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등급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 병역처분변경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순서, 재신체검사·신체감정 판결
2026. 10. 01.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 실제 질환과 다르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10일과 소송 90일부터 챙겨야 합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입영통지 집행정지, 법원 감정이 결론을 가른 정신과·정형외과 사건을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다투는 대상부터 정확히
- 다투는 길은 둘입니다 — 판정에 대한 이의와 병역처분변경 신청
- 어느 시점의 기준과 상태로 판단하나 — 규칙은 자주 바뀝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정형외과·내과 질환 — 수치와 영상이 결론을 정합니다
- 안과와 체질량지수 — 뒤집기 어려운 이유
- 병무용 진단서와 법원 감정, 어디까지 힘이 있나
- 판정 통지부터 판결까지 —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의 순서
- 입영통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 집행정지, 입영 연기, 그리고 입영기피의 경계
- 소송 중에 처분이 사라지면 — 소의 이익
- 증상을 꾸미거나 부풀리면 범죄입니다 — 병역법 제86조
- 혼자 해도 되는 단계와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병무용 진단서에 4급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으면 4급이 나오나요?
-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넘게 받았는데 왜 3급 현역이 나왔나요?
-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행정소송 중이면 입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부모가 대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4급이나 5급이 되나요?
-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현역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2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이 나왔습니다. 진단서도 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입영통지서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등급 판정은 병무청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 국방부령에 적힌 기준에 맞는지를 따지는 문제여서,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주면 다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진단서가 있어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병역판정검사란,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받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말하고, 그 결과로 정해지는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법 제14조의 병역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판정 당시의 기준 문언에 맞는 치료 기록과 검사 수치가 있었는지, 불복 기한과 입영일 사이에서 절차를 제때 밟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법원 감정이 어느 시점의 상태를 말해 주는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실제 질환이 기준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을 위한 글이지 등급을 낮추는 요령을 다루는 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을 꾸미거나 부풀리는 행위는 병역법 제86조의 범죄이고,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아래에서는 제도의 구조, 판정을 다투는 두 갈래 길, 질환별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입영통지가 나온 뒤의 집행정지, 소송 중 처분이 사라지는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신체등급 판정은 병무청 의사 재량 아닌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은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은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판정 의사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준에 맞으면 처분을 취소하고(대구고등법원 2020. 8. 11. 선고 2020누2326 판결), 맞지 않으면 유지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판정받은 날을 포함해 10일(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입영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소송 중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입영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입영 연기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5138 판결은 병역처분이 잘못됐다며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다투는 대상부터 정확히
다투는 대상은 등급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등급을 전제로 지방병무청장이 내린 병역처분입니다. 병역법 제12조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급부터 4급, 전시근로역 복무만 할 수 있는 사람을 5급,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을 7급으로 나눕니다. 제14조에 따라 1급부터 4급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되고, 7급은 치유기간 뒤 다시 검사를 받는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습니다. 1급부터 4급 가운데 누가 현역이고 누가 보충역인지는 병무청장이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대전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구합71 판결에 나타난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는 4급의 병역처분을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등급을 매기는 잣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입니다. 제10조와 별표 2는 신장·체중(체질량지수)에 따른 등급을, 제11조와 별표 3은 과목별 질병·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제12조는 여러 질환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제14조는 신장·체중 등급과 질병 등급이 다르면 하위 등급으로 최종 판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규칙은 2024년 2월 1일 시행본입니다.
대법원 2002두9407 판결은 이 평가기준이 판정 의사를 구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정되면 정도와 상관없이 5급으로 정한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1심 신체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보충역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법리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기준에 적힌 요건이 갖춰지면 병무청이 내부 운용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지만, 요건에 못 미치면 실제로는 복무가 힘들다는 호소만으로 등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투는 길은 둘입니다 — 판정에 대한 이의와 병역처분변경 신청
첫째는 방금 받은 판정이 틀렸다고 곧바로 다투는 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훈령) 제45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안에 해야 하고, 신장·체중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과목 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종전 명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로 넘어가며, 거기서도 이의가 있으면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구합50574 판결의 사건이 이 순서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3급으로 판정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의결로 3급이 유지된 날 현역 처분이 나왔으며, 그 뒤 소송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입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35조는 그 절차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도록 합니다. 처음 판정 뒤에 질환이 생기거나 나빠진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의 통로입니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병무청훈령)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안에 발행된 병무용 진단서를 요구하고(제6조),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사유로 3회를 넘겨 신청하면 접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되 수술 등 악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제7조 제9항·제10항).
