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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성매매 광고·후기 사이트에 관여했다면 — 운영자·광고 대행·후기 작성자의 성매매광고죄와 알선 방조

2026. 09. 12.

성매매 업소 광고·후기 사이트는 운영자뿐 아니라 광고 대행업자, 후기 작성자, 게시판 방장, 계좌 전달자까지 광고죄·알선 방조로 처벌되고 추징이 뒤따릅니다. 업소별 성매매 증명과 방조 고의에서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성매매광고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2. 광고 방조와 알선 방조
  3. 추징과 함께 붙는 죄
  4. 운영자에게 선고된 형
  5. 광고 대행업자와 광고물 제작자
  6. 방장·이벤트 회원과 쿠폰
  7. 후기만 썼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했나
  8. 사이트 개발자와 계좌 전달자
  9. 성매매 업소라는 증명에서 갈린 판결
  10. 자주 묻는 질문
  11. 이벤트에 참여해 후기 몇 개를 쓰고 쿠폰을 받았습니다. 처벌되나요
  12. 계좌만 빌려줬는데 광고방조로 조사를 받습니다
  13. 배우자가 광고 대행을 하는데 옆에서 조금 도왔습니다
  14. 사이트를 이미 닫았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15. 받은 광고비를 이미 다 썼는데도 추징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매매 업소 정보를 모은 사이트를 운영했거나, 업소에서 월 몇십만 원을 받고 광고 글과 후기를 대신 올려 주었거나, 게시판 방장을 맡아 이벤트를 열고 쿠폰을 받았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영업으로 광고를 게재·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매매광고죄이고, 운영자뿐 아니라 광고 대행업자·후기 작성자·게시판 관리 회원·사이트 개발자까지 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받은 광고비와 쿠폰은 추징됩니다. 게시판 방장의 벌금 300만 원부터 운영자의 징역 3년과 수십억 원의 추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라는 점이나 성매매광고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추징액이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역할별 적용 죄명과 유무죄가 갈린 지점, 추징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매매광고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5호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합니다. 벌칙인 제20조 제1항은 다음 광고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광고에는 인터넷을 통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한 광고(제1호)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제2호)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업주가 자기 업소를 광고한 사건에는 제1항 제2호가,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광고를 대행·제작하거나 후기를 써 준 사람에게는 제2항이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이 더 낮지만 알선 방조나 범죄수익은닉이 함께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으로도 이 벌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광고 방조와 알선 방조

직접 광고하지 않고 광고를 도왔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 즉 방조범이 되고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알선 방조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광고로 업주의 영업 알선을 도왔다면 이 죄의 방조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광고죄와 하나의 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알선 방조의 형으로 처벌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알선이 되려면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대면하는 데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한 업소에서 반복한 알선을 포괄일죄로 보고, 구체적인 성매수자와 횟수가 적히지 않았더라도 기간·장소·방법 등이 특정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했습니다.

추징과 함께 붙는 죄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입니다. 제26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죄도 따라붙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업소들에서 받는 광고비를 숨기려고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린 사건에서, 카드가 광고 실행에 직접 쓰이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후기에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차명계좌로 수익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법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이 함께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선고된 형

2020년 한 지방법원은 업소들에서 매월 15만~25만 원을 받고 업소 연락처와 성매매 여성의 신체정보, 요금을 안내하는 광고 게시판과 이용후기 게시판을 두며 활동 회원에게 할인권을 준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과 약 5억 9,851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64개 업소를 광고했고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지만, 양형 이유에 자수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사정이 적혔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실형이 나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약 5년 동안 전국 5,778개 업소로부터 월 15만~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사이트의 공동업주 두 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800만 원, 각 약 34억 1,453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각자 다른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시작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했다는 점이 실형의 이유였습니다. 사이트 제작·서버 관리를 맡은 프로그래머와 광고비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해 다른 항소심은 광고 게재에 더해 쿠폰 배부에 따른 영업 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까지 인정된 운영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원심의 징역 3년 6월과 3년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3년과 약 36억 975만 원, 징역 2년 6월과 약 25억 7,080만 원의 추징으로 낮췄습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은 후기게시판에 업소 무료이용 쿠폰 같은 상품을 걸어 후기를 자세히 쓰게 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광고하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과는 결정적입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은 성매매광고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7,233만 원의 추징을, 2023년 한 지방법원은 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에 154개 업소의 광고와 후기를 게재한 사람에게 징역 2년과 9,6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대행업자와 광고물 제작자

