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면 — 보훈보상대상자 결정과 상이등급 미달을 다투는 순서, 공상 인정 판결
2026. 09. 30.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거부 사유가 직무 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 상이등급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소송 90일, 군 병원 기록과 감정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거부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거부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무엇이 둘을 가르나
- 훈련 중 부상 — 공상군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부정된 경우
- 구타·가혹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 인정과 부정을 가른 기록
-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이 군에서 악화됐다면
- 군에서 '공상' 처리됐는데 보훈부는 왜 다르게 보나
- 상이등급 미달 판정 —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에서 막혔다면
- 거부 통지부터 판결까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순서
-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졌다면 — 재신청의 가능성과 한계
-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군 병원 기록과 전역 전 진료기록은 이렇게 확보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거부 처분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국가유공자로 바꿀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군 병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 선임병 구타로 생긴 우울증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30년도 더 된 군 복무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되나요?
- 입대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질환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거부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훈련 중에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는 끝이 아니라,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출발점입니다.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가운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군 복무 중 부상이라도 그 직무나 훈련이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즉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립니다. 거부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개 세 곳에서 갈립니다. 다친 경위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훈련이었는지, 부상이나 질병이 군 복무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요건은 인정됐는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는지입니다.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먼저 가려야 이의신청, 재심신체검사, 행정심판, 취소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거부 통지서를 읽는 법, 훈련 중 부상과 구타·가혹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경우의 인정·부정 판결, 상이등급 미달을 다투는 방법, 기한과 재신청의 한계, 군 병원 기록 확보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국가유공자는 안 되고 보훈보상대상자라는 결정,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이 되려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은 특수요원의 저공강하·야간 훈련 중 반복된 발목 부상을 공상군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군에서 공상 처리됐는데 왜 거부되나요 — 군의 전·공사상 심사 결과가 보훈 심사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1. 선고 2021구단6636 판결은 해병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공상 결정이 있었는데도 전역 전까지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거부처분을 다투면 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거부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 거부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
비해당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론 한 줄보다 그 앞의 사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지서에는 대개 두 가지 판단이 한꺼번에 적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군인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즉 국방부장관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법률의 '국가보훈처장'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처분서는 지금도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 명의로 나오고 소송의 피고도 그 명의자가 됩니다.
통지서의 사유는 보통 다음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무 관련성 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는 안 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된다는 결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과관계 부족 —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거부됩니다.
상이등급 미달 — 요건은 인정되었는데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의 등급에 들지 못한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은 이때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법리 싸움이고, 둘째는 증거 싸움이며, 셋째는 의학 감정 싸움입니다. 같은 비해당 통지라도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다르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함께 이 사유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무엇이 둘을 가르나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다친 경위가 아니라 그때 하던 일의 성격입니다. 201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넣었고, 그렇지 않은 직무나 훈련 중의 상이는 새로 만든 보훈보상자법으로 보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2. 11. 선고 2018누23282 판결은 이 구분의 취지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 제2호 2-1은 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폭발물·탄약·유류 같은 위험물 취급,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재해 시 대민지원 등을 열거하고, 2-2는 이런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합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은 이 범위 밖의 직무와 교육훈련, 영내 취침 중 사고, 의무복무자의 체력단련이나 영내 휴식·내무생활 중 사고까지 넓게 받아 줍니다.
법원은 여기에 '주된 원인'이라는 기준을 더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 18. 선고 2016누10511 판결은 공상군경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란 직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인용). 그 사건에서 참모장 숙소 당번병이 보안대의 비위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다친 것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인한 상이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7두3532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고의·중과실, 공무 이탈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로 인한 상이를 두 제도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은 보훈보상자법의 제외 규정 가운데 고의·중과실 조항을, 직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예시한 주의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외 사유를 들어 거부했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인과관계를 끊을 만한 것인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훈련 중 부상 — 공상군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부정된 경우
훈련 중 부상은 그 훈련이 어떤 직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공상군경에 가까워집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요원(폭파)으로 복무한 하사가 입대 직후부터 하강훈련, 무장구보,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을 받으며 양쪽 발목을 반복해서 접질렸고, 인대 수술을 두 차례씩 받은 채 전역한 사건입니다. 보훈지청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만 인정했고 원심도 공상군경은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훈련들이 경계·수색·매복·정찰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력을 기르는 훈련으로서 별표 1 2-2의 교육훈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입대 전 같은 부위의 치료 내역이 없었고, 초급 하사로서 다쳐도 훈련에서 빠지거나 곧바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부대의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부상이 군 복무 전반의 일반적인 부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면 공상군경은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에서 멈춥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3누3139 판결은 해병대에서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따돌림을 당하고 수송병인데도 차량을 배차받지 못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병의 주된 원인이 직무의 특수성이 아니라 군 복무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라며 공상군경은 부정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구단2844 판결도 차량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군 병원 외래기록에 '1년 전부터 자주 삔다'고 적혀 있었던 점을 들어 공상군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나 체력단련 중 부상은 특히 결론이 갈리기 쉽습니다. 별표 1 2-2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은 공상군경의 범위에 넣고 있지만,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는 의무복무자가 상관의 지휘 아래 체력단련을 하다 다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활동이 전투력 측정이나 필수 체력검정이었는지, 부대 행사에 가까웠는지를 보여 주는 훈련 계획표와 일일 일과표로 가려집니다.