변경신청의 결과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24025 판결은 시행령 제135조 제5항이 변경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병역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그대로이면 다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한다는 통지가 오는데, 대구고등법원 2020누2326 판결의 표현대로 이것이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고, 그날부터 90일이 다시 흐릅니다.
어느 시점의 기준과 상태로 판단하나 — 규칙은 자주 바뀝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처분 당시 시행되던 검사규칙과 처분 당시의 상태입니다. 검사규칙은 거의 해마다 고쳐지기 때문에 판결문은 적용한 규칙을 개정 번호로 특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구합307 판결은 변경신청은 2024년 1월에, 처분은 같은 해 8월에 있었던 사건에서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고, 청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244 판결은 옛 규칙이 잘못 적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결과 통보서의 적용 부령란을 근거로 처분 당시 규칙이 적용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58335 판결은 개정 규칙 부칙이 시행 전에 입영했다가 귀가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부령 번호와 부칙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이 좋은 예입니다. 2022년과 2023년 판결에 나오는 우울장애 중등도(4급)는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여러 증상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현행 별표 3 제98호는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를 중등도로 정합니다. 문언이 달라지면 준비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업무 규정 제4조 제2항은 규칙 개정으로 변경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게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뒤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태의 기준 시점도 결론을 가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573 판결은 처분 뒤에 시행된 검사 결과라도 처분 당시 존재한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인용).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4구합21760 판결은 법원 감정의가 강박장애 중등도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그 감정이 판정 약 1년 3개월 뒤의 상태에서 과거를 추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재 상태가 그렇다면 재신체검사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분 뒤에 나빠진 사정은 소송이 아니라 변경신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정신건강의학과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치료가 기준 기간만큼 지속적이고 충분했는지, 처방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307 판결은 당시 기준의 중등도 요건을 치료력, 증상, 기능장애의 세 요건으로 정리하고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982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2년 넘게 우울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치료를 받았고 7급 판정을 세 차례 받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는 약물검사에서 처방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경도 3급으로 판정했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대학병원 진료기록감정은 정동의 불안정, 자해, 충동성과 폭력성이 10년 넘게 이어졌고, 반복된 실직 등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장해가 상당하며, 약물 순응도가 양호했던 기간에도 증상이 계속되었다고 보아 중등도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과 입영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랜 진료기록과 실제 생활 이력이 감정을 통해 읽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그 반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51707 판결의 원고는 14개월 약물치료를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순응도 검사가 음성이었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4구합307 판결에서는 진료기록에 힘들었지만 일에 지장은 없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처방약 일부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구합50574 판결의 원고는 훈련소에 입영했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아 귀가한 적이 있는데도, 진료기록상 계속 일하고 있었고 심리검사에서 증상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64 판결은 법원 감정인이 굳이 고르면 4급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약물농도검사 음성과 2023년 약 9,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들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감정인이 든 현역 복무 시 악화 가능성은 평가기준에 없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4급 판정을 5급으로 다투는 사건도 같은 잣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3구합16 판결은 원고가 한 직장에서 2년간 일하며 대학원을 다닌 점을 들어 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1382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705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12. 2. 선고 2021구합166 판결은 병무용 진단서에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법원 진료기록감정까지 종합해도 중등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꾸준한 진료와 실제 복약, 그리고 휴학·퇴사 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처럼 기능 저하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0조도 판정 의사가 병무용 진단서 외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치료기록, 심리검사 결과를 참조해 등급을 판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내과 질환 — 수치와 영상이 결론을 정합니다
