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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생활관에서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이 군형법 추행으로 입건됐다면 — 무죄 취지로 파기된 판결과 생활관·불침번이라 다시 뒤집힌 판결, 집행유예·제적까지

2026. 09. 28.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2022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의 행위는 합의가 있어도 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2025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을 잡은 10초가 무죄 취지로 파기된 판결, 지도 명목 접촉이 집행유예된 판결, 신상정보·제적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군형법의 두 조문, 무엇이 다릅니까
  3. 첫 번째 사례 — 합의한 성행위,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같은 합의라도 생활관과 불침번이면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손을 잡은 10초, 대법원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지도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사건들
  7. 합의가 쟁점인 사건과 원치 않은 접촉 사건은 방어가 다릅니다
  8. 무죄를 다투는 사건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9. 군사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0.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1. 징계·제적·신상정보 — 판결 이후에 남는 것
  12. 자주 묻는 질문
  13. 동기끼리 서로 장난으로 한 것인데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14.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처벌됩니까?
  15. 전역하면 군 사건이 없어집니까?
  16.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17.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까?
  18.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까?
  1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생활관에서 동기끼리 엉덩이를 치거나, 후임의 가슴을 장난처럼 꼬집거나, 불침번 교대 때 몸을 부딪치며 농담을 하는 일은 "군대에서는 다 그렇게 지낸다"는 말로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의 편지나 상담 과정에서 그 장면이 언급되고, 군사경찰에게서 출석 연락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 "서로 웃고 넘겼다"고 설명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제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관 신체 접촉 사건의 쟁점은 '장난이었는가'가 아니라 ①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가,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였는가, ③ 합의가 있었다면 그 장소와 상황이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 취지로 파기된 판결과, 생활관·불침번이라는 이유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된 2025년 판결, 집행유예와 벌금 판결을 나란히 놓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은 중대장이 복장 지도를 한다며 부하의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린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군인등강제추행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과 2024도18701 판결은 손을 잡거나 손등이 닿게 한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행위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은 병의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진 행위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역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 복무 중 범한 죄에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법원에 둡니다. 앞의 2022도15950 사건도 전역 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의 두 조문, 무엇이 다릅니까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생활관에서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 접촉이 이 조문으로 입건되는 이유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었지만,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다만 2022도15950 판결이 보여 주듯 생활관과 근무 중이라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추행'이라는 개념을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23도10410, 2024도18701). '장난'이라는 동기는 이 객관적 평가를 바꾸지 못하지만, 접촉의 부위·방식·맥락이 이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죄의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합의한 성행위,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입니다. 남성 군인인 A씨와 B씨는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닌 다른 군인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 각자의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8노64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9도3047

이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독신자 숙소와 모텔에서 장교·병과 합의한 행위)과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모텔에서 상병과 합의한 행위)도 같은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은 '사적 공간', '자발적 합의', 그리고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정의 증명 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합의라도 생활관과 불침번이면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950 판결은 2019도3047 판결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C씨는 논산의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로, 2020. 7. 말 23:00경 막사 2층 격리생활관에서 동료 병사의 침대에 함께 누워 키스하고 신체를 만졌고, 2020. 9. 30. 01:00경에는 불침번 근무 중인 동료와 막사 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C씨는 전역한 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 판결은 합의에 따른 행위이고 근무외시간이거나 폐쇄된 화장실 칸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행위라도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기와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은 휴가·외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계속적인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병의 생활관은 군사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이면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2도15950

