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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불법촬영·딥페이크·성착취물에서 촬영과 저장, 시청과 반포가 갈리는 지점

2026. 09. 15.

불법촬영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찍힌 영상은 소지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까지 죄명과 형이 갈리는 지점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다섯 개의 조문이 서로 다른 행위를 잡습니다
  3. 무엇을 찍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4.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은 어떻게 되나
  5.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규정은 어떻게 생겼나
  6. 시청의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
  7.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입니다
  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와 시청도 징역형입니다
  9. 영상으로 협박하면 죄명이 바뀝니다
  10. 메시지 한 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다
  11.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12. 형보다 오래 남는 것,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13.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이 면제된 실제 판결
  14. 실제 형량은 어떻게 갈렸나
  15.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단톡방에서 받은 사진을 열어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18.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본 것도 죄가 되나요
  19. 지인 얼굴로 합성만 하고 아무에게도 안 보냈는데요
  20.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내려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22. 메시지로 야한 말을 보낸 것도 성범죄인가요
  23. 초범이고 합의도 했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피할 수 없나요
  24.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2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단체방에서 받은 사진을 열어 본 것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 지인 얼굴로 만든 합성물을 저장만 해 두었다는 분, 헤어진 연인이 영상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을 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은 찍은 사람만이 아니라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면 그것을 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촬영과 저장, 시청과 반포, 합성과 협박이 각각 어떤 조문으로 갈리는지, 어디서 무죄가 나왔는지, 형 이후에 남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 —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2217 판결은 전송받은 촬영물을 시청한 것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모든 영상이 다 해당되나 —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가 전제된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로 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636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이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합성만 해도 죄가 되나 — 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이나 합성, 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2265 판결은 편집과 반포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개의 조문이 서로 다른 행위를 잡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행위별로 조문이 갈리고 법정형이 전혀 다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조 제2항 —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와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입니다.

  • 같은 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 같은 조 제4항 —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과 합성 자체가 제1항, 반포가 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가 제3항,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이 제4항입니다.

  • 같은 법 제14조의3 — 촬영물이나 편집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제14조와 제14조의2는 각 제5항에서 상습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찍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모든 신체 촬영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이 판단에서 무죄가 갈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정516 판결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6 판결도 같은 쟁점에서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했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3660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촬영당했을 때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촬영에 실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2482 판결은 24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8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3785 판결도 같은 구조의 사건입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자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은 구법 아래에서, 처벌 대상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뜻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현행법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사후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보복으로 유포하는 사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이 이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첫째로 제14조 제1항이 말하는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한다고 보았고, 둘째로 영상통화를 하던 일방이 자기 신체를 직접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는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이를 녹화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로 제14조 제4항이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이란 제1항이나 제2항으로 처벌되는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의미하고 그런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리가 실제로 결론을 바꾼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636 판결입니다. 동업 관계이던 두 사람이 공유 클라우드를 함께 쓰던 중, 동의를 받고 촬영된 영상이 다툼 과정에서 그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피고인이 그것을 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309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그 영상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규정은 어떻게 생겼나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제7군단보통군사법원 2022. 3. 4. 선고 2021고82 판결은 이 조항의 신설 경위를 정리하면서, 제4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네 가지 행위가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1331 판결은 제4항이 행위 유형에 따른 차등 없이 하나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청 행위는 소지나 구입, 저장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제4항이 정한 시청은 소지와 구입, 저장에 준하는 가벌성을 갖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860 판결도 제14조 전체 구조 속에서 제4항의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청의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나