신체 질환은 기준이 각도, 면적, 검사 수치로 적혀 있어서, 병무청이 기준 문언을 좁게 읽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구합23632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0누232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양손 검지의 손바닥 쪽 관절이 선천적으로 굳은 수련의에게 중앙신체검사소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항목을 적용해 4급으로 판정했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오른손 검지 관절의 수동 운동범위는 0도에서 30도 내지 35도로 측정됐고 정상은 0도에서 90도였습니다. 1심은 손가락 강직 항목의 5급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은 그 항목이 완전강직만을 뜻한다거나 선천성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병무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573 판결은 부신 종양으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질환 사건입니다. 병무청은 양쪽 부신에 종양이 있을 때만 해당 항목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가기준에 그런 제한이 없다며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5급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른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그 사정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기각된 사건은 수치가 기준에 닿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244 판결에서 법원 감정의는 무릎 연골판이 면적으로는 30퍼센트 이하로 절제됐지만 기능으로는 3분의 1 이상 손실됐다고 했는데, 법원은 규칙이 기능이 아니라 절제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4급을 유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552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54199 판결은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의 병변이 진료기록감정에서 92.6제곱밀리미터, 체중부하 관절면의 5분의 1 미만으로 나와 4급이 유지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939 판결(통풍)과 창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508 판결(만성부고환염)도 5급 항목이 요구하는 합병증이나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검사규칙 제20조 제2항은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최근 5년 안에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전 상태와 수술 내용을 보여 주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확인해 판정하도록 하므로, 수술 전후 영상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과와 체질량지수 — 뒤집기 어려운 이유
안과와 신장·체중은 이번에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는 원고가 이긴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력은 본인의 응답에 기대는 검사여서 병무청이 속임수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구합25372 판결은 약시 자료를 16세 이전 기록으로 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8세와 9세 때 교정시력이 1.0이었던 기록과 병무청이 요구한 검사기록을 내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24542 판결도 진단서의 0.1이 아니라 16세 이전 기록과 종전 검사의 0.2를 기준으로 한 4급 판정을 유지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구합23164 판결은 법원 감정에서 교정시력이 더 낮게 측정됐는데도 병무청 검사 결과가 더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누2302 항소기각).
체질량지수는 검사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신장 159센티미터 이상 204센티미터 미만이면 체질량지수 15.0 미만 또는 40.0 이상이 4급입니다. 검사규칙 제10조 제2항은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판정을 보류하고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는 재측정을 최초 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하되 필요하면 불시 측정을 한 번 더 하도록 정합니다. 신장·체중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어서, 측정 절차가 규정대로였는지 외에는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병무용 진단서와 법원 감정, 어디까지 힘이 있나
병무용 진단서는 판정 의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939 판결은 민간병원 진단서가 참고자료일 뿐이고 판정 의사는 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66, 2023구합16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4조는 병·의원 진단서를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참조하도록 하고, 제29조는 4급 이하로 보이면 병무청 장비로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진단서의 결론 한 줄보다 그 결론을 받치는 검사 수치와 치료 경과가 평가기준의 문언에 맞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 감정은 가장 강한 증거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취소 판결 셋(2016구합8982, 2019구합23632, 2020구합573)은 모두 감정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원고에게 유리했는데도 기각된 사건도 넷이나 됩니다(2025구합64, 2024구합21760, 2019구합7244, 2023구합23164). 차이는 감정이 처분 당시의 상태를, 평가기준에 적힌 요소로 말해 주었는지에 있었습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사항을 기준 문언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정 통지부터 판결까지 —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의 순서
병역처분은 영업정지처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검사 당일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검사장에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첫 의견 제출입니다. 그 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정과 병역처분 통지 — 병역처분은 검사를 한 날에 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통보된 때에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병역처분 결과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과목별 등급과 적용된 부령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10일) — 판정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안에 지방병무청에 냅니다. 재검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검사, 중앙위원회 의결 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입영일 전날까지) — 질환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됐다면 병무용 진단서를 갖춰 신청합니다. 전자문서로 낼 때는 입영일 5일 전까지이고 그 뒤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업무 규정 제7조 제2항).
