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회식 뒤 새벽까지 이어진 직장 후배와의 스킨십, 강제추행 기소에 '무죄'
2026. 09. 29.
회식 뒤 직장 후배와 나눈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CCTV와 당시 정황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회식 뒤 직장 후배와 나눈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CCTV와 당시 정황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장인 A씨는 후배 직원과 1차,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역까지 함께 걸었고, 도중에 맥주를 더 사서 마신 뒤 새벽에 후배가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약 4시간 30분 사이 A씨가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고 입을 맞췄다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A씨는 4차례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적용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후배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였는지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는 고소 취지를 당시의 객관적 기록과 시간 흐름으로 반박했습니다.
CCTV 분석: 영상 속 후배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의 행동은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였으며, 억지로 붙잡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시간표 재구성: 2차를 마친 뒤 헤어질 때까지 4시간 30분 동안 함께 걷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더 사고(결제는 후배가 함), 흡연구역에서 대화를 이어간 경위를 정리해 '기억이 없을 만큼 취했다'는 진술과 맞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화의 재현: 후배가 호감을 드러내는 말을 하며 웃었던 구체적 대화를 제시했고, 일부는 CCTV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위력 주장 반박: A씨는 같은 직장 선배일 뿐 후배의 인사에 직접 영향을 줄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후배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와 그에 따르는 직장 내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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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술자리 뒤의 스킨십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주변 CCTV와 당시 동선·대화 기록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같은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