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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채팅으로 만난 상대를 데려갔다가 간음유인 조사를 받는다면 — 합의였다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유무죄가 갈린 판결과 취업제한

2026. 09. 16.

채팅으로 만난 상대를 집이나 모텔로 데려간 것만으로 간음유인이 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항변이 배척된 이유, 유인이 부정된 판결, 집행유예와 실형의 기준, 신상등록·취업제한과 합의 요령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간음유인죄는 성관계를 했느냐가 아니라 데려갔느냐를 묻는 죄입니다
  3.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말은 간음 목적을 지우지 못합니다
  4. 유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은 여기서 갈렸습니다
  5.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정은 왜 무죄 사유가 되지 않는가
  6. 사실적 지배, 어디까지 데려가야 기수가 되는가
  7.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간음유인은 성립합니다
  8. 형은 어떻게 갈리나, 집행유예와 실형의 실제 기준
  9.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안 되지만 취업제한과 수강명령은 붙습니다
  10. 간음유인만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함께 적용되는 죄
  11.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 미성년자 처벌불원의 요건
  12.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미성년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13. 수사 초기에 벌어지는 일, 휴대폰과 긴급체포와 진술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하면 안 되는 대응
  16.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책임이 따라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도 간음유인인가요
  19.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간음유인으로 처벌되나요
  20. 간음유인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21. 간음유인 집행유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22. 간음유인 초범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23.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 간음유인이 되나요
  24. 간음유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감경되나요
  25. 몇 년 전 채팅인데 지금 조사가 가능한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강간도 추행도 아닌 "간음유인"이라면 대부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채팅앱이나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를 집이나 모텔로 데려갔고, 성관계는 서로 원해서 한 것인데 왜 유인이라는 말이 붙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음유인죄는 성관계가 강제였는지를 묻는 죄가 아니라 상대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내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를 묻는 죄이고, 그래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말은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음유인죄란,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간음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음 목적과 유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미수와 기수의 경계, 성인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와 실형의 실제 기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합의의 요건, 수사 초기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서로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도 간음유인이 되나요 — 됩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은 간음 목적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대전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합157 판결은 모텔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에게 간음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 상대가 스스로 따라왔는데도 유인인가요 — 스스로 온 것이 유혹 때문에 판단을 그르친 결과라면 유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합357 판결은 택시비를 대주겠다는 말에 300킬로미터를 혼자 이동해 온 15세 피해자 사건에서, 자발적 이동이라도 하자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 간음유인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간음유인은 제2호의 범죄라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과 특례법 제16조의 수강명령은 그대로 붙고, 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그 죄로 등록됩니다.

간음유인죄는 성관계를 했느냐가 아니라 데려갔느냐를 묻는 죄입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이 이 죄의 무게입니다. 제294조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296조는 예비·음모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이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의 죄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없었더라도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간 순간 이 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이 정리한 유인의 뜻은 이렇습니다.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이나 유혹이라는 수단, 둘째 그로 인해 생긴 하자 있는 의사, 셋째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는 결과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도 정확히 이 세 곳입니다.

보호법익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57 판결은 간음유인죄가 유인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성범죄 성립을 막을 수는 있어도 유인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판결들이 왜 그렇게 갈렸는지 읽힙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말은 간음 목적을 지우지 못합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음 목적을 강간 목적으로 좁혀 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은 간음유인죄의 간음 목적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더라도 평등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합157 판결은 이를 받아 간음 목적이란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할 목적을 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전형적입니다. 가출한 16세 피해자가 채팅앱에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진짜 재워줄게요"라고 답했고, 피해자가 "성관계 원하시면 안 갈래요"라고 하자 "안 원하는데,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요, 택시비 드릴게요"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만난 뒤에는 교복을 가리라며 패딩을 건네고, 모텔 앞에서 "여동생이 있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손도 안 대겠다"고 말한 뒤 방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간음 목적은 아니었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에서 "달래고 타이르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대전고등법원 2018노406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고합520 판결의 피고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음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여야 하고 단순한 성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예상하고 왔고 실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었던 이상 간음 목적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강간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지만 간음유인은 유죄였습니다. 강간이 안 되어도 유인은 된다는 것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유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은 여기서 갈렸습니다