행정심판(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판결들에 나타난 사건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했고, 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취소소송(90일)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은 병역처분과 입영통지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각각 따졌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처음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 — 입영통지서가 나왔거나 곧 나올 상황이면 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과 감정 —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학교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처분 당시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승소하면 법원이 등급을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무청이 다시 처분합니다.
입영통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 집행정지, 입영 연기, 그리고 입영기피의 경계
처분이 틀렸다는 확신은 입영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138 판결의 피고인은 안과 질환이 있는데도 현역 판정이 났다며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무청이 요구한 과거 진료기록을 세 차례 내지 않아 현역으로 판정됐고, 형사재판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까지 나왔지만, 법원은 병역처분이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903 판결은 우울증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이 연기나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영일을 합법적으로 넘기는 방법은 셋입니다. 첫째는 집행정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982 판결은 본안 판결과 함께 입영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했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307, 2025구합50574 사건에서는 입영통지의 집행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신체등급 사건은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9. 1. 31.자 2019아10047 결정도 입영통지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면서, 그보다 앞선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64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원고가 질병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입영 연기입니다. 병역법 제61조와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내 신청할 수 있고 30세를 넘겨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입영일 전날까지 하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입니다.
입영 단계와 그 뒤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입영 직전의 입영판정검사나 입영부대의 입영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이 바뀌거나 치료기간 뒤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고(병역법 제14조의3), 복무 중에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제11항의 병역처분 변경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절차와 기준이 달라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소송 중에 처분이 사라지면 — 소의 이익
이기고 있던 소송이 각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573 사건의 원고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 변론이 끝난 뒤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에서 7급 판정과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누24025 판결은 새 처분으로 종전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도 소송 중 변경신청으로 병역처분이 바뀌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의 변경신청은 그 결과가 소송에 미칠 영향을 따진 뒤에 해야 하고, 업무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취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날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165 판결은 변경신청 거부를 다투던 사람이 소송 중 모병에 지원해 입대하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영통지 부분은 하급심이 갈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세 판결은 입영일이 지나거나 입영이 연기되어 통지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며 그 부분을 각하하고 병역처분 부분만 판단했는데(2024구합307, 2025구합50574 판결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인용),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20510 판결은 집행정지로 멈춰 있는 통지처분은 입영일이 지났어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병역처분 취소를 중심에 두고, 입영통지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 구성합니다.
증상을 꾸미거나 부풀리면 범죄입니다 — 병역법 제86조
정당한 불복과 병역 면탈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은 이 죄의 속임수를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감면받으려는 행위로 보고, 거짓으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거나 검사장에서 속임수로 검사를 받는 단계에서 실행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3. 11. 선고 2024고단731 판결이 그 예입니다.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면서 처방약 대부분을 버렸고, 일하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진료실에서는 집에서만 지낸다고 말해 우울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의 행정 판결들에서 병무청이 약물검사, 소득 자료, 통화내역, 심리검사의 타당도 척도를 증거로 낸 것을 떠올리면, 과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검사규칙 제16조는 속임수가 의심되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병역법 제77조의2는 4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속임수를 썼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진료기록을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55조의2 제6항에 따라 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되면, 아직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그 병역처분이 취소되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0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이 취소된 사람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가 아닌 38세로 늦춥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병역법은 제86조 등의 죄를 지은 수형자를 수형 사유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고(제65조 제1항 제2호 단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을 때 징역형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합니다(제94조의2). 있는 증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기준에 맞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없는 증상을 만들거나 부풀리는 것은 범죄이고 저희는 그 일을 돕지 않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단계와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자료 제출, 10일 안의 이의신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검사, 진단서를 갖춘 병역처분변경 신청, 입영 연기 신청은 병무청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거쳤는데 등급이 유지되어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입영통지서가 나와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이 평가기준 항목을 좁게 적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처럼 감정사항 설계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
9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입영일을 넘기는 것 — 집행정지 결정이나 연기 처분 없이는 입영기피가 됩니다.
