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통할까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와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2026. 09. 12.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로도 심신미약 감경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임의적 감경과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영상·녹취가 주장을 뒤집은 판결, 양형에 반영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기억이 없다는 말이 겨냥하는 두 가지
  2. 형법 제10조와 2018년 개정
  3.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더하는 것
  4.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의 범위
  5. 술을 마신 것과 심신미약은 다릅니다
  6. 걸음걸이와 결제 기록이 만취 주장을 반박한 판결
  7. 기억의 조각이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8.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 감경을 거부하는 논리
  9. 감경이 받아들여진 판결과의 갈림길
  10. 잠결에 착각했다는 주장 — 무죄와 유죄 사이
  11. 감경 대신 양형으로 — 실제 선고의 폭
  12.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13. 자주 묻는 질문
  14.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15.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16.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17.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음주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된 사례는 전혀 없나요
  19. 1심에서 감경을 해 주지 않았는데 항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식이나 술자리 뒤에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할 말도 없고, 술에 취해 있었으니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무죄 사유로도,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억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영상 속 걸음걸이, 사건 뒤에 한 말로 판단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법원 재량인 데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현실적인 길은 감경 요구가 아니라 음주 경위와 재범 방지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의 구조와 판결이 갈린 지점, 다투는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겨냥하는 두 가지

  • 무죄 주장 — 추행이나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 잠결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며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 감경 주장 — 행위는 인정하되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니 형을 줄여 달라는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둘은 전제가 다릅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심신미약을 함께 주장하면 기억은 없지만 했을 수는 있다는 전제에 서게 되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고, 행위를 인정하고 감경만 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처음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10조와 2018년 개정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심신상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심신미약).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원래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규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적 감경은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성범죄 하급심들이 자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제3항도 넓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이 조항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성범죄 판결에서 감경 배제의 근거로 인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더하는 것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같은 내용을 둡니다.

  1. 대상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입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자체로 인한 심신장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배제 여부도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3. 심신미약 감경뿐 아니라 벌하지 않는다는 심신상실 조항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성폭력범죄 가운데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만 제외하므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은 물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처럼 형이 무거운 죄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의 범위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그 예에 따릅니다. 법률상 감경을 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줄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강간이라면 하한이 징역 3년에서 1년 6월로 내려갑니다.

심신미약 감경이 거부되면 그만큼 처단형의 폭이 줄지 않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처단형 범위를 징역 1개월에서 10년으로 잡아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과 심신미약은 다릅니다

기본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의 2012년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합동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한 명은 자신도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폭력 사건 판결에서도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어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본인 진술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걸음걸이와 결제 기록이 만취 주장을 반박한 판결

2025년 한 고등법원이 유지한 원심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힌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주량을 넘게 마셔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범행 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지하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낸 점, CCTV 속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비틀거림 없이 뛰어 달아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고도 나중에 떠올리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심신미약이더라도 그날 밤 여성 5명을 쫓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제20조에 따라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항소심은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한 고등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영상과 수사보고에 의하면 비교적 정상적으로 걷고 있어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같은 고등법원은 강간미수 사건에서 영상녹화 속 정상적인 보행을 근거로 만취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의 또 다른 항소심은 강간 등 사건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간 기능이 좋지 않고 소주 9병 이상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2년 한 고등법원은 특수강간 등 사건에서 범행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CCTV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병원 사실조회로 받은 전문의 소견을 보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당일의 음주량 대비 혈중알코올농도와 간기능검사 결과로 보아 일반인보다 심신미약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 기록도 따져 보면 만취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2014년 한 고등법원이 다룬 사건은 교회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어 넣고 입을 막은 채 추행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마지막 칸에 들어간 것과 그곳의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은 것까지는 기억하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CCTV 속 모습도 만취로 보이지 않는다고 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뀐 것은 음주 때문이 아니라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양형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일관된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한 고등법원이 다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만취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배척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도중 모텔에 있던 콘돔을 챙겨 착용한 점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 감경을 거부하는 논리

판결문에 반복되는 문장이 "피고인이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입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의 강간등상해 사건은 이 논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앞선 강제추행미수 등 사건에서 알코올의존증과 주취가 겹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경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는데, 그날 저녁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범행했습니다. 항소심은 입원 기록과 감정 결과를 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의적 감경인 데다 제20조가 있고, 같은 주장으로 선처받은 피고인은 과음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석방 당일 자의로 짧은 시간에 많은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며 형법 제10조 제3항을 참조해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은 오히려 재범 위험이 크다는 사정으로 들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장애인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으로 될 위험은 피고인 스스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질환을 함께 주장해도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항우울제 복용이 취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2026년), 주량을 넘는 음주와 정신질환 주장(2024년), 술이나 치매 증상 주장(2023년)이 모두 고등법원에서 배척되었습니다. 2013년 한 고등법원은 강간등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자체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특례 조항(당시 조문 번호로는 제19조)에 따라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진 판결과의 갈림길

드물지만 음주 심신미약 감경이 받아들여진 판결도 있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제2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음주 당시 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범행 수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감경을 배제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취 폭력 전과는 있어도 주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처가 가출한 뒤 처지를 비관해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술만 마신 점을 들어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주장으로 감경받고 풀려난 당일 과음한 앞의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감경 여부에서 판결이 갈린 지점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술버릇과 음주 관련 전력, 술자리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위 2014년 판결은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이던 2018년 개정 전 판결이어서, 지금은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감경 여부가 다시 법원 재량입니다.

