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하나로 강제추행치상이 될까 — 강간·강제추행 '치상'의 상해 기준과 치상이 무죄로 빠진 판결
2026. 09. 12.
강간·강제추행 중 생긴 멍이나 2주 진단이 모두 치상의 상해는 아닙니다. 저절로 나을 정도면 치상은 빠지지만, 진단 시점·실제 치료·사진·체격 차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 결론이 뒤집힙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치상의 구조와 법정형
- 대법원의 기준 — 극히 경미한 상처
- '경미함' 논리에 붙은 전제
- 치상이 무죄로 빠진 판결들
- 상처가 다른 경위로 생겼다면
- 멍이 없어도 치상일 수 있다 — 정신적 상해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 같은 2주 진단, 결론을 가른 것
- 치상이 인정된 뒤의 형량
-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과 대응
- 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피해를 입었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이 확정되나요
- 치상이 무죄가 되면 사건 전체가 무죄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치상 부분도 끝나나요
- 사흘 뒤에 병원에 갔는데 상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는데 불안과 불면이 심합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를 받고 보니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어 있고, 피해자가 낸 2주 진단서가 기록에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멍과 손목 통증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병원에 늦게 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강제추행 과정에서 생긴 멍이나 찰과상이 모두 치상의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낫는 정도라면 치상은 무죄가 되어 강간·강제추행만 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준에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라는 전제를 붙였기 때문에,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진단 시점과 실제 치료, 사진, 체격 차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강제추행이라면 이 판단 하나로 벌금 1,000만 원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치상의 구조와 법정형, 대법원의 상해 기준, 치상이 빠진 판결과 뒤집힌 판결, 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치상의 구조와 법정형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부러 상처를 입히면 상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치상이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기본범죄인 강간·강제추행(미수 포함),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 그리고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생기면 치상이 성립합니다. 이 글은 추행 자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뒤의 두 요건을 다룹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강제추행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 등,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대상의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치상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 5년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2년 6월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 치상이 유죄여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다면 징역 2년 6월이 하한입니다. 두 죄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기준 — 극히 경미한 상처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곧 건강상태가 나쁘게 바뀌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표 사건이 1994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강간미수 피해자에게 목과 앞가슴에 약 7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실제 상처는 목과 가슴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경찰관에게 상처가 없다고 말했고, 권유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온 뒤 다음날 고소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의 상해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멍 하나와 7일 진단서만으로 치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같은 기준은 2003년 멍이 든 강도 피해자가 치료 없이 이틀 뒤 출근한 사건에서도 쓰였습니다.
'경미함' 논리에 붙은 전제
대법원은 2003년 성폭력 사건에서 이 논리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극히 경미해서 상해가 아니라는 논거는 반항을 억압할 폭행·협박이 없어도 일상에서 생기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넘는 상처라면 상해이고, 판단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 상태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출혈과 보행 곤란, 배뇨 통증이 있었고 7일 뒤 '요도염 의증' 소견서를, 16일 뒤 산부인과 진료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의증' 기재로는 상처가 불명확하다며 치상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식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상처의 부위와 내용이 특정된다며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전 신체상태, 병원 방문 경위, 치료내역, 치유 결과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도 이 항목들이 그대로 다툴 지점이 됩니다.
체격 차이는 2005년 판결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원심은 무릎이 조금 까져 머큐롬을 바르는 정도였다는 아버지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치상을 부정하고 강간만 인정한 뒤, 당시 강간이 친고죄였던 탓에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이 고소 조항은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 14세 중학생으로 154㎝, 40㎏이었고 40대의 건장한 군인과 소형승용차 안에서 빠져나오려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 2주 진단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며 파기했습니다. 2006년 판결은 같은 공식을 강제추행치상에 적용해, 목을 누르고 뺨을 때린 사건에서 피해자가 비용 때문에 진단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의사에게서 받은 감정위촉서의 약 2주 좌상을 상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치상이 무죄로 빠진 판결들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등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쥔 사건에서 치상을 무죄로 보고 강제추행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단서에는 14일 치료가 적혀 있었지만 입원·수술 불필요, 통상활동 가능, 병발증 가능성 높지 않음으로 되어 있었고, 사건 이틀 뒤 발급되었으며 추가 치료 자료나 사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간 날이 그 하루뿐이고 3일치 약 중 이틀치만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4년 한 고등법원은 옛 연인의 집에 따라 들어가 추행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다음날의 급성질염 진단으로 치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진료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주목했습니다. 2차 감염만 없다면 약물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약은 감염 예방용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치료가 없었고 피해자도 일을 못할 만큼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상해가 부정되었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 사건은 멍 사진과 진단서가 있었는데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치상이 빠졌습니다. 소년인 피고인이 친구들과 합동으로 16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일 멍 사진을 냈고 3일 뒤 7일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단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 치료 내용은 경과관찰뿐이었으며, 7일 뒤 다시 찍은 사진으로는 멍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처가 다른 경위로 생겼다면