이 판결 이후 생활관은 '사적 공간'이라는 방어가 통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동기끼리 합의하에 장난을 넘는 성적 접촉을 했다면 제92조의6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제92조의3이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로 괜찮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의 성격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손을 잡은 10초, 대법원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0410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2. 3. 21. 충남 계룡시의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손가락을 감싸 잡고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며 10초간 만졌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805 판결은 기습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등 공동체 안의 신체 접촉이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도1870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E씨는 2022. 8. 16. 공군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변속레버에 손을 올려 두어, 레버를 잡으려던 피해자의 손에 손등이 닿게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노53 판결은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와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은 생활관 장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가 약한 곳이고, 짧고 일회적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는 힘이 쓰이지 않았다면 '불쾌한 행동'과 '강제추행'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성적 의미가 뚜렷한 부위를 만지거나 반복한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생활관에서 흔히 문제 되는 엉덩이 치기, 가슴 꼬집기, 성기 부위를 툭 치는 장난은 이 두 판결의 사안보다 성적 의미가 뚜렷한 부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난'이라도 부위가 어디였는지,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하듯 한 것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023도10410 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이 같은 10초의 접촉을 두고 결론을 달리한 것처럼, 이 평가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사례 — "지도였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사건들

부산고등법원 2016노417 판결의 사건에서 중대장인 F씨는 여군도 있는 유격훈련장에서 부하가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지도한다는 이유로 부하의 젖꼭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렸습니다. F씨는 성적으로 추행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폭행·모욕·특수폭행과 함께 유죄가 인정되었고, F씨가 전역하자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새로 수강명령을 붙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며 수강명령 부분만 없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1 판결은 훨씬 무거운 사건입니다. G씨는 생활관 복도에서 샤워장으로 가던 후임을 불러 세워 체육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후임병 4명을 상대로 27회 강제추행했고, 초소 근무 중 후임에게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초범, 반성, 일부 합의를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했습니다. 후임에게 한 '장난'이 반복되면 선임·후임이라는 관계 자체가 위력과 저항 곤란의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쟁점인 사건과 원치 않은 접촉 사건은 방어가 다릅니다

생활관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한 행위가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한쪽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은 제92조의6이 문제 되고, 2019도3047 판결과 2022도15950 판결 사이에서 그 장소와 상황이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휴가나 외박 중 영외의 사적 공간이었는지, 생활관이나 근무 중이었는지를 날짜와 장소로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뒤의 사건은 제92조의3이 문제 되고, 합의 여부보다 접촉의 성격과 유형력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2023도10410 판결과 2024도18701 판결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2016노417 판결과 2014고1 판결은 신체 부위와 반복성, 선임·후임 관계가 더해지면 '장난'이라는 설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수집할 자료와 첫 진술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갈래부터 정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생활관 사건은 목격자가 없거나 동기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은 중대장이 잠든 척하던 소대장을 추행하려 했다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후 상황을 녹음해 두었다며,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을 파기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기억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어는 '기억이 조금 다르다'가 아니라, 진술의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정과 모순되는지, 당시 생활관 인원 배치와 근무표상 그 행위가 가능했는지, 진술이 나온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동시에 접촉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부위와 방식이 2023도10410, 2024도18701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추행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을 받은 날 — 출석 일자와 조사 주체(군사경찰, 군검찰, 민간 경찰)를 확인하고, 혐의 조문이 제92조의3인지 제92조의6인지부터 파악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동기·후임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미루십시오.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 — 그날의 근무표, 생활관 배치, 함께 있던 인원, 당시와 그 뒤의 메신저 대화를 정리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의 메모를 만들어 두되, 변호인과 검토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조사 당일 — '장난이었다'는 한마디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됩니다. 접촉의 부위, 횟수, 방식, 상대방의 반응을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재판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전역 후 관할 경찰서와 법원이 어디가 될지까지 미리 확인합니다.