실무에서 가장 다투기 쉬운 지점입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우연히 본 것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계속 본 것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1331 판결의 사실관계가 기준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들은 전날에도 비슷한 사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사진을 확인한 뒤 다른 사진은 없느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 뒤 전송된 비슷한 사진을 다시 보면서 더 수위 높은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시청이 종료되기 전에는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시청을 용인하며 시청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고의 판단의 축입니다. 첫째 그 전에 같은 종류의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지, 둘째 받은 뒤의 반응이 어땠는지, 셋째 계속 보거나 추가로 요구했는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2217 판결은 전송받은 촬영물을 시청한 행위를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퍼뜨리지 않아도,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범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2265 판결은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2508 판결에서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에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6노259 판결에서 징역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편집과 반포, 소지가 함께 기소되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고단921 판결은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소지를 모두 적용법조로 적시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2336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0. 14. 선고 2025고단198 판결은 텔레그램에서 지인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사안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까지 병합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34 판결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협박, 촬영물 소지가 한 사건에 모두 들어간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와 시청도 징역형입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과 수입, 수출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와 배포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와 제공, 전시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은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482 판결은 2020년 개정으로 구입과 시청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된 연혁을 정리했습니다. 소지와 시청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496 판결은 소지하면서 시청하는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482 판결은 다운로드해 소지한 범행과 이를 시청한 범행은 행위 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았고, 성착취물 255개를 다운로드한 사안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합479 판결은 소지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양형은 초범과 분량, 반성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고합238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38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910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반복하거나 유인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의2가 따로 처벌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영상으로 협박하면 죄명이 바뀝니다

제14조의3은 형법상 협박죄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74 판결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제1유형인 협박에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반영해 권고형 범위를 징역 9월에서 1년 6월로 잡고 상해와 감금을 포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494 판결에서는 협박 당시 영상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으므로 협박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고합575 판결은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무고가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 신고의 진위 자체가 쟁점이 된 경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342 판결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이 결합된 사안이고, 부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합154 판결은 촬영물등이용강요와 준강제추행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합123 판결처럼 나체사진과 영상 캡처를 보내며 유포를 암시한 행위가 협박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메시지 한 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두 방향으로 넓혔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도달의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인식하거나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한 뒤 게시글에 상대방 계정을 표기한 이른바 멘션 방식도 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였던 원심은 파기되었고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25노5302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1071 사건의 벌금 200만 원,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2002 사건의 무죄를 거친 결과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통신매체의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남기는 송금메모도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이상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원씩 입금하면서 메모란에 성적이고 모욕적인 문구를 적어 보낸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며,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고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26노892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고정31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5. 3. 선고 2024고정2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58 판결은 모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 사례입니다.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같은 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노4227 판결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비밀준수 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고,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594 판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형보다 오래 남는 것,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많은 분이 형량에만 집중하시지만, 실제 생활을 오래 바꾸는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나눕니다. 사형이나 무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 3년 이하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3개월마다, 20년이나 15년인 사람은 6개월마다, 10년인 사람은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벌금 100만 원이 나와도 10년 동안 이 절차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상 기관은 유치원과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의료기관, 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체육시설, 경비업 법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까지 스물여섯 개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이 면제된 실제 판결

면제는 예외이지만 실제로 나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75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645 사건은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근거로는 네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셋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그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할 때 면제가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5. 14. 선고 2023노833 판결에서도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고, 검사가 이를 다투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594 판결 역시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8088 판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121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3548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공개·고지의 당부를 따졌습니다. 기준은 행위자의 연령과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로 얻는 이익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비교입니다.

실제 형량은 어떻게 갈렸나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의 폭이 큽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을 무게 순으로 늘어놓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 벌금 100만 원 —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촬영),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26노892 판결(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150만 원에서 5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5노530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755 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3660 판결

  • 징역 10월에서 1년 6월의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9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48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74 판결

  • 실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2265 판결 징역 3년, 청주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2508 판결 징역 7년(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6노259 판결 징역 3년)

갈림길은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되었는지, 협박이나 강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입니다. 촬영에 그친 사건과 유포까지 간 사건 사이에는 벌금과 실형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 포렌식으로 복구되고 증거인멸은 그 자체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스토킹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사에서 가볍게 진술하는 것. 제14조 제4항은 시청도 소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 내려받은 파일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 파일명과 검색어, 저장 경로가 함께 확인됩니다.

