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 형사 판결 뒤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소멸시효
2026. 09. 12.
성추행 위자료는 정해진 표 없이 피해자 나이·반복 횟수·치료 경과·형사공탁 등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3년 시효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아 기산점이 갈린 판결을 비교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형사처벌과 따로 가는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는 표가 아니라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 8,000만 원이 전부 인정된 극단 대표 사건
- 만 8세 아동 23회 추행 — 3,000만 원과 기관의 책임
- 형사에서 혐의없음·무죄가 나왔다면
- 형사공탁금 — 위자료 감액과 시효
- 형사 판결을 기다렸다면 — 기산점이 갈린 판결
- 10년이 지났어도 — 뒤늦은 진단과 장기시효
- 미성년 때 피해라면 — 민법 제766조 제3항
- 상황별로 먼저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가해자가 유죄를 받으면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렸다가 소송해도 되나요
-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 10년이 넘은 피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면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형사공탁을 했다는 소식만 들으셨거나, 반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고 느끼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묻는 상담도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 위자료에는 정해진 산정표가 없고,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반복 횟수, 치료 경과, 형사재판 경과와 공탁 여부를 모아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판결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1억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아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청구권을 잃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 실제 판결들과 시효의 기산점이 뒤로 밀린 판결, 밀리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따로 가는 민사 손해배상
금전 배상의 근거는 민법입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위자료이고, 판결에서는 정신과 진료비와 아동 피해자 부모 자신의 위자료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은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위자료 배상까지 명할 수 있게 하는 특례이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이유입니다.
위자료는 표가 아니라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증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판결들이 명시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당시 나이와 관계 — 아동·청소년이었는지, 가해자가 보호·감독 지위에 있었는지
횟수와 기간 — 짧은 기간에 반복되었는지, 추행 부위와 방법
치료 경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장애 진단, 정신과 치료가 이어졌는지
형사재판 경과와 가해자의 태도 —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 민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감액 사정 — 형사공탁, 배상 주체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고 범행이 은밀해 예방이 어려웠던 점
8,000만 원이 전부 인정된 극단 대표 사건
2021년 한 지방법원은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추행·간음한 사건에서 청구액 8,0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정불화를 겪던 원고에게 극단은 도피처였습니다. 피고는 배역을 빼앗거나 혹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원고가 만 16세이던 무렵 입맞춤을 하고, 차 안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렸으며, 이후 두 차례 위력으로 간음했습니다. 피고는 합의하에 한 번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형사 1심에서 징역 5년, 다른 피해자 부분이 더해진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나이, 범행 경위와 관계, 청소년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는 점,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사건 당시 피고가 만 41세에서 43세, 원고가 만 16세에서 18세였던 점, 피고가 형사 1심 유죄 뒤에도 항소해 다투었으나 형사 항소심에서도 배척된 점을 짚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범행이 끝난 뒤인 2012년 9월 1일부터 계산되었습니다.
