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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트위터·텔레그램 조건만남 글에 DM을 보냈다면 — 만나지 않았어도 아청법 성매수일까, 유인죄·위장수사·형량까지

2026. 09. 21.

SNS 조건만남 글에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대화만 한 경우, 돈을 보낸 경우, 만난 경우, 상대가 위장 경찰관이었던 경우로 죄명과 결론이 갈렸습니다. 아청법 성매수·유인죄·불능미수와 형량, 부수처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죄명은 세 갈래로 나뉘고, 성매수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습니다
  3. 첫 번째 사례 — 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끝난 사건이 무죄가 되기까지
  4. 두 번째 사례 — 청소년증을 받고도 권유하고 이틀 뒤 만난 사건
  5. 세 번째 사례 — 대화 상대가 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었던 사건
  6. 만나지 못한 사건은 대화만·돈만·현장 도착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7. 위장수사는 어느 범죄에 허용되고, 함정수사 항변은 언제 통하나
  8.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9. 실제로 만났을 때 형량을 가른 사정
  10. 수사 초기에 결론을 바꾸는 것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입니다
  1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2.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은 따로 결정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트위터 조건만남 글에 DM만 보내고 만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15.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도 처벌되나요?
  16. 채팅 상대가 위장수사 경찰관이었으면 무죄인가요?
  17.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청법 성매수가 되나요?
  18. 아청법 성매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9. 아청법 성매수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20.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X(트위터)나 텔레그램, 랜덤채팅 앱에서 '조건', '용돈만남' 같은 글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보낸 적도 없는데 왜 성매수인지, 상대가 성인이거나 경찰관이었어도 처벌되는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은 만났는지가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그리고 상대가 청소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로 갈렸고, 메시지 한 통으로 끝난 사건에서는 무죄가, 만나기로 약속하고 대금까지 정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이나 알선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매수죄와 유인·권유죄,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관계, 대화만 한 단계와 돈만 보낸 단계와 현장에 도착한 단계의 분기, 상대가 위장 경찰관이었던 사건의 불능미수 판단,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메시지만 보내고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죄명이 달라질 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9. 선고 2022고합72 판결은 트위터로 대금과 시간을 정했을 뿐 실제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은 두 사람에게 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오늘 가능하세요"라는 한 통으로도 유죄인가요 — 그 한 통에 성을 사려는 의사와 청소년임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65 판결은 14세 피해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 한 통을 보낸 사건에서 장소·시간·대금 등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고 성매수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상대가 위장 경찰관이었으면 무죄 아닌가요 — 무죄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4. 15. 선고 2025고단1399 판결은 '15살'이라고 밝힌 위장수사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죄명은 세 갈래로 나뉘고, 성매수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채팅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3항은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사건은 성매수 미수가 아니라 제2항의 유인·권유죄로 기소됩니다.