잠결에 착각했다는 주장 — 무죄와 유죄 사이

무죄 쪽으로 향하는 대표적 형태가 술에 취해 잠결에 배우자로 착각했다는 주장입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처제를 추행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기억이 없고 몽유병에 의한 행위라는 주장 취지를 살펴, 수면다원검사와 전문심리위원 의견 등에 비추어 잠결에 처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4년 항소심에서 뒤집혀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사건 다음 날 처가 전화로 추궁하자 피고인이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발언을 한 녹취록, 변명이 술에 취한 착각에서 두 번째 경찰 조사부터 몽유병으로 바뀐 점, 피고인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처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 등을 들어 잠결에 착각했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배우자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만 9세 피해자의 신체구조가 성인인 어머니와 다르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배척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착각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불리하게 들었습니다.

감경 대신 양형으로 — 실제 선고의 폭

현실적인 길은 법률상 감경을 요구하는 대신 양형 사유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만취해 귀가한 뒤 어린 자녀를 추행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감경은 하지 않고 양형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배우자의 탄원 등을 함께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음주 금지와 금주·충동 통제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붙였습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도 술과 수면제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양형사유로서만 참작했지만, 그 사건에서 형이 줄어든 이유는 일부 무죄와 죄수 판단이었습니다.

음주 심신미약 감경 없이 선고된 형도 죄명과 사정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 강제추행·음주측정거부 — 상당히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감경 없이 벌금 1,300만 원(2022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2023년)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등 — 1심 징역 7년(2024년 한 지방법원). 2023년의 같은 죄명 1심 징역 7년은 앞서 본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올랐습니다.

강간등상해 두 1심 판결의 처단형 하한은 모두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거부되었어도 다른 사유의 감경은 따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서 본 강간등치상 사건에서는 항소심에 반성문과 재범방지·금주 서약서를 새로 냈어도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이 유지되었으므로, 치료 계획과 금주 자료는 1심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1.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 — 이동 경로 CCTV와 영상녹화 속 걸음걸이와 도주 모습, 숙박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수사보고

  2. 수치와 기록 — 카드 결제와 지하철 요금 결제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병원 진료기록과 간기능검사

  3. 사건 뒤의 말 — 가족이나 피해자와의 통화 녹취와 메시지

  4. 행동의 합리성 — 피해자의 집을 정확히 찾아간 점, 전후 사정을 대체로 기억하는 점은 검사가 심신미약을 반박하며 든 사정입니다.

  5. 음주 경위 — 언제, 왜, 얼마나 마셨는지와 과거의 술버릇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조사에서 전부 기억이 없다고 해 두고 나중에 기억나는 내용을 꺼내면 녹취나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근거 없이 착각이나 기억상실을 내세웠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때로는 재범 위험의 근거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억나는 부분까지 뭉뚱그리면 영상이나 녹취와 어긋나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심신미약이 배척된 판결이 있으므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수치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156% 상태였다는 주장이 영상 속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을 이유로 배척되었고, 소주 9병 이상을 마셨다는 사정도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수치와 함께 그 시점의 행동을 봅니다.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알코올의존증이 문제 된 강간등상해 사건에서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까지 인정했지만, 같은 주장으로 감경받고 풀려난 당일 자의로 과음해 심신장애를 자초했다며 감경하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질환이 있더라도 음주가 겹치면 제20조와 형법 제10조 제3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감경 주장보다 재범 방지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주장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결에 착각했다는 이유의 무죄가 사건 뒤 녹취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받은 메시지, 이동 경로를 보여 줄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된 사례는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주취 성범죄 전력이 없고 처지를 비관해 과음에 이르렀으며 음주 당시 범행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감경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이던 2018년 개정 전 판결입니다.

1심에서 감경을 해 주지 않았는데 항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고등법원이 임의적 감경이어서 감경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반복해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다른 방식은 감경 요구 대신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오히려 올라간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음주가 얽힌 성범죄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말을 어떤 주장으로 쓸지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무죄도 감경도 얻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만 남기 쉽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태를 객관 자료로 먼저 재구성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그날의 음주를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몇 시에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결제 내역과 일행의 기억으로 맞추고, 이동 경로에서 CCTV가 있을 만한 지점을 표시합니다. 법원이 만취 주장을 배척하며 든 대표적 자료가 보행 영상과 결제 기록이므로 그 자료가 주장과 맞는지부터 예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간 것과 입을 막은 것까지는 기억한다는 사정이 심신미약 주장을 무너뜨린 판결이 있듯, 기억의 조각은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사건 뒤 피해자나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를 확인합니다. 녹취 속 발언이 무죄를 파기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주량과 술버릇, 음주 관련 전력, 치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감경의 거부와 인정을 가른 것이 음주 당시의 예견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섞지 않습니다. 영상과 녹취, 피해자 진술의 구조를 검토해 행위나 고의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착각 가능성이 추상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하고, 근거가 약하면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양형에 집중합니다. 양형으로 간다면 심신미약 감경을 독립 주장으로 내세우기보다 음주에 이른 경위와 그 시점에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 양형사유로 참작을 구합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이 있다면 진단과 치료 경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재범 방지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과 시점을 따져 진행합니다. 항소 단계라면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원심이 보지 못한 양형 자료를 보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과를 가르는 요소로 자주 드러나는 것이 조사 초기의 진술과 그 뒤의 행동입니다.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드러나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잃는 일, 사건 뒤 나눈 대화가 녹취로 남아 기억이 또렷하다는 증거가 되는 일, 착각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로 평가되는 일이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로 당시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정확히 진술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사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을 할지보다 어떤 주장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하고 조사와 재판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그날의 일을 설명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 쓰면 무죄 주장과 양형을 함께 잃게 만듭니다. 결과는 기억보다 자료를 얼마나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날의 이동 경로와 메시지, 음주 경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 앞에서 막막한 피해자라면 보관해야 할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