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를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다면 — 성매매 대금 편취의 사기죄와 상대가 청소년일 때
2026. 09. 12.
성매매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주지 않으면 화대 약속이 무효여도 사기죄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면 약속만으로 성매수죄가 더해지고 위계간음까지 문제될 수 있어, 편취 범의·청소년 인식·약속액 입증이 쟁점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화대 약속이 무효여도 사기가 되는 이유
- 처분행위가 없다는 항변이 뒤집힌 판결
- 법정형은 행위 시점과 상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위조수표와 장난감 지폐, 고장 난 아이폰
- 잔고가 있었다, 나중에 주려 했다는 주장
-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 대금 거짓말이 위계간음이 될 때
- 16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이 붙습니다
- 피해자가 증언하지 않아 줄거나 무죄가 된 사건
- 형량을 가른 사정
-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성매매는 불법이니 대금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 돈을 일부는 줬는데도 사기인가요
-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이었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나중에 주려 했는데 연락이 끊겼을 뿐입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앱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와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니 줄 의무가 없는 돈이고 상대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대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여도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가 청소년이면 대가를 약속한 것만으로 성매수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대금 거짓말이 성관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였다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위계에 의한 간음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그 돈이 정말 성관계의 대가였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죄명과 금액이 줄거나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죄의 구조와 법정형, 실제 판결이 결론을 나눈 지점,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설명드립니다.
화대 약속이 무효여도 사기가 되는 이유
성매매 대가 약속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래서 받을 권리도 없는 돈을 안 준 것이 어떻게 사기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대가를 주기로 하고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지급을 면한 사건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속여서 그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금을 줄 것처럼 말한 것이 기망이고, 상대가 그 말을 믿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 처분이며,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 이익의 취득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의 초점은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얼마를 약속했는지, 그 돈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로 옮겨 갑니다.
처분행위가 없다는 항변이 뒤집힌 판결
월 소득 150만 원 정도의 경비원이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세 명에게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주는 스폰서 관계를 제안해 각각 다섯 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지 않은 사건에서, 1심은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가 지급을 면한 이익이라면 피해자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 제공처럼 재산적 손해를 낳는 사실행위도 포함되며,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즉시 피고인은 그 대가 상당액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여러 번이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했으며 협박까지 한 피고인은 징역 1년 4월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에게도 위법한 성매매로 이득을 얻으려다 피해를 키운 잘못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법정형은 행위 시점과 상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어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이 글의 하급심 판결도 모두 개정 전 범행입니다.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대금 사기와는 별개의 죄입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을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성매수죄가 성립하고 사기는 따로 처벌됩니다.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성매수 처벌 자체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대금 미지급에 집중합니다.
위조수표와 장난감 지폐, 고장 난 아이폰
사기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이고, 자백이 없으면 법원은 재력, 경위,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약속과 다른 수단을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결정적입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10만 원권 위조수표 여러 장을 3만 원에 사 두었다가, 16세 청소년의 가출 게시글을 보고 80만 원을 약속해 두 차례 성관계한 뒤 위조수표 11장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현금이 충분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현금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위조수표까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고 사진 속 현금은 5만 원권 몇 장뿐이었다며, 설령 현금이 충분했더라도 약속한 현금 대신 위조수표를 준 사실이 지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수와 사기를 부인한 피고인에게 1심은 500만 원 공탁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026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합의하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의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인 14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아이폰13을 주겠다며 상자를 보여 주고 간음했지만, 실제로는 액정이 고장 난 아이폰6뿐이었고 내일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13세 피해자에게는 장난감 지폐 2장을 건넸다가 항의를 받고서야 현금 4만 원을 주었고, 이 부분은 성매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14세 피해자 부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과 휴대전화 대금 상당의 사기가 인정되어, 13세 피해자 부분과 함께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론종결 후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잔고가 있었다, 나중에 주려 했다는 주장
2024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 피해자에게 성관계까지 하면 23만 원을 주겠다고 한 뒤, 끝나자 현금이 없다며 현금인출기를 오가며 시간을 끌다 피해자가 잠시 내린 틈에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처음 약속한 유사성행위 대가 13만 원조차 현금으로 없었고, 두 번째 편의점에서는 돈을 인출하고도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SNS에서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통장에 100여만 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도 약 300만 원이 든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해 주려 했다는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성인 피해자와 채팅앱에서 두 번에 35만 원으로 정하고 차 안에서 성관계한 뒤 돈이 없다며 주지 않은 사건에서, 만나기 전까지 잔고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성관계 직후 갑자기 돈이 없다고 했고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막연히 다음에 주겠다는 말은 사실상 지급을 면하려는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녹취에서 피고인이 약속은 부인하지 않고 지급 시기만 말한 점도 근거가 되었고, 도주를 막으려 차에 탄 피해자를 2시간가량 내려 주지 않아 감금죄도 인정되었습니다.