상해가 있어도 범행으로 생겼는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한 고등법원은 강제추행치상이 강제추행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만연히 넓혀서는 안 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라이터를 빌리다 남성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만졌고, 약 2분 뒤 다시 다가가자 피해자가 도망치다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2주 진단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CCTV상 두 번째 접근에서 추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첫 추행이 끝난 뒤 별개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다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강제추행만 인정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쳤다가 머리채를 잡혀 끌려오며 입은 상처를 추행 종료 후의 상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해는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되고, 공포심에 피하다 다친 것도 예견되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추행이 끝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앞의 사건처럼 시간과 상황이 분리되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멍이 없어도 치상일 수 있다 — 정신적 상해
상해에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17년, 성인 권장용량의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수면제를 커피에 섞어 먹이고 13회에 걸쳐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거나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은 차 안에서 직장 상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1심이 첫 정신과 진료가 약 2달 뒤였고 악화 원인이 합의 종용일 수 있다며 부정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직후부터의 불면과 체중 5㎏ 감소, 18회의 전문 상담,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근거였고, 2차 가해로 악화되었어도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체 상해도 물리치료 기록 등으로 함께 인정되었고, 형은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2026년 한 고등법원은 출장지 호텔에서 후배 직원을 추행한 사건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불안장애 진단은 인정하면서도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런 정신적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치상을 부정했습니다. 쇄골 부위 상처는 전날 드론을 조립하다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고, 추가된 손목 염좌는 한 달 뒤 진단서에 원인이 환자 진술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만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정이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치상이 부정되어도 주문에는 강제추행 유죄만 적히는 경우가 많고, 검사는 이 부분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 고등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치상 무죄 의견을 냈고, 1심은 강제추행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일 뒤 진단서, '환자 진술에 의함' 기재, 동전 크기 이하의 상처가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당일 사진에 가슴골부터 여러 줄로 넓게 긁힌 상처가 보인다며 상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연치유가 가능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아직 흉터가 있다며 거절한 경위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2021년 한 고등법원은 사촌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의 치상 무죄를 뒤집어 징역 3년을 징역 3년 6개월로 올렸습니다. 피고인 175㎝·77㎏과 피해자 158㎝·50㎏의 체격 차이, 약 3시간 동안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누른 경위, 당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찍은 부은 팔꿈치 사진, 다음날 의사가 '중등도'로 평가하고 주사를 놓은 기록이 근거였습니다.
2023년 한 고등법원 사건은 손목 멍 하나가 쟁점이었습니다. 늦은 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긴 사건에서, 1심은 4일 뒤 첫 진료와 처벌불원서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나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근거로 치상을 부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CCTV와 맞는 유형력, 확연히 눈에 띄는 멍 사진, 이후 물리치료 기록으로 상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문구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불러 주는 대로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2주 진단, 결론을 가른 것
두 갈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진단 주수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1심 사건의 진단 의사는 관례적으로 2주를 가장 보편적인 진단 주수로 쓴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다음 요소들입니다.
진단 시점 — 다음날 진료는 대체로 인정 쪽, 한 달 뒤 진단은 부정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다음날 진단에도 자연치유 가능 회신으로 부정된 사건, 3일 뒤 진단에도 증명력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치료 — 진단받은 날 하루만 병원에 갔는지, 주사·물리치료·복약이 이어졌는지
사진 — 당일 사진이 있는지, 며칠 뒤 사진에서도 상처가 보이는지
유형력과 체격 — 체격 차이, 제압한 시간, 목을 감거나 손목을 잡아당긴 방식
진단서 문구 — '통상활동 가능' 기재가 있어도 사진과 치료 기록이 뒷받침되면 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한 폭력 사건에서, 진단일이 상해 시점과 가깝고 발급 경위에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기재가 주장하는 경위와 일치하면 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은 하반신이 마비된 친구가 잠든 사이 손가락을 넣어 출혈이 생긴 사건에서, 소견서에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바닥에 고인 피와 피고인이 혈흔을 닦은 사실, 같이 병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는 메시지로 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진단서 없는 하지 찰과상을 사건 직후 경찰관이 병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인정해 강간치상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치상이 인정된 뒤의 형량
판결에서 적용된 양형기준 권고형을 보면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상해·치상은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5년, 처벌불원이 있는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으로 인용되었고, '경미한 상해'와 '기본범죄 미수'가 감경인자로 반복해 적혔습니다.
합의·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 2018년 한 지방법원은 뒤에서 목을 감아 끌고 가려다 2주 진단의 경추 염좌를 입힌 사건에서, 2026년 한 지방법원은 배우자의 옷을 벗겨 음부를 살피고 폭행한 강제추행상해 사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인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유흥주점 접객원의 가슴을 꼬집고 쥐어뜯어 2주 진단의 타박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맞았다고 주장했고 감경요소가 없어 기본영역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멍을 호소한 메시지와 3일 뒤 진단서, 사진이 근거였습니다.
