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입은 뒷모습만 찍었는데 불법촬영일까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2026. 09. 12.
옷을 입은 뒷모습도 불법촬영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진 한 장마다 옷의 밀착도·촬영 거리·부각 여부와 촬영 경위를 따지므로, 유무죄가 갈린 판결을 비교해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이 죄가 처벌하는 촬영
- 법정형과 함께 붙는 처분
- 2016년 엘리베이터 사건 — 따라가 찍어도 단정 어렵다
- 2020년 버스 레깅스 사건 — 옷을 입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2022년 청바지 사건 — 한 장씩 따진다
- 파기 뒤에도 무죄는 6장이었다
- 레깅스 뒷모습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
- 같은 요가 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 노출 없는 뒷모습이 유죄가 된 대량 촬영
- 결론을 가른 요소
-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상황별 대응
- 현장에서 발각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대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레깅스는 요즘 일상복인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 얼굴 없이 멀리서 전신만 찍었는데요
- 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진술했다면 무죄인가요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죄가 안 되나요
- 벌금이 나오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 휴대전화에 다른 사진이 많은데 모두 문제가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하철역 계단이나 헬스장 앞에서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현장에서 항의를 받거나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 노출된 곳도 없이 옷을 다 입은 모습인데 왜 불법촬영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옷을 입은 뒷모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법원은 사진과 영상을 한 장면씩 놓고 옷의 밀착도,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뒤따라가며 찍었는지와 촬영 동기까지 따져 유죄와 무죄를 나눕니다. 실제로 레깅스 차림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찍은 영상에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는 반면, 헬스장에서 레깅스 차림을 따라가며 찍은 영상에 치마 속 촬영까지 섞인 176회 촬영 사건에서는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과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 죄가 처벌하는 촬영
근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보다 대상 신체에 해당하느냐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이 죄가 지키는 것을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로 보고, 성적 자유를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설명합니다. 질문이 신체가 드러났느냐가 아니라 그 촬영이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느냐로 옮겨 가는 이유입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이 2008년, 밤에 마을버스 옆자리에 앉은 만 18세 여성의 치마 아래 허벅다리를 30센티미터 정도 거리에서 정면으로 찍은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며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되 다음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후 옷차림을 찍은 사건의 판결들이 이 기준을 거듭 인용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법정형과 함께 붙는 처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범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촬영하려다 들킨 미수도 처벌됩니다. 여기서는 대상 요건을 다툴 실익과 직결되는 처분만 짚겠습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벌금형이어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며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금이냐 집행유예냐보다 대상 신체에 해당하느냐 자체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2016년 엘리베이터 사건 — 따라가 찍어도 단정 어렵다
대법원은 2016년, 귀가하던 피고인이 앞서 가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함께 탄 뒤 몰래 사진을 찍은 사건에서 유죄로 본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하고 신고했고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촬영물 자체를 보았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에 허벅지까지 오는 긴 티셔츠와 모자 달린 티셔츠를 입어 목 윗부분과 손 외에는 노출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뺀 상반신이 찍혔지만 가슴을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반대편 구석을 특별한 각도 없이 통상 시야에 비치는 그대로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넘어 대상 신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가 몰래 찍은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물의 노출·부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판결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뒤 대법원이 다른 측면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버스 레깅스 사건 — 옷을 입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뒷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헐렁한 운동복 상의에 발목까지 오는 검정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1심은 벌금 70만 원과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했는데, 2019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양형만 다퉜음에도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출 부위가 목·손·발목뿐이고 엉덩이를 확대하지 않았으며,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기분이 더러웠다는 피해자 진술은 불쾌감을 넘은 수치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이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은 이 판결을 인용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촬영하거나 촬영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을 되풀이하고, 대상 신체는 특정 부위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시에도 이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항소심이 든 논리와 반대되는 판단도 이후 하급심에서 이어졌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가 일상복이라고 해서 그 모습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성적 수치심은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상복이라서, 피해자가 화만 냈을 뿐이라서라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청바지 사건 — 한 장씩 따진다
그렇다면 옷을 입은 뒷모습은 모두 유죄일까요. 대법원은 2022년 이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5,000장 넘게 찍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해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부각 없이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져 찍은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의도로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을 오래 찍었더라도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장소·각도·거리·원판 이미지·부각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해 찍은 사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부각 없이 찍었을 뿐이라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가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 전부와 엑셀 정리 파일을 냈을 뿐 어떤 사진을 기소했는지 불분명하므로, 공소제기 대상부터 명확히 한 뒤 사진별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뒤에도 무죄는 6장이었다
이 판결을 뒷모습 전신은 무죄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022년 환송 후 항소심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하자 하루 8회 촬영과 피해자 226명에 대한 96회 촬영을 거의 전부 유죄로 보고 다시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은 스키니진을 입지 않은 다른 여성이 우연히 찍힌 사진, 행인을 찍은 사진, 가방이 찍혀 신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진 6장뿐이었습니다. 유죄 이유는 촬영 방식에 있었습니다.