상대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대화로 결론이 납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청소년에게 20만 원을 약속하고 성관계한 피고인이 나중에 "돈안줘서삐진거라면 낼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지급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앞의 20만 원 사건에서 법원은 키 155cm·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격과 앳된 외모,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며 기다린다는 메시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을 들었고, 프로필에 18세로 적혀 있었어도 피고인 자신이 가명을 쓰면서 상대가 나이를 속였을 가능성을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조수표 사건에서는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사건의 한 피고인은 실제로는 14세인 피해자를 20살이라고 소개받고 40만 원을 약속한 뒤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위반과 사기로 기소되었고, 동종 성매수 전과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범행 인정과 함께 상대방이 나이까지 속여 가며 성매매를 유도한 점과 소액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인 사건에서도 대금 사기는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대금 거짓말이 위계간음이 될 때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위험은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01년 16세 고등학생에게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건에서 위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꾸어 착오의 대상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거짓말이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를 이루어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두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사건의 16세 피해자는 18살이고 100만 원이면 조건을 한다는 글을 먼저 올렸고, 피고인은 100만 원을 약속하고 두 차례 성관계했지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인식만 다퉜고, 법원은 위계등간음과 성매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무거운 위계등간음의 형으로 처벌하면서 사기는 별개의 죄로 더했습니다. 이 범행 뒤에 선고된 성매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지만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탁,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7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약속하고 성관계한 뒤 돈 주기 싫다고 했고, 16세 피해자에게는 20대 사업가라며 접근해 교복 착용 등을 포함해 230만 원을 약속하고 여섯 차례 성관계한 뒤 돈이 코인에 묶였다며 미루다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위계등간음과 사기에 성착취물 제작까지 더해져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16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지만 17세 피해자를 위한 2,000만 원 공탁은 수령 거절로 제한적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대금 거짓말이 중요한 동기였는지는 따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은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대법원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으므로 다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계등간음이 거론되면 대화 경위 전체를 근거로 처음부터 쟁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죄수 처리도 일정하지 않아, 실형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성매수 적용법조를 삭제했고 위계등간음과 사기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항소심도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이 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면 동의나 대가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로 처벌합니다. 아이폰 사건의 징역 4년도 이 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반면 같은 해 한 지방법원에서 14세 피해자와 대금을 약속하고 성관계한 두 피고인은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주었고 사기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같은 14세 피해자 사건이라도 대금을 속였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달랐고 결과도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피해자가 증언하지 않아 줄거나 무죄가 된 사건
피고인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피해자가 증언하지 않으면 사망이나 소재불명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15세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약속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증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증인신청이 기각되었고 CCTV상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한 25만 원 약속과 10만 원 미지급만 인정해 성매매처벌법위반과 사기 10만 원으로 축소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축소의 이유는 피해자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증이 무너진 데 있으므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은 판결에서 증거가 갖추어진 다른 15세 피해자에 대한 50만 원 부분은 성매수와 사기가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뒤 주지 않은 사기 혐의를, 피고인이 부인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지인을 사칭해 성인 여성을 불러낸 사건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은 화대가 아니라 마음에 든다며 보내 준다고 한 돈이고 그 말도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사기를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대가와 성관계의 대응관계와 착오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가른 사정
판결들이 적용한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청소년 성매수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16세 미만 의제강간이 2년 6개월에서 5년, 위계등간음이 해당하는 청소년 강간 유형이 4년에서 7년입니다. 그 안에서 결과를 가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 18세 둘과 15세 한 명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별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자 사기는 감경영역으로 내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탁의 한계 — 수령 거절이나 수령 의사 미확인 시 제한적으로만 참작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복과 범행 태양 — 한 달 반가량 같은 16세 청소년의 성을 사고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판결에서는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점과 가학적 행동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정리할 것
