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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군 간부가 강등·정직 징계처분서를 받았다면 — 항고 30일과 항고심사·행정소송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된 판결, 집행정지까지

2026. 10. 06.

강등·정직·감봉 처분서를 받은 장교·부사관은 30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소송 길도 닫힙니다. 징계위원 제척과 명단 비공개로 취소된 사건, 양정이 과하다고 취소되거나 유지된 사건, 집행정지와 형사 병행의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판결까지 — 징계위원회, 항고 30일, 소송 90일, 집행정지의 순서
  3. 항고를 건너뛰면 소송도 못 합니다 — 기한을 놓쳐 각하된 사건들
  4. 항고심사에서 실제로 감경된 사건들 — 무엇이 반영됐나
  5. 항고에서 감경되면 소송의 대상이 바뀝니다 — 이기고도 각하된 사건
  6.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취소된 판결 — 조사한 사람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7. 절차를 다퉜지만 유지된 판결 — 하자는 그 자리에서 문제 삼아야 합니다
  8.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 — 법원이 본 것
  9. 같은 주장을 했지만 유지된 판결 — 양정기준 안의 처분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10.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났어도 집행정지가 되는 이유
  11.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로 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2. 군검찰·민간 수사와 겹칠 때 —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는 것
  13. 징계 뒤에 이어지는 불이익 — 진급,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연금
  14. 혼자 할 수 있는 단계와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군인 징계 항고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17.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18. 정직 처분을 받으면 월급은 얼마나 깎이나요?
  19.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20.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1.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22. 소송 중에 정직이 집행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의미가 있나요?
  23.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받을 수 있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처분서는 받았는데 항고를 해야 하는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진급은 이제 끝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인 징계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툴 길까지 함께 닫히고, 뒤집히는 사건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흠,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양정기준과의 불균형을 기록으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군인 징계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군인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리는 처분을 말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제57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항고와 제소 기한을 지켰는지, 징계위원회가 법령대로 구성되고 진행됐는지, 징계사유로 적힌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이 양정기준이나 함께 징계받은 사람의 처분에 비해 균형을 잃었는지입니다. 강등·정직은 처분 자체보다 뒤따르는 진급 제외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더 무겁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뒤 한 달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아래에서는 처분서 수령부터 판결까지의 순서, 기한을 놓쳐 각하된 사건, 항고심사에서 감경된 사건, 법원에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집행정지, 징계시효, 형사사건과 겹칠 때의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60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구합30524 판결은 위임장만 먼저 내고 항고장을 30일 뒤에 낸 사건에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것은 어떤 때인가요 — 절차와 균형이 무너진 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56817 판결은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인사과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여한 감봉처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59020 판결은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지된 정직 1월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습니다.

  3. 소송 중에는 징계의 효력이 멈추나요 —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대전고등법원 2023. 10. 17.자 2023루118 결정은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난 장교에게도 진급심사 제외라는 불이익이 남아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판결까지 — 징계위원회, 항고 30일, 소송 90일, 집행정지의 순서

군 징계에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에 있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그 이름으로 따로 있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의 서면 고지와 징계위원회 출석·진술이 그 역할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65645 판결도 군인 징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한은 다음 순서로 흐릅니다.

  1. 징계의결 요구와 고지 —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 요구한 징계의 구체적 내용, 의견을 진술·제출할 권리, 군인권보호관·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할 권리,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제59조의3 제3항, 군인 징계령 제8조).

  2. 출석통지와 진술 —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본인 진술이 적힌 서류의 열람·복사(제11조), 위원 기피신청(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변호사 대리인 선임(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도 이 단계의 권리입니다.

  3. 의결과 처분 — 징계위원회는 요구일부터 30일 안에(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의결하고, 징계권자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처분하며(군인사법 제59조 제4항·제6항) 처분서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2조). 강등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4. 항고(30일)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장에게 합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제2항). 항고서에는 처분서 사본을 붙이고(군인 징계령 제26조), 한 번 의결되거나 취하하면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제28조).