길거리·기차역·지하철역 계단·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연속으로 찍어 일상 풍경 사진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2회, 많게는 55회를 찍었고, 법원은 연속 사진을 사실상 동영상과 같은 하나의 촬영물로 보아 일부만 떼어 무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둔부가 부각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뒤따라오며 계속 찍었다는 것만으로 분노·공포·모욕감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펑퍼짐한 청바지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성적 의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도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의 실제 효과는 무죄의 확대가 아니라 촬영물을 특정하고 한 장씩 심리하게 만든 데 있었습니다.
레깅스 뒷모습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
반면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레깅스 차림을 찍은 영상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저녁 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걸어가는 26세 여성의 레깅스 차림 옆모습과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밑위가 길고 부츠컷인 레깅스여서 몸에 딱 달라붙지 않았고, 영상에서 일반 바지와 바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혼자 서 있는 장면도 찍었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일상적인 길거리 사진뿐이었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부각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같은 법원 1심은 2024년, 대학교 안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을 비롯해 배꼽티, 크롭티에 레깅스 차림 등 여성들의 모습을 12회 찍은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레깅스 차림 사진 중에는 엉덩이가 사진 중심에 있고 머리나 발이 잘린 것도 있었지만 걸어가는 뒷모습 거의 전체를 평범한 각도로 찍었고, 반바지 차림 남성이 같은 비중으로 담긴 사진, 상하의가 모두 검정이라 확대해도 굴곡이 보이지 않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12건을 번호별로 나눠 검토했고, 피고인이 수사부터 법정까지 활력 있고 당당한 모습이 좋아 보여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적었습니다. 2014년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도 게임 캐릭터 디자인 참고용이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코트를 걸친 겨울 옷차림의 뒷모습 전체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요가 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무죄 판결과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 경위 때문에 유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녹차밭에서 브라탑과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를 하던 27세 여성을 4회 찍은 사건에서 2021년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떨어진 거리에서 배경과 함께 전신을 찍었고 특정 부위 강조가 없다는, 엘리베이터 판결과 같은 구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항소심은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바위에 앉아 요가 자세를 찍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걸어가는 뒷모습을 다시 찍었고, 피해자에게 다 벗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서 찍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지워 달라는 요구에 지웠다고 주장하다 달아났습니다. 체형이 드러나는 옷에 이런 현장의 말과 행동이 더해지자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좁게 이해하면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출 없는 뒷모습이 유죄가 된 대량 촬영
2025년 한 지방법원은 2년 7개월 동안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안에 숨어 지나가는 여성들을 1,370회 동영상으로 찍은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포렌식으로 영상 7,337건이 나와 그중 1,370건이 특정되었고, 법원은 법정에서 영상 전부를 재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통상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예쁜 여자를 찍었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영상 대부분은 밀착 상의나 짧은 치마·반바지 차림을 가슴·다리 위주로 찍은 것이었지만, 법원은 대상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노출 없이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유죄로 보았습니다. 차 안에 숨어 반복해 찍은 것은 우연히 한 번 찍은 것과 장소·의도·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된 내용이 일상적으로 공개된 모습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지방법원은 동영상을 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하체를 찍은 176회 사건에서 초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헬스장과 길거리의 일상 모습이라며 24개 번호를 따로 다퉜지만, 헬스장에서 레깅스 차림 여성이 지나가자 촬영 방향을 따라 돌린 장면, 스키니진 차림 여성을 뒤따라가며 찍은 장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치마 속까지 찍은 영상과 교복 입은 미성년자를 찍은 영상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요소
한 사건 안에서도 장면별로 갈립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동영상을 켠 채 거리에서 전신을 찍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출된 피해자를 부자연스럽게 따라가거나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5건은 유죄로, 신체 전부가 찍혔을 뿐 성적 대상화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1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들의 갈림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옷의 밀착도 — 부츠컷 레깅스나 엉덩이를 덮는 상의·코트는 무죄 쪽 사정, 굴곡이 드러나는 스키니진·브라탑은 유죄 쪽 사정
거리와 구도 — 떨어진 거리의 평범한 눈높이 전신은 무죄 쪽, 바로 뒤 근접·다리만 확대·하체를 따라가는 영상은 유죄 쪽
함께 찍힌 것 — 동행자·행인·배경이 같은 비중으로 담겼는지
따라가기와 연속 촬영,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촬영 동기 진술과 휴대전화 속 다른 촬영물
마지막 요소가 특히 큽니다. 대법원은 2017년 무음 카메라 앱으로 치마나 반바지 차림 여성들의 다리·엉덩이를 뒤나 옆에서 근접해 부각해 찍고 수사기관에서 몸매가 좋아서 호기심으로 찍었다고 진술한 사건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비성적 설명과 일상 사진뿐인 포렌식 결과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수사는 현장의 항의나 신고, CCTV 확인,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시작되고, 이어지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 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사진 84,508매와 동영상 1,816개가 확보되었고, 수사기관은 원거리·흐릿한 사진, 긴 바지·레깅스 차림, 부각 없는 사진을 걸러 내고 맨다리를 부각한 사진만 골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2022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다퉜지만 법원은 기소된 사진이 모두 부각형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 범죄일람표의 번호와 실제 파일을 대조합니다.
