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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치료·자세 교정 중 신체접촉으로 고소됐다면 — 도수치료사·한의사·PT 강사 추행 사건의 유무죄

2026. 09. 12.

치료·지도 중 추행 사건의 쟁점은 만졌는지가 아니라 치료 범위를 넘었는지와 고의입니다. 대법원 2025년 판단 기준과 도수치료사·한의사·트레이너·골프 강사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쟁점은 접촉이 아니라 치료의 범위입니다
  2.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
  3. 대법원이 2025년에 정리한 판단 기준
  4. 석연치 않아도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
  5. 도수치료실에서 결론이 뒤집힌 두 사건
  6. 한의원 사건 — 증상과 이어졌는가
  7. 전문가 자문이 정반대로 나온 사건
  8. 헬스·PT — 자세 교정과 추행 사이
  9. 골프·요가 강습에서 갈린 판결
  10. 동의서와 "네"라는 대답의 한계
  11.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12.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13. 자주 묻는 질문
  14. 치료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15. 환자가 그 뒤에도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 무죄 아닌가요
  16. 민감 부위를 설명 없이 만지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17. 치료인지 추행인지 헷갈려 바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18. 벌금형이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19. 피해자 진술 말고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되나요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도수치료를 마친 환자가 굳은 표정으로 나간 뒤 며칠 만에 경찰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회원의 스쿼트 자세와 골프 스윙을 잡아 준 일이 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따지는 것은 몸에 손을 댔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이 치료·지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느냐,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느냐입니다. 증상이나 동작과 접촉 부위가 이어지고 개방된 공간에서 평소 방식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자료로 재구성된 사건은 무죄였고, 치료와 무관한 부위나 옷 속을 설명 없이 만졌거나 사건 뒤 사과 문자를 보낸 사건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결론이 심급마다 뒤집힌 예도 여럿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5년에 정리한 판단 기준, 직군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수사 초기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쟁점은 접촉이 아니라 치료의 범위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사건 대부분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으로, 치료 도중 예고 없이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치료를 가장해 상대가 치료로 오인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을 이용한 경우도 위계에 포함됩니다.

어느 조항이든 다툼의 중심은 같습니다. 치료와 운동지도는 몸을 만지는 일이 업무의 일부이므로 접촉이 치료·지도와 무관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로 충분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주장은 한 사건에서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건에서 배척되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에 따른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제16조는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해 벌금 500만 원 사건에도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직업에 더 직접적인 것은 취업제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대상에는 고시된 체육시설과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사 등의 취업)이 들어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환자의 신체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업이어서 취업제한 필요성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에 정리한 판단 기준

기준점은 대법원 2025년 6월 판결입니다. 한의사가 교통사고로 내원한 48세 여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뒤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눕게 하고 손가락을 세워 가슴 위쪽과 옆쪽을 4~5회 누른 다음, 치골을 보겠다며 치골 부위를 누르다 음부를 4~5회 누른 사건입니다. 1심은 설명이나 간호사 입회 없는 촉진이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과정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추행인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 접촉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과 그 행위의 연관성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객관적 상황

  • 해당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시술로서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 내밀한 부위 접촉의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유죄 이유도 이 틀을 따릅니다. 공소사실은 치골이 아니라 가슴과 음부였고, 치골을 촉진한다고 손이 반드시 음부에 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찰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는 치골 부위는 오해 소지가 있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어 잘 진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진료기록부에 촉진 내용을 적지 않았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가슴 접촉을 부인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번복했습니다. 이 판단 요소가 곧 방어 측이 하나씩 채워야 할 목록입니다.