  •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포기하는 것. 면제된 판결이 실제로 있고, 그 판단은 변론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받은 사진을 열어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소지나 저장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1331 판결은 그 시청이 소지와 구입, 저장에 준하는 가벌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우연히 열린 화면을 곧바로 닫은 경우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계속 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본 것도 죄가 되나요

그 영상이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해 퍼뜨려진 것이 아니라면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의 법리이고, 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636 판결은 이 법리로 벌금형이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다시 퍼뜨리면 제14조 제2항 후단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지인 얼굴로 합성만 하고 아무에게도 안 보냈는데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편집과 합성, 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내려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파일명과 검색어, 저장 폴더 구조, 재생 시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482 판결은 다운로드해 소지한 행위와 시청한 행위를 별개로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496 판결은 소지하면서 시청한 것을 하나의 죄로 보았습니다. 죄수 판단부터 다투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과 소지, 시청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고합23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38 판결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메시지로 야한 말을 보낸 것도 성범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로 보았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계좌이체의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초범이고 합의도 했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피할 수 없나요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755 판결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상당 부분 복구되고, 초기화 행위 자체가 범행 후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과 메신저 서버 기록, 상대방 단말에 남은 사본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74 판결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반영해 권고형 범위를 낮추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494 판결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이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 제14조 제4항의 대상은 제1항·제2항으로 처벌되는 촬영·반포가 전제된 촬영물, 상고기각 확정(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01, 제1심 2023고단2351 무죄)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파기환송(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1071,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2002, 환송 후 2025노5302 벌금 150만 원)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 계좌이체 송금메모도 통신매체, 파기환송(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26노892 벌금 100만 원)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구 조항의 촬영물에 불포함

  • 광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노636 판결 — 동의 촬영 영상의 시청, 무죄(원심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309 벌금 5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1331 판결 — 시청의 가벌성과 고의(원심 2024고정1228)

  •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22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860 판결, 제7군단보통군사법원 2022. 3. 4. 선고 2021고82 판결 — 제14조 제4항의 적용 범위

  •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 제1심 무죄 파기, 벌금 100만 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정5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6 판결 — 각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노3660 판결 —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낸 신체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24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8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3785 판결 — 촬영과 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2265 판결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징역 3년

  • 청주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2508 판결 — 허위영상물, 징역 7년(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6노259 판결 징역 3년)

  •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고단92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233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0. 14. 선고 2025고단198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34 판결 — 허위영상물 결합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49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합47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48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482 판결 —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죄수와 연혁

  • 대전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고합23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910 판결 —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4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고합57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34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합15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26. 선고 2022고합123 판결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고정31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5. 3. 선고 2024고정2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58 판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관적 요건

  •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755 판결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원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645)

  • 수원고등법원 2024. 5. 14. 선고 2023노83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5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80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12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3548 판결 —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판단

  • 부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노4227 판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촬영의 병합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제5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조사받게 된 행위가 정확히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입니다. 촬영인지 저장인지 시청인지 반포인지,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이나 청소년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처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영상이나 사진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동의를 받고 촬영되었다가 나중에 퍼진 것인지, 합성물인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절차의 단계를 봅니다. 아직 출석 요구만 받은 단계인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거나 압수당한 단계인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부수처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 자체보다 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변론 계획에 넣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구성요건, 고의, 부수처분의 세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구성요건입니다. 문제 된 촬영물이 정말로 제14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인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조문과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특히 시청과 소지 사건에서는 언제 불법성을 알았는지, 안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받은 즉시 삭제했는지, 추가로 요구했는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 부수처분입니다.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의 면제 사유는 전력과 재범 위험성, 이수명령의 효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그 위에 조사 동석과 진술 방향 정리, 자료 보전,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확인된 조문과 실제 판결만을 근거로 말씀드리며, 결과를 앞질러 단정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규정합니다. 시청과 소지 사건에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고,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삭제 시점과 대화 맥락이 정리되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도 결국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수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 없이 형만 다투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실제 면제 판결들은 전력과 재범 위험성, 이수명령의 효과를 하나씩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 혼자 결정하시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조사에서 가볍게 대답하는 선택이 모두 그렇습니다. 법이 무엇을 처벌하고 무엇을 처벌하지 않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남아 있는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