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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DNA가 나왔거나 나오지 않았다면 — 성범죄 재판에서 DNA 감정이 유무죄를 가른 방식

2026. 09. 12.

DNA 감정결과만으로 성범죄 유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시료의 채취·보관 경로와 검출 부위·방식을 따져, DNA가 나와도 간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나오지 않아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DNA 감정이 답하는 두 가지 질문
  2. 법원이 과학적 증거를 믿는 조건
  3. 2년 동안 보관한 바지에서 나온 DNA
  4. DNA가 범인을 가리킬 때와 가리키지 않을 때
  5. 범인은 맞아도 간음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6. 손가락인지 성기인지 가릴 수 없다면
  7.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8. Y-STR은 개인이 아니라 부계를 가리킵니다
  9.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10. 자주 묻는 질문
  11. 피해자 몸에서 제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죄를 피할 수 없나요
  12.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13. 증거가 될 옷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도 되나요
  14. 오래전 피해인데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15. Y-STR이 일치한다는데 저로 특정된 것인가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 몸에서 당신 DNA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더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NA 감정결과는 그 자체로 유무죄를 정하지 않고, 법원은 시료가 어떤 경로로 채취·보관되었는지와 어느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를 따져 그 결과가 증명하는 범위를 좁게 읽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의 조건과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DNA 감정이 답하는 두 가지 질문

성범죄 재판에서 DNA 감정은 두 가지 질문에 쓰입니다. 첫째는 범인이 누구인가로,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 채취한 유전자형이 피고인과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는 어디까지 했는가로,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손가락이었는지 만지는 데 그쳤는지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DNA가 아니라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고의로 옮겨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것은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제297조의2):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위 각 죄의 예에 따라 처벌

제300조는 이 죄들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01조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있는 추행과 하한이 3년인 강간 사이, 기수와 미수 사이에서 무엇이 나왔고 무엇이 나오지 않았는지가 형을 크게 바꿉니다.

법원이 과학적 증거를 믿는 조건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전문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자료를 표준적인 검사기법으로 감정했다면 유전자검사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이 2011년 살인 사건에서 정리하고 2026년 강간 사건에서도 인용한 법리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극소한 경우라야 법관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며, 그러려면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끼리 어긋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2004년, 7세 아동을 4회 간음했다는 사건에서 질 내용물의 정액반응시험은 양성이었지만 유전자분석에서 남성 DNA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취는 마지막 범행에서 약 10일 뒤였는데, 살아 있는 사람의 질에 정액 성분이 그렇게 오래 남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물질에 의한 반응 가능성과 검사 절차의 정확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정액반응시험이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에 쉽사리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동안 보관한 바지에서 나온 DNA

이 법리가 정면으로 적용된 것이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년 8월 차량 뒷좌석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성관계는 인정하면서 폭행·협박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무 밴딩 슬랙스를 피고인이 강제로 벗겼다고, 피고인은 단추가 달린 청바지를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해 어떤 바지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한 달쯤 뒤 바지 사진만 냈고, 실물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인 2024년 1월에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제1심은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감정 결과 바지 안쪽 사타구니 솔기 한 곳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되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바지를 2년 넘게 보관하는 동안의 조작·훼손·첨가 여부와 늦게 낸 경위가 심리되지 않았고, 따로 보관해 왔다는 서면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사진 속 바지가 출퇴근 때 입던 바지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DNA는 안쪽 한 곳, 피해자 DNA는 세 곳에서 나왔지만 신원불상 남성의 DNA가 겉면 12곳에서 나왔고, 실랑이가 있었다면 나왔을 겉면에서는 피고인 DNA가 전혀 나오지 않은 점

대법원은 초동수사에서 증거품을 확보하지 않은 사정을 피해자 진술 배척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감정서의 과학적 합리성에 의문이 생긴 이상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추가로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뒤 다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DNA가 나왔다는 결과보다 시료의 출처와 보관 경로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DNA가 범인을 가리킬 때와 가리키지 않을 때