2021년 신설된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합1266 판결은 이 조항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끝난 사건이 무죄가 되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65 판결의 A씨는 2021년 5월 SNS에서 '조건', '간단',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로리 타입' 같은 문구가 적힌 14세 B양의 프로필을 보고 "오늘 간단 가능 하신가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보아 기소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정884 판결은 프로필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은어가 있어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인터뷰 대상을 찾으려고 보낸 메시지일 뿐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두 가지를 갈랐습니다. 먼저 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프로필과 게시글을 본 사람이라면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고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석연치 않다고 보면서도, 해당 SNS의 쪽지 기능은 프로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A씨가 어떤 기능을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 제2항의 고의에는 청소년임에 대한 인식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나리오 작업을 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녹취한 자료가 제출되어 변소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고, 메시지는 한 통뿐이었으며 장소·시간·연락방법·대금 같은 구체적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성을 사려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상대를 찾고 있었더라도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하면 권유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권유의 의사 자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청소년증을 받고도 권유하고 이틀 뒤 만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합617 판결의 C씨는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4년 9월, 채팅 앱에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올린 15세 D양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락해 카카오톡으로 청소년증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사흘 뒤 D양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리자 "조건 가능하면 할까 해서요, 빌려주기도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이틀 뒤 새벽에는 "숙박 잡아야 해서 15에 두 번 가능하나요?"라며 대금을 정한 뒤 약 1시간 20분 만에 호텔에서 만나 17만 원을 송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흘 전의 메시지를 제13조 제2항의 권유죄로, 호텔에서의 행위를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로 각각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직전 새벽의 메시지들은 성매수를 위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므로 성매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된다며 별도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형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는데, 양형기준상 성매수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처단형 하한이 1년인 상황에서 네 차례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실형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다만 광주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제주)2025노40 판결은 유인·권유 행위가 성매수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유인·권유 없이 성매수만 한 경우와 처벌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므로, 권유죄가 성매수죄에 흡수되는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갈리는 쟁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대화 상대가 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563 판결의 E씨는 2025년 10월 랜덤채팅 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용돈만남 하세요? 오늘 10만 원 드릴게요, 잘 맞으면 정기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라며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무렵 실제 14세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해 호텔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18세 청소년에게도 "3시간 18만 원, 교복 가지고 나올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부분을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를 적용했습니다.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고, 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E씨가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실제 청소년에게는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의제강간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기수와 불능미수를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4. 15. 선고 2025고단1399 판결도 채팅 앱에서 '나이는 15살'이라고 밝힌 위장수사 경찰관에게 17분 동안 "보실래요, 몸매는요" 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F씨에게 같은 법리로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F씨는 성인 여성이라고 인식했다고 다퉜지만 15세라는 메시지를 보고 대화를 이어간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건은 대화만·돈만·현장 도착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대화의 구체성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1353 판결은 채팅방에서 청소년들과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은 사건에서 구법 제10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5 판결처럼 조건이 담기지 않은 메시지 한 통은 성매수 의사의 증명이 어렵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72 판결의 G씨는 트위터에서 15세 청소년에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묻고 "페이는 얼마 생각하느냐", "언제 시간이 괜찮으냐"라며 1시간 18만 원, 2시간 23만 원에 금요일에 만나기로 정했고, H씨는 인스타그램으로 8만 원을 약속하고 같은 날 정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권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SNS로 권유했을 뿐 실제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을 벌금형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단계는 권유죄가 더 뚜렷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11. 선고 2024고합393 판결은 15세 청소년과 20만 원에 만나기로 하고 "5분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9회의 권유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72 판결에서 학교 앞에서 청소년을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다는 I씨는 술을 마시려고 만났을 뿐 성매매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다퉈 무죄를 받았는데, 이는 현장 도착 자체가 아니라 대가 약속이 증명되었는지가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화만 있었던 단계에서는 대금·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돈을 보낸 단계에서는 그 돈이 성매매 대가로 약속된 것인지, 현장에 도착한 단계에서는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위장수사는 어느 범죄에 허용되고, 함정수사 항변은 언제 통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거래를 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제11조의 성착취물 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촬영물 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제13조의 성매수·유인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이 조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청소년으로 위장해 대화한 사건은 성남지원 2025고합563 판결과 목포지원 2025고단1399 판결처럼 제15조의2의 불능미수로 기소되고, 목포지원 판결은 양형에서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함정수사 항변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만 문제 됩니다. 두 판결 모두 피고인이 먼저 용돈만남이나 성관계를 제안했고, 성남지원 사건에서는 같은 시기에 실제 청소년과 성매수까지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함정수사 주장이 판단의 중심에 오지 않았습니다. 위장수사 자체의 적법성보다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대화 내용이 성을 사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지가 실제 방어의 축이 됩니다.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제13조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것을 요구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고합625 판결은 '#대전조건'이라는 글을 보고 오픈채팅으로 연락해 당일 차 안에서 16세 청소년과 성관계하고 10만 원을 송금한 J씨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이트에 미성년자의 조건만남 글이 많다는 것을 J씨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 20살에서 21살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은 19세와 큰 차이가 없으며,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범행 전에는 존댓말을 쓰다가 그 뒤 반말로 바뀐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물색하지 않았고 미필적 인식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1807 판결은 앱에서 17세로 소개한 여성이 친구라며 데려온 13세 청소년과 성관계하고 대가를 지급한 K씨에 대해 성매수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청소년이 경찰에서는 나이를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2010년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그 기억이 소개인과 대화한 뒤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연 나이 17세는 연말이면 대체로 만 16세여서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합393 판결에서는 "04요"라고 답한 상대에게 2023년 1월에 권유한 부분이 구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에서 벗어난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상대가 프로필에 적은 나이, 대화 중 나이 확인 여부, 외모와 말투, 만난 뒤의 태도 변화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형량을 가른 사정

