판결 — 평정 시기·내용 미통지, 시행규칙 제65조 위반으로 취소(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546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누12434 판결 — 성매매·정직 1월 상사, 1심 취소 뒤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1030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누12184 판결 — 음주측정거부·정직 1개월 중사, 1심 취소 뒤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대법원 2021두37496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8800 판결 — 강등 소령, 이중처분 주장 배척(서울고등법원 2021누59917, 대법원 2022두51529로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75320 판결, 2016. 1. 14. 선고 2015구합63326 판결 — 정직 3월 상사 기각(항소취하 확정), 견책 2회 대위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누34709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201214 판결, 2024. 3. 14. 선고 2023구합203411 판결 — 성매매·정직 부사관, 기각(앞의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25누424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02425 판결 — 음주운전 3회 미보고로 정직 3월, 3년여 뒤 전역, 기각(대전고등법원 2024누12076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구합105534 판결, 2017. 8. 16. 선고 2016구합104707 판결 — 해임이 정직으로 감경된 뒤 전역한 사건,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징계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각 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구합106905 판결, 2022. 4. 27. 선고 2021구합100143 판결 — 평정 회부 상사, 기각(앞의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23누11557 항소기각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23. 10. 17.자 2023루118 결정, 광주고등법원 2023. 12. 13.자 2023루1037 결정 — 정직 처분 효력정지의 인용과 기각

  • 법령 — 군인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7조(2026. 10. 2. 시행본, 제37조·제50조·제51조의2는 2026. 12. 10.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음)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1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부터 제68조 / 군인연금법 제21조, 제28조,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와 문서부터 맞춥니다. 조사위원회 회부 통고서를 받은 날과 회의일, 전역심사위원회 일정,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인사소청 30일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이어서 통고서와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시행규칙 제56조의 조문과 나란히 놓고, 군이 어떤 사실을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 읽습니다. 회부 경로가 징계인지 근무평정인지 보직해임인지도 가립니다. 징계가 계기라면 징계 처분서와 항고·소송의 진행 상황을, 평정이 계기라면 문제 된 평정의 시기와 평정권자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복무 기간과 표창, 평정 이력, 지휘관과 동료의 평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를 듣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도 확인합니다.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정은 주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 단계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사유, 절차, 형평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사유에서는 통고서에 적힌 각 호의 요건을 하나씩 떼어, 군이 내세운 사실이 그 요건을 채우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절차에서는 통지가 회의 10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사유가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위원회 구성과 처분권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지적해 기록을 남깁니다. 형평에서는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을 찾고, 의뢰인의 복무 기록과 지휘관 의견을 정리해 조사위원회에 낼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내고, 전역일과 소청 진행 상황을 보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시점을 정합니다. 징계 소송이나 형사재판이 함께 있으면 어느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 순서를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현역복무부적합 사건에서 법원은 군의 판단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처분이 취소된 사건에는 사유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구체적 논증, 통고서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기록, 같은 위원회가 다른 사람에게는 달리 의결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은, 군이 일관되게 전역으로 처리해 온 유형에서 성실한 복무 이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30일의 기한을 먼저 지키고, 조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기록을 만들며,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통고서를 받은 직후, 조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군에 몸담아 온 분에게 현역복무부적합 통고서는 징계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사유가 요건에 못 미치거나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30일을 넘기거나 위원회에 준비 없이 나가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으셨거나 이미 전역 처분을 받아 인사소청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고서와 처분서, 복무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