같은 "술 사주겠다"는 말이 한 사건에서는 유인이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461 판결은 오픈채팅에서 술 사줄 사람을 찾던 12세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을 사주겠다"고 한 뒤 차에 태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간음한 사건입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242 판결은 피해자가 먼저 술 사줄 사람을 찾았고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탑승했으며 언제든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며 유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혼자서는 술을 살 수 없는 12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한 것 자체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유혹이라며 뒤집었고,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과 하자 있는 승낙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112 판결은 술을 사주겠다며 15세 두 명을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에서 간음유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만나기 전부터 호기심에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친구와의 대화에 남겼으며, 그 대화 어디에도 술을 사준다고 해서 만난다는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기망이나 유혹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유혹이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친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미 스스로 세운 계획에 피고인이 따라간 것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춘천)2017노10 판결처럼 같은 피고인의 여러 유인 행위 중 한 날짜는 무죄가 유지되고 다른 날짜는 유죄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대화 기록 한 줄이 결론을 바꾸기 때문에, 이 죄에서 채팅 원본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정은 왜 무죄 사유가 되지 않는가

미성년자 사건에서 이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합357 판결은 채팅앱에서 만난 15세 피해자에게 "울산에 오면 재워줄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하고 카카오택시를 강릉 모텔 앞으로 보내 300킬로미터를 이동시킨 뒤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기망도 유혹도 없었고 사실적 지배를 설정할 의사도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궁박한 상태였고 돌아올 여비조차 없었다는 점, "울산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는 법정 진술, 연고 없는 먼 도시의 성인 남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들어 유인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명시한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갔더라도 그것은 유혹에 의해 갖게 된 하자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죄의 보호법익에는 미성년자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는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이 열려 있어 도망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14. 선고 2013고합297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와 가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다투었지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무엇을 알고 왔는지가 아니라, 어른이 무엇을 미끼로 삼았는지를 법원은 봅니다.

사실적 지배, 어디까지 데려가야 기수가 되는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것은 장소의 성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판결은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들을 유혹한 사건에서, 숙박업소로 데려간 두 건은 간음유인 기수로, 패스트푸드점과 버스정류장까지만 데려간 두 건은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유혹하는 메시지로 집 밖에서 만나자고 한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버스정류장은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고 강제로 언행이나 이동을 제한한 사정이 없어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수 여부를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를 설정·유지하려는 구체적 행태, 전후에 보여준 모습, 의도했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은 유인 장소와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가 결정적 기준은 아니고, 보호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손쉽게 알고 보호영역에 둘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에 세운 차 안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잠글 수 있는 공간이라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이 1시간 남짓이고 간음 뒤 자발적으로 집에 돌려보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이상 목적 달성에 충분한 시간을 지배한 것이고 돌려보낸 것은 더 지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합42 판결도 자취방에서 1시간 머문 것으로 목적 달성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20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고시텔에 들어왔고 다음 날 아침까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는 항변에 대해, 간음유인죄는 감금죄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스스로 왔거나 자유로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의 취지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지배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간음유인은 성립합니다

이 죄를 미성년자 사건으로만 알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30. 선고 2022고합233 판결은 새벽에 만취해 유치원 앞을 배회하던 19세 여성을 차량으로 되돌아와 접근한 뒤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태워 2층 사무실로 데려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숙사에 데려다 달라며 자발적으로 탔고 통금 때문에 사무실로 갔으며 37분만 머물렀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기숙사에 데려다주지 않고 자신들이 아는 장소로 간 것 자체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한 유인이고, 112 신고나 지인 연락 같은 보호 조치 대신 차 안에서 모텔·호텔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사무실로 데려간 순간 기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 등과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2936 판결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성인 대상 사건의 전형입니다. 피고인은 오픈채팅에 "마사지 실습 모델 3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글을 올려 연락한 28세 여성을 원룸으로 오게 했습니다. 자격증도 교육 이력도 없으면서 협회 사진과 후기를 보냈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마중 나가 데려왔으며, 가운을 벗기고 안대를 씌운 뒤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실습을 일부 수행했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현혹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이상 유인이고, 주소 미고지와 단둘이 있는 원룸, 나체와 안대는 사실적 지배라고 보았습니다. 강간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되었지만 위계에 의한 피보호자간음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4도724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성인 사건에서도 부수처분은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 또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이 붙었습니다. 간음 목적 유인은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형은 어떻게 갈리나, 집행유예와 실형의 실제 기준