  5. 항고심사 —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가 각하·기각·인용을 의결하고(군인사법 제60조의2 제2항, 군인 징계령 제31조), 원처분보다 무겁게 바꾸지는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훈령은 개최계획 보고일부터 30일 안에 의결하도록 하지만(훈령 제59조)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린 사건이 많습니다.

  6. 취소소송(90일) — 항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항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제1호).

  7. 집행정지와 본안 — 소 제기만으로는 정직·강등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제23조 제1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로 취소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도 전략에 넣어야 합니다.

훈령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적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의 훈령과 각 군 징계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건너뛰면 소송도 못 합니다 — 기한을 놓쳐 각하된 사건들

기한 문제는 실체를 보기도 전에 사건을 끝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524 판결의 부사관은 2023. 9. 1. 견책 처분서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9월 12일자 항고대리위임장과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만 먼저 부대에 접수되고 항고장은 10월 13일에야 제출됐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기간 미준수로 각하했고, 법원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을 들어 기간을 넘긴 항고는 전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누964 항소기각으로 확정). 위임장은 항고가 아닙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놓친 사건이 더 아픕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구합38 판결의 중사는 군사법원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23. 9. 8.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2023. 11. 9. 무죄를 받은 그날 항고했지만 30일이 지나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무죄가 나온 이상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하면서도, 처분 당시에는 1심 유죄 상태였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무죄가 확정되면 징계를 재심사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입법 없이 해석만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 항소심을 다투는 중이라도 항고는 30일 안에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항고 결정 뒤의 90일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3792 판결의 장교는 2018년 정직 2월 처분을 받고 항고가 2019. 4. 22. 기각된 뒤, 이어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부터 소송으로 다퉈 2021년에 이겼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54). 그 뒤에야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90일과 1년이 모두 지났다며 각하했고, 전역처분 소송을 먼저 했다는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구합968 판결은 항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3일째에 낸 소를 각하하면서, 처분을 한 여단장이 아니라 해병대사령부를 피고로 삼은 점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징계와 전역처분은 별개이고, 각각 제 기한 안에 제대로 된 상대를 향해 다퉈야 합니다.

항고심사에서 실제로 감경된 사건들 — 무엇이 반영됐나

항고는 형식적인 통과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분 경위만 모아 보아도 항고심사에서 한두 단계 내려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강등된 장교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춘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구합32073 판결), 하급자 폭행·추행 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중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로(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62769 판결), 정직 1개월을 받은 장교가 감봉 3개월로(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3구합202289 판결), 감봉 3월을 받은 원사가 징계사유 하나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감봉 1월로(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817 판결), 감봉 1월을 받은 부사관이 견책으로(수원지방법원 2015구합968 판결) 감경됐습니다.

무엇이 감경을 만들었는지도 판결에서 읽힙니다. 처분 뒤의 합의와 처벌불원, 일부 사유의 탈락, 그리고 양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는 훈장·포장이나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으면 한 단계 낮춰 의결할 수 있게 하되,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 금품·향응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 19개 유형은 그 감경에서 제외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은 징계권자의 감경에도 같은 제외 사유를 둡니다. 음주운전으로 강등된 사건이 표창만으로는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이고, 그런 유형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기준 구간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다만 시간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처분 한 달 남짓 만에 항고 기각 결정이 나온 사건도 있지만(춘천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6구합10074 판결),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까지 2023구합202289 사건은 약 1년 9개월,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춘천)2024누1394 판결의 사건은 약 2년 5개월, 서울행정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구합75758 판결의 사건은 약 9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직은 집행되고 진급심사는 지나갑니다. 중징계 사건에서 항고와 함께 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할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고에서 감경되면 소송의 대상이 바뀝니다 — 이기고도 각하된 사건

