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라면 —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의 차이
2026. 09. 12.
평소 촬영해 온 연인이라도 잠든 상대를 찍었다면 동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거나 직후 영상을 보여 준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동의와 고의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 요건은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 법정형과 함께 붙는 처분
- 평소 찍어 온 사이라도 잠든 상대는 다릅니다
- 촬영을 알고 있었다면 — 무죄가 난 판결
- 촬영 직후의 반응과 메시지
- 의사에 반했더라도 고의는 따로 봅니다
- 유죄로 결론 난 판결들
- 나란히 놓고 보면 갈림길은 여기입니다
- 동의한 촬영이라도 협박에 쓰면 별개입니다
- 압수 범위는 또 하나의 방어 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평소 성관계 영상을 같이 찍던 연인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 명시적으로 허락받지 않았는데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촬영 직후 상대가 삭제해 달라고 했으면 유죄인가요
- 피해자인데 상대가 평소 찍던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 촬영이 무죄라면 그 영상으로 한 협박도 괜찮은가요
-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진 뒤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거나, 서로 찍고 보여 주던 사이였는데 수사관이 그날 그 영상에도 동의를 받았느냐고 묻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연인이 몰래 찍은 영상을 뒤늦게 발견하고 평소 찍던 사이라서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소 촬영에 동의해 온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법원은 그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을 알고 받아들였는지, 촬영한 사람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했는지를 촬영물마다 따로 봅니다. 잠든 상대를 찍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파기했고, 촬영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은 사건과 촬영 직후 영상을 보여 준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였던 촬영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요건은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따지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 액션캠, 홈캠 같은 기계장치로 촬영했을 것
촬영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 것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을 것
촬영한 사람이 그 촬영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
성관계 영상은 두 번째 요건이 크게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쟁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에 모입니다. 의사에 반할 것은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이 동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문제 된 그 촬영 당시이므로, 촬영 이후 상대가 보내 온 사진이나 헤어지며 한 삭제 요구가 곧바로 촬영 당시의 의사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법정형과 함께 붙는 처분
현행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판결은 범행 시기에 따라 개정 전 조항을 구분해 적용하기도 하므로 오래된 영상이라면 촬영 일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 외의 처분도 무겁습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선고유예가 아닌 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조문 문언상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실제로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면제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형의 종류보다 유죄냐 무죄냐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평소 찍어 온 사이라도 잠든 상대는 다릅니다
기준점은 2020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여러 차례, 나체로 잠들어 있던 25세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원심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평소 동의 아래 많은 촬영이 있었던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던 이상 의사에 반한 촬영이고, 깨어 있을 때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지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의 나체 촬영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의 사진은 주로 특정 부위를 찍은 반면 문제 된 사진은 얼굴까지 드러나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그전에도 영상을 지우라고 말한 적이 있고 자다가도 찰칵 소리에 깬 적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동의 아래 찍어 주고받은 사진을 들어 포괄적 동의를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촬영물만 동의한 것이라고 기간을 나누어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영상이 일반 라이터와 똑같이 생긴 소형 카메라로 찍혀 휴대전화로 하던 동의 촬영과 다르다는 점, 속옷을 입지 않고 잠든 사이 찍힌 촬영물이 있어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동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뒤에서 볼 압수 범위 문제로 일부가 무죄가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줄었습니다.
촬영을 알고 있었다면 — 무죄가 난 판결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2017년 10월부터 교제한 24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21회 촬영했다는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먼저 골라낸 뒤 나머지를 한꺼번에 보여 주며 물었을 뿐, 피해자가 하나씩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허락한 것과 몰래 찍힌 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촬영에 쓰인 기종은 60데시벨 정도의 촬영음이 나는 휴대전화였고 무음 앱을 쓴 정황도 없었으며, 좁은 방에서 바로 뒤에 서서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플래시를 켠 채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영상 무렵에도 여러 차례 촬영에 동의하고 협조했고, 평소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온 사람이므로 제지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묵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언급된 영상은 1분 20초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찍은 것이고, 촬영 내내 피해자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두 차례 소환했지만 피해자는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상과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나체로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촬영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직전에도 두 차례, 피고인이 미리 허락을 받고 같은 장면을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때마다 의사를 물었던 피고인이 그날만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서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서 행위를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집을 나서며 삭제를 요구했는데, 법원은 그 요구를 헤어지며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찍은 다른 영상들을 항소심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피해자가 촬영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얼굴이 찍히도록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한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함께 있던 제3자의 증언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성관계 촬영 85회가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촬영물을 하나씩 확인하며 부동의 진술을 했다가 1심 법정에서 일부는 동의했다고 번복했습니다. 함께 영상에 찍힌 이른바 초대남 증인들은 명시적인 동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침대 주위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으므로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증언했고, 법원은 이해관계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촬영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되었습니다.