구타·가혹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 인정과 부정을 가른 기록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로 우울증,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사건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로 다투게 되고, 결론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흔적과 발병 시점의 연결에서 갈립니다. 인정된 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구단32869 판결은 공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반복해서 구타와 폭언을 당한 뒤 조현병이 생긴 사건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입대 직전 우울증으로 이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징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밝은 성격으로 적혀 있었으며, 부대 면담기록부와 헌병대가 가해 선임병의 폭행 혐의를 경찰에 이첩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구단635 판결은 부대에서 자해를 시도해 다친 사건입니다. 보훈지청은 여자친구와의 결별이 원인이라고 보았지만, 소송에서 감정을 맡은 의사는 부대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켰고 결별은 부차적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16누4484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거꾸로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단59836 판결은 일병 때 선임병에게 뺨을 맞고 가슴을 차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병장 무렵이고 당시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누42407)과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8두58912)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0구단5131 판결도 헌병대 수사관으로 오래 복무한 원사가 상사의 폭언과 과중한 업무로 심근경색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일상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난 과중한 복무나 가혹행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보훈심사 단계에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구합52794 판결의 사건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반복적으로 구타당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지만, 함께 신청한 부고환염·과민성대장증후군·위염·턱관절장애는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정했고, 법원도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그 신체 증상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정신질환 쪽의 인정 가능성까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해나 자살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이 기준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인정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전주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구단1175 판결은 전투편성에서 빠진 병사의 소외감을 간부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고 정비고 사다리 잠금장치도 없었으며 행정보급관이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군경을 인정했습니다. 부대 사고조사 결과와 징계 기록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된 사례입니다.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이 군에서 악화됐다면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이라도 군 복무가 그 악화의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연경과 이상의 현저한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2-8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공상군경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보훈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 질환이 있으면 곧바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이 조항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발병·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존 질병이 일부 관여했더라도 직무나 훈련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쪽은 문이 더 넓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는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16호는 의무복무자의 질병 발생·악화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각각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양쪽 무릎 인대 부상 사건에서,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재해부상군경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래전 부상이라도 결론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2구단21089 판결은 1987년 군 복무 중 발에 생긴 모르톤 신경종 사건입니다. 보훈지청은 신체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병이라고 보았지만,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에서 천리행군 때의 단단한 군화와 장시간 행군이 증상을 악화·만성화하는 발단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복무 환경이 겹쳤다는 소견이 나왔고, 당시 군 당국과 군 병원이 이를 공상으로 처리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상군경은 아니지만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고, 항소는 부산고등법원 2025누2538 사건에서 기각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신청이었지만 군 병원 입원 기록과 감정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공상' 처리됐는데 보훈부는 왜 다르게 보나
군의 전·공사상 심사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훈부의 판단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는 군인의 요건 사실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통보는 자료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1. 선고 2021구단6636 판결은 대대 전투 체육대회 중 무릎을 다쳤고 해병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공상으로 결정한 사건에서, 보훈심사위원회와 보훈청장은 소속기관장의 사실 확인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인용). 결정적이었던 것은 부상 석 달 뒤 군 병원 진료 이후 전역할 때까지 무릎 진료 기록이 전혀 없고, 당시 MRI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군의 공상 판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단20639 판결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숙영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건으로, 당시 전·공사상심사에서 공상 의결을 받았고 2008년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직무수행 중 상이 자체는 인정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3년 관절염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신청했을 때 보훈지청은 골절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종전의 인정 기록과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상 판정서, 전·공사상 심사 의결서, 과거 보훈 결정 통지서는 그 자체로 결론을 강제하지는 못해도 인과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가장 강한 간접증거입니다.