양형기준부터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간음 목적 유인은 제2유형이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판결이 적용한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5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20 판결은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2년을 적용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특별가중인자로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6월을 적용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에는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와 "처벌불원"이 감경인자로 기재되어 있고, 형법 제295조의2도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선고를 보면 갈림점이 분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7 판결은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합의 하 성관계 목적이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권고형 하한을 벗어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4고합2 판결은 "내일 아침 서울로 올라갈 테니 오늘은 상주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유인한 뒤 의제강간까지 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719 판결은 가출한 15세와 13세에게 각각 "재워주겠다"며 택시를 보내 데려온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노296 판결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되어 대법원 2025도1231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829 판결은 성착취 목적 대화와 간음유인, 한 달간 일곱 차례의 의제강간이 겹쳐 징역 5년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사례는 1심 집행유예가 2심에서 실형이 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20 판결은 25세 피고인이 19세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타인의 사진을 보내 14세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를 만든 뒤, 부모에게 파자마 파티에 간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고시텔로 오게 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189 판결은 자의로 돌려보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감경요소를 인정하면서도, 2014년에 같은 수법으로 14세 중학생을 꾀어 강간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2018년에 17세를 상대로 수사받고 혐의없음이 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실형으로 바꾸었으며, 대법원 2020도2444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합의와 동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어도 합의가 실형의 길이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이 인정되자 의제강간과 간음유인을 합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의 징역 10년은 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판결에서 징역 7년으로 줄었고 대법원 2019도1434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0. 선고 2016고합15 판결처럼 법정형 하한 아래인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안 되지만 취업제한과 수강명령은 붙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7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한정되고, 간음유인죄는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죄라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목록에도 형법 제288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에도 간음유인이 포함되지 않아 부착명령 원인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붙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위 판결들에서 40시간에서 8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최대 10년까지 선고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은 7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233 판결은 5년, 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판결은 3년을 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면 면제되는데,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노2189 판결이 그 예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까지 대상이므로 직업에 따라 이 명령이 실형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함께 인정되는 죄입니다. 의제강간이 붙으면 형법 제305조가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라 등록대상이 되고,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의 등록기간은 15년,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은 20년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2 판결은 간음유인이 무죄였지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유죄라서 그 죄로 신상정보 등록과 5년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간음유인 하나만 떼어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간음유인만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함께 적용되는 죄

수사기관은 대개 여러 죄명을 묶어 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붙고, 13세 미만이면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합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29 판결이 모두 의제강간과 간음유인을 함께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대가 18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가 별도로 검토되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2 판결은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온라인 대화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29 판결이 이 죄와 간음유인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 준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술을 사 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435 판결은 채팅앱에서 만난 17세에게 "PC방 두 개를 운영해 돈이 많다"고 속여 데려간 사건에서 간음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을 합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형법 제303조의 피보호자간음이나 위계간음, 준강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233 판결이 그 예입니다. 어느 죄가 붙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형량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죄명의 범위를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 미성년자 처벌불원의 요건

합의는 이 죄에서 가장 큰 감경 사유이지만 방법을 틀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은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노력으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그 나이와 지적 수준에 비추어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의사표시가 진실한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감경인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재판 중에 피해자의 학교와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고, 합의 당일 피해자 모친이 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2차 피해로 평가해 처벌불원 감경인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까지 적었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4노66 판결은 항소심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이 인정되었고, 후자는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이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그 변호사에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과 합의하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합의금과 함께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이수 같은 자료를 갖추어야 처벌불원이 감경인자로 살아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미성년자 사건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의 법정형은 장기 10년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간음 목적 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세 피해자라면 시효는 4년 뒤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즉 사건으로부터 14년 가까이 남습니다.