항고에서 감경이 나오면 다투는 대상은 감경된 처분이고 피고는 여전히 원래의 징계권자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것을 놓쳐 승소 판결이 사라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춘천)2024누889 판결입니다. 원고는 2023. 12. 26. 강등 처분을 받고 항고와 소송을 함께 진행해 1심(춘천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구합30005 판결)에서 강등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변론이 끝난 뒤인 2024. 7. 17. 항고심사위원회가 강등을 정직 1월로 감경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감경 전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한 예가 (춘천)2024누1394 판결의 사건입니다. 소령인 원고는 1심(춘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구합32434 판결)에서 강등 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중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감봉 3월로 감경하자 청구를 감봉 3월 처분의 취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적어도 법원의 판단은 받았습니다. 항고와 소송을 병행할 때에는 항고 결정이 나오는 즉시 청구취지를 고쳐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취소된 판결 — 조사한 사람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절차의 흠 가운데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 1명 이상을 넣도록 하고, 제58조의3은 제척·기피·회피를 정합니다. 여기에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위원을 제척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아래 두 판결에 인용된 제20조 제1항 제5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817 판결에서 징계위원장이었던 인사과장(중령)은 원고와 피해자,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서를 직접 받고 군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결재가 아니라 기초조사를 한 것이라며, 제척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아(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의 취지) 감봉 1월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14456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사 담당자와 함께 부대를 방문해 간부·병사에게 원고의 폭언 여부를 직접 묻고 원고 조사에도 동석한 여단 주임원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직접 조사를 징계기록에 편철된 증거를 작성한 경우로 좁혀 볼 것이 아니라고 하여 상사에 대한 감봉 1개월을 취소했습니다.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면 기피도 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1009 판결의 원고는 기피신청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부대는 위원 명단을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등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조항이 정보공개법이 말하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비공개 규정이 될 수 없고, 명단을 주지 않으면 기피신청권이 사문화된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건이지만 근거 조문은 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위원 명단부터 서면으로 요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절차를 다퉜지만 유지된 판결 — 하자는 그 자리에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절차 하자가 있어도 치유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50418 판결의 소령은 설 연휴 전날인 2018. 2. 14. 출석통지서를 받고 연휴 다음 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견책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역산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통지서가 2월 13일까지는 도달했어야 한다며 3일 전 통지 규정 위반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출석해 이의 없이 진술하고 소명서·탄원서를 낸 이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인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517 항소기각으로 확정).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적고 연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결 방식의 흠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567 판결의 원고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투표 없이 평의만 거쳤고 양정은 징계 구분·종류·개월 수로 세 번 나누어 투표해 유리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다퉜습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4항이 무기명 투표만 정할 뿐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며 정직 2월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3두62038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출석통지서에 구체적 징계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징계의결 요구 고지와 출석 진술로 방어권이 보장됐다면 배척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645 판결). 공군 중령의 감봉 3개월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758 판결에서는 혐의사실 불특정, 소명 중 발언 제지, 녹음파일 미제공, 반대신문권 미보장 같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항소심 계속 중).

실무에서 보면 절차 주장이 통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처럼 법령이 요건을 정해 둔 부분, 그리고 심의 당일 기록에 남긴 이의입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 없이 진술한 뒤 소송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면 치유로 끝나기 쉽습니다.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 — 법원이 본 것

