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른다면 —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나온 사건과 배제결정의 기준
2026. 09. 12.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고, 배심원 무죄 평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신청 기한 7일, 배제결정 기준, 평결이 유지된 사건과 뒤집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성범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
- 신청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배제결정의 기준
- 배제결정이 취소된 사건과 그 뒤
- 배심원이 추행이 아니라고 본 사건들
- 진술과 객관 증거가 어긋난 사건들
- 1심이 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가 뒤집힌 사건
- 평결은 법원을 묶지 않습니다
- 유죄 평결이 나오면 양형은
- 검사가 항소하면 — 한층 더 존중되는 무죄
- 국민참여재판이 맞는 사건과 맞지 않는 사건
-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가 반대하면 국민참여재판은 불가능한가요
- 법정에서 안내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확정되나요
-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 유죄 평결이 나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로 기소되어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고, 판사가 아니라 시민 배심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편이 나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무죄 평결을 재판부와 항소심이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고 무죄 평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신청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더는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 배제결정의 기준, 배심원이 무죄와 유죄를 가른 판결, 항소심이 평결을 존중한 사건과 뒤집은 사건을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아래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사건들도 합의부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출발점은 피고인의 선택이고, 검사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배심원은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있는 사건은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하면 법원이 7명과 9명 중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배심원은 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평의합니다.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하고, 유죄 평결이면 양형 의견도 냅니다. 다만 제46조 제5항은 평결과 양형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대신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제48조 제4항) 판결서에도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9조 제2항).
신청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8조). 대법원은 2009년 결정에서 이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제결정이나 지방법원 지원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보내는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판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고등법원은 준강간과 무고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1심이 법정에서 부본과 안내서를 건네고 같은 날 곧바로 원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통상절차로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사확인은 적법하지 않고 그 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로만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턱이 배제결정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데, 그중 제3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는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배제결정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제3항). 헌법재판소는 2025년과 202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법원이 피해자 의사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점(제11조)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배제결정의 기준
대법원은 2016년 결정에서 제3호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 손상, 사생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같은 추가 피해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원하는 사건에서 배제하려면 다음 사정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해도 추가 피해를 막기에 부족한지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결론은 배제 유지였습니다. 피해자가 14세 지적장애인이고 법정대리인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 1심이 배제결정을 한 강간등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쪽 사정이 뚜렷하면 배제가 유지된다는 현실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배제결정이 취소된 사건과 그 뒤
2019년 한 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고객이던 34세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 두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피해자가 지인이 재판에 와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질문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진술서를 내자 배제결정을 했습니다. 즉시항고를 받은 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가명 사용, 피고인 퇴정, 심리 비공개, 차폐시설 같은 보호제도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어서 통상절차로 진행해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성년이고 배심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뒤도 보셔야 합니다. 재판이 늦어져 피해자는 사건 후 2년 2개월 만에 증언했고, 배심원 무죄 평결에 따라 1심은 무죄였지만 202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은 한 피고인의 양형에서 그의 강력한 요구로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심까지 거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배제결정은 다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늘 유리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이 추행이 아니라고 본 사건들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나온 사건의 첫째 갈래는 신체 접촉 자체보다 그것이 추행인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로 다퉈진 사건입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직속 상사인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31세 남성 부하 직원을 껴안고 팔짱을 끼며 어깨와 팔에 볼을 비비고 몸통을 밀착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추행과 고의만 다퉜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접촉 부위, 참석자의 수와 범위, 자리의 분위기와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 이후 피해자의 대응을 종합하면 추행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찌른 행위를 검사가 기습추행이라며 다툰 아동·청소년 위계등추행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의견을 채택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한 고등법원도 슈퍼마켓에서 20세 여성 뒤로 지나가며 손등으로 엉덩이를 치며 만졌다는 사건에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채택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기간제 체육교사가 여학생 4명을 6회 추행했다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아예 부인하고,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학생들 요청으로 마사지를 해 주려던 것이고 급식 지도 중에는 어깨를 톡톡 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증언했는데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법원도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추행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진술과 객관 증거가 어긋난 사건들
둘째 갈래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판단 이유가 자세히 적힌 판결을 보면 CCTV와 신고 내용 같은 객관 자료가 결론을 움직였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17세 남학생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 학생들에게 흡연을 주의 줬을 뿐이라고 했고, 배심원은 무죄 6명, 유죄 1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12에 피고인이 다섯 번 정도 주무르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지만 피고인은 인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 5명 모두 피고인이 멈칫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CCTV상 스쳐 지나간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지나간 직후 뒤돌아보며 말하는 모습도 흡연 주의를 봤다는 피고인 일행 증인들의 진술에 더 부합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도 군 부대 선임병이 20세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움켜쥐고 샤워실에서 젖꼭지 부위를 찔렀다는 사건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한 피고인에게 배심원 9명 전원의 무죄 평결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1심이 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가 뒤집힌 사건