몇 년 전 채팅 기록이 뒤늦게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이 죄에서 맞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벌어지는 일, 휴대폰과 긴급체포와 진술

이 죄의 증거는 거의 전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의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자신의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해자에게도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보아 긴급체포하고 휴대폰을 긴급압수했으며, 사후영장으로 복구한 자료에서 다른 피해자 세 명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동종·유사한 범행 자료는 관련성이 인정되어 별도 영장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지 삭제가 사건을 키우고 구속 사유를 만든 셈입니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57 판결에서 유죄의 결정적 근거는 "달래고 타이르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것이 간음 목적의 자백이 된 것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사실관계와 대화 기록을 먼저 보고 정해야 합니다. 부인해야 할 것을 인정하거나, 다툴 수 없는 것을 부인해 반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두 가지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절차상 알아 둘 것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1857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로 정해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조사 절차가 바뀝니다. 시행 전 작성된 조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상대가 성인이고, 만난 장소가 공공장소였으며, 대화 기록에 미끼가 될 만한 말이 없고, 성관계도 없었다면 유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은 대화 원본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으로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집, 모텔, 차 안, 원룸처럼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다

  • 재워주겠다, 술을 사주겠다, 데려다주겠다, 아르바이트를 주겠다는 말이 대화에 남아 있다

  • 나이나 신분을 다르게 말했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냈다

  •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다

  • 같은 수법의 다른 대화 상대가 휴대폰에 남아 있다

  •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과거에 비슷한 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

이 경우 다툴 지점은 간음 목적의 존부, 유혹과 판단 사이의 인과, 사실적 지배의 성립, 기수와 미수의 경계, 함께 적용될 죄명의 범위, 그리고 합의의 방식과 시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2 판결의 무죄는 피해자들끼리 나눈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유혹이 판단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보인 결과였고,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의 징역 1년 6개월은 동종 전과에도 항소심 합의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메시지 삭제와 삭제 요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에서 긴급체포의 사유가 되었고, 복구된 자료로 여죄가 드러났습니다.

  •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같은 판결에서 학교와 집을 찾아간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평가되어 감경이 부정되었습니다.

  •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5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9노2189 판결은 동의 주장을 범행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태도로 평가했습니다. 동의는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정리해 제출할 사정이지 조사실에서 반복할 말이 아닙니다.

  • 나이를 몰랐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2 판결은 18세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연 나이 18세는 만 16세 또는 17세라며 아동임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프로필과 대화에 나이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음유인만 보고 신상등록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 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이 붙는 순간 등록대상이 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책임이 따라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125199 판결은 간음유인과 의제강간의 형사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것이 불법행위이고 피해자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 민사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하므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지가 나중의 분쟁을 좌우합니다. 합의 없이 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방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도 간음유인인가요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461 판결은 피해자가 먼저 술 사줄 사람을 찾았어도 어른이 술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 유혹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2 판결처럼 피해자가 이미 성관계를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말이 판단의 원인이 아니었음이 기록으로 증명되면 유인이 부정됩니다. 대화 원본의 맥락이 결론을 정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간음유인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간음유인죄는 목적범이라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간 순간 성립하고 실제 성관계는 요건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두 건도 유인 기수 또는 미수로 처벌했고, 형법 제294조는 미수범을, 제296조는 예비·음모까지 처벌합니다.

간음유인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반드시 정식재판을 받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징역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7 판결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그 예입니다.

간음유인 집행유예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간음유인죄 하나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57 판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강제추행 같은 죄가 함께 유죄가 되면 그 죄로 등록됩니다.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간음유인만으로도 붙습니다.

간음유인 초범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57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2 판결의 1심은 초범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고, 두 사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피해자 나이, 성관계 여부, 함께 적용된 죄,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 간음유인이 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미성년자 관련 가중은 피할 수 있지만, 간음유인죄 자체는 성인 피해자에게도 성립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936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233 판결이 성인 피해자 사건입니다. 프로필 나이와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한 부분, 교복 같은 외관이 인식 여부의 증거가 됩니다.