양정 과다로 취소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징계사유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양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데 중징계가 유지됐거나, 함께 징계받은 사람과 균형이 깨진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9020 판결의 원고는 하급자에 대한 성폭력 등과 영내폭행을 사유로 2020. 10. 5. 정직 1월을 받았는데, 법원은 주된 사유인 성폭력 등이 인정되지 않고 남은 영내폭행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한 가벼운 유형력 행사였다고 보았습니다. 6년여 복무 중 사단장 표창 등 22회의 상훈, 사과 편지, 동료들의 탄원, 처분 뒤의 합의를 더해 당시 훈령 별표의 영내폭행 기준상 근신·견책 영역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정직으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7년간 징계기록이 남으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불이익의 크기도 비례원칙 판단에 넣었습니다(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구합10611 판결은 상관모욕과 부하 모욕·영내폭행으로 정직 1월을 받은 상사의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상관모욕 한 건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이되 선고유예로 확정된 뒤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비위 횟수는 여러 번이지만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으며 육군규정의 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해 감봉 이하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중징계로 간 것은 과중하다며 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645 판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상급자의 권유로 유흥주점에 간 간부의 감봉 3월을 취소했는데, 결정적 이유는 형평이었습니다. 함께 간 상급자는 정직 3월에서 항고를 통해 감봉 1월로 감경됐는데, 권유를 따른 하급자의 처분이 더 무겁게 남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누12964 항소기각으로 확정). 강등이 사실상 해임과 같다는 점을 본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434 판결은 17년을 복무하며 32회의 표창을 받은 소령의 강등을 취소하면서, 강등되면 대위의 연령정년 43세(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곧 도달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뒤에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했지만 유지된 판결 — 양정기준 안의 처분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내부 양정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처분했다면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여러 하급심이 인용). 그래서 표창과 반성만으로는 기준 범위 안의 처분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진 사건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30646 판결은 하급 병사들에 대한 성희롱·영내폭행·언어폭력 등으로 정직 3월을 받은 중사에 대해 피해자들의 탄원과 표창, 장기복무 선발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 6. 15. 선고 (춘천)2020누72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사유는 한 단계 가중하도록 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최소 징계가 정직이고, 조사 단계에서 병사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한 태도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은폐 시도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두4254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음주운전은 가장 단단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2073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장교의 정직 3월(강등에서 감경)을 유지하면서, 부대원에게 음주 관련 법규를 교육하는 인사과장이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추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3546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강등된 중사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구간의 기준이 강등에서 정직이고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사유라며 강등을 유지했습니다(확정). 현행 별표 1의4도 최초 음주운전이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에서 정직으로 정합니다. 성 관련 사건도 같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구합10074 판결은 카메라를 이용해 민간인을 촬영한 소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정직 2월을 받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군 전체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69392 판결의 중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고 보안규정 위반이 더해져 정직 2월이 유지됐습니다(확정).

항고에서 이미 감경된 처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769 판결은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중사의 처분에 대해, 강제추행 기준이 기본 강등이고 처벌불원으로 감경해도 정직에서 감봉이며 여러 사유가 경합하면 한 단계 올라가므로 정직 1개월은 오히려 기준보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춘천)2024누1394 판결도 감봉 3월이 가능한 최저 수준보다 감경된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소송의 실익은 양정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부와 절차에 있습니다.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났어도 집행정지가 되는 이유

집행정지는 정직 1개월이 끝난 뒤에도 가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루118 결정의 신청인은 2023. 3. 17.부터 한 달간 정직 1개월을 이미 마친 중령 진급선발 대상 장교였습니다. 1심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고심은 육군 장교인사관리규정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진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두 번 낙천되면 전역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진급심사 대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신분상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14.자 2023아50066 결정도 정직 3월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2023루118 사건의 본안인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289 판결은 2026. 2. 12. 네 개의 접촉 행위 가운데 셋은 추행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노래방에서의 한 행위는 추행이라고 인정해, 항고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6누145). 집행정지로 진급심사 시기를 버는 것과 본안에서 징계사유를 무너뜨리는 것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로 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같은 징계부가금 사유는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사유는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2024년 12월 3일 개정).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비위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0누67188 판결의 부사관은 2011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정직 3월을 받았고 항고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됐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의 법리에 따라 민간 형사처분의 보고의무는 확정 뒤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 징계사유가 발생해 시효가 흐르므로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났고, 일부 신고의무 위반은 원고가 그 의무의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39703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래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사유마다 발생일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군검찰·민간 수사와 겹칠 때 —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는 것

징계와 형사는 따로 갑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훈령은 기소유예나 공소제기 통보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무죄를 다투며 재판 중인 경우에 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합니다(훈령 제6조·제23조). 법원도 형사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8 판결에서 인용). 앞서 본 2024구합38 사건처럼 항소심 무죄를 기다리다 항고기간을 흘려보내면 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남습니다.