상이등급 미달 판정 —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에서 막혔다면
요건이 인정되고도 상이등급에서 막혔다면 싸움의 대상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장해 정도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은 신체검사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 받는 신규신체검사, 그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재심신체검사,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받는 재확인신체검사, 등급을 받은 뒤 다시 판정하는 재판정신체검사입니다.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신체검사는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는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등록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이고, 구체적인 구분은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3에 있습니다.
등급 판정도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844 판결에서 보훈지청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 기준 미달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별표 3의 7급 6109호(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599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법원 감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나와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선고 2021구단65159 판결은 경찰공무원 사건이지만 등급 판단 방식은 군인과 같습니다. 재심신체검사 담당의는 손목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보았지만, 법원 감정의는 운동범위 제한이 7급 7124호의 기준에 이르지 않고 관절의 골극은 반대쪽 손목에도 있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구합61213 판결은 더 뼈아픕니다. 부대 내 구타로 생긴 정신분열병이 상이처로는 인정되었는데도, 전역 이듬해부터 약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현재 장해 정도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미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등급 싸움은 결국 꾸준한 치료 기록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측정 수치로 결정됩니다.
거부 통지부터 판결까지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순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선택지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통지 수령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럼 일부만 인정한 결정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거부처분입니다. 등록신청 때 낸 서류와 보훈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자료의 사본도 함께 챙겨 둡니다.
이의신청(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상이정도 판정(제74조의5 제1항 제2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빼고 있어, 등급 문제는 재심신체검사로 다퉈야 합니다.
재심신체검사(60일)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5조).
행정심판(90일)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일반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90일)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원래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정지 — 등록 거부처분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은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사람의 상이등급을 재판정으로 내리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 청구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두 결정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관계라 법원도 이렇게 선해해 판단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36 판결), 대법원 2024두45511 판결처럼 주위적 부분이 파기되면 예비적 부분도 함께 다시 심리됩니다. 소송 중에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신청해 전문의의 판단을 새로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보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새로 받을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 쟁점인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한을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졌다면 — 재신청의 가능성과 한계
제소기간을 놓쳤거나 소송에서 졌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되풀이하는 재신청은 같은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단5472 판결의 원고는 1981년 전역한 특전하사관으로, 2009년 첫 신청이 거부되어 대법원 2018두35438 판결까지 다투었고, 2019년 재신청도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2020년 공수낙하 중 부상을 원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또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의 신청 모두 부상과 질병을 잇는 객관적 기록이 없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반대로 새 자료가 결론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앞의 부산고등법원 2013누3139 판결의 원고는 2002년에 한 번 거부되었는데, 10년 뒤 진단서와 인우보증서를 추가해 다시 신청했고,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대법원 2014두1400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등록신청일이 2012년 7월 1일 전이면 개정 전 법률이, 그 이후면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794 판결의 사건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뒤 신청 상병을 달리해 재신청했더니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지, 남은 기한 안에 소송을 할지는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행정소송에서 직무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정도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은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장해 정도가 법령상 등급 이상이라는 점은 등록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법상 본인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처분청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법원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본인 과실을 이유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거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명의 정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47155 판결과 2017두47885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추단을 만든 것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소견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63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089 판결은 감정 결과가 인정의 결정적 근거였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159 판결은 감정이 기각의 근거였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증명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고, 감정의가 무엇을 전제로 소견을 내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소송의 절반입니다.
군 병원 기록과 전역 전 진료기록은 이렇게 확보합니다
이 사건들의 승패는 대부분 전역 전후의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군 병원 진료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입원기록, 수술기록, 영상 판독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844 판결처럼 외래기록의 한 줄이 공상 여부를 가르기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36 판결처럼 기록 공백이 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MRI 등 영상 자료는 판독지만이 아니라 영상 자체를 확보합니다.
