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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집행유예 판결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공무원 — 통보를 다툴 수 있을까, 벌금·선고유예로 신분을 지킨 판결과 퇴직연금 감액까지

2026. 10. 06.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날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고, 통보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신분을 지킨 판결과 퇴직급여 감액, 계속 근무한 기간의 문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어떤 형이 퇴직 사유인가 — 죄명별로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3. 당연퇴직 통보는 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
  4. 그래도 남는 소송 — 공무원지위확인 당사자소송과 그 한계
  5. 승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납니다 — 벌금·선고유예로 신분을 지킨 판결
  6. 같은 사정을 말해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판결
  7. 확정된 뒤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사면·재심은 어디까지 되돌리나
  8.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절반이 줄어듭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9. 감액을 피한 판결과 피하지 못한 판결 — 제외 사유의 경계
  10. 판결 선고부터 급여 결정까지 — 시한과 절차의 순서
  11. 형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 급여, 퇴직급여, 5년 시효
  12. 임용 전의 집행유예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와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시기
  13.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인가요?
  16.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나요?
  17.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하지 않아도 되나요?
  18.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하나요?
  19. 교통사고 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인가요?
  20. 퇴직한 뒤에 재직 중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21. 당연퇴직인 줄 모르고 계속 근무했는데 받은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22. 당연퇴직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실형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사 부서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통보가 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퇴직은 통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날 법률이 곧바로 일으키는 효과여서, 통보를 받은 뒤에는 다툴 것이 거의 남지 않고 승부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납니다. 당연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임용권자의 처분 없이 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신분을 지킬 여지가 있는 죄명과 사정인지, 형이 확정된 뒤라면 공무원 지위가 아니라 퇴직급여와 급여 문제를 어느 절차로 다툴 것인지, 확정 사실을 기관에 알리고 법률관계를 제때 정리했는지입니다. 통보서의 날짜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퇴직일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이 정한 퇴직 사유, 통보를 다툴 수 없는 이유와 남는 소송, 형사 단계에서 신분을 지킨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 재심과 사면의 한계, 퇴직연금 감액,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급여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당연퇴직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2647 판결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법률상 당연히 생긴 퇴직 사유를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취소 청구를 각하했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인용), 함께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2. 집행유예만 피하면 신분을 지킬 수 있나요 —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외에,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300만 원 이상, 성폭력범죄 등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뇌물·성범죄 등은 선고유예까지 퇴직 사유로 삼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3469 판결은 이 기준을 양형 이유에 적고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퇴직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각 2분의 1 줄어듭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은 이 감액에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이 퇴직 사유인가 — 죄명별로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퇴직 사유는 조문에 모두 적혀 있고, 상담의 출발점은 공소장의 죄명과 이 조문을 나란히 놓는 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제33조의 결격사유 가운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와 제31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유를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제33조 제3호·제4호) — 죄명, 고의인지 과실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제5호)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제356조)에 한정됩니다(제69조 제1호 단서).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제6호의2)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제6호의3) —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

  • 금액과 무관한 벌금형(제6호의4)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돼도 해당합니다.

선고유예 사유가 지금처럼 좁혀진 것은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 등 결정이 모든 선고유예를 퇴직 사유로 삼던 종전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조문이 고쳐진 결과입니다. 반대로 범위가 넓어지는 개정도 있습니다. 2026. 4. 21. 개정되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사유(제6호의3)에,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를 제6호의4와 선고유예 사유에 추가합니다. 시행 전의 행위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고(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5호, 제27조), 군인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적되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벌금형 사유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받아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규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도 있어서, 주문이 죄별로 나뉘는지가 신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 통보는 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는 분이 많지만, 당연퇴직 통보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647 판결의 원고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14. 10. 15.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방공무원이었고, 시장은 9일 뒤 2014. 10. 15.자로 당연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은 그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 주는 통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95누203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됐고,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5307 판결이 항소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군인도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01163 판결은 2006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준사관에게 육군이 2019. 1. 24.에야 2006. 2. 15.자로 소급해 제적과 보충역 편입을 명한 사건에서, 그 인사명령과 정년 전역을 무효로 한 명령 모두 법률상 당연히 생긴 효과를 확인해 알리는 통지일 뿐이라며 소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제적 처분이 있어야 신분을 잃는다고 해석하면 사유를 숨긴 사람의 계속 근무를 사실상 용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보가 약 13년 늦었다는 사정도 통보를 처분으로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불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76조)도 맞는 절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남는 소송 — 공무원지위확인 당사자소송과 그 한계