촬영 직후의 반응과 메시지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29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징역 1년과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촬영·반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두세 개라고 진술했는데 포렌식으로 추출된 영상도 세 개뿐이어서 압수된 영상 전부가 동의한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문제 된 영상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촬영 직후 피고인이 바로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밀착해 찍었고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났다는 점도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남은 벌금 300만 원은 함께 기소된 폭행 한 건에 대한 형입니다.
2025년 한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영상이 어긋났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찍지 말라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는데도 촬영했다는 것이었지만,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카메라가 얼굴을 향할 때 얼굴을 가리거나 가야 한다고 말하는 정도였고, 법원은 10분 뒤 수업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촬영을 알고도 성관계를 계속했고,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 두 개에 쑥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거부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의사에 반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에 반했더라도 고의는 따로 봅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1심 사건에서는 26세 남성 피해자가 나체로 자는 모습을 찍힌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을 전송받자 곧바로 이건 아니니 삭제해 달라고 답했고 법정에서도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으로 보면서도, 그때까지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해 이 사진보다 노출이 큰 촬영을 해 왔다는 점, 피고인이 그 사진을 숨기지 않고 곧바로 본인에게 보내면서 칭찬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으로서는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촬영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잠든 사이의 촬영이라도 촬영 직후의 행동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모습을 보고 촬영을 알았다고 했지만 촬영 시작음이나 종료음을 듣지 못했고, 촬영 장면이나 결과물을 본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그날의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그날 촬영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설령 촬영했더라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몇 달 뒤 촬영음을 들었을 때에도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헤어진 뒤 피고인이 먼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그다음 달에 이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를 넓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모텔에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찍어도 되냐고 물어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했고, 복원된 사진은 마주 본 채 카메라를 숨기지 않고 찍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리고 전송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판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문장과, 만취해 판단·대처능력을 잃은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죄로 결론 난 판결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1심이 촬영 13회를 전부 무죄로 본 사건에서 동영상 다섯 건을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영상 자체였습니다. 피해자는 그중 한 영상에서 동영상은 안 된다, 동영상을 지우라고 분명히 말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 배경을 찍는다고 해서 성관계를 찍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날 피해자에게 촬영을 허락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도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사진 아홉 건은 피해자가 한 번은 허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것이 어느 사진인지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촬영 목적을 속인 사건에서 1심의 무죄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은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액션캠으로 찍으면서 여기를 보라고 했고 피해자는 얼굴을 가려 거부했는데, 피고인은 항소심 법정에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거실에 설치한 홈캠에 영상 저장 기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속옷 차림의 피해자가 촬영 반경을 지나다니게 했고, 피해자는 그날 자신이 있는 동안은 쓰지 말라는 메시지로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그 홈캠에 찍힌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 온 사정은 사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해 촬영 당시의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은 벌금 1,200만 원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갈림길은 여기입니다
무죄 쪽 정황 — 가까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대화하며 촬영함, 촬영음이나 플래시처럼 상대가 알 수밖에 없는 흔적이 남음, 촬영 직후 보여 주거나 먼저 알리고 보냈는데 거부·비난이 없음, 촬영을 알고도 행위를 계속하거나 카메라를 바라봄, 허락한 영상과 몰래 찍힌 영상을 피해자도 구분하지 못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바꿈, 함께 있던 제3자가 상대도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함, 촬영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음
유죄 쪽 정황 — 잠든 상태처럼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의 촬영, 라이터 모양 소형 카메라처럼 숨긴 기기, 촬영 목적이나 저장 여부를 속임, 영상 속에 명시적 거부의 말이 남아 있음, 동의한 기간을 구분해 특정한 피해자 진술, 수사 개시 후 상대에게 허락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함, 촬영 이후의 친밀한 연락만 있을 뿐 촬영 당시 동의를 보여 주는 사정이 없음
공통점은 법원이 관계가 아니라 그 촬영의 방식과 그 순간의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평소 동의 관계는 고의를 다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동의한 촬영이라도 협박에 쓰면 별개입니다
