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온리팬스에 노출 영상을 올렸다면 — 본인 영상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기준
2026. 09. 12.
본인이 찍은 영상도 음란하면 정보통신망에서 팔거나 전시한 것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됩니다. 다만 저속한 수준을 넘는 노골성이 있어야 하고, 유료 구독 사건은 구독료까지 추징할지가 판결마다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내 몸을 찍은 영상인데 왜 죄가 되나
-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인 이유
- 법정형과 함께 붙는 처벌
- 법원이 말하는 '음란'의 문턱
- 개인방송 노출 — 무죄와 항소심 역전
- 유죄가 된 방송과 결론을 가른 갈림길
-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계정 운영자에게 선고된 형
- 추징 — 구독료 전액인가, 판매 수익만인가
-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상황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성인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유료 계정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 속옷을 입었거나 가렸다면 괜찮은가요
- 추징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닌데 합의로 끝낼 수는 없나요
- 제가 올린 영상을 구독자가 내려받아 퍼뜨렸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후원 아이템을 받으며 수위 높은 방송을 했거나, 온리팬스 같은 유료 구독 계정에 직접 찍은 노출 사진과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내다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 내 몸을 내가 찍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유료 구독 계정 운영자들이 주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함께 수백만 원에서 3억 원 가까운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말하는 '음란'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아서 성기나 음모의 직접 노출이 없던 개인방송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도 세 건 있으며, 유료 구독 사건에서는 구독료 전체를 추징할지, 따로 판 영상의 수익만 추징할지를 두고 판결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음란의 기준과 선고·추징 판결, 실제로 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몸을 찍은 영상인데 왜 죄가 되나
적용 조문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음란한 영상을 팔거나 올린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출연자와 촬영자가 본인이라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제74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에게 영상을 따로 파는 것은 판매, 계정에 올려 두는 것은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되어 실제 판결에서도 둘을 나누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음란물 토렌트 파일 8,402개를 올린 사이트 운영자 사건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나 전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인 이유
불법촬영물 유포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므로 본인이 스스로 올린 영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남성이 여성 행세를 하며 영상통화로 상대방들의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그 화면을 캡처 앱으로 저장한 동영상을 판매한 사건에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이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고 판매는 음란물유포로 처벌되었습니다.
현행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스스로 공개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퍼뜨린 경우를 겨냥한 조항이어서, 유출 시에는 크리에이터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과 함께 붙는 처벌
유료 판매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유통하면 제95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 없이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예외지만 유료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료 구독 사이트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예가 여러 건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이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에 해당해, 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벌금 400만 원에 추징 약 6천만 원이 선고된 사건처럼 형보다 추징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음란'의 문턱
이 죄의 핵심은 영상이 '음란'한지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할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판단은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이라고 더 엄격한 기준을 쓸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위원회가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 성기 사진 8장 등을 비판 의견과 함께 블로그에 올린 사건에서, 사진 자체는 음란물이지만 의견과 결합되어 해악이 해소되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살펴본 판결 중 수익 목적의 성인 콘텐츠에 이 법리를 적용한 예는 없고, 오히려 2026년 한 항소심은 일부 장면이 음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영상 전체의 음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방송 노출 — 무죄와 항소심 역전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팬클럽 회원 약 1,000명에게서 하트를 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방송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BJ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팬티 위로 또는 헝겊으로 음부를 가리거나 화면에 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장면이 대부분이며, 영상을 보려면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해 다른 지방법원도 티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방송에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망사 끈 팬티 차림으로 음부 부위 일부를 노출했다는 공소사실에도 노골적·적나라한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세 건입니다. 2017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알몸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신음소리를 내는 방송을 9회 했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BJ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반신 나체의 자위 장면 등이 있지만 직접 노출은 없고 음부를 가린 장면이 대부분이며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문장이 아니라 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를 봅니다.
2018년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은 팬클럽 회원 약 1,100명에게서 하트를 받으며 음부를 문지르는 자위행위를 하거나 반투명 의상을 입고 성기 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방송을 한 BJ에 대한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퍼포먼스는 사실이지만 존엄성을 훼손하는 영상은 아니라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직접 노출이 없고 티팬티를 입은 상태였으며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더라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의 또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도 1심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2개 방송 중 노출 수위가 비교적 낮은 것을 뺀 16개가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15개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어 방송 1건만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성기가 약 1초간 노출된 장면이 있기는 하나 그 직전의 상황과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취한 행동에 비추어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장면은 음부를 가린 채였으며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짧은 노출이면 무죄라는 원칙이 아니라 노출 경위와 직후 행동이 평가된 판결입니다.