병무청의 보완서류 요구나 정밀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 —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37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335 판결처럼 기존 자료만으로 판정되고, 통지받은 신체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처벌됩니다(병역법 제87조 제3항).
소송 중에 준비 없이 다시 변경신청을 하는 것 — 새 처분이 나오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증상을 부풀리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서 처방만 받는 것 — 병역법 제86조의 문제가 됩니다.
가망이 낮은 소송을 29세 이후에 내는 것 —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2호는 29세 이후 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패소가 확정된 사람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8세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안입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 지방병무청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해당 과목 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불복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검사로 넘어갑니다. 신장·체중 판정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0일을 놓쳤다면 병역처분변경 신청이나 90일 안의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합니다.
병무용 진단서에 4급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으면 4급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병무용 진단서를 참고자료로 볼 뿐 판정 의사가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66,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939 판결). 진단서의 결론보다 평가기준이 요구하는 검사 수치, 치료 기간, 기능 저하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넘게 받았는데 왜 3급 현역이 나왔나요?
치료 기간만으로는 4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은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 현재의 증상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를 함께 요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707, 2024구합307 판결처럼 약물검사에서 처방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횟수 자체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훈령상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사유로 3회를 넘겨 신청하면 접수하지 않을 수 있고, 연기기간 2년을 다 쓴 사람이나 30세를 넘긴 사람도 같습니다(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7조 제9항). 수술 등 질병이 악화됐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행정소송 중이면 입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병무청의 입영 연기 처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138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부모가 대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신청과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71 판결은 병역처분변경 신청권이 병역처분을 받은 본인에게 있다며, 아버지가 낸 민원에 대한 병무청 회신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자료를 모으고 절차를 챙기는 역할을 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4급이나 5급이 되나요?
법원은 등급을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등급을 전제로 한 병역처분을 취소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982 판결은 원고가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취소했고, 그 뒤의 처분은 병무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변경신청을 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현역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업무 규정 제9조는 신체검사 없이 서류 검토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71 판결의 사건에서는 이미 한 번 현역으로 바꿨다가 다시 보충역으로 돌아온 뒤여서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 검사규칙 평가기준은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 척추전방전위증 5급 인정해 보충역 처분 취소한 원심 유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 소송 중 변경신청으로 병역처분이 바뀌면 종전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 없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165 판결 — 변경신청 거부 취소소송 중 모병으로 입대, 소의 이익 없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 병역처분과 입영통지처분은 별개, 제소기간 각각 판단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 병역법 제86조 속임수(사위행위)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 처분 당시 사실의 확정 자료,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소의 이익(부산지방법원 2020구합573,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307 판결에서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982 판결 — 우울장애·경계성 인격장애, 진료기록감정으로 중등도 4급 인정, 현역 처분과 입영통지 취소, 입영처분 효력 직권 정지(확정)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51707 판결 — 약물순응도 검사 음성, 약국 운영, 3급 판정 유지(확정)
인천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구합307 판결 — 우울장애 중등도 세 요건, 입영통지 부분 각하(집행정지 2024아211)
인천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구합50574 판결 — 불안장애, 이의신청과 중앙위원회 의결 뒤 3급 유지, 입영처분 부분 각하(항소 제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64 판결 — 감정인의 4급 의견에도 약물검사 음성·소득으로 기각, 집행정지 기각 뒤 입영 연기
