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 선고유예 사례와 신상정보 등록 면제
2026. 09. 12.
성범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로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비교하고, 2년 뒤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이수명령·취업제한이 빠지는 구조, 아청법 사건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 전과는 막고, 부인은 막지 않습니다
-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들
- 청소년 대상, 징역형 사건에서도 나온 유예
- 합의 여부로 결론이 갈린 두 항소심
- 공탁만으로는 지키지 못한 선고유예
- 신상정보 등록은 일단 되고 2년 뒤 면제됩니다
-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도 함께 빠집니다
- 공무원·교사·군인에게 선고유예가 갖는 의미
- 선고유예 전후로 챙길 것
- 자주 묻는 질문
-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 오래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한가요
-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로 기소됐는데도 선고유예가 의미가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술자리에서 동료의 몸을 건드렸거나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벌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벌금형 확정만으로 신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은 더 절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고 선고유예를 막는 전과가 없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며,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추행 정도가 겹칠 때 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라 확정되면 일단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등록이 면제되고, 취업제한명령이 붙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는 이수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 유예가 선고된 판결과 항소심에서 깨진 판결의 차이,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예전 판결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도 같은 요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제60조),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제61조 제1항).
성범죄에서 이 문턱이 열리는 이유는 법정형에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라면 선고유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과는 막고, 부인은 막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과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 1985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0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모두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친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뜻하고 그 형의 효력이 없어졌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래전 집행유예라도 기록에 있으면 선고유예는 법리상 불가능하고, 그때는 목표를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것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해 양형의 조건을 종합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말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선고유예 요건의 기준 판결이고, 이 판단은 양형 재량이어서 상고심이 원칙적으로 당부를 따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전과 같은 법률상 결격이 문제되지 않는 한, 선고유예를 할지는 사실상 1심과 항소심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지방법원은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하던 직원(남, 21세)을 밀쳐 업무방해를 하고 이어 그의 성기를 움켜쥐고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부인하는데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할 형은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과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다투면서도 피해를 끼친 점은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 군인 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인한 사건에서도 합의는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들
유예가 나온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접촉 부위와 횟수가 제한적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허리를 껴안은 사건 — 2015년 한 지방법원은 밤중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여, 21세)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일부를 부인해 증인신문까지 거쳤지만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반성이 참작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진 군인 — 2017년 한 지방법원은 클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20분 뒤 다시 2회 움켜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만취한 상태였고, 추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사과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이었습니다.
합석한 자리에서 두 명을 추행한 대학생 — 2022년 한 지방법원은 음식점에서 합석한 여성(19세)의 허벅지를 1회, 그 일행(19세)의 등을 2회 쓰다듬은 대학생에게 벌금 6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부모와 지인들의 탄원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에 음란 메시지가 더해진 사건 —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바 종업원(여, 29세)의 팔을 붙잡고 머리카락을 만진 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합쳐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호감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우발적 범행이고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징역형 사건에서도 나온 유예
2018년 한 지방법원 합의부는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여, 17세)의 종아리를 약 3초 동안 움켜잡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1년까지 낮춘 뒤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열차 안의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었는데도 유예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만 징역형을 선택하면 하한이 2년이어서, 감경으로 1년까지 내려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구조를 잘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번에 살펴본 판결 가운데 합의 없이 1심에서 유예가 나온 사건은 이 사건 말고도 두 건이 더 있었는데, 두 건 모두 검사 항소로 항소심에서 유예가 깨졌습니다. 이 사건도 접촉이 3초에 그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로 결론이 갈린 두 항소심
201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안면이 없던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3회 만진 피고인에게 1심이 내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더라도,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202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형을 두 단계 내렸습니다. 개강총회 뒤풀이 후 술에 취해 대학교 셔틀버스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만진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교내 게시판에 자수하라는 글을 올렸고 댓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보고 스스로 연락해 인적사항을 밝히고 사과한 점,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게시판에 사과글을 올려 2차 가해를 막으려 한 점, 항소심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초범이고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벌금형 선고유예로 바뀌면서 수강명령도 사라졌습니다.