간음유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으로 감경되나요

요건을 갖춘 합의면 특별감경인자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판결은 진지한 보상, 진심의 반성, 피해자의 의미 이해를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받아낸 합의서는 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채팅인데 지금 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15세 피해자 사건이라면 사건 뒤 14년 가까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 유인은 기망·유혹으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필요는 없음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해도 성립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 사실적 지배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도 지배관계 인정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 — 간음 목적에 합의 하 성관계 목적 포함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위계에 의한 간음의 인과관계, 아동·청소년의 외관상 동의

  • 인천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고합357 판결 — 300킬로미터 택시 이동, 간음유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록·공개 대상 아님 명시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합112 판결 — 피해자 주도 만남, 간음유인 무죄(확정),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 광주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4노66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대전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461 판결 — 1심 유인 무죄를 파기, 술 사주겠다는 말은 유혹, 지하주차장 차 안은 사실적 지배, 징역 1년 6개월

  • 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242 판결 — 위 사건 1심, 유인 무죄·의제강간 유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30. 선고 2022고합233 판결 — 만취한 19세 성인 피해자, 기숙사 데려다준다는 명목은 유인,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판결 — 숙박업소는 기수, 패스트푸드점·버스정류장은 미수, 처벌불원 요건, 징역 10년

  • 서울고등법원 2019노320 판결 및 대법원 2019도14341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징역 7년, 상고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합157 판결 — 성관계 원하면 안 간다는 피해자를 안심시킨 기망, 합의 성관계도 간음 목적, 징역 1년 6월

  • 대전고등법원 2018노406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고합520 판결 — 19세 행세로 14세 유인, 강간 불기소에도 간음유인 유죄, 집행유예

  •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189 판결 및 대법원 2020도2444 판결 — 검사 항소로 징역 1년 실형, 동종 전력 참작,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2936 판결 및 대법원 2024도7240 판결 — 마사지 실습 모델 미끼 28세 성인 유인, 강간 무죄·피보호자간음 유죄, 징역 2년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합6 판결 — 위 사건 1심, 징역 3년

  •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71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노296 판결, 대법원 2025도12317 판결 — 가출 15세·13세 재워주겠다며 택시 유인,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확정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4고합2 판결 — 상주 모텔에서 자고 가자며 유인, 의제강간 병합 징역 3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합42 판결 — 자취방 1시간으로 목적 달성 충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광주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829 판결 — 성착취 목적 대화와 간음유인, 의제강간 7회, 징역 5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435 판결 — PC방 운영한다는 기망, 간음유인·감금·실종아동법 위반 징역 2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5. 14. 선고 2013고합297 판결 — 피해자가 가출과 성관계의 의미를 알았다는 항변 배척, 징역 1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0. 선고 2016고합15 판결 —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10월

  •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춘천)2017노10 판결 — 같은 피고인의 유인 행위 중 일부는 무죄 유지, 일부는 유죄로 변경

  •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125199 판결 — 간음유인·의제강간 피해자와 부모의 위자료 인정

  • 법령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294조, 제295조의2, 제296조, 제305조, 제303조, 제5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6조, 제2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의2, 제15조의2, 제49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모두 2026년 9월 16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간음유인 하나인지, 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의 조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형량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채팅앱, 오픈채팅, 메신저의 대화 원본을 처음 접촉부터 만난 뒤까지 시간순으로 함께 읽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프로필과 대화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재워주겠다거나 술을 사주겠다거나 데려다주겠다는 말이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상대가 이미 만남과 성관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는지, 만난 장소가 공공장소였는지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었는지, 삭제한 대화가 있는지, 같은 시기에 비슷한 대화를 나눈 다른 상대가 있는지도 이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동종 전과나 과거 조사 이력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기준에 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실관계를 세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간음 목적과 유인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온 것이고 의뢰인의 말이 판단의 원인이 아니었다면 대화 기록으로 그 점을 세워 무혐의나 무죄를 다툽니다. 둘째, 기수인지 미수인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끝났다면 사실적 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장소와 시간, 이동 경위로 증명합니다. 셋째,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형의 폭을 줄이는 일에 집중합니다.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 본인의 동의,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사정, 처벌불원을 각각 근거 자료로 만들고,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2차 피해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의뢰인과 함께 문장 단위로 정리하며, 조사에는 동석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직업에 치명적인 의뢰인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면제를 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죄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아니라 유혹과 판단의 인과, 장소의 성격, 시간의 계속성이라는 낯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오히려 간음 목적의 자백이 되거나,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히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저희는 같은 사실을 어느 순서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결이 실제로 갈린 지점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유인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의 차이가 대화 기록 몇 줄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담 첫날부터 그 몇 줄을 찾는 데 시간을 씁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되면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지므로 합의서의 문구도 민사까지 내다보고 작성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낯선 죄명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부분 첫 조사 전에 정해집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