반대로 형사 결과가 나온 뒤의 징계는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11 판결이 정직 1월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는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징계위원회가 이를 감경 요소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가볍다는 사정이 징계를 낮추지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구합10074 판결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 자체가 비위의 중대성을 보여 준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289 판결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남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형사 변호와 징계 대응은 한 사람이 같은 기록으로 설계해야 하고, 형사에서 다투는 사실은 징계 진술에서도 같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징계 뒤에 이어지는 불이익 — 진급,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연금

중징계의 무게는 처분서 밖에 있습니다.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진급 발령이 보류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30일 안에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각하·기각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면 예정대로 진급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명단에 다시 오릅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항고 30일이 진급과 직결되는 조문입니다. 중징계를 받았거나 경징계를 두 번 받은 사람은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고(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전역심사를 거쳐 전역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 (춘천)2020누72 판결의 중사가 정직 뒤 이 절차로 전역했고, 2021구합63792 판결의 장교는 정직 뒤 전역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으로 되돌렸습니다. 다만 (춘천)2020누72 판결은 전역이 가혹한지는 전역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의 요소이지 징계 양정의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징계 단계에서 전역 위험만을 내세우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자체의 다툼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강등은 계급과 정년을 함께 깎습니다. 2022구합32434 판결이 지적했듯 소령이 대위로 강등되면 연령정년이 50세에서 43세로 내려가고, 중사가 하사로 강등되면 45세에서 40세로 내려갑니다(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반면 연금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은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되거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감액하므로, 강등·정직·감봉은 그 자체로 연금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정직 기간의 보수 3분의 2 감액과 감봉 기간의 3분의 1 감액(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이 금전상 불이익의 전부이고, 진짜 손실은 진급과 신분에서 생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단계와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서 작성, 탄원서와 표창 자료 제출, 항고장 접수 자체는 본인이 할 수 있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강등·정직처럼 진급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지는 중징계인 경우

  •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 징계위원 구성, 조사자의 참여, 명단 비공개처럼 절차의 흠이 보이는 경우

  • 항고 결정이 늦어져 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 함께 징계받은 사람과의 형평, 양정기준의 구간 적용을 다퉈야 하는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항고를 미루는 것 — 2024구합38 판결처럼 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남습니다.

  • 위임장이나 진술서만 내고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아는 것 — 2024구합30524 판결의 사건이 그렇게 각하됐습니다.

  • 항고에서 감경된 뒤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거나 변론에 나가지 않는 것 — (춘천)2024누889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각하로 바뀌었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나 참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거나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 (춘천)2020누72 판결은 이를 은폐 시도로 보아 양정에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툴 부분은 사실과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 출석통지서의 흠을 알면서 그냥 출석해 진술하는 것 — 2019구합50418 판결처럼 하자가 치유됩니다.

  • 처분청이 아닌 상급 기관을 피고로 삼는 것 — 2015구합968 판결의 지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징계 항고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장에게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우편으로 내면 훈령상 발송 우체국 소인일자가 기준이지만, 부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구합30524 판결의 사건은 위임장만 접수되고 항고장이 늦어 각하됐습니다.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징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기간을 넘겨 각하된 항고는 전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524 판결). 다만 항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정직 처분을 받으면 월급은 얼마나 깎이나요?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봉 기간에는 3분의 1을 감액하며 기간은 각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강등은 한 계급을 낮추되 장교를 준사관으로, 부사관을 병으로 낮추지는 못합니다. 강등·정직·감봉은 군인연금법 제38조의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항고심사를 거친 결정은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을 뿐 원처분보다 무겁게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실제로 강등이 정직 3월로(2023구합32073 사건), 정직 3개월이 정직 1개월로(2021구합62769 사건), 감봉 1월이 견책으로(2015구합968 사건) 감경된 예가 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009 판결은 기피신청을 위해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했는데도 부대가 거부한 사건에서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가 명단을 비공개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법원은 그 조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법률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청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징계는 형사 유죄 확정 전에도 할 수 있고(대법원 2001두4184 판결), 항고기간이 지난 징계는 무죄가 나와도 그대로 남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38 판결). 반대로 형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무죄·공소기각·선고유예 같은 결과를 양정에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11 판결).