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4구합21760 판결 — 판정 약 1년 3개월 뒤의 감정으로는 처분 당시 상태를 뒤집기 부족, 재신체검사 안내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3구합16 판결 — 4급을 5급으로 다툰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누51382, 대법원 2024두47050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12. 2. 선고 2021구합166 판결 — 병무용 진단서 비구속, 진료기록감정 종합해도 중등도(확정)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구합2363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선고 2020누2326 판결 — 검지 관절 강직, 법원 감정 운동범위로 5급 인정, 현역 처분 취소(확정)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57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24025 판결 — 내분비 종양 5급 인정해 취소한 1심, 소송 중 변경신청에 따른 7급 처분으로 항소심 각하(확정)
청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244 판결 — 무릎 연골판 절제 정도 기준, 적용 규칙 확인(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552 항소기각,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54199 판결 — 박리성 골연골염 병변 면적 감정, 4급 유지(확정)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939 판결 — 통풍, 이의신청 뒤 중앙신체검사소 4급, 민간 진단서는 참고자료(항소취하 확정)
창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508 판결 — 만성부고환염, 5급 항목 준용 부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712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구합25372 판결 — 약시 자료는 16세 이전 기록, 보완서류 미제출(확정)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24542 판결 — 약시 교정시력 0.2 기준 4급 유지(확정)
부산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구합23164 판결 — 원시 3급, 법원 감정보다 병무청 검사 신빙(부산고등법원 2025누2302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58335 판결 — 정밀심리검사 불응 시 기존 자료로 판정, 부칙에 따른 종전 규칙 적용(대법원 2019두41638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구합71 판결 — 변경신청권은 본인, 보충역에서 현역으로의 신청 1회 제한
대구지방법원 2019. 1. 31.자 2019아10047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20510 판결 — 입영통지 집행정지 인용, 집행정지된 통지처분의 소의 이익 인정(입영연기 사건, 본안 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5138 판결 — 병역처분이 잘못됐다는 주장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확정)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903 판결 — 우울증 주장 입영기피, 징역 5월(울산지방법원 2021노247, 대법원 2021모1178로 확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3. 11. 선고 2024고단731 판결 — 우울증 허위·과장으로 4급 판정, 병역법 제86조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령 — 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3, 제61조, 제65조, 제71조, 제77조의2, 제86조, 제87조, 제88조(2026. 12. 10. 시행 개정 제65조·제77조의2·제94조의2 포함)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129조, 제135조, 제155조의2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2024. 2. 1. 시행)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45조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병역처분 결과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이나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날과 그 결과를 받은 날, 입영통지서에 적힌 입영일을 확인해 10일과 90일, 입영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결과서에 적힌 과목별 등급과 적용 부령 조항을 읽고, 병무청이 어느 항목의 어느 목을 적용했는지, 본인이 해당한다고 보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다음 질환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은 시점, 치료가 끊긴 기간이 있는지, 처방과 복약, 입원과 수술 이력, 학교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병무청에 이미 낸 자료와 병무청이 보완을 요구했던 자료의 목록도 함께 봅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기준, 기록, 절차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기준에서는 처분 당시 시행된 검사규칙의 문언과 부칙을 확인하고, 병무청이 적용한 항목과 다른 항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병무청의 내부 운용이 문언보다 좁지 않은지를 따집니다. 기록에서는 진료기록부와 처방 내역, 검사 영상의 원본, 학교생활기록부, 근무와 소득에 관한 자료를 모아 평가기준이 요구하는 요소별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병무청이 소송에서 낼 약물검사 결과와 소득 자료까지 미리 살펴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절차에서는 입영일이 정해졌으면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하고,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사항을 처분 당시의 상태와 평가기준의 요소에 맞추어 구성합니다. 소송 중에 다시 변경신청을 할지는 그 결과가 소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따진 뒤에 결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신체등급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는 대개 질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환이 평가기준의 언어로 증명되지 않아서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우울장애도 오랜 진료기록과 생활 이력이 감정으로 읽힌 사건은 처분이 취소되었고, 치료가 끊기거나 복약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유지되었습니다. 감정이 유리하게 나왔는데도 그 감정이 처분 뒤의 상태를 말한 것이어서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승소한 뒤 다시 낸 변경신청 때문에 소송이 각하된 사건은 순서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저희는 기한과 입영일을 먼저 지키고, 기준에 맞는 기록과 감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며,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판정 통지를 받은 직후가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치료받아 온 질환이 있는데도 검사장에서 몇 분 만에 현역 판정이 나오면, 본인도 부모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정은 기준과 기록의 문제이고, 기준에 맞는 사실을 다시 보여 주어 처분이 바뀐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거나 입영일을 그냥 넘기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변경 신청 결과를 다툴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결과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