처분이 없으므로 다투는 형식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이 소송은 당연퇴직 사유가 실제로는 없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된 형이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거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관이 조문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형식을 틀리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5318 판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당연퇴직의 효력 상실 확인과 급료 지급을 구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여야 하고 행정청의 장은 피고가 될 수 없고, 정년이 지난 사람의 과거 법률관계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0314 항소기각으로 확정).

시기를 놓쳐도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76647 판결은 2000년 간통죄 집행유예 확정으로 당연퇴직한 철도청 공무원이 위헌 결정 뒤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미 정년이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39456 판결은 과거의 불이익은 급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연퇴직의 무효를 전제로 주장해 구제받을 일이라고 했고, 대법원 2022두3405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직이 목적이 아니거나 정년이 지났다면 지위 확인이 아니라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납니다 — 벌금·선고유예로 신분을 지킨 판결

신분을 지킨 사건은 모두 형사재판 안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정 자체가 감형 사유는 아니지만, 법원은 형의 종류를 고를 때 신분 상실이 범행에 비해 지나친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0두40693 판결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급여 환수·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바뀐 예가 인천지방법원 2016노3469 판결입니다. 연구회 간사로 회비 1,200만 원을 인출해 쓴 교육공무원에게 1심(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143)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고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이자를 포함한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오래 재직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하여야 하는 점을 들어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선을 정확히 알고 양형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에서는 선고유예가 길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965 판결의 피고인은 국립공원 출입통제 구역을 지나려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해 34차례 통과한 지방공무원으로, 1심(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12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촬영 장비를 옮기려는 단순한 목적이었고 전과도 수사받은 전력도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혹하다며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문은 공기호위조죄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범죄는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고 직접 적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같은 사정을 말해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판결

신분 상실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4664 판결은 24년간 봉직했고 피해 금액을 넘는 돈이 변제됐으며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할 사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직무수행의 기회에 공금을 유용했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며 금액도 상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도7450 사건을 거쳐 확정). 인천 사건과 죄명도 같고 변제도 이루어졌지만 범행 기간과 금액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4513, 2017초기807 판결은 수도 계량기를 변조하고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게 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퇴직은 결격·당연퇴직 조항의 효과이지 형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도9980 상고기각).

반복된 범행에서는 신분 상실이 참작 사유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940 판결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퍼센트로 약 12킬로미터를 운전한 사건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더라도 그 위험을 알면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책임이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피해가 전부 회복됐는지, 직무와 얼마나 가까운 범행인지, 처음인지 반복인지입니다. 이 자료는 늦어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돼야 합니다.

확정된 뒤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사면·재심은 어디까지 되돌리나

한번 생긴 당연퇴직의 효력은 나중의 사정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은 선고유예 뒤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도 같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52840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립대 교원에 대해 해임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이미 신분을 잃었고 결격기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01481 심리불속행 기각).

사면과 복권도 장래를 향해서만 작용합니다.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100607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과 복권을 받은 소방공무원 사건에서, 사면·복권이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이 판결은 뒤에서 보듯 항소심에서 다른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재심도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647 판결은 가정적 판단으로, 재심의 면소 판결은 무죄 판결과 같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은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무죄 재심 뒤 공무원 지위까지 회복된 사례는 제가 살펴본 판결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받아들여지면 당연퇴직의 전제였던 확정이 유지되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절반이 줄어듭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당연퇴직과 연금 감액은 별개의 제도이고, 감액에는 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 퇴직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낸 기여금과 그 이자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40693 판결은 이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감액 여부나 비율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한 뒤에 재직 중 범죄가 드러나도 같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의 상해와 퇴직 후의 두 범죄로 한꺼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범죄에도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감액 사유에 해당하고, 그 죄만이었다면 벌금형이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행정청이나 행정법원이 다시 따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별 형종 선택은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갈렸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63140 판결과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누55953 판결은 장래의 연금을 2분의 1로 줄이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수당의 절반 3,402만여 원을 환수하는 처분은, 수령 당시 장차 형사처벌을 받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웠고 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반면 형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신고하지 않은 채 받은 연금의 절반 4,092만여 원에 대해서는, 1심은 환수를 취소했지만 환송 후 항소심은 보호할 신뢰가 없다며 환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두62499 상고기각). 급여 환수·제한에도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제한하는 법리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인용)가 실제로 작동한 예입니다.