석연치 않아도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

방어의 기준점은 대법원 2016년 판결입니다. 소아과에서 일하던 가정의학 전문의가 14세 여학생 3명을 진찰하며 신체를 밀착하고 그중 1명은 복부 촉진 중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는 공소사실에서, 1심은 1명 부분을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진료 행위는 환자의 인식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은 추행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진료실이 밖에서 보이는 개방된 환경이었던 점, 피고인이 두꺼운 청바지 차림이어서 성기가 닿았다는 진술이 주관적 느낌일 수 있는 점, 복부 촉진 진술이 조사를 거치며 점점 풍부해진 점, 전문심리위원이 하복부 진찰에는 치골접합부위도 촉진 대상이라고 한 점이 항소심의 근거였습니다.

도수치료실에서 결론이 뒤집힌 두 사건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5회차 재활치료를 받으러 온 51세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며 가슴 둘레, 회음부, 허벅지, 엉덩이, 속옷 안을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받은 물리치료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이 물리치료사에게도 상당 부분 유추적용되지만 업무 전부에서 신체접촉이 필수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 가슴 — 어깨 골절로 팔 가동범위를 넓혀야 했으므로 흉근을 누르는 근막이완술은 치료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 회음부 — 피고인은 늘 타월 두 장으로 전신과 치료 부위를 덮었고, 도수치료 영상에서 피해자가 말한 자세로도 타월이 말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동료 치료사가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 속옷 안 — 한 손에 충격기, 다른 손에 연결선을 쥔 채 겔이 묻는 것을 감수하고 손을 넣기는 어렵고, 겔에 미끄러진 충격기를 설명을 듣지 못한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 동의와 거짓말탐지기 — 개별 행위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고, 피고인의 거짓반응 결과는 공황장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2021년, 브래지어를 풀고 등을 마사지하다 가슴을 만지고 세 번째 치료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물리치료사 사건에서 무죄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항소심은 피해자가 매번 다음 예약을 잡고 한 달간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인터넷 카페에 문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수치료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정상 치료인지 추행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약은 아무 때나 잡아 달라고 한 뒤 곧 취소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전화로 원래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오느냐고 추궁하자 원장님과 얘기하고 연락드리겠다고만 한 답변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에만 기대는 방어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한의원 사건 — 증상과 이어졌는가

한의원 사건에서는 증상과 접촉 부위의 연결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 202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21세 환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내리고 가슴 아래를 눌렀다는 위계추행 사건에서, 진료기록에 이명·가슴 통증·두통이 있고 누르며 아프냐고 묻고 침을 놓은 뒤 다시 눌러 확인하고 뜸을 뜬 순서가 일반적인 진료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료실 바로 밖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옆 칸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속옷을 옆으로 밀고 서혜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요통 원인을 골반염으로 진단해 서혜부 부근에 침을 놓으면서 대퇴동맥 위치를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여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설명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꼬리뼈를 촉진하다 음부를 쓸어 올렸다는 사건에서, 꼬리뼈 주변이 민감한 부위와 가깝고 피해자가 밀착 레깅스 차림이어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료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반면 피해자의 자세 진술은 조사마다 달랐습니다.

유죄는 연결이 끊긴 사건들입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스포츠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엎드린 환자의 음부 쪽으로 엄지를 밀어 넣은 한의사에게 위계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요즘은 간호사 등이 옆에 없으면 여성 환자에게 가슴 등 민감 부위 추나를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술했는데 사건 당시 간호사를 모두 퇴근시키고 동의 없이 옷 속에 손을 넣었고, 추나 전문가 증인도 스칠 수는 있어도 비빈다고 느낄 만큼 치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만은 아니니 기회를 달라는 고소 후 전화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도수·지압 치료 중 추행한 한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가 헷갈렸던 과거 접촉은 고소에서 뺐고 두 번째 추행 직후 항의해 같은 날 고소했으며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세 차례 보낸 점이 근거였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정반대로 나온 사건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자신이 고용한 요가강사에게 추나치료를 하며 레깅스를 크게 끌어내리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생식기 쪽을 만진 한의사에게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협회의 자문회신은 피고인이 재연한 영상에는 정상적인 추나 범주라고, 피해자가 재연한 영상에는 과도한 노출이며 교과서에 생식기 주변 마사지 기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어느 재연이 사실에 맞느냐의 문제라고 보았고, CCTV에는 동료 강사가 원장실에 들어가 15초가량 머문 장면과 열어 두었다던 문이 닫혔다가 저절로 열리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헬스·PT — 자세 교정과 추행 사이