만 8세 아동 23회 추행 — 3,000만 원과 기관의 책임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다함께돌봄센터 사건을 다뤘습니다. 단체가 고용한 돌봄교사가 교실에 엎드려 있던 만 8세 여아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약 한 달 동안 23회 추행했습니다. 아이는 약 1년간 불안장애로 통원·약물치료를 받았고 부모도 불안장애와 우울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구액은 아이 7,000만 원, 부모 각 700만 원이었고, 법원은 운영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하여 아이에게 3,000만 원, 부모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단체는 23회 중 12회는 1, 2초 사이에 스쳐 지나간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호·감독 책무가 있는 돌봄교사의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증액 사정이었고, 교사가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단체·지자체가 직접 가해자가 아니며 은밀한 범행이라 예방이 어려웠던 점이 감액 사정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는 가해 교사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면책합니다. 단체는 범죄경력 확인과 예방교육을, 지자체는 전력 조회와 연 1회 운영점검을 들었지만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용관계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로 정해지고, 돌봄센터를 위탁한 지자체와 수탁 단체의 직원 사이에도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무죄가 나왔다면
대법원은 2025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던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의 사건으로, 가해 학생이 수업시간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와, 사흘 전 놀이공원 대기열에서 약 30분 동안 어깨·팔·가슴을 만졌다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행위를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보았고 소년부 심리불개시결정도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평소 장난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두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명예훼손과 폭행만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과 정신과 진료비 22만 3,500원, 부모 각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설 심리상담비 534만 5,000원은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위자료에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교실 행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사적 공간에서 친밀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교실에서 신체를 만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밀어 치우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다는 진술조서가 근거가 되었고, 대법원은 이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범위를 새로 정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놀이공원 행위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 증거가 남은 행위와 남지 않은 행위의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무죄 확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병원 후원회 계약직 직원이 후원회 이사인 교수를 상대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사 당일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적 성희롱에 관하여,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행사 다음 날 신고하고 피해 내용 정리표를 만든 뒤 고소한 경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종합하면 주장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난 추행 공소사실과 별도로, 같은 자리의 괴롭힘과 성적 발언으로 청구원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형사공탁금 — 위자료 감액과 시효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이 돈을 받을지는 민사 위자료로 이어집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공탁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정을 참작해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500만 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정을 참작해 1,500만 원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공탁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500만 원 공탁을 받지 않겠다고 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3,000만 원 공탁의 수령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공탁만으로 손해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3,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령 여부는 청구할 금액과 소송 기간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공탁을 했으니 가해자가 채무를 승인해 시효가 멈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두지만, 대법원은 2010년 형사공탁을 공탁금을 넘는 채무의 승인으로 보는 데 신중했습니다. 수회의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에 대비해 1심 선고 전 1,000만 원, 항소심 선고 전 1,000만 원을 공탁했고, 1심 징역 3년이 항소심의 강간·강제추행 부분 무죄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된 사건입니다. 공탁서에는 무죄가 확정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가 붙어 있었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공탁금을 넘는 채무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렸다면 — 기산점이 갈린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 성범죄가 아닌 사건에서 단기시효는 형사 소추와 무관한 민사 고유의 제도이므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마지막 추행이 2020년 2월, 소 제기가 2023년 11월이었던 사건에서, 형사 1심 유죄 선고일부터 계산하자는 주장을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피해자가 이긴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그 2010년 판결도,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극력 부인하고 형사 1심 무죄 뒤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그 사건에서는 항소심 유죄판결 때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에서 이 예외가 인정된 것이 앞의 극단 대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성년이 된 2013년 4월부터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2월 피해를 폭로하고 2019년 5월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해 법원은 형사 1심 선고일인 2018년 9월 20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의 전속적 결정권, 범행 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한 태도와 극구 부인, 다른 단원의 폭로를 보고서야 폭로한 경위, 폭로 직후 의사가 그간 호소한 증상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진단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이를 수긍하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단기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요소를 명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해 표현하고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간 동기, 경위, 시점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었는지
가해자가 부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는지
관련 형사사건의 심급별 판결 결과
성적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했어도 위법한 행위인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원심의 설명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법리를 인용해 형사 1심 선고일부터 계산하고 4,000만 원을 인정한 2025년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기산점을 늦출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두 결론을 가릅니다. 극단 대표 사건의 항소심도 수사기관 진술일인 2018년 2월경을 기준으로 보아도 기간 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성범죄가 아닌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기시효의 기산점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판단하는 더 유연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성범죄 민사에 적용된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믿고 청구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났어도 — 뒤늦은 진단과 장기시효
대법원은 2021년 테니스 코치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만 10세에서 11세이던 초등학생 제자를 네 차례 강간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5월 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뒤 3일간 기억을 잃고 악몽, 두통, 수면장애를 겪으며 심리치료를 받던 중 2016년 6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고, 민사 원심은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이고 그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므로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고,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피보호관계였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사 법정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범행 무렵 발병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그런 사후적 의견만으로는 당시 진단기준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진단일부터 시효를 계산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군대 내 추행 피해를 주장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추행일인 2013년 4월부터 장기와 단기 시효가 모두 지났고, 전역 등의 손해가 그 뒤 새로 현실화된 손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의 갈림길은 범행 뒤 새로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는 사정을 진단과 진료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미성년 때 피해라면 — 민법 제766조 제3항
2020년 10월 20일 시행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그날 이미 시효가 끝난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하급심에서는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3,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5,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추행 당시 10살이던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이 확인됩니다.