감액을 피한 판결과 피하지 못한 판결 — 제외 사유의 경계

감액을 피하는 길은 조문의 괄호 안에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이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던 종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생긴 예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예가 있습니다. 화학소방펌프차를 몰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내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소방공무원은 당연퇴직과 함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607 판결은 운전 과정에 본인의 재량이 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10003 판결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복귀 명령에 따른 업무는 통상의 경로로 돌아오는 것뿐이어서 재량의 폭이 크지 않았고, 평소 담당이 아닌 대형 차량을 혼자 운전했으며, 상대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린 과실이 경합했다는 이유였습니다(확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의 기준 적용).

고의범은 직무와 무관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40 판결의 재직 중 범죄는 배우자에 대한 상해로 직무와 관련이 없었지만 감액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과실범이라면 명령의 내용과 재량의 폭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선고부터 급여 결정까지 — 시한과 절차의 순서

영업정지 같은 처분과 달리 당연퇴직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는 형사 법정이고, 행정 절차는 그 뒤 급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1. 형사 판결 선고 —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2. 판결 확정과 동시에 퇴직 — 확정된 날 신분을 잃습니다. 통보는 며칠 뒤에 올 수도, 몇 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3. 당연퇴직 통보 — 처분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가 없다고 다투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위 확인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4. 퇴직급여 청구와 공단의 결정 — 감액 지급이나 환수 결정이 비로소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5. 심사청구 —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청구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87조). 일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6.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청구를 거쳤더라도 두 날짜를 모두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환수 처분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8. 본안 — 감액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환수가 신뢰보호에 반하는지를 형사기록과 인사기록으로 증명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 급여, 퇴직급여, 5년 시효

기관이 판결 확정을 모르는 채 근무가 이어지면 기간이 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23258 판결의 원고는 1987. 12. 27.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2016. 6. 30. 정년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당연퇴직일 이후 낸 기여금만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 그 이전 기간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통보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공무원연금법 제88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은 그 시효가 당연퇴직 시부터 진행하며 당연퇴직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근무한 기간의 대가는 민사로 일부 인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가단82131 판결은 집행유예 확정 뒤 9년 8개월을 더 근무하다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상 최저 퇴직금에 해당하는 3,001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확정). 통보가 늦은 것이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의 준사관과 같은 날짜의 제적 명령을 받은 사람의 군인연금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누8564 판결을 보면, 사실상 복무한 기간의 퇴직금 상당액 7,972만여 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5128876 판결로 인정돼 확정됐지만, 제적 전 20년 넘는 복무에 대한 퇴역연금 청구권은 2011년에 시효가 완성됐다며 연금 지급 거부가 유지됐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14). 법원은 형사처벌 사실을 군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알면서 숨긴 경우는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가단119162 판결의 사립대 교원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말하고 위조한 판결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을 더 근무하며 받은 급여 1억 8,451만여 원에 대해 법원은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성실히 강의했다는 항변에는, 신분을 잃은 것을 알면서 한 근로 제공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여서 보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용 전의 집행유예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와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시기

임용 당시에 이미 결격이었다면 임용 자체가 무효여서, 재직 중 형이 확정된 경우보다 불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9. 30. 선고 2021구합86665 판결의 국회 보좌관은 결격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임용됐다는 이유로 9년 뒤 임용이 취소됐고, 신뢰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인용).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4구합58166 판결과 제주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구합613 판결은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지방공무원들의 사건인데, 최초 임용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이었다는 이유로 그 임용부터 전환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기여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25 결정 인용).