유죄가 된 방송과 결론을 가른 갈림길
2017년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은 팬클럽 회원 약 2,000명에게서 하트를 받으며 나체 상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문지르는 자위 장면을 보여 주고 환전 금액이 161,904,180원에 이른 BJ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후원 개수에 따라 상의 탈의나 성교행위를 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녹화본을 다시보기로 올리거나 따로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 64,585,665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벌금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방송했다는 점과 음란한 정도, 노출수위, 영상 개수, 취득한 이익을 거론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 요소가 반복됩니다.
성기·음모가 직접 노출되었는지, 속옷이나 천으로 가렸는지
자위나 성교 같은 성행위를 그대로 보여 주었는지
성인인증절차 등으로 접근이 제한되었는지
녹화본을 다시보기로 남기거나 따로 판매했는지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계정 운영자에게 선고된 형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과 자위 영상을 찍어 2023년 11월까지 음란물 44개를 계정에 게시하고 구독자에게 1:1 메시지로 40개를 판매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204,153,816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었고, 2025년 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두 파트너와 각각 온리팬스·트위터 계정을 함께 운영하며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 두 계정에 모두 관여한 사람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 74,249,276원을, 한 계정씩 함께한 파트너 두 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는 게시(전시)였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은 월 구독료 17달러의 온리팬스 계정에 남성 간 성관계 영상 등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400만 원과 아이폰 2대 몰수, 추징 59,834,127원을 선고하면서 반성과 초범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해외 구독형 사이트 계정에 음란물 107개를 게시해 그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이 길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 84,856,807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다음 두 사건은 영비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연인인 두 사람이 음란 영상을 제작해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건에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각 11,165,28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같은 지방법원은 7명이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에서 판매한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 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약 1억 2,978만 원의 추징을, 나머지에게는 징역 6월에서 10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형이라 혼자 운영한 계정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추징 — 구독료 전액인가, 판매 수익만인가
검사는 구독료까지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갈려 있습니다. 앞서 본 44개 게시 사건에서 1심은 구독료를 범행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란물 판매 수익만 추징했습니다. 검사는 구독자가 볼 수 있는 게시물은 전부 음란물이라며 구독 수익 501,015,801원도 추징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계정에 올라온 206개의 글 중 수사기관이 음란 게시글로 특정한 것은 44개뿐이고, 구독과 해지가 자유로워 음란 게시글 때문에 구독했는지 알기 어렵고 음란물 비율도 특정하기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독료의 약 20%를 음란 게시글로 얻은 수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도 노출 영상을 유료 구독형 계정에 30회 게시하고 1:1 메시지로 1,751회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판매 수익 295,740,192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구독료 137,654달러는 범행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구독료까지 합산한 472,639,035원을 구했지만, 2026년 항소심은 수사기관도 게시물 70개 중 필라테스 동작을 알려주는 영상 등을 뺀 30개만 음란물로 평가했으므로 구독자 중 일부는 약 40여 개의 일반적인 영상을 보려고 구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음란물을 실제로 시청한 구독자나 그 구독료를 가려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항소심은 판매 수익에서 플랫폼 수수료 20%를 빼 달라는 주장을 범죄 실현에 내재된 비용이라며 배척하고 추징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징금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반대 판단도 있습니다. 2025년 44개 게시 사건과 같은 지원이 선고한 다른 사건에서는 생활비와 이자를 마련하려고 나체로 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유료 사이트에 29회 올린 부부에게 영비법 위반을 함께 인정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구독료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일부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게시물이 있어도 음란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구독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요소는 음란물의 존재로 보이며, 범행수익을 차단하지 않으면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각 97,245,128원이 추징되었고, 생계 주장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택했을 뿐이라며 배척되었습니다. 앞서 본 동종 전력 사건(공범 몫을 뺀 50%)과 7명 공모 사건도 구독료를 기준으로 추징했습니다. 차이는 커서, 44개 게시 사건에서 검사가 더 구한 구독 수익은 실제 추징액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판결문에는 음란한 게시글을 정리한 수사보고서, 플랫폼 회신자료, 게시글 채증자료, 방송 캡처화면, 압수목록이 증거로 등장하고, 결론을 가른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하나하나의 음란성 — 앞서 본 영상통화 캡처 사건의 2017년 항소심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동영상과, 대화 메시지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캡처 동영상은 음란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시물 구성과 수익의 구분 — 일반 게시물이 얼마나 섞였는지, 구독료·1:1 판매 수익·공범 몫이 정산 자료로 나뉘는지가 추징액을 가릅니다.