2023년 한 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함께 일하던 22세 캐디와 술을 마신 뒤 호텔 객실에서 간음했다는 강간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에 녹음된 항의와 사과 통화, 호텔 CCTV의 실랑이 장면, 일주일 뒤 녹취록의 사과가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배심원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2024년 항소심인 한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빼앗겨 되찾으려고 객실까지 갔다고 했지만 CCTV의 모든 장면에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몇 걸음 떨어져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줄 반바지였다던 진술은 CCTV에서 긴바지가 확인되자 바뀌었고, 범행이 멈춘 경위도 경찰과 법정에서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강간통념에 대한 우려는 배심원 지침 등으로 극복할 문제일 뿐 평결을 유보적으로 볼 이유가 아니며, 이런 객관적 사실 다툼은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결은 법원을 묶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은 졸업사진을 찍던 사진사가 옷매무새를 고쳐 준다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20명의 가슴, 어깨, 허벅지 등에 손을 댄 사건에서,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한 6건을 평결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처음 본 학생들과 단둘인 공간에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고, 남학생들에게는 그런 접촉이 없었다고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근거였습니다.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나온 1건은 무죄였고, 형은 배심원 양형 의견인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본 배제결정 취소 사건의 2021년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고 사건 직후 통화 내용과 상처 사진 등이 보완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준강간미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대인관계로 성향을 부각하려는 변호인 신문을 1심이 제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9년 다른 고등법원은 동거하던 22세 연인을 칼로 위협하고 약 두 시간 뒤 간음한 사건에서 배심원 무죄 평결대로 강간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이 특수협박만으로 선고한 징역 1년 6월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아래 2024년 대법원 판결보다 앞선 것입니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양형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대학 교수가 1학년 학생 두 명의 팔을 움켜잡고 손목을 잡은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였고 문제 제기가 늦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이라며, 학과장이 기획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되었고, 그런 근거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웠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양형 의견은 벌금 500만 원 4명, 벌금 90만 원 1명, 징역 4개월 1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명이었고, 법원은 다수 의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린 예도 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성범죄 전과가 두 번 있고 출소 두 달도 안 된 누범 피고인이 길거리 공연 중이던 19세 남성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부분은 만장일치 유죄로, 이를 막던 16세 일행의 어깨를 쓰다듬은 부분은 만장일치 무죄로 본 평결을 따랐습니다. 형은 양형 의견 징역 1년 6명, 징역 8월 1명에 맞춘 징역 1년이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 한층 더 존중되는 무죄
대법원은 2010년 강도상해 사건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1심이 채택했다면 항소심의 새로운 증거조사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사기 사건에서는 일치된 무죄 평결은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므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은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채택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두 판결을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낸 증거도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등으로 1심에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 재신문을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피해자 증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맞는 사건과 맞지 않는 사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국민참여재판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컸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회식, 수업, 생활지도 같은 맥락에서 추행인지와 고의가 쟁점인 사건
CCTV, 신고 내용, 동행자 진술 등 객관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보여 줄 수 있는 사건
반대로 교수와 신입생처럼 지위 관계가 뚜렷하고 아무 맥락 없는 접촉이 있었으며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들어맞은 사건에서는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증언이 일관된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배제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 사건,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 말고는 다툴 거리가 없는 사건도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선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 판단을 시민에게 맡기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반대하면 국민참여재판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불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대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배제결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4세 지적장애인인 사건에서는 배제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안내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법정에서 부본과 안내서를 받고 곧바로 답해 통상절차로 진행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1심이 다수결 무죄 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한 뒤 유죄로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채택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 뒤 무죄가 유지된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통상절차에서도 증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가명 사용, 피고인 퇴정, 비공개 심리, 차폐시설 같은 보호제도를 쓸 수 있고, 피해자가 중계장치로 증언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양형 의견은 권고일 뿐이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수 양형 의견대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양형 의견보다 무거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력한 요구로 항고심까지 거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과정이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힌 판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쟁점 구조, 피해자 쪽 사정, 객관 증거의 양을 따져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뒤에는 배제결정 다툼과 배심원 앞의 변론, 검사 항소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의사확인서 제출 여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는지를 확인해 선택할 기회가 남아 있는지, 송달이나 안내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행위 단위로 나눠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과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배심원 앞에서 보여 줄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CCTV, 112 신고 내용, 블랙박스 녹음, 메신저 대화, 동행자와 목격자처럼 피해자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해 배제결정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권할 사건과 권하지 않을 사건을 판결 기준에 맞춰 나눕니다. 신청하기로 하면 배제결정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이유가 가명 사용, 피고인 퇴정, 비공개 심리, 차폐시설, 중계장치로 해소될 수 있는지, 통상절차에서도 피해자 증언이 불가피한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배제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공판에서는 배심원이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맞춰 CCTV의 시간과 동선, 신고 내용과 실제 행동의 차이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순을 중심으로 변론을 짭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성향을 부각하는 신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문이 배심원의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데 1심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검사가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가 증거조사가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피해자 재신문이 신청되면 1심에서 증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공판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선택하는 시점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지나 선택할 기회를 잃는 일, 객관 자료 없이 배심원에게만 기대를 걸었다가 근거 없는 변명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히는 일, 배제결정 다툼을 거쳐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양형에 반영되는 일이 실제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반대로 진술과 객관 증거의 모순을 정확히 짚은 사건에서는 배심원 무죄 평결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자료를 확보해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에 맞는 절차인지부터 판단하고, 배심원과 재판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추행인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시민의 상식으로 판단받는 선택입니다. 그만큼 배제결정, 평결과 다른 판결, 항소심의 재판단이라는 변수가 따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쟁점 구조와 남아 있는 객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7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건 당시의 CCTV, 신고 내용,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에 맞는 절차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