상황별로 먼저 할 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시효부터 계산하고, 촉박하면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공탁금 수령도 청구액과 함께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무죄가 나왔다면 —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이나 성희롱·괴롭힘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남은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 때 피해이거나 뒤늦게 진단받았다면 — 제766조 제3항 적용 여부와 진단일 기준 기산점을 검토합니다.
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 고용한 단체와 위탁한 기관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유죄를 받으면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되어 피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유죄 판결문은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령한 공탁금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되고, 수령을 거절한 피해자에게는 공탁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으므로 수령 전에 청구할 금액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렸다가 소송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위험합니다. 3년 단기시효는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진행하고, 형사 1심 선고일부터 계산하자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 피해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거나 가해자의 극력 부인, 무고 고소, 엇갈린 심급별 결과가 있으면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고,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한 사이라도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된 행위마다 증거와 시효 경과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피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단 시점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새로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은 최종 추행일부터 10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면요
가해자가 단체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운영 단체와 위탁 기관의 사용자책임을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 학생인 사건에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배상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사건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시효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날짜와 기록으로 청구 가능성부터 확정한 뒤,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과 상대방의 감액·면책 주장을 판결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날짜를 정리합니다. 최종 범행일, 피해 당시 나이와 성년 도달일, 고소일과 수사기관 첫 진술일, 형사 심급별 선고일과 확정일, 정신과 첫 진단일을 한 줄로 배열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기산점마다 3년과 10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기록을 봅니다. 범죄사실이 어디까지 인정되었는지, 무죄나 혐의없음이라면 이유가 고의의 증명 부족인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공탁이 있었다면 금액과 공탁서 기재, 수령 여부와 이의 유보 여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명과 진료 기간, 병원 진료비와 사설 상담비를 나누어 정리하고, 가해자를 고용한 단체와 위탁 기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시효 항변을 첫 쟁점으로 보고 준비합니다. 기산점을 늦춰야 하는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에 맞추어 피해자가 위법성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가해자의 부인이나 무고 고소, 심급별 결과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뒤늦게 진단받은 사건이라면 진단 전후의 진료기록과 사실조회로 손해가 진단 때 현실화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온 사건은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인지,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검토해 청구원인을 다시 구성하고, 진술조서와 피해 직후의 신고 기록, 가해자가 형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묶습니다. 금액 단계에서는 판결들이 증액 사정으로 든 나이, 관계, 반복 횟수, 치료 경과, 가해자의 태도를 항목별로 입증하고, 공탁금은 수령이 위자료에 미칠 영향을 설명드린 뒤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기관이 관련된 사건은 운영 단체와 위탁 기관을 함께 피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결과는 소를 내기 전의 판단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3년이 지나 버리는 일, 공탁금 수령이 위자료 감액 사정으로 참작되는 일, 사설 심리상담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 판결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산점을 늦출 사정과 가해자 외에 책임질 주체를 먼저 찾으면 청구가 살아나거나 배상 경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날짜 계산과 증거 정리를 먼저 끝낸 뒤 소송의 방향을 정하고, 예상되는 금액과 위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여러 번 피해를 진술한 뒤 더는 법적 절차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받아 주지 않는 권리이고, 그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사건이 몇 년 전이든 청구 가능성은 날짜와 기록을 대조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 공탁 관련 서류, 진단서와 진료기록, 피해 직후 남긴 메시지나 신고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이거나 형사 판결을 기다리며 소송을 미루고 계신다면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