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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면 — 촬영죄는 아니어도 '복제물'로 처벌되는 2025년 대법원 판결

2026. 09. 12.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한 것은 촬영죄가 아니고 보관만 했다면 소지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녹화물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아, 상대 의사에 반해 보내면 반포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세 조항이 나누어 맡는 역할
  2. 화면을 녹화한 것은 촬영이 아닙니다
  3. 녹화해 두기만 했다면 소지죄도 아닙니다
  4. 그러나 녹화물은 '복제물'입니다
  5. 법정형과 따라붙는 처분
  6. 한 사람에게 보낸 사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7. 보관만 한 사건과 보낸 사건
  8. 팔려고 올렸거나 협박에 썼다면
  9.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10. 피해자의 선택지와 상황별 대응
  11. 자주 묻는 질문
  12. 영상통화 녹화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13. 친구 한 명에게 캡처 사진 한 장만 보냈습니다
  14. 상대가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 스스로 보여 준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15. 상대가 제 영상통화를 녹화해 둔 것을 알았는데 처벌할 수 없나요
  16. 보낸 사진은 이미 지웠는데 증거가 없지 않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화면 녹화 버튼을 눌러 둔 파일이 상대에게 발견되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헤어진 상대의 휴대전화에서 영상통화 중 내 몸이 녹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거나 저장한 행위는 촬영죄가 아니고 녹화해 두기만 했다면 소지죄로도 처벌되지 않지만, 그 녹화물은 상대가 스스로 비춘 영상의 '복제물'이어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는 순간 반포죄가 됩니다. 제목의 '복제물로 처벌'은 녹화 자체가 처벌된다는 뜻이 아니라 녹화물을 내보내거나 협박에 쓸 때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4년과 2025년에 내린 세 판결이 이 구조를 어떻게 세웠는지, 같은 녹화물을 두고 유죄와 무죄가 어디서 갈렸는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 조항이 나누어 맡는 역할

불법촬영 사건의 뼈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한 항소심 판결은 이를 제작행위, 유포행위, 그 결과물에 대한 접근행위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뒷부분입니다.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문구는 두 번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촬영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바뀌고 반포 대상에 복제물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는 괄호와 제4항 소지죄가 새로 생기고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화면을 녹화한 것은 촬영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대법원의 2013년 판결입니다. 화상채팅 상대가 스스로 비춘 신체가 컴퓨터 화면에 뜨자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찍은 것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목적론적 해석도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언이 '사람의 신체'로 바뀐 뒤 결론이 달라지느냐를 두고 하급심은 갈렸습니다. 영상통화 화면녹화를 촬영죄로 유죄 판단한 판결도, 개정 후에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이를 정리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상대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촬영죄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녹화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은 화면 캡처와 컴퓨터 녹화프로그램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녹화 방식이 달라도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녹화해 두기만 했다면 소지죄도 아닙니다

촬영이 아니라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지죄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가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세 차례 화면녹화한 사건입니다. 상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영상을 발견하고 따지자 폭행이 이어져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1심은 상해와 재물손괴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녹화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소지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제4항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제4항이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녹화한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동영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결론입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영상통화 중 상대가 보여 준 나체 장면을 화면녹화해 보관한 사건에서, 녹화물이 복제물이니 소지죄 대상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반포 등의 객체가 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캡처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교제 기간 영상통화 중 네 차례 상체 장면을 캡처해 사진첩에 보관한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소지죄가 신설·시행된 2020년 5월 19일 전까지 보관한 부분은 소급해 처벌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녹화물은 '복제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2025년 6월 판결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전제를 함께 세웠습니다. 상대가 자기 몸을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어서 제2항 전단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은 아니지만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녹화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제2항 후단의 반포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복제물의 범위도 넓게 인정됩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과거 화상채팅 영상이 녹화되고 일부 장면이 썸네일로 캡처된 파일에 대해, 녹화 동영상과 캡처 이미지는 복제물이고 그 사본은 복제물의 복제물이며 피해자가 그 화면을 다시 캡처한 파일도 복제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의 클라우드에서 이 파일을 내려받아 지인 등 9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보내고, 헤어진 뒤 SNS에 영상을 올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등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복제물의 원본이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정 전 법률에 관한 판례에 기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따라붙는 처분

  • 반포등(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죄와 같은 형입니다.