전·공사상 심사 결과와 사고 경위 조사서 — 공상 의결서, 부대의 사고 보고, 헌병(현 군사경찰) 수사기록, 부대 징계 기록.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가해자 이첩이나 징계 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부대 면담기록부와 복무기록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869 판결에서 면담기록부는 발병 전후의 변화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입대 전 건강 상태 자료 — 징병신체검사 결과, 입영신체검사 결과, 학교 생활기록부. 기존 질환이나 소인이 쟁점일 때 입대 전에는 정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훈련 계획표·일일 일과표 — 다친 날의 활동이 전투력 측정이나 특수 훈련이었는지, 일반 체력단련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전역 후의 꾸준한 치료 기록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213 판결처럼 치료 공백이 길면 상이등급 판단에서 막힙니다. 증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진료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동료 진술과 인우보증서 — 기록이 부족한 오래된 사건에서 보완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부산고등법원 2013누3139 판결처럼 진단서 등 다른 자료와 맞물릴 때 힘을 얻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기록은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로 법원을 통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8항과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국군수도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도 있으니, 등급 단계에서는 이 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거부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 누락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사를 받는 단계, 명백히 새로운 진료기록이 발견되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는 보훈지청의 안내를 받아 본인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 직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인정되었는데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다투려는 경우 — 별표 1의 직무 범위와 '주된 원인' 법리를 구체적 훈련 내용에 대입하는 법리 싸움입니다.
구타·가혹행위, 자해 시도처럼 부대 기록이 부족하거나 보훈 측이 사적인 원인을 내세우는 경우 — 수사기록과 면담기록,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가 거부 사유인 경우 — 진료기록감정의 감정 사항 설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미 한 번 이상 거부되었거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 무엇이 새 자료가 될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9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거부 처분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며 90일을 흘려보내는 것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기한 계산은 처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따로 해 둡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 — 대법원 2015두45953 판결에 따라 다툴 대상은 원래의 거부처분입니다.
같은 자료로 재신청을 반복하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472 판결처럼 결론은 같고 시간만 흐릅니다.
신청 상병을 넓게 늘어놓는 것 — 인과관계가 약한 상병이 섞이면 인정 가능한 상병의 설득력까지 떨어집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 — 등급 판정은 현재의 장해를 봅니다. 치료 공백은 등급 미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의 공상 판정만 믿고 다른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 보훈 심사와 법원은 군의 판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국가유공자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다투면 됩니다. 다친 직무나 훈련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나 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었고 그것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보여야 하며, 대법원 2024두45511 판결은 특수요원 훈련 중 반복된 발목 부상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미 받은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은 유지되도록 청구를 구성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의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보훈 측이 중요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 볼 만합니다. 법리나 의학적 판단이 쟁점이라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소송 기한은 결과 통보일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집니다.
군 병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워집니다. 부대 면담기록부, 사고 보고, 헌병 수사기록, 전·공사상 심사 결과, 동료 진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결과 같은 다른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게 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36 판결처럼 부상 이후 전역까지 진료기록이 전혀 없으면 군의 공상 결정이 있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선임병 구타로 생긴 우울증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63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869 판결은 부대 내 괴롭힘과 구타로 생긴 정신질환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타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와 발병 시점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836 판결처럼 폭행 시점과 발병 시점이 멀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그 뒤에도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면 법원 신체감정으로 등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844 판결).
30년도 더 된 군 복무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089 판결은 1987년 군 복무 중 생긴 발의 신경종을 35년 뒤 신청한 사건에서 재해부상군경을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시 군 병원 입원 기록과 공상 처리 기록이 결정적이고, 등록신청일이 2012년 7월 1일 이후라면 현행 법률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입대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질환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거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55933 판결은 기존 질병이 일부 관여했더라도 직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은 자연경과 이상의 현저한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869 판결도 입대 직전 이틀간의 우울증 진료 기록이 있었지만 징병검사 정상 판정 등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 특수요원 저공강하·야간·백야훈련 중 반복된 발목 부상, 별표 1 2-2 교육훈련 해당 여지, 공상군경 부정한 원심 파기(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파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 — 재해부상군경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추단에 의한 증명, 양 무릎 인대 부상 예비적 부분 파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순직군경의 직접적 주된 원인, 보훈보상자법 제외 사유는 주의적 규정, 자살도 상당인과관계로 판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 시행령 별표 1 2-8의 기존 질병 제외 조항은 직무가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를 배제하는 취지, 조항 유효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취소소송 가능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 공무수행 상이와 장해등급은 신청인 증명, 본인 과실 경합 사유는 처분청 증명(구법 사건)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 — 거부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이익 없음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 공상군경의 주된 원인 기준, 소속기관장 사실 확인의 비구속성(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11,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636 판결에서 인용)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 18. 