앞서 본 2025년 고등법원 사건에서 촬영은 무죄였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피고인이 촬영 도중 한 번 더 배신하면 가족에게 다 뿌리겠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판결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촬영 과정 중의 협박행위는 촬영 동의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이 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앞서 본 2026년 고등법원 사건에서도 85회의 촬영은 무죄였지만 협박과 스토킹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한 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 주며 잠잘 때 찍었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수 범위는 또 하나의 방어 축입니다
압수 범위는 동의와 별개의 방어 축입니다. 앞서 사실혼 피해자 부분이 유죄가 된 2024년 항소심 사건에서, 법원은 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찍은 부분은 영장 혐의사실과 촬영 대상,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임의제출의 임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소 성관계 영상을 같이 찍던 연인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동의 아래 많은 촬영이 있었던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무죄로 본 잠든 상대의 나체 촬영 사건을 파기했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소형 카메라 촬영과 잠든 사이의 촬영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명시적으로 허락받지 않았는데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촬영을 알면서 행위를 계속한 사건, 촬영 직후 영상을 보여 준 사건에서 촬영 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측면의 판단일 뿐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촬영 직후 상대가 삭제해 달라고 했으면 유죄인가요
불리한 사정이지만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받자마자 삭제를 요구한 사건에서도 서로 동의해 더 노출된 촬영을 해 왔고 사진을 곧바로 본인에게 보냈다는 사정 등으로 고의가 부정되었고, 헤어지면서 한 삭제 요구를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상대가 평소 찍던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목록과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를 보존하고, 동의한 기간을 구분해 진술하며, 잠든 상태의 촬영인지 용도를 속인 기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뒤에 상대가 사진을 보내 온 사정만으로는 촬영 당시의 동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촬영이 무죄라면 그 영상으로 한 협박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촬영 부분이 무죄로 유지된 사건들에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 동의와 별개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촬영 동의 주장과 협박 방어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제14조의 촬영죄는 조문 문언상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붙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의가 쟁점인 촬영 사건은 기억과 감정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결은 파일과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에서 갈렸습니다. 저희는 촬영물을 한 건씩 나누어 사실을 확정한 뒤, 건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하고 그 근거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고소된 촬영물의 목록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한 번의 촬영인지 교제 기간 전체의 영상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고, 촬영 시기에 따라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촬영물의 원본을 봅니다. 촬영 시간과 거리, 휴대전화를 드러낸 채 찍었는지, 촬영 중 대화나 촬영음이 있었는지, 상대가 카메라를 바라보는지가 무죄 판결에서 실제로 쓰인 사정입니다. 이어서 촬영 전후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영상을 보여 주거나 보낸 뒤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삭제 요구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든 사이의 촬영이나 숨긴 기기로 한 촬영처럼 불리하게 평가되는 촬영이 섞여 있는지를 가려 두되, 그런 촬영이라도 곧바로 상대에게 보여 주었다면 결론이 달라진 예가 있으므로 촬영 직후의 행동까지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사에 반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다툽니다.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정황은 영상과 메시지로 제시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서면에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허락한 영상과 문제 된 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흔들림을 수사 단계부터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기관이 동의 여부를 영상별로 물었는지도 봅니다.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었다면 고소 사건과 무관한 촬영물까지 증거로 쓰였는지 압수 범위를 검토하고, 촬영물로 협박했다는 혐의가 붙어 있다면 촬영 동의 주장과는 따로 방어를 준비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일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어 반드시 말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첫 진술과 증거 보존입니다. 평소 찍던 사이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잠든 상태의 촬영처럼 약한 부분까지 같은 주장으로 묶여 전체 신빙성을 잃고, 불안한 마음에 영상과 대화를 지우면 무죄의 근거가 될 촬영 방식과 메시지가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찍은 다른 영상을 항소심에서 제출해 결론이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면 같은 영상이라도 일부 무죄나 형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 유죄 뒤에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판결들이 있는 만큼, 저희는 어느 단계에서 맡더라도 자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관계 촬영 사건은 두 사람만 아는 순간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그 순간을 영상의 구도와 거리, 촬영 직후의 대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재구성합니다. 같은 연인 관계 안에서도 촬영물마다 유죄와 무죄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몰래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영상과 대화를 지우지 말고 촬영물 목록과 전후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촬영물별로 정리하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