범인 식별에서 DNA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2007년 대법원 사건에서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사진 한 장만 보여 주거나 피고인만 대면시켜 범인인지 확인했고, 한 피해자는 사건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지목했지만 범인 키를 180cm 정도로 기억한 반면 피고인은 173cm 정도였습니다. 범인의 정액이 묻은 옷을 감정하니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범인과 달랐고, 대법원은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므로 이 감정결과는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DNA가 오래된 사건의 범인을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2003년 14세와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병원에서 채취한 10세 피해자의 질 내용물 유전자형이 피고인과 일치했지만, 2012년 9월 대검찰청이 DNA 일치자 관련 미제사건 일괄 수사를 지시한 뒤인 2013년 2월에야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한 고등법원은 제1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직후 채취해 곧바로 의뢰한 감정이라 신뢰할 수 있다며 감정서 번호 오기 등의 의문은 모두 배척했지만, 9년이 지나 나온 식칼 사용 진술은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강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머리카락 한 올이 2년 뒤 범인을 찾은 사건도 있습니다. 2009년 5월 새벽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약 111m 떨어진 주차장의 차량 보닛 위에서 간음하려 한 사건에서, 과학수사팀은 번호판대 위 머리카락 1점을 수거해 밀봉·촬영했고, 약 2년 뒤 모텔 절도 현장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DNA가 이 모발과 일치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감식 내부규칙 위반을 들어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퉜지만, 항소심은 내부지침 위반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밀봉과 사진촬영으로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치를 취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인은 맞아도 간음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 모발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 기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는 기수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 기재는 의사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강간상해와 절도로 제1심은 징역 4년, 항소심은 누범가중 누락을 이유로 직권 파기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DNA가 범인은 증명했지만 어디까지 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인 DNA가 신체나 속옷, 질에서 나온 준강간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집니다.

  •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모텔 휴지통에서 콘돔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등에서 피고인 DNA가 나온 사건에서, 항거불능은 CCTV 등으로 인정하면서도 음부 채취 감정물에 정액반응이 없고 콘돔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형을 징역 4년으로 낮추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지만 기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 같은 해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실리콘 오일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와 삽입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기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준강간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액은 나오지 않았고, 실리콘 오일은 콘돔에도 쓰이지만 검체 채취용 면봉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손가락 삽입만으로도 질 안의 DNA는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이 반대로 난 판결도 있습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은 원심이 미수만 유죄로 본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음부 부위와 팬티라이너뿐 아니라 샤워를 하고 갈아입은 팬티라이너에서까지 피고인의 DNA가 나오고 정액반응도 양성이었다는 점을 들어 삽입되었다는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흘 뒤 채취한 성기 채취물은 정액반응이 음성이었지만 그사이 샤워와 질 세척이 있었으므로 삽입과 양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기수가 인정된 결과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DNA가 나오지 않았는데 간음이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2012년 한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 DNA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삽입 시간이 짧았고 사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음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액의 제3자 DNA형은 피해자가 그 전에 성관계를 한 남자친구의 것이었고, 피해자가 깨어 피고인의 얼굴과 도망가 눕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사건이어서 다른 남성의 범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검출이 곧 무죄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손가락인지 성기인지 가릴 수 없다면

질에서 DNA가 나왔는데도 준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2026년 한 고등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자정 무렵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치상, 예비적으로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외음부와 질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과 같은 DNA형이 나왔지만 정액반응은 음성이었고 콘돔의 전분입자와 실리콘 오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감정관은 이 결과로는 손 또는 성기 삽입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의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삽입은 추정되어도 무엇이 삽입되었는지는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1심은 이 이유로 준강간치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0.1cm 열상은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며 준유사강간치상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준유사강간만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해 집행유예 4년을 붙인 것은 감정결과의 평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도 15세 소년이 14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항문액과 질액의 정액반응이 음성이고 질 외부에서도 피고인 유전자형이 나오지 않은 점을 첫째 이유로 들어 강간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불검출이 무죄로 이어진 판결들은 피해자 진술대로라면 나왔어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대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모텔에서 간음했다는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처럼 정액을 닦지 않고 속옷을 입은 채 세탁하지 않고 경찰에 냈다면 남성의 정액과 DNA가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데 피해자 DNA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검출만으로 무죄가 된 것은 아니고,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된 점과 피해자의 혈액·소변에서 투약 경위를 알 수 없는 약물 성분이 나온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2022년 한 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손톱 다섯 곳과 팬티 겉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 부위에서는 서로의 DNA가 빠짐없이 나왔는데, 진술상 접촉 부위인 팬티 안쪽·외음부·질·자궁경부·입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준유사강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콘돔 안쪽 면과 박스·포장지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나온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포장을 뜯어 콘돔을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어 객실 안에서도 의식이 있었다며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질 내부에서 실리콘 오일이 나왔더라도 성기가 밀착되는 콘돔 안쪽 면에서 피고인 DNA가 나오지 않은 이상 삽입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DNA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항거불능 판단에도 쓰입니다.