운동지도 사건에서는 교습 방법이 통상적인지가 쟁점입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런지 중 균형을 잃은 회원의 엉덩이를 밀어 주고 허리와 골반을 잡았다는 트레이닝센터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에서 골반을 잡아 교정하는 방법이 잘못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6명이 있던 공개된 공간이었으며 교습 방식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대회를 준비하는 트레이너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지나가게 하고 아랫배와 가슴 아래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자세 교정 목적일 여지가 있고 운동 외 성적 언동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 무죄를 뒤집어 헬스 트레이너에게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옆가슴에 손끝을 댄 것이 근육 확인 목적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등록 첫날부터 외모를 칭찬하고 성관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한 점, 손끝을 오므려 가슴을 누른 것은 통상적 접촉을 넘는 점, 시티드 로우 기구에 앉은 회원 뒤에 붙어 앉아 지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뒤 두 번째 조사에서 처음 나온 해명은 사후 진술로 평가되었습니다.

골프·요가 강습에서 갈린 판결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뒤에서 두 팔로 아랫배를 감싸 안아 신체가 닿았다는 골프 연습장 운영자에게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낸 다른 회원 레슨 영상으로 골반을 잡아 돌리거나 뒤에서 감싸듯 교정하는 평소 방식이 확인되었고, 뒤 타석에서 지켜본 사람은 너무나 일반적인 레슨이라고 했으며, 피해자 진술에는 겪은 사실뿐 아니라 고의로 추행했다는 주관적 평가가 상당 부분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2024년 한 지방법원은 회원의 골반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밀듯이 만진 골프 강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강습 계약이 민감한 부위 접촉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며, 말과 시범으로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거부하면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약 7주 동안 35회에 걸쳐 사타구니와 음부 쪽까지 만지고 반바지 안에 손을 넣은 골프 강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다른 회원은 5분 안팎 지도하면서 피해자에게는 20분 넘게 할애한 점과 사적 관심을 드러낸 발언이 고의의 근거였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근막 마사지를 한다며 수강생의 속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은 요가 학원 운영자에게 위계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CTV에 손목까지 바지 속에 넣은 장면이 남았고, 다른 수강생은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마사지는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실형의 이유였습니다.

동의서와 "네"라는 대답의 한계

치료동의서를 받아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치료 중 신체접촉을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은 정형외과 운동지도사 사건에서, 그것은 치료 일환의 접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엉덩이를 때리거나 서혜부를 직접 만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옷을 잠깐 내려도 되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한 것도 살짝 내린다는 뜻이지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만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요가 학원 사건도 옷 속에 손을 넣어도 되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한 뒤였습니다. 동의는 설명한 행위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으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휴무일에 채용 면접자에게 체형교정 마사지를 하며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헬스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녹음한 당시 대화에는 피해자가 근막이완 마사지라는 것을 알고 질문과 호응을 이어 가고, 피고인이 부위마다 림프 순환을 설명하며 불편하다는 말에 깊게 하지 않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진술서, 경찰, 법정에서 차례로 달라졌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진술의 변화 — 조사 단계마다 묘사가 풍부해지거나 사실 대신 평가가 섞였는지 대조합니다.

  • 착각 가능성 — 민감 부위와 가까운 치료 부위, 옷·타월 위 접촉, 엎드린 자세처럼 구체적 조건이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치골과 음부처럼 구분되는 부위에서는 배척되었습니다.

  • 전문적 근거 — 진료기록의 증상과 진단, 시술 순서, 해당 분야의 일반적 방법입니다.