번호별 분리 검토 — 옷차림·노출·거리·각도·색상·동행자를 파일마다 따집니다.
연속 촬영의 단위 — 한 사람을 따라가며 찍은 것인지, 우연히 담긴 것인지 구분합니다.
촬영 동기 — 조서에 남은 표현이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포렌식 결과 전체 — 동종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어느 단계든 다툴 사진과 인정할 사진을 가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상황별 대응
현장에서 발각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웠다고 주장하며 달아난 행동은 요가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지울 테니 봐 달라고 한 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왜 찍었느냐는 질문에 한 답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표현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경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양형 자료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앉은 여성의 상체와 엉덩이를 찍은 사건 등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와 형사공탁, 지적 장애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우려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레깅스는 요즘 일상복인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다만 몸에 달라붙지 않는 부츠컷 레깅스를 부각 없이 찍었고 휴대전화에 동종 촬영물이 없던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으므로, 옷의 형태와 촬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얼굴 없이 멀리서 전신만 찍었는데요
대법원은 부각 없이 떨어져 찍은 뒷모습 전신은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은 부각이 없어도 뒤따라가며 계속 찍었다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 거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거리보다 따라갔는지, 몇 번 찍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진술했다면 무죄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기분이 더러웠다는 진술을 수치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항소심 무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하급심은 수치심이 분노·공포·모욕감으로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의 핵심도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촬영물에 노출과 부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1,370회를 찍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촬영 사실조차 몰랐지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거나 공개된 장소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이 죄는 벌금형이어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므로, 벌금과 선고유예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 같은 양형 사정을 일찍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에 다른 사진이 많은데 모두 문제가 되나요
기소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촬영물입니다. 수만 장 가운데 부각형 사진만 골라 기소된 사건이 있고, 무엇을 기소했는지 불분명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이 대량으로 나오면 부각이 약한 사진까지 성적 의도로 묶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 사건은 촬영 사실보다 촬영물 한 장 한 장의 평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저희는 사건을 촬영물 단위로 나누고, 다툴 촬영물과 양형으로 대응할 촬영물을 먼저 가른 뒤 조사와 재판에 들어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항의를 받았는지, 그때 어떤 말을 했고 파일을 지웠는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지, 나중에 신고로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미 기록된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분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촬영물마다 옷의 밀착도와 노출 부위, 촬영 거리와 눈높이, 확대 여부, 동행자가 함께 찍혔는지, 사진인지 동영상인지를 번호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촬영 동기를 어떤 표현으로 진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몸매나 노출 같은 단어가 조서에 남았는지가 방어의 폭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범죄일람표의 번호와 실제 파일을 하나씩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파일이 기소되었는지 불분명하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그다음 촬영물을 나눕니다. 떨어진 거리의 평범한 전신 사진, 동행자나 행인이 같은 비중으로 담긴 사진, 옷 색상이나 가방 때문에 굴곡이 확인되지 않는 사진은 대상 신체가 아니라는 의견을 번호별 근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따라가기나 확대가 보이는 촬영물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자료로 대응하되, 연속 촬영이 하나로 묶이는 범위가 맞는지는 따져 봅니다. 촬영 동기는 실제 경위에 근거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휴대전화에 동종 촬영물이 없다면 그 사실을 적극적인 자료로 씁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형사공탁의 시점을 절차에 맞추고,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면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살펴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 자체보다 자료였습니다. 레깅스 동영상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옷의 형태, 남자친구를 함께 찍은 장면, 포렌식 결과가 근거였고, 요가 사진이 유죄로 뒤집힌 사건에서는 뒷모습 재촬영, 현장에서 한 말과 도주가 근거였습니다. 첫 조사에서 촬영 동기를 어떻게 말했는지, 수많은 파일 가운데 어떤 촬영물이 기소되었는지를 초기에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사진까지 한꺼번에 유죄로 묶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하다가 부각형 영상이 확인되면, 인정과 반성이라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내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촬영물 단위로 먼저 정하고, 그 경계에 맞춰 진술과 의견서, 양형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옷을 입은 뒷모습을 찍은 사건은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가볍게 여기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휴대전화 속 다른 촬영물이 함께 드러나면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항의를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파일을 지우거나 수사기관의 표현대로 동기를 인정하기 전에 먼저 경위와 촬영물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사건 경위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