업소와 계약하고 여러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주는 대행업자는 영업으로 광고를 게재한 정범이 되고, 업주의 알선을 도운 부분에는 알선 방조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약 6년 동안 전국 약 188개 업소로부터 매월 10만~70만 원을 받고 출근부·댓글·후기 관리와 광고 게시를 해 준 대행업체 운영자에게, 업주의 요청대로 특정 여종업원을 홍보하는 후기를 올린 부분의 알선 방조까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약 9억 7,19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5개월 이상 구속되어 반성한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318개 업소로부터 매월 20만~70만 원을 받고 광고물을 제작해 38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악성 댓글 삭제와 추천 후기 작성을 해 준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약 7억 1,213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운영한 배우자는 후기 작성과 타인 명의 통장·휴대폰 조달을 맡은 공동정범이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초범이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월 수십만 원짜리 계약이라도 업소 수와 기간이 곱해지면 추징액은 수억 원이 됩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역할에 따라 형을 나눴습니다. 광고물 제작 사이트를 열어 214개 업소의 광고물을 만들고 실제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써 준 대행업자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 3억 3,827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업주들에게 이 대행업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전달하고 안심번호를 제공한 광고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물 제작 방조와 자기 사이트 광고 게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0만 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 대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후기와 댓글을 54회 직접 작성한 대행업자의 배우자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장·이벤트 회원과 쿠폰

운영진이 아닌 회원이라도 게시판 운영에 기여했다면 광고 방조로 처벌되었습니다. 앞서 본 2020년 운영자 사건에서 이벤트 주최 권한이 있는 특별회원 자격을 받아 다른 사이트 활동자들을 유도하고, 새 여종업원이 들어오면 후기를 쓸 회원을 연결하고, 할인권을 지급한 회원은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는데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다른 사건에서 이벤트를 주최하고 후기를 올려 사이트를 활성화한 회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쿠폰은 대가로 평가되어 추징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자유게시판과 후기 게시판의 방장으로 관리와 이벤트 진행을 맡고 매달 업소 쿠폰 3~4장을 받은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과 2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쿠폰은 일반회원 누구나 이벤트로 받을 수 있어 방조의 대가가 아니고 가액 산정도 불가능하다고 다투었지만, 부방장 등급 회원은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활동 대가로 쿠폰 4~5장 정도를 받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각 벌금 500만 원과 1,200만 원, 2,7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방장으로 활동하며 1,100만 원 상당의 쿠폰 88장,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1,9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쿠폰을 나눠 주는 쪽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24년 항소심은 운영자들이 업주에게서 받은 할인권과 무료쿠폰을 활발한 회원을 골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그 회원 정보를 업주에게 전달한 행위를 광고가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유인한 영업 알선으로 보았습니다.