  • 영리 목적 반포(제14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은 녹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제14조의3) —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4조의3의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빼 주는 범죄를 제12조와 제13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문 문언상 제14조의 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 되고 제14조의3은 애초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확인된 반포·협박 유죄 판결에는 모두 등록대상 고지가 있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대부분 면제되었으며, 취업제한은 면제된 사건과 5년이 명해진 사건으로 나뉘었습니다. 범행에 쓴 휴대전화가 몰수된 사건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사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복제물 법리가 실제 유죄로 이어진 사건이 2025년 8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상대가 노출한 모습을 저장해 두었다가 같은 날 상대의 다른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무렵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15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허위 신고를 시킨 무고교사, 절도 등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1. 1심 — 영상통화 중 저장한 것을 촬영으로, 사진 전송을 반포로 모두 유죄 판단하고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 휴대전화에 수신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촬영이 아니고, 제2항의 반포 대상은 제1항 촬영물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진은 촬영물도 복제물도 아니라며 두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 — 촬영 무죄는 유지했지만, 사진은 영상통화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것으로서 제2항 후단 촬영물의 복제물이라며 반포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2026년 2월 반포를 유죄로 포함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재범예방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포 유죄가 더해지면서 형이 1년에서 1년 2월로 올라간 것입니다. 양형 이유는 환송 전과 거의 같아 범행 인정, 약 8개월의 구속, 150만 원의 형사공탁이 유리하게 반영되었고 합의는 없었습니다. 촬영 부분 무죄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관만 한 사건과 보낸 사건

녹화물의 법적 성격은 같아도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론은 정반대가 됩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교제하던 상대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화면녹화로 상대의 나체 영상을 만들어 갤러리에 저장한 피고인의 소지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녹화물이 복제물이더라도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녹화를 촬영죄로 문제 삼은 부분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반면 2026년 한 지방법원은 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와 두 차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장면을 캡처해 컴퓨터 등에 저장한 뒤, 며칠 사이 8회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상대의 남자친구와 채팅방 사용자 3명에게 보내고 두 사람에게 더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진과 영상에 얼굴이 모두 드러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복제가 쉽다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지죄는 무죄였습니다. 보내기 전의 보관은 반포가 전제되지 않았고, 보낸 뒤 클라우드에 계속 보관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를 시작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포 뒤 다른 저장매체로 옮겼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옮긴 시점의 증거가 없었다고 했고,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팔려고 올렸거나 협박에 썼다면

녹화물을 돈벌이에 쓰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금전 후원을 하며 PC 영상통화 중 상대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상대가 촬영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녹화프로그램으로 세 차례 녹화한 뒤 1년 반쯤 지나 그 녹화물 3개를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포인트를 내면 내려받을 수 있게 올렸습니다. 1심의 징역 3년은 녹화가 촬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되었지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복제물 3개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바꾸면서 영리 목적 반포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5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협박에 쓴 경우는 촬영죄 무죄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37회에 걸쳐 합계 8,327,000원을 받아낸 소년 피고인에게, 촬영죄는 무죄로 보면서도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공갈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뒤늦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나온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대법원 판결 이후 영상통화 사건의 쟁점은 촬영이냐 아니냐에서 다음 네 가지로 옮겨 갔습니다.

  1. 영상통화가 자발적이었는지 — 녹화물에 제2항 후단을 적용하려면 원본이 촬영 당시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영상이어야 합니다. 앞의 징역 2년 사건에서 피해자는 만남을 거절하자 영상통화라도 하자고 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웃는 표정, 사진을 받고도 화내지 않은 반응, 통화를 강요한 대화가 없는 점, 통화 이튿날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오간 점을 들어 자발적 통화로 보았습니다. 캡처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는 복제물 성립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 녹화물이 누구에게 건너갔는지 — 조문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포함하고, 한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반포가 없었다면 보관만으로는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메신저와 클라우드의 전송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3.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 복제물 법리가 나오기 전인 2025년 2월, 2024년 10월 대법원 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은 녹화 영상과 캡처 사진을 SNS에 게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녹화물을 의사에 반한 촬영물로 전제했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다른 죄가 유죄로 남아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SNS에 올려도 무죄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들에서 검사는 소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거나 공소사실을 복제물 반포로 바꾸어 대응했습니다.

  4.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 2020년 5월 19일 이전의 보관은 소급 처벌할 수 없고, 반포 후 계속 보관한 것이 새로운 소지인지도 따로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영상통화 녹화를 구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고, 현행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성인 사건의 무죄 법리를 그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선택지와 상황별 대응

형사와 민사는 따로 판단됩니다. 앞서 본 녹화 보관 무죄 사건의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2026년 법원은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 앞에서 지운 뒤 복원해 보관한 행위와 동의 없이 나체 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해 저장한 행위가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3,1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것입니다.