선고 2016누10511 판결 — 보안대 비위 조사 과정의 구타는 국가수호 직무 아님(1심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839, 대법원 2017두3532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3누3139 판결 — 해병대 구타·따돌림 양극성 정동장애, 공상군경 부정·보훈보상대상자 인정(1심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61 판결 변경, 대법원 2014두14006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2019. 2. 11. 선고 2018누23282 판결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취지, 직무 중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원인 아님(경찰공무원 사건, 1심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80, 대법원 2019두35404 심리불속행기각)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구단32869 판결 — 공군 선임병 구타 뒤 조현병, 헌병대 이첩·면담기록부·징병검사 정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광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구단635 판결 — 부대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해 시도, 결별은 부차적 원인,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광주고등법원 2016누4484 항소기각으로 확정)
전주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구단1175 판결 — 구타 없이도 부대 관리 소홀과 우울증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719 항소기각, 대법원 2017두4578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단59836 판결 — 일병 때 폭행과 병장 무렵 발병 사이 인과관계 부정(서울고등법원 2018누42407, 대법원 2018두58912로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0구단5131 판결 — 헌병대 수사관 심근경색, 과중 업무·폭언의 객관적 자료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구합52794 판결 — 의무경찰 구타, 주요우울장애는 보훈심사에서 인정되었으나 신체 질환은 인과관계 부정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2구단21089 판결 — 1987년 천리행군 관련 모르톤 신경종, 신체감정과 군 병원 공상 처리로 재해부상군경 인정(부산고등법원 2025누2538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단20639 판결 — 의무경찰 숙영지 계단 부상, 공상 의결과 종전 인정 기록·신체감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1. 선고 2021구단6636 판결 — 체육대회 무릎 부상, 해병대 전공사상심사 공상 결정에도 전역 전 진료기록 공백으로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단5472 판결 — 세 차례 신청과 소송, 객관적 기록 없이 되풀이한 재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구단2844 판결 — 요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미달 거부 취소, 법원 감정으로 7급 6109호 인정(서울고등법원 2017누41599 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선고 2021구단65159 판결 — 재심신체검사 상이등급 비해당, 법원 감정의 7급 7124호 부정(경찰공무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구합61213 판결 — 구타 관련 정신분열병 상이처 인정에도 약 10년의 치료 공백으로 상이등급 미달 유지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제6항,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4조의5, 제74조의18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9조, 제13조, 제14조, 별표 3, 제15조,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를 맞춥니다. 비해당 통지서나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을 확인해 30일, 60일, 90일 기한이 각각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이어서 통지서의 거부 사유를 읽고 사건이 직무 관련성, 인과관계, 상이등급 가운데 어디에서 막혔는지 분류합니다. 그다음 입대부터 전역까지의 복무 경과를 시간순으로 듣고, 다친 날의 임무와 훈련 내용, 군 병원 진료와 입원 이력, 전·공사상 심사 결과, 부대의 사고 보고나 수사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입대 전 병력과 징병신체검사 결과, 전역 뒤 지금까지의 치료 기록도 함께 봅니다. 이미 한 번 이상 거부되었다면 이전 결정서와 판결문을 받아 이번에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가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거부 사건을 법리, 기록, 의학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법리에서는 다친 날의 훈련이나 임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직무와 이어지는지를 훈련 계획표와 일과표로 특정하고,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어느 쪽도 놓치지 않게 구성합니다. 기록에서는 군 병원 진료기록, 전·공사상 심사 의결서, 부대 면담기록부, 헌병 수사기록, 징계 기록을 모아 부상 경위와 발병 시점을 시간표로 정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자료는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확보합니다. 의학에서는 쟁점에 맞는 진료과의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에 증명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어 감정의가 잘못된 전제에서 소견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보훈 측 자문의 소견이 불리하면 그 소견이 어떤 자료를 빠뜨렸는지를 짚어 보완 감정으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국가유공자 거부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는 이유는 대개 다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친 경위와 군 복무를 잇는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구타 사건도 헌병대 이첩 기록과 면담기록부가 있으면 인정되었고, 폭행 시점과 발병 시점을 잇지 못하면 부정되었습니다. 같은 발목 부상도 훈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자 대법원에서 공상군경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상이등급도 법원 감정에서 결론이 바뀌기도 하고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기한을 먼저 지키고, 거부 사유에 맞는 자료와 감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같은 거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직후가 전역 전 기록을 되살리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으면, 몸의 상처보다 그 한 줄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해당 결정은 보훈 측이 가진 자료로 내린 판단일 뿐이고, 훈련의 성격과 군 병원 기록, 감정 결과를 다시 따져 결론이 바뀐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또는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아 다툴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부 사유와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새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가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