후기만 썼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했나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의 피고인은 광고 사이트로부터 작성 빈도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5년 동안 두 사이트에 474회와 179회에 걸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영상이 담긴 후기를 올려 합계 8,848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업소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돈을 받았으니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를 게재한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 뒤 사이트 관리자와 나눈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으로 광고글 작성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적용 조항은 바뀌었지만 광고죄 자체는 피하지 못했고, 음란물유포와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초범인데도 징역 1년의 실형과 8,848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후기·광고글 작성 업체를 차려 텔레그램으로 업주의 의뢰를 받고 매월 22만~25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해 2018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1개 사이트에 약 61,516개의 후기를 쓴 사람에게 성매매광고와 알선 방조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입금액 약 3억 5,896만 원 중 피고인이 부인한 5,466만 원을 빼고 약 3억 4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후기를 써 주는 대가로 업소를 이용했다면 대가 있는 성매매로 따로 처벌될 수 있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주와 밀착해 움직였다면 알선 방조가 됩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출장 성매매업소 7개를 운영한 업주에게서 월 200만 원을 받으며 20여 개 사이트에서 업소 광고글을 상단에 올리고, 거의 매일 새벽 20~30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쓰며 성매매 여성을 극찬하는 후기를 올리고, 나쁜 후기는 업주의 아이디로 삭제를 요청하며 텔레그램으로 매일 보고한 사람에게 알선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후기 작성·삭제만으로는 방조가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에 법원은 업주의 알선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과 3,140만 원의 추징이었습니다.

사이트 개발자와 계좌 전달자

사이트를 만들어 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지역별·유형별 게시판에 1,600여 개 업소가 광고된 사이트를 개발하고 2년 가까이 도메인 변경과 오류 해결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 행위를 성매매광고와 알선의 방조로 보았습니다. 앞서 본 약 34억 원 추징 사건의 프로그래머는 공동정범이었지만, 4억 원이 넘는 급여는 주범이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 전달자는 결론이 갈렸습니다.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25개 계좌의 통장·체크카드를 넘기고 광고 수입금을 인출해 전달한 사건에서, 2023년 한 지방법원은 그 계좌나 자금이 성매매광고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세 명의 광고방조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항소심은 해외에서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직접 넘긴 한 명에 대해, 운영자에게서 사이트 일을 한다는 말을 들은 다른 전달책의 광고방조 유죄 확정판결과 그가 사이트 이름을 먼저 꺼냈다는 공범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전달·인출만 하고 운영자와 대면한 정황이 없는 나머지 두 명의 광고방조 무죄는 유지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라는 증명에서 갈린 판결

광고죄가 성립하려면 광고된 곳이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이 행하여지는 업소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019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마사지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의 성매매광고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이트 자체의 광고 문구·이미지·표현 방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광고에는 업소명·사진·시간·가격만 있었고, 업소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암시 후기는 삭제했으며, 200여 개 업소 중 성매매로 처벌된 곳은 10% 정도였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도 성매매 업소라는 증거가 부족한 업소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분류해 보여 주는 구조라면 이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본 약 34억 원 추징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건마·스파 업소 광고에는 성행위 표현이 없고 '퇴폐문의 사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다른 영업에 부수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도 포함된다고 보고, 운영자들이 의뢰인이 실제 업주인지 확인했다는 업주의 진술 등을 들어 성매매를 예정하지 않은 업소가 인증 절차를 거쳐 월 15만~50만 원을 내며 광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462개 업소가 지역별·업종별로 구분되고 후기 댓글이 관리되었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정반대로 갈린 사건도 있습니다. 업주가 월 30만~40만 원을 내고 광고 사이트의 키스방 카테고리에 자기 업소를 광고한 사건에서, 1심은 단속 당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하고, 후기 작성자가 불명이며, 광고에 성매매 암시 문구가 없고, 알선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광고를 보고 예약해 성매매를 한 손님의 유죄판결 확정과 진술, 손님들이 광고를 보고 온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후기와 광고가 함께 노출되어 사실상 하나의 광고로 결합되어 강한 홍보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추징도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바·룸살롱·마사지·키스방 등으로 분류된 업소 광고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고 후기도 성매매 관련 내용이었다며 유흥업소 광고비 전부를 광고수익으로 보았지만, 100만 원이 넘게 한꺼번에 들어온 2,490만 원은 도박 사이트 광고비로 보아 추징에서 뺐고, 1년 가까운 구속과 수익 상당 부분을 배후 조력자가 가져간 점 등을 들어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성매매와 무관한 광고비라는 주장은 실제 광고 문구와 입금 내역으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벤트에 참여해 후기 몇 개를 쓰고 쿠폰을 받았습니다. 처벌되나요

