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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스토킹]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 현관에 쪽지 6번, 스토킹 기소에 1·2심 모두 '무죄'

2026. 09. 29.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현관문에 쪽지와 편지를 붙였다가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변호인의 대응
  4. 4. 결과
  5. 관련 법률가이드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현관문에 쪽지와 편지를 붙였다가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윗집에 새 가족이 이사 온 뒤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만나 보았지만 조정이 되지 않았고, 윗집은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약 47일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윗집 현관문에 포스트잇과 편지를 붙였습니다. 소음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는 내용, 침대를 조용한 방으로 옮기려 하니 알려 달라는 내용, 한밤중에는 일부 방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제안 등이었습니다. 윗집은 이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A씨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이 사건이 괴롭힘이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을 풀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행위 내용과 기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행위 방식의 차이: 소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등 물리적 접근 없이 쪽지만 붙였다는 점을 들어 사생활 침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내용의 성격: 쪽지 전체의 취지는 협상에 응해 달라는 요청과 고통의 호소였고, 일부 감정적 표현이 있어도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빈도와 기간: 주 1회꼴로 짧은 기간에 그쳤고, 그 앞뒤 수개월의 분쟁 기간에는 쪽지를 붙이지 않았으며, 관리사무소 중재가 제 역할을 못 했던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거부 의사 시점: 윗집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후의 편지는 한 번뿐이고, 그마저 윗집이 먼저 보낸 답장에 대한 회신 성격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결과

1심은 스토킹행위와 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웃 간 분쟁에서 오간 항의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가이드

관련 법률가이드: 층간소음에 우퍼로 맞대응하면 어떻게 될까 — 보복 소음의 형사책임과 스토킹처벌법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 고소로 번졌다면, 항의의 방식과 내용, 분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