지위가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은 최초 임용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무효이지만,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특별임용까지 당연무효는 아니라며 공무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98두12932 상고기각). 임용이 여러 번이었다면 각 임용 시점의 결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이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임용됐던 사람이 수행한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합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163 판결은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 군인 신분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시기는 형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후 2년, 성폭력범죄 등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기간이 지나도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이 확정된 뒤의 일은 상당 부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 기여금 반환, 재직기간 확인은 공단과 소속 기관의 안내로 충분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 형의 종류가 신분을 가르는 사건의 1심 선고 전과 항소심

  •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아 죄별 형종 선택과 분리 선고가 문제 되는 경우

  • 직무 중 과실범으로 감액 제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받은 퇴직수당이나 연금의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오래 근무한 뒤 통보를 받아 시효와 부당이득이 얽힌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분명합니다.

  • 형 확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는 것 — 퇴직급여는 시효로 사라지고 급여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서류를 꾸미는 것 — 급여 전액 반환에 더해 새로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장을 상대로 통보 취소 소송부터 내는 것 — 각하로 시간과 비용만 잃습니다.

  • 퇴직급여 청구를 미루는 것 — 5년 시효는 당연퇴직일부터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인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 제69조).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마약류 범죄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추가됩니다. 퇴직 사유가 아니어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나요?

복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다92022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없어져 새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하지 않아도 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뇌물 관련 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선고유예도 퇴직 사유이고, 그 밖의 죄는 아닙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광주지방법원 2019노1965 판결이 선고유예로 신분이 유지된 예입니다.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기준이어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하나요?

통보는 처분이 아니어서 90일 제소기간의 대상이 아니고,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647 판결). 90일은 그 뒤에 나오는 퇴직급여 감액이나 환수 결정에 적용됩니다. 퇴직 사유 자체가 없다고 본다면 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지위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인가요?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과실범이어도 퇴직 사유입니다. 다만 연금은 다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거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이면 감액되지 않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003 판결은 출동 뒤 복귀하던 소방공무원의 사고에 이 예외를 적용해 감액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퇴직한 뒤에 재직 중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깎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대법원 2020두40693 판결은 퇴직 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재직 중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됐다면 감액 사유라고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신고하지 않고 받은 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인 줄 모르고 계속 근무했는데 받은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판결은 알았는지와 속였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2131 판결은 통보 없이 9년 넘게 근무한 사람에게 오히려 퇴직금 상당액을 인정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9162 판결은 확정 사실을 숨기고 위조 판결문을 낸 사람에게 급여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 바로 기관에 알리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당연퇴직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647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퇴직 사유로 삼은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도 2011. 6. 30. 선고 2010헌바478 결정에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으로 판단된 것은 모든 선고유예를 퇴직 사유로 삼던 종전 조항입니다(2002헌마684 등 결정).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감액과 환수는 기속행위,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의 경합범, 형사 법원의 형종 선택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실효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 없음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 선고유예 뒤 면소 간주돼도 효력 유지(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64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647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퇴직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 결격 임용의 당연무효, 상관 명령에 따른 과실의 판단 기준, 급여 환수의 제한(각 하급심·대법원 판결에서 인용)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 등 결정,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2012. 8. 23. 선고 2010헌바425 결정, 2011. 6. 30. 선고 2010헌바478 결정 — 선고유예 당연퇴직 조항 위헌, 퇴직급여 감액 조항 헌법불합치, 임용결격 공무원의 연금 수급 배제 합헌,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합헌