다른 범행이 겹친 경우 — 2023년 한 고등법원은 오피스텔까지 따라가 밀고 들어가 가슴을 움켜쥔 사건에서 손자국 모양의 멍 사진으로 멍과 통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다른 범행과 합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2015년 사건에도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가 적용되었듯이, 치상 성립을 다투다 실패해도 상해의 경미함은 양형에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과 대응
판결문에 반복되는 증거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 의사 사실조회 회신과 증언, 통증을 호소한 메시지, CCTV, 심리상담 기록입니다. 방어 쪽에서 실제로 쓰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의 치료 소견란과 발급일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처방 내역으로 실제 치료를 대조합니다.
진료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연치유 가능성, 처방 목적, 진단 주수의 근거를 묻습니다.
사진의 촬영일과 후속 사진에서 상처가 보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처가 생긴 다른 경위와 추행 뒤의 별개 상황을 CCTV와 시간 순서로 특정합니다.
역효과가 난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연치유 가능한 상처였다는 확인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건, 처벌불원서의 '자연스럽게 나았다'는 문구를 변호인이 불러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온 사건에서 법원은 그 경위를 적고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 지인들의 합의 종용이 2차 가해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낸 공탁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추행을 다툴지와 상해를 다툴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세게 잡은 적이 없다고 단정하면 사진이나 CCTV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 진술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처에 관한 문구를 받아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당일이나 다음날 병원에서 다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처는 당일과 며칠 뒤에 다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과 물리치료 기록, 진료비 영수증, 통증을 알린 메시지가 근거로 쓰였고, 불면이나 불안이 이어지면 상담과 정신과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처가 경미했다는 문구를 요구받는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 크기의 멍과 7일 진단서가 있던 사건, 14일 진단서가 있었지만 통상활동 가능으로 적혀 있고 추가 치료가 없던 사건에서 상해가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2주 진단이라도 당일 사진, 실제 치료, 체격 차이가 뒷받침되면 상해가 인정되므로 진단서 주변의 자료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치상이 무죄가 되면 사건 전체가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추행이나 간음 시도 자체가 증명되었다면 치상 부분만 빠지고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은 유죄로 남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가능해 실제로 벌금 300만 원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치상 부분도 끝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치상 부분은 공소가 유지되어 상해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항소심에서 상해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이 있고, 합의는 양형의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사흘 뒤에 병원에 갔는데 상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일 뒤 진단서라도 당일 사진과 경위가 일치하면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치료가 경과관찰뿐이고 7일 뒤 사진에서 멍이 보이지 않아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는데 불안과 불면이 심합니다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고, 강간미수 사건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불안장애 진단이 있었는데도 예견가능성 증명이 없다며 치상이 부정된 사건도 있어,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상담·진료 기록, 의사의 소견으로 범행과의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치상 사건은 추행이 있었는지보다 상처 하나가 어떤 자료로 증명되었는지에서 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진단서와 사진, 진료기록을 날짜 순으로 놓고 상해의 성립, 인과관계, 경미함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상해진단서의 발급일과 사건일 사이의 간격, 치료 소견란의 입원·수술 필요 여부와 통상활동 가능 기재, 상해 원인이 환자 진술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진단 이후 실제로 병원에 몇 번 갔는지, 주사나 물리치료, 약 처방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봅니다. 사진은 촬영일과 촬영자, 당일 사진과 며칠 뒤 사진이 모두 있는지를 확인하고, CCTV와 메시지로 유형력의 방식과 지속시간, 상처가 생길 수 있었던 다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목을 반대 방향에서 점검해 빠진 치료 기록이나 사진, 통증을 알린 메시지처럼 보강할 자료를 찾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치상 사건을 상해의 성립,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양형상 경미함이라는 세 층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추행 자체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불필요한 부인으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상해 부분은 서면과 증거신청으로 다툽니다. 진단서가 환자 진술과 임상적 추정에 기대고 있다면 진료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자연치유 가능성, 처방의 목적, 진단 주수를 정한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상처가 추행 뒤 별개 상황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면 CCTV와 진술을 시간 단위로 대조해 인과관계를 다투되, 추행에 수반된 행위라는 반론을 미리 검토합니다. 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상해의 경미함과 처벌불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1심에서 치상이 빠지더라도 검사 항소와 공소장변경에 대비해 항소심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치상 여부를 가르는 진단서와 사진, 진료기록은 대부분 사건 직후와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범행 경위 진술을 거듭 바꾸는 경우, 피해자 측에 경미하다는 확인서를 받으려다 그 경위가 판결문에 적히는 경우, 처벌불원서의 상처 관련 문구가 법정에서 작성 경위와 함께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료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이 상해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1심의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는 사건 초기에 증거의 시점과 공백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와 재판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강간치상은 멍 하나, 진단서 한 장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는 유형이고, 강제추행이라면 벌금형까지 가능하던 사건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같은 2주 진단이 사건마다 상해가 되기도, 아니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단서의 날짜와 기재 내용, 사진과 CCTV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치료 기록과 사진을 시기별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상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