합의금 요구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은 교제 상대의 태블릿에서 영상통화 중 자신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발견한 뒤 신고하면 7~8년이라며 3,000만 원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한 사람을 공갈미수로 재판했습니다. 상대가 법률상담에서 자기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신고한 것입니다. 법원은 자신을 불법촬영 피해자로 믿고 요구한 것이어서 공갈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녹화로 고소되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 촬영죄와 소지죄 모두 대법원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메신저와 클라우드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폭행이나 협박처럼 함께 문제 될 행위가 없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 한 사람에게라도 보냈다면 — 반포죄는 다툼의 폭이 좁습니다. 통화 경위와 보낸 파일을 확인하되 합의와 공탁의 시점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 녹화된 피해자라면 — 전송·게시 사실과 유포를 암시한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금전 요구는 처벌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녹화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녹화해 둔 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은 동영상은 촬영죄에도, 소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파일은 복제물이므로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한 번이라도 보내거나 게시하면 반포죄가 성립하고, 파일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이 문제 됩니다.

친구 한 명에게 캡처 사진 한 장만 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반포 무죄를 파기한 사건도 사진을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캡처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녹화와 같다고 명시한 문장은 없지만, 캡처 이미지와 썸네일도 복제물로 본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캡처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먼저 영상통화를 걸어 스스로 보여 준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죄가 부정되는 이유는 자발성이 아니라 신체 그 자체가 아닌 화면 속 이미지를 녹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반포죄에서는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제2항 후단의 촬영물이 되는 전제입니다. 통화에 동의했다고 녹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전송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제 영상통화를 녹화해 둔 것을 알았는데 처벌할 수 없나요

녹화해 보관만 했다면 현재 판례상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게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송이 있었다면 반포죄로, 유포를 암시하며 연락해 왔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없어도 위자료를 인정한 민사 판결이 있습니다.

보낸 사진은 이미 지웠는데 증거가 없지 않나요

반포죄는 보낸 행위로 이미 성립하므로 뒤에 지워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파일을 받은 사람이 사진과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은 대법원 판결 세 건으로 법리의 틀이 정해졌지만, 그 틀 안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녹화 방식과 전송 기록이라는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저희는 먼저 파일이 만들어지고 움직인 경로를 확정한 뒤, 촬영·소지·반포·협박 각 부분의 대응 방향을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휴대전화 화면녹화인지, 화면 캡처인지, 컴퓨터 녹화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다른 기기로 화면을 찍은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영상통화가 시작된 경위입니다. 누가 먼저 통화를 제안했는지, 통화 전후 대화와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가 제2항 후단의 자발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 전송 내역입니다. 녹화물이 누구에게 몇 번, 어떤 파일 형태로 건너갔는지를 메신저와 클라우드 기록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넷째, 보관 시점과 위치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이전부터 있던 파일인지, 반포 뒤 다른 저장매체로 옮긴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상대의 나이와 함께 문제 된 행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 다툼 과정에서 폭행이나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조항별로 분리해 대응합니다. 녹화를 촬영으로 본 부분은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로, 보관만 한 부분은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은 녹화물이라는 법리로 의견서를 통해 다툽니다. 이때 검사가 소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거나 공소사실을 복제물 반포로 바꾸는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전송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제출해 둡니다. 반포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영상통화의 자발성, 전송된 파일의 동일성, 반포 후 보관이 새로운 소지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고, 다툴 실익이 적은 부분은 인정하면서 양형 자료에 집중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제한적으로만 반영된 판결이 있으므로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을 먼저 설계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전송과 게시 사실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반포와 협박 중 성립 가능한 죄명으로 고소 방향을 정하고, 합의금 요구가 공갈 시비로 번지지 않도록 협의 절차를 관리하며,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인터넷에 대법원 판결 이전의 하급심 결론이 섞여 있어, 녹화만으로 7년 이하 징역이라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SNS에 올려도 무죄라고 잘못 믿는 일이 반복됩니다. 같은 녹화물이라도 누군가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쟁점이 소지에서 반포로 옮겨 가고, 영상통화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제2항 후단의 전제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대법원 법리와 이후 하급심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했는지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의 경계를 조사 전에 먼저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은 법의 틀이 최근에야 정리된 유형입니다. 녹화 자체는 촬영죄도 소지죄도 아니지만, 그 파일이 상대 의사에 반해 한 사람에게라도 건너가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반포죄가 되고, 협박에 쓰이면 벌금형이 없는 죄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파일과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녹화 방식과 전송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된 피해자라면 전송과 게시의 흔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