  • 장소와 제3자 — 개방된 공간과 가까이 있던 동료·회원의 증언입니다. 커튼이나 닫힌 원장실이면 약해집니다.

  • 사건 뒤의 말 — 추궁 전화에 대한 답변, 사과 문자, 번복, 뒤늦은 해명은 유죄 근거로 쓰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1.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전화나 사과 문자는 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2. 진료기록부, 치료 일지, 예약·결제 내역, 치료실 배치 사진과 CCTV를 먼저 보존합니다.

  3. 평소 시술·교정 방식을 보여 줄 영상과 교육 자료를 모으되, 재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합니다.

  4. 첫 조사 전에 접촉한 부위와 이유를 치료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가 번복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신체접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치료 일환의 접촉에 대한 동의일 뿐 치료로 볼 수 없는 접촉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자가 그 뒤에도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 무죄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도수치료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치료인지 추행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다음 예약과 늦은 신고를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고, 치료비를 결제하고 다시 내원한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민감 부위를 설명 없이 만지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곧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개별 행위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전 설명과 동의를 판단 요소로 명시했고, 간호사를 퇴근시키고 동의 없이 옷 속을 만진 사건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치료인지 추행인지 헷갈려 바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비공개 블로그 글이 자료로 쓰였고, 확신이 없던 접촉은 고소 범위에서 빼고 확신한 행위만 특정한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고시된 체육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료기사 등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벌금 700만 원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벌금 500만 원 사건들에서는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말고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당일 신고하고 운동 순서와 휴식 중 발언까지 구체적·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빙성 근거로 삼아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졌고 피고인 설명이 치료 순서와 맞았던 사건들은 무죄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치료·지도 중 추행 사건은 접촉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치료 과정을 자료로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된 행위를 부위와 시점 단위로 나누고, 각 접촉을 당시 호소한 증상이나 운동 동작과 연결합니다. 진료기록부에 증상과 진단, 시술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적히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기록에 없는 촉진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치료실이나 운동 공간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커튼과 파티션, 문이 닫혀 있었는지, 가까이 있던 동료나 회원이 누구였는지, CCTV가 어느 방향을 비추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설명과 대답, 동의서의 문구, 사건 뒤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를 시간 순으로 배열합니다. 사과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이미 있다면 그 맥락을 따로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가 끝났다면 조서에서 접촉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판단 요소마다 증거를 대응시킵니다. 증상과 접촉 부위의 연관성은 진료기록과 치료 순서로, 시술 방법의 일반성은 교육 자료와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으로, 장소의 개방성은 배치 사진과 동료 진술로 보여 줍니다. 재연 영상이나 자문 요청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합니다. 재연 방식에 따라 같은 협회 자문이 정반대로 나온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나란히 놓고 사실에서 평가로 옮겨 간 지점, 새로 구체화된 지점을 찾아 신빙성을 다툽니다. 착각 가능성은 옷과 타월, 자세, 시야 같은 구체적 조건으로만 주장합니다. 다만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어긋나 번복하는 순간 나머지 설명까지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정할 접촉은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설계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취업제한 면제를 위한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같은 사건이 심급마다 뒤집힐 만큼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죄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마사지 당시 녹음과 다른 회원 레슨 영상은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였고, 도수치료 영상과 동료 치료사의 증언도 치료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쓰였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에서는 고소 직후 보낸 사과 문자, 첫 조사에서의 부인과 번복, 변호인 선임 뒤 처음 나온 해명이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결국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가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치료 과정의 전문적 근거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 그 흐름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료와 지도는 몸을 만지는 일이어서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도 한 번의 오해로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치료를 가장한 접촉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그 경계를 증상, 방법, 장소, 설명이라는 구체적 사정으로 가립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기억만으로 해명하기 전에 진료기록과 CCTV, 당시 공간에 있던 사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