  • 대구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2647 판결 — 당연퇴직 통지 취소 청구 각하, 지위 확인 청구 기각(대구고등법원 2015누5307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01163 판결 — 준사관에 대한 약 13년 뒤의 소급 제적 인사명령도 처분 아님, 소 각하(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766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39456 판결 — 정년이 지난 뒤의 지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재심 면소와 당연퇴직(대법원 2022두34050으로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5318 판결 — 행정청의 장을 상대로 한 당연퇴직 효력 상실 확인의 소 각하(서울고등법원 2024누60314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3469 판결 — 업무상횡령, 징역 6월·집행유예 2년(2016고단3143)을 벌금 290만 원으로 변경(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노1965 판결 — 공기호위조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019고단1125)을 선고유예로 변경(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4664 판결 — 업무상횡령,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유지(대법원 2017도7450,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4513, 2017초기807 판결 — 공전자기록등위작,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유지, 위헌제청 신청 기각(대법원 2017도9980 상고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940 판결 — 음주운전, 당연퇴직 위험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52840 판결 — 집행유예 확정으로 신분을 잃은 교원의 해임 무효 확인의 소 각하(대법원 2018다201481)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631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누55953 판결 — 연금 2분의 1 감액 적법, 퇴직수당 환수 취소, 형 확정 뒤 받은 연금 환수 적법(대법원 2022두62499 상고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10060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10003 판결 — 소방공무원 교통사고, 1심 기각 뒤 항소심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과실로 보아 감액 처분 취소(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23258 판결 — 집행유예 확정 뒤 계속 근무하다 정년퇴직, 퇴직급여 청구권 시효 소멸(확정)

  • 대구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가단82131 판결 — 당연퇴직 뒤 9년 8개월 근무, 최저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 인정(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누8564 판결 — 형사판결 확정 시 당연 제적, 퇴역연금 청구권 시효 소멸(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914,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8876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가단119162 판결 — 당연퇴직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교원의 급여 전액 부당이득 반환

  • 서울행정법원 2022. 9. 30. 선고 2021구합866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4구합5816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구합613 판결 — 결격기간 중 임용의 당연무효와 퇴직급여 제한

  • 광주고등법원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 — 결격기간이 지난 뒤의 특별임용은 당연무효 아님, 지위 확인(대법원 98두12932 상고기각)

  •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69조, 제73조의3, 제76조(제33조·제69조는 2026. 10. 22. 시행 개정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7조 /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 군인사법 제10조, 제40조 /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65조, 제87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사면법 제5조 / 형법 제59조,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358조, 제374조, 제453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0조, 제23조, 제3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됐는지, 1심 선고 전인지, 항소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이미 확정됐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죄명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 직종별 특별법의 조문과 나란히 놓고, 어떤 형이 나오면 신분을 잃는지 선을 긋습니다. 집행유예만 문제인 죄인지, 벌금 3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기준인 죄인지, 선고유예도 퇴직 사유인 죄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다음 재직기간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 피해 회복의 정도, 전과와 징계 이력, 소속 기관에 사건이 어디까지 알려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분이라면 확정일과 통보일, 그 사이에 근무한 기간, 퇴직급여를 청구했는지를 날짜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과 신분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준비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갈 부분을 가르고,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직 경력,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신분 상실이 범행에 비해 지나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죄명에서 퇴직 사유가 되는 형의 기준을 조문으로 정확히 제시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죄별 형종 선택과 분리 선고가 문제 되는지도 검토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라면 다툴 대상을 바꿉니다. 통보 자체가 아니라 퇴직급여 감액과 환수 결정을 대상으로 삼고, 직무와 무관한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에 따른 과실에 해당하는지, 환수가 신뢰보호에 반하는지를 형사기록과 인사기록으로 따집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시효와 부당이득 문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당연퇴직 사건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업무상횡령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를 전부 회복한 사건은 퇴직 기준 바로 아래인 벌금 290만 원으로 신분이 유지됐고, 범행 기간이 길었던 사건은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 통보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각하됐고, 재심에서 면소를 받은 사람도 지위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연금 감액은 1심에서 진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형사 절차의 기한과 급여 절차의 기한을 한 장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일한 직장을 판결 한 줄로 잃는다는 것은 형벌보다 무거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통보서가 아니라 판결문에서 정해지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뒤라도 퇴직급여와 연금, 근무한 기간의 대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시거나, 집행유예 판결 뒤 당연퇴직 통보나 퇴직급여 감액 결정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통보서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