접근 제한 — 성인인증절차는 개인방송 무죄 판결에서 반복해 거론되었고, 7명 공모 사건은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어 청소년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역할과 관여 범위 — 같은 사건에서도 관여한 계정 수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갈렸습니다.
상황별 대응
계정 운영자라면 게시물이나 계정을 급히 지우지 마십시오. 채증자료는 이미 남아 있을 수 있고, 일반 게시물이 섞여 있었다는 유리한 자료만 사라집니다. 새 게시와 판매는 멈추십시오. 개인방송 BJ라면 녹화본으로 실제로 무엇이 보였는지부터, 함께 출연한 파트너라면 계정 관리와 수익 수령을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영상이 남에게 퍼졌다면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BJ의 가슴이 노출된 방송 사고 캡처 사진을 게시판에 다시 올린 사람에게 촬영물 반포등과 음란물유포를 함께 인정했고(절도가 병합되고 누범이어서 징역 6월), 2022년 다른 지원은 BJ의 나체가 노출된 방송사고 유출 영상 1개를 게시한 사람에게 BJ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스스로 공개한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는 유료 계정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인인증은 유리한 사정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무죄 판결들도 성인인증을 직접 노출이 없다는 사정과 함께 거론했을 뿐이고, 유료 구독 계정의 자위·성관계 영상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돈만 내면 볼 수 있는 구조는 성인인증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속옷을 입었거나 가렸다면 괜찮은가요
가림이 있고 직접 노출이 없던 방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음란 여부는 영상 전체로 판단하므로 가림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행위의 태양과 노출 수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추징금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게시물 중 음란물의 비율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반 영상을 보려고 구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독료를 빼고 판매 수익만 추징한 판결이 두 차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구독료 전액을 추징한 판결도 있고, 수수료 공제 주장이 배척된 채 추징을 계속 다툰 점이 불리하게 적힌 판결도 있어 게시물 구성과 정산 내역처럼 받아들여진 근거로 좁혀야 합니다.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닌데 합의로 끝낼 수는 없나요
음란물유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대신 반성 여부, 전력, 음란물의 수와 범행 기간이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렸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구독자가 내려받아 퍼뜨렸습니다
유포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판단 기준은 반포 시점의 본인 의사입니다. 다만 원본 게시물 자체가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고소 과정에서 본인 게시 경위도 드러나므로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본인 영상 음란물유포 사건은 영상이 음란한지, 추징을 어디까지 할지, 누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가 서로 다른 자료로 다투어지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정 전체의 게시물을 기간별로 목록화합니다. 전체 게시물이 몇 개인지, 그중 노출이 없는 일반 게시물이 몇 개인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게시물이 어느 것인지를 대조합니다. 구독료가 추징에서 빠진 판결들의 근거가 전체 게시물 중 음란물의 비율과 일반 영상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영상을 장면 단위로 보며 직접 노출과 가림, 성행위 장면, 성인인증 설정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구독료와 1:1 판매 수익, 공동 운영자에게 간 몫을 나누고, 유료 판매였다면 영비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관리자와 수익 계좌, 처벌 전력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음란성, 추징, 양형을 분리해 진행합니다. 가림이 있거나 직접 노출이 없는 영상은 공소장 문구가 아니라 영상 자체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다투고, 기소된 영상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반대로 성관계 장면처럼 음란성을 다툴 여지가 좁은 영상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뒤 추징과 양형에 힘을 모읍니다. 추징은 일반 게시물 목록과 게시 시기, 구독료와 판매 수익의 구분 자료를 제출해 구독료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결이 받아들인 논리에 맞추어 주장하고, 배척된 수수료 공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힙니다. 공동 운영 사건이라면 계정 관리와 수익 수령 자료로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특정하고, 양형에서는 게시와 판매를 중단한 시점, 반성의 태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의 결과는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구독자들은 결국 그 영상을 보려고 가입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진술이 구독료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고, 수익을 대략 합쳐 말하면 구독료와 판매 수익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전체 수익을 5억 원가량이라고 답한 사정이 추징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에 쓰인 판결이 있습니다. 같은 계정, 같은 수익이라도 영상 단위로 인정과 다툼을 나누고 정산 자료로 수익을 구분해 제출하면 형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계정과 정산 자료부터 확보해 이 경계를 먼저 정한 뒤 진술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영비법 위반과 수억 원대 추징이 더해지면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영상의 노출 수준과 게시물 구성을 따져 무죄가 되거나 추징이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수익을 어림잡아 말하기 전에 게시물 목록과 정산 내역, 문제 된 영상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음란성을 다툴지, 추징과 양형에 집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