판결문에는 채팅 기록, 피고인이 보낸 잔고 사진, 차 안 대화 녹취, 모텔 CCTV, 현금인출기 조회 결과, 국과수 DNA 감정까지 증거로 등장합니다. 출석 전에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한 게시글과 대화 전체 —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준 금액 — 이체내역과 인출기록
만나기 전후의 잔고와 현금, 성관계 직후의 경위
상대의 외모와 신분 확인 여부 등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기록은 상대 쪽에도 남아 있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는 불법이니 대금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화대 약속은 민법상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속여서 그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대가를 면제해 준 적이 없으니 처분행위가 없다는 주장도 한 항소심에서 성행위라는 사실행위 자체가 처분행위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돈을 일부는 줬는데도 사기인가요
판결들에서는 주지 않은 부분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5만 원 중 15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지 않아 사기 10만 원이 인정된 판결, 택시비 2만 원만 주고 30만 원을 주지 않은 부분이 사기로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일부 지급 내역은 편취액을 정하는 자료이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성매수죄가 인정되며, 외모와 대화, 신분 확인 여부, 제시한 금액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20살로 소개받은 사건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대금 사기는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판결들에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도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고,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참작되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합의로 집행유예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참작이 제한됩니다.
나중에 주려 했는데 연락이 끊겼을 뿐입니다
법원은 만나기 전 돈을 준비했는지, 성관계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촉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봅니다. 코인에 돈이 묶였다며 미루다 계정을 비활성화한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지급하려 한 객관적 행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매매 대금 사기 사건은 사기 하나로 시작해도 상대의 나이와 대화 내용에 따라 성매수, 의제강간, 위계등간음으로 죄명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사건이 어느 죄명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상대의 나이와 그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확인합니다. 게시글이나 프로필에 나이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대화에 학교나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신분 확인을 시도했는지, 제시한 금액이 통상보다 높았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대조합니다. 16세 미만인지, 19세 미만인지, 성인으로 소개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준 금액, 대가가 현금인지 물건인지를 이체내역과 인출기록으로 확정합니다. 편취액과 대가 약속의 내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어서 만나기 전후의 잔고와 현금, 성관계 직후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법원이 편취 범의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녹취, 신고 경위를 점검해 피해자 진술 외에 어떤 증거가 있을지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죄명별로 쟁점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위계등간음으로 격상될 위험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대금에 관한 말이 성관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였는지, 피해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는지를 대화 경위로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로 다투고, 사건을 성매수와 사기의 틀 안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인식은 외모와 소개 경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투되, 대화 기록과 맞지 않는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편취 범의는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성관계 뒤에 생긴 사정임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고, 일부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반영해 편취액을 정확히 합니다. 부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 동의 여부는 전체 증거 구조를 따져 신중하게 정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합의를 보호자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수령 거절 시 공탁의 참작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와 공탁의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결과는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기록에서 크게 갈립니다. 위조수표 사건에서 1심 내내 부인한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인정과 합의를 한 뒤에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정과 피해 회복의 시점이 형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조서가 핵심 증거였던 부분을 섣불리 모두 인정했다면 성매수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편취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그 경계를 조사 전에 정하는 것이 이 사건 변호의 핵심이고, 저희는 대화 원본과 금융 기록을 먼저 확보해 그 경계를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은 일은 당사자에게 사소한 다툼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신고를 꺼리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상대가 청소년이면 성매수에 의제강간이나 위계등간음까지 더해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 약속한 돈이 얼마였는지가 어떻게 증명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대화 원본과 이체·인출 기록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이 사건이 어느 죄명까지 인정될 사건인지,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