공탁만으로는 지키지 못한 선고유예
2026년에는 공탁만으로는 선고유예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남, 31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한 시간 뒤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그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은 피고인에게, 한 지방법원은 폭행죄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강제추행죄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한 초범이었고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1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했고 같은 해 항소심은 강제추행 부분을 파기해 벌금 9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탁을 더했지만, 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료까지 받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한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유예가 깨지면서 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가 고지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일단 되고 2년 뒤 면제됩니다
선고유예면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한 것을 두고,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하나이므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출의무가 생긴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제출의무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법원의 재판사항이 아니어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차이는 그다음에 생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제45조 제1항), 면제를 신청하려 해도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하며 재범이 없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벌금 액수라도 2년 뒤 면제되느냐, 10년간 등록되고 7년이 지나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제1항은 신청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면제한다고만 정해 일반 면제와 구조가 다르지만,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선고유예 판결들은 이 조항을 판결 이유에 적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뺍니다. 앞의 음란 메시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등록의 원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되면 그만큼 선고유예의 실익이 커집니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도 함께 빠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에는 붙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주문에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교사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 40시간 이수명령, 1년간 취업제한명령을 파기하고 같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합의하면서 전근을 바랐을 뿐 교직을 잃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고,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했으며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액수는 같은데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는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괄호가 없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은 학생의 윗가슴을 움켜쥐며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함께 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앞의 열차 사건에서는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문맹이라는 이유로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공무원·교사·군인에게 선고유예가 갖는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제69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합니다. 선고유예는 제33조 제5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69조 단서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성폭력범죄 부분을 분리해 선고하는데(제33조의2), 앞의 직장 동료 사건에서 폭행과 강제추행의 형이 따로 정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사 사건들에서 교직 경력이, 클럽 앞 사건에서 외국 군인 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판결 이유에 적힌 것도 같은 맥락이어서, 신분상 불이익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전후로 챙길 것
선고유예는 2년의 조건이 붙은 결과입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면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 판결문에 노역장 유치 기간이 함께 적히는 것도 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재범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017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두 달여 만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의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는데도 형이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기준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 확인 — 오래전 집행유예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선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할 사정이 있는지, 징역형이 선택될 사건이라면 감경으로 1년 이하까지 내려갈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
사과와 합의의 방식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과와 2차 가해를 막는 조치가 판결 이유에 적혔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자 선고유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경위 — 접촉 부위, 횟수, 시간, 우발성이 판결마다 이유로 적혔으므로 공소사실보다 과장된 부분은 다툽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 — 탄원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봉사활동, 학교생활기록부나 근무 경력이 실제로 참작되었습니다.
1심 이후의 관리 — 항소심 합의로 선고유예가 된 사건도, 1심 선고유예가 검사 항소로 깨진 사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때 등록이 면제되므로, 그때까지는 고지받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오래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종아리를 약 3초 움켜잡은 사건에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두 사건에서는 1심 선고유예가 검사 항소로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합의 없이 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고, 벌금 500만 원이 항소심에서 같은 액수의 선고유예로 바뀐 사례도 두 건 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로 기소됐는데도 선고유예가 의미가 있나요
이 죄는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 면제만 보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는 반면 선고유예에는 붙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경우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다툴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사건은 전과, 선고형의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네 요소를 함께 맞추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는 판결에서 실제로 유예를 가른 사정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범죄경력을 확인합니다. 오래전 집행유예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선고유예는 법리상 닫혀 있어 목표를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피해자가 청소년이어서 아청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여부, 징역형 하한, 선고유예 시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접촉 부위와 횟수, 시간, 장소, 음주 여부를 공소사실과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피해자 측에 사과가 전달되었는지, 공탁을 했다면 수령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판결 결과에 따라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문제되는 신분인지, 사건이 수사, 1심, 항소심 중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선고형을 선고유예의 문턱 안으로 들이는 것부터 설계합니다. 벌금형 선택의 근거를 먼저 세우고,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 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면 감경으로 1년 이하까지 내려갈 사정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나 추행의 성립을 다툴 부분은 다투되, 부인이 곧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피해에 대한 태도는 따로 드러냅니다. 합의는 금액보다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판결들이 스스로 신원을 밝힌 사과, 피해자가 요구한 사과글, 2차 가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이유로 적었고, 반대로 공탁만 하고 엄벌 탄원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1심 선고유예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교육 이수, 봉사활동, 근무 기록처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모으고, 신분상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벌금형이 분리 선고되는 구조를 활용해 성범죄 부분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구성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선고유예와 벌금형은 액수로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이 2년 뒤 면제되느냐 10년간 유지되느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붙느냐, 직장을 지킬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유예로 바뀌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사라진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항소심 합의로 벌금형 선고유예까지 내려간 사건이 있는 반면, 2,000만 원을 공탁하고도 엄벌 탄원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예가 깨진 사건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과정을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남겼는지였습니다. 저희는 1심 선고로 끝내지 않고 검사 항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양형자료를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었다고 결과가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할 여지가 있고, 그 차이는 등록 면제와 부수처분, 신분 유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과의 방식을 잘못 정하면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전과 여부, 적용 죄명, 피해자 측과의 연락 경로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