  • 기소 전후 — 사실관계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동기끼리의 가벼운 장난이 마음의 편지 한 장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처음에는 부대 안에서 사과로 정리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고, 입건되면 수사와 재판이 부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손을 잡은 10초는 무죄 취지로, 복장 지도를 핑계로 한 한 번의 접촉은 집행유예로, 생활관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첫 진술과 사건 초기의 대응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또 이 사건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 진급, 부사관·장교의 신분, 전역 후 취업까지 연결됩니다. 사실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부대 안에서 먼저 작성한 경위서나 진술서가 나중에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대의 요구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그 내용과 표현을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제적·신상정보 — 판결 이후에 남는 것

군형법 제92조의3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앞의 2016노417 판결과 2016도15961 판결 모두 이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게 하므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제92조의3 사건에서는 작량감경 등이 전제되어야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라면 신분 문제가 더 직접적입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적된다고 정하고,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제적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은 현역 부사관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부사관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노31)을 파기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복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형의 종류와 적용 법조까지 목표로 삼아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사실관계가 다루어지므로,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기끼리 서로 장난으로 한 것인데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동기가 아니라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417 판결은 지도 목적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도10410 판결처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처벌됩니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행위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2022도15950 판결은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의 행위는 합의가 있어도 추행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역하면 군 사건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복무 중 범한 죄에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합니다. 2016노417 사건은 전역 뒤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도15950 사건은 전역 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가능하고, 대법원 2025도16559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가 결과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다만 부사관·장교라면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선고유예도 제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분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사정의 모순, 근무표와 인원 배치 등 구체적인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사적 공간 합의 동성 군인 성행위에 제92조의6 부적용 (원심 고등군사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64 판결 유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 같은 법리로 고등군사법원 유죄 판결 파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 병의 생활관·불침번 근무 중 합의 행위도 추행죄 구성 가능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12 판결 무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 손을 10초간 만진 행위, 성적 자유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 아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805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 변속레버 위 손등 접촉, 추행 부정 취지 파기 (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6. 선고 2024노53 판결 파기환송)

  •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 지도 명목 가슴 부위 접촉 군인등강제추행 유죄, 전역 후 이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로 파기자판)

  •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1 판결 — 생활관 복도 등에서 후임 4명 27회 강제추행·유사강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공개·고지 4년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무죄 원심 파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2532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족함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 부사관 강제추행 벌금 800만 원 확정 시 신분 당연 상실, 이수명령 병과해야 함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31 판결 파기환송)

  • 법령 —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6; 군사법원법 제2조; 형법 제5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의2; 군인사법 제10조, 제40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입건된 조문이 군형법 제92조의3인지, 제92조의6인지, 형법 제298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벌금형의 가능성과 선고유예의 전제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분이 병인지 부사관·장교인지, 전역 예정일이 언제인지, 현재 조사 주체가 군사경찰인지 민간 수사기관인지를 봅니다. 사건 당일의 장소가 생활관·초소·화장실·사무실 중 어디였는지, 근무 중이었는지, 함께 있던 인원과 근무표, 접촉의 부위와 횟수,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그 뒤의 메신저 대화도 확인합니다. 이미 부대 안에서 사과하거나 진술서를 쓴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행위의 성격'과 '장소의 성격'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접촉의 부위, 시간, 방식,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였는지를 따집니다. 2023도10410, 2024도18701 판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죄를 정면으로 다투고,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없는 제92조의6이나 형법 제298조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문을 엽니다. 둘째 축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을 복원합니다. 합의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장소가 2019도3047 판결의 사적 공간인지, 2022도15950 판결의 생활관·근무 상황인지를 근무표와 배치도로 정리합니다. 두 축과 별도로, 신분과 전역 시점을 고려해 형사 절차와 징계·제적 절차가 서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장소 하나, 부위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합의된 행위가 독신자 숙소에서는 무죄 취지로, 생활관과 불침번에서는 유죄 취지로 판단되었고,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손을 잡은 10초는 무죄 취지로,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린 한 번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군 내 신체 접촉을 쟁점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장소와 행위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부대 안에서 진술서를 쓰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입건되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갑작스럽고, 부대라는 닫힌 공간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생활관의 신체 접촉이 무죄로 돌아오기도 하고 집행유예와 신분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장소, 그리고 초기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전역을 앞두고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신분 문제를 함께 지키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장병과 그 가족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사건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수원남부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오산경찰서·평택경찰서·용인동부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과 받은 연락 내용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문과 쟁점을 점검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