확인되는 판결들은 게시판 관리, 이벤트 주최, 반복적인 후기 게시처럼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을 광고 방조로 처벌했습니다. 참여 횟수와 역할, 쿠폰이 관리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 광고방조로 조사를 받습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성매매광고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어야 하고, 지시에 따라 전달·인출만 한 사람의 무죄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에게 직접 넘긴 사람은 유죄로 바뀌었고, 계좌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행위는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광고 대행을 하는데 옆에서 조금 도왔습니다

판결은 가족이 직접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후기와 댓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차명 통장·휴대폰을 조달한 배우자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고, 형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도운 행위의 내용과 기간, 성매매광고라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이트를 이미 닫았습니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제26조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감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이트를 10일가량 닫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이후에도 수익금을 받은 공범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뒤의 범행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받은 광고비를 이미 다 썼는데도 추징되나요

제25조의 추징은 필요적이고,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수수료처럼 범행 유지에 쓴 비용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박 사이트 광고비, 피고인이 부인한 입금액, 주범이 비용으로 준 직원 급여가 추징에서 빠진 사례가 있어 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년간의 게시글과 입금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표를 한 줄씩 검증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역할과 업소, 돈의 흐름을 먼저 나누어 사건의 실제 크기를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의 역할을 특정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했는지, 업소와 직접 계약한 대행업자인지, 방장이나 이벤트 회원인지, 후기만 썼는지, 계좌나 기술만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정범·방조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의 업소 목록을 받아 업소별로 광고 문구와 후기, 단속 여부를 대조합니다. 성매매 영업의 증거가 없는 업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이 무죄와 추징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이어서 광고비·쿠폰·상품권의 입금 내역을 업소별, 공범별로 나누고 실제 귀속까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이나 문자, 사이트 관리자와의 대화를 확인해 성매매광고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다룹니다. 첫째는 광고 대상의 증명입니다. 사이트 구조와 후기의 결합, 광고를 보고 온 손님의 진술로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이 있는 만큼 막연한 부인은 통하지 않으므로, 광고 표현이 증명되지 않은 게시판과 성매매 영업의 증거가 없는 업소를 특정해 그 범위에서 다툽니다. 둘째는 역할과 고의입니다. 계좌나 자금만 전달한 사람은 운영자와 접촉했는지와 대화 기록으로 인식을 검토하고, 가족은 직접 게시했는지 곁에서 도운 것인지를 나눕니다. 후기 작성자는 누구에게서 무엇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따져 제20조 제1항과 제2항, 알선 방조 중 실제 행위에 맞는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셋째는 추징과 양형입니다. 쿠폰 가액, 성매매와 무관한 광고비, 공범 귀속분을 분리해 추징 범위를 다투고, 사이트 폐쇄, 직접 게시하지 않은 사정, 전과 유무 같은 정상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의 결과는 대부분 숫자에서 갈립니다. 광고한 업소 수, 게시 횟수, 받은 광고비와 쿠폰의 합계가 형과 추징액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금액을 넉넉하게 말하면 그 진술이 추징액의 근거가 되고, 줄여 말했다가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나머지 주장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증명이 비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특정해 다투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범죄일람표를 받는 즉시 업소와 금액을 하나씩 검증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매매 광고·후기 사이트 사건은 글 몇 개, 쿠폰 몇 장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년간의 게시글과 입금 내역이 한꺼번에 범죄일람표에 올라오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업소별 증명이나 인식의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고 추징액이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게시글이나 대화 기록에 손대지 말고, 어느 사이트에 언제부터 무엇을 올렸는지, 광고비와 쿠폰을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