소송 중에 정직이 집행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루118 결정은 정직 1개월이 이미 끝난 뒤에도 중징계 전력 때문에 진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289 판결).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의 흠, 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그래서 절차 하자로 이긴 사건은 두 번째 징계위원회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양정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항고로 감경된 징계는 원처분청을 상대로 감경된 처분을 다툼(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누88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 징계시효 기산점은 사유 발생일, 민간 형사처분 미보고의 시효(서울고등법원 2020누6718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내부 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 아님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 기간 도과 항고의 전치 요건, 출석통지 하자의 치유, 형사 확정 전 징계, 제척 위반의 효과, 집행정지 요건(각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56817 판결 — 조사한 인사과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여, 원사 감봉 1월(항고에서 감봉 3월에서 감경) 취소(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14456 판결 — 조사에 동행·동석한 주임원사의 위원 참여, 상사 감봉 1개월 취소(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1009 판결 —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로 기피신청권 침해, 강등 취소(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59020 판결 — 주된 징계사유 불인정, 영내폭행만으로는 근신·견책 영역, 정직 1월 취소(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840 원고패를 뒤집음,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구합10611 판결 — 형사 선고유예·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상사 정직 1월, 재량권 일탈로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65645 판결 — 상급자(정직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와의 형평 위반, 감봉 3월 취소(수원고등법원 2022누12964 항소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구합324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춘천)2024누1394 판결 — 소령 강등 취소(1심) 뒤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기각(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306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5. 선고 (춘천)2020누72 판결 — 중사 정직 3월, 1심 취소를 항소심이 뒤집어 기각(대법원 2020두42545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567 판결 — 무기명 투표 방식·3단계 표결 주장 배척, 정직 2월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752 원고승을 뒤집음, 대법원 2023두62038 상고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구합32073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 음주운전, 강등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된 처분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3546 판결 — 음주운전 중사 강등, 0.08퍼센트 이상 구간 기준과 감경 제외로 유지(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6구합10074 판결 — 소위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불원·벌금 90만 원에도 정직 2월 유지, 항고는 약 한 달 만에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69392 판결 — 중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50만 원·보안규정 위반, 정직 2월 유지(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62769 판결 — 중사 정직 3개월이 항고에서 합의를 이유로 정직 1개월로 감경, 기준보다 가벼워 유지(확정)

  •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50418 판결 — 소령 견책, 설 연휴 역산 출석통지 기간 위반 인정하나 이의 없이 진술해 치유(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517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12. 12. 선고 2024구합75758 판결 — 중령 감봉 3개월, 혐의 불특정·녹음파일 미제공·반대신문 미보장 등 절차 주장 배척(서울고등법원 2026누3060 항소심 계속)

  • 춘천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구합30524 판결 — 위임장만 접수되고 항고장은 30일 뒤 제출, 항고 각하로 소 각하(서울고등법원 (춘천)2024누964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구합38 판결 — 군사법원 1심 벌금 뒤 정직 1개월, 항소심 무죄 당일 항고했으나 기간 도과, 무효확인 기각(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3792 판결 — 정직 2월 항고 기각 뒤 전역처분 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54 승소)을 먼저 하고 낸 소, 제소기간 도과 각하(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구합968 판결 — 항고 결정문 수령 93일째 제소, 처분청 아닌 해병대사령부를 피고로 삼아 각하(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춘천)2024누889 판결 — 1심(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005) 강등 취소 뒤 항고심사에서 정직 1월로 감경, 청구취지 미변경으로 소의 이익 없어 각하