다른 사람의 DNA가 다른 경위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2023년 한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입술 주위와 질 내, 자궁경부, 팬티라이너에서 당일 오후 성관계를 한 남자친구의 Y-STR DNA형만 나온 준강간치상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해 다른 고등법원도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온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브래지어 컵 안쪽, 외음부에서 다른 남성의 DNA만 나온 점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만졌다면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피고인일 텐데 앞서 접촉한 남성의 DNA만 나왔으므로, 접촉 방법에 따라 안 나올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감정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내내 자기 유두 등에서 피해자의 타액과 DNA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검출되었다며, 서로 스킨십이 있었다는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준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뒤이어 지인을 불러 함께 간음한 부분은 특수준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감정결과가 닿는 행위와 닿지 않는 행위가 갈린 것입니다. 앞서 본 콘돔 사건의 제1심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을 담당 경찰관이 콘돔과 포장지의 피해자 DNA를 피고인의 DNA로 잘못 해석해 추궁·압박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Y-STR은 개인이 아니라 부계를 가리킵니다

여성 DNA 속에 극미량의 남성 DNA가 섞여 있거나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유전자형이 나올 만큼 DNA가 충분하지 않으면 Y염색체를 분석하는 Y-STR 방식이 시행됩니다. 그 결과는 같은 부계의 남성이라는 의미여서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결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약 13분간 피해자와 둘이 방에 있었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의 Y-STR DNA형이 나온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는 처음 보는 다른 남성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다른 두 사람도 차례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머문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여기에 감정서의 설명을 더했습니다. Y-STR형은 남성 세포가 미량일 때도 검출될 수 있어, 삽입이 없어도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피세포가 피해자의 손 등을 거쳐 2차적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Y-STR이 늘 약한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2019년 한 고등법원은 Y-STR은 오류 가능성이 높고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고, 2022년 다른 고등법원은 외음부와 질 내용물, 팬티에서 나온 Y-STR DNA형을 피고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판결에서 다투어진 지점은 다섯 가지로 모입니다. 시료가 수사기관 밖에서 보관된 기간이 있는지, 진술상 접촉 부위와 실제 검출 부위가 맞는지, Y-STR인지 혼합 DNA인지와 2차 전위의 여지가 있는지, 정액반응·콘돔 성분 결과가 같은 방향인지, 다른 사람의 DNA가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반면 감정서 번호 오기나 사본 인영 차이, 현장감식 내부규칙 위반 같은 서류상의 흠을 든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진 다툼은 주로 서류의 흠보다 시료의 동일성과 해석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몸에서 제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죄를 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DNA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삽입이나 항거불능, 고의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질에서 피고인 DNA가 나오고도 준강간미수만 인정된 판결, Y-STR형이 나오고도 2차 전위 가능성 등이 남아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반응이 함께 확인되어 기수가 인정된 판결도 있으므로 어느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불검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삽입 시간이 짧고 사정하지 않아 나오지 않았다며 간음을 인정한 판결이 있는 반면, 나왔어야 할 부위에서만 빠져 있던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습니다.

증거가 될 옷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도 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2년 넘게 보관하다 낸 바지의 감정결과를 보관 경위에 대한 심리 없이 유죄 근거로 삼은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출이 늦어졌다면 보관 장소와 방법, 늦어진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오래전 피해인데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의 공소시효를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게 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하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와 어느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죄명과 범행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Y-STR이 일치한다는데 저로 특정된 것인가요

Y-STR은 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을 특정하는 결과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Y-STR 결과를 피고인의 것으로 본 판결도 있으므로 검출 부위와 혼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DNA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은 감정서의 결론 한 줄이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기록과 부위별 결과를 함께 읽어야 방향이 잡힙니다. 저희는 감정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DNA가 증명하는 범위와 증명하지 못하는 범위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 내용이나 공소사실이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그에 따라 강간·유사강간·추행 중 어느 죄명에 걸려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언제 누가 채취했는지,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 채취인지 현장감식인지 피해자가 직접 보관하다 낸 것인지, 제출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인지를 봅니다. 감정결과가 통보되었다면 어느 부위에서 무엇이 나왔고 무엇이 나오지 않았는지, 정액반응과 콘돔 성분 결과, A-STR인지 Y-STR인지, 다른 사람의 DNA가 섞였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증거물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세탁이나 이동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서를 검출 부위와 분석 방식 단위로 나누어 공소사실의 행위와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피고인을 변호할 때는 진술상 접촉 부위와 실제 검출 부위가 어긋나는 곳, 나와야 할 곳에서 빠진 결과, 삽입을 뒷받침해야 할 결과가 없는 지점을 찾아 기수와 미수, 유사강간과 추행의 경계를 다툽니다. 시료가 수사기관 밖에서 보관된 기간이 있거나 신원불상자의 DNA가 함께 나왔다면 동일성과 오염 가능성을 대법원 법리에 맞추어 서면으로 제기하고, 필요하면 감정인 신문이나 사실조회로 Y-STR의 의미와 2차 전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접촉 사실이 명확한데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증거물 제출 시기와 보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불검출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를 설명할 사정을 검토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DNA 감정결과는 기호와 수치로 적혀 있어 당사자가 그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을 보면 같은 검출 결과라도 어느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채취와 보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수가 미수로, 준강간이 준유사강간으로 판단되거나 무죄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감정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해 감정결과가 증명하는 것 이상으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DNA가 나왔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사건의 끝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묻고, 그 답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면 진술과 증거 제출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오래 보관하기 전에 채취 경위와 감정결과, 지금까지의 진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