  • 대전고등법원 2023. 10. 17.자 2023루118 결정 — 정직 1개월 집행 완료 뒤에도 진급심사 제외 위험을 이유로 효력정지(1심 대전지방법원 2023아241 취소), 본안 대전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3구합202289 판결은 일부 사유만 인정해 감봉 3개월(항고 감경) 유지, 대전고등법원 2026누145 항소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14.자 2023아50066 결정 — 정직 3월 처분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0누67188 판결 — 2011년 음주운전 약식명령 미보고 사유, 징계시효 도과로 감봉 3월(정직 3월에서 감경) 무효 확인(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539 원고패를 뒤집음, 대법원 2022두39703 상고기각, 확정)

  • 법령 — 군인사법 제8조, 제31조, 제37조, 제51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59조의3, 제59조의4,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2026. 10. 2. 시행본) /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 군인 징계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의4(2026. 1. 28. 시행)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23조, 제24조, 제55조, 제59조(2025. 9. 19. 시행본, 개정 가능) / 군인연금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은 날, 항고서를 접수한 날과 접수증, 항고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30일과 90일이 어디까지 남았는지 계산하고, 진급심사와 전역심사 일정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처분서와 징계의결서를 사유별로 나누어 읽습니다. 징계건명이 무엇인지, 각 사유의 발생일이 언제인지, 어느 양정기준의 어느 구간이 적용됐는지, 가중·감경 요소가 의결서 이유란에 적혀 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절차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과 징계위원회 개최일, 위원 명단 요구 여부, 당일 이의 제기 여부, 진술서와 제출 자료, 위원 가운데 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이 있으면 수사 단계와 진술 내용을 받아 징계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징계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처분과 항고 결과를 묻습니다. 형평은 생각보다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기한, 절차, 사실, 양정의 네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기한에서는 항고를 먼저 걸어 두고, 항고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할지를 진급심사 일정에 맞추어 정합니다. 절차에서는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 출석통지와 진술권, 의결 방식의 흠을 처분 기록과 대조하고, 항고 단계에서 바로 지적해 기록에 남깁니다. 사실에서는 징계사유로 적힌 문장을 하나씩 쪼개어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다툴 부분은 증거와 참고인 진술로만 다툽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비난하는 방식은 양정에서 불리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양정에서는 적용된 기준 구간과 가중·감경 요소, 경합 가중의 적용이 맞는지, 함께 징계받은 사람과 균형이 맞는지를 따져 감경이 가능한 구간을 제시합니다. 항고에서 감경이 나오면 즉시 소송의 대상과 청구취지를 고치고, 취소 판결 뒤 재징계가 예상되면 두 번째 징계위원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군 징계 사건에서 지는 이유는 대개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가 틀려서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형사 무죄를 받고도 항고기간을 놓쳐 징계가 남은 사건, 1심에서 이기고도 항고 감경 뒤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아 각하된 사건, 출석통지의 흠을 알고도 그냥 진술해 치유된 사건은 모두 법리가 아니라 절차 관리에서 갈렸습니다. 반대로 조사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온 점, 명단 비공개, 주된 사유의 탈락, 상급자와의 형평처럼 기록 안에 이미 있던 사정을 제때 짚은 사건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저희는 기한과 진급 일정을 먼저 지키고, 절차와 사실과 양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하며, 양정기준 안에 있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가 가장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는 때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이나 정직이 나오면 계급과 진급, 복무 자체가 흔들리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사에서 감경된 사건과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은 분명히 있고, 그 사건들은 30일 안에 움직였고 절차와 기록을 놓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서를 받고 항고를 검토하고 계시거나 항고가 기각되어 소송과 집행정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징계의결서, 형사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