만남까지 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전과, 횟수, 합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9. 23. 선고 2025고합86 판결은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을 보고 13세 청소년을 만나 각각 1회와 3회 성관계하고 10만 원에서 16만 원씩 지급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6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단형 하한이 1년 6월이었지만, 각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점과 초범인 점이 감경영역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합147 판결도 트위터 조건만남 글을 보고 16세 미만 청소년과 두 차례 성관계한 사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128 판결은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17 판결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으로 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합145 판결은 채팅 앱으로 16세로 추정되는 청소년과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극장 앞에서 태워 성매수한 사건에서 성착취물 소지 등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법률상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합의와 초범, 단발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결론을 바꾸는 것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증거는 거의 전부 휴대전화 안에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17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17만 원 입금 내역, 모텔 CCTV 분석이 적혀 있고, 목포지원 2025고단1399 판결에는 대화내역 캡처와 블랙박스 영상이, 김천지원 2025고합86 판결에는 트위터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5 판결에서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도 시나리오 작업과 인터뷰 녹취라는 피고인 측 자료였습니다. 첫 조사 전에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상대의 프로필과 게시글, 송금 내역, 만남 전후의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25 판결에서 '20살에서 21살로 보였다'는 진술이 미필적 인식의 근거가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7 판결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22세로 알았다고 했다가 17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바꾼 진술이 검사의 항소이유가 되었습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단계마다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합의는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고, 성남지원 2025고합563 판결과 김천지원 2025고합86 판결처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이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으므로,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기소 전에 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거나, 상대가 성인임이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혼자 조사를 받아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그대로 제출하고 사실대로 답하는 것으로 충분한 단계입니다.

반면 상대의 프로필이나 대화에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는 사건, 대금이나 시간을 정한 메시지가 있는 사건, 상대가 위장 경찰관이어서 불능미수가 문제 되는 사건, 실제로 만나 성관계까지 이른 사건은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매수 의사와 청소년 인식이라는 두 고의 요건 가운데 어느 쪽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권유죄가 성매수죄에 흡수되는지, 16세 미만 가중과 의제강간 병합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법률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그 판단이 벌금과 징역,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을 가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5 판결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SNS의 메시지 발송 구조와 인터뷰 자료를 새로 증명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은 따로 결정됩니다

제13조 위반이나 제15조의2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동안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72 판결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판결에 적은 이유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는데, 이 글에서 인용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17, 성남지원 2025고합563,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25, 김천지원 2025고합86 판결은 모두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들어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에서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17 판결은 5년, 김천지원과 성남지원 판결은 3년, 마산지원 판결은 벌금형에 2년을 명했고, 목포지원 2025고단1399 판결은 형 선고와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면제했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되며, 인용한 판결들은 대부분 40시간이었습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형량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형 자체보다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트위터 조건만남 글에 DM만 보내고 만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는 만남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72 판결은 대금과 시간만 정하고 만나지 않은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5 판결처럼 조건이 담기지 않은 메시지 한 통이고 성매수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도 처벌되나요?

제13조 제1항 성매수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건은 같은 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로 기소되고, 2021년 신설된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제3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17 판결은 권유와 성매수가 한 흐름이면 권유죄가 성매수죄에 흡수된다고 보았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2025노40 판결은 별도 처벌의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채팅 상대가 위장수사 경찰관이었으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563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399 판결은 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사람에게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를 적용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보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청법 성매수가 되나요?

상대의 말만으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25 판결은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20살에서 21살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람에게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7 판결은 17세로 소개받은 상황에서 16세 미만임까지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대화 기록에 나이에 관한 언급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청법 성매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천지원 2025고합86,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147, 안양지원 2023고합128 판결은 초범이고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17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벌금형도 등록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은 10년간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사건마다 면제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정884 판결 — 프로필을 보고 보낸 메시지 한 통, 성매수 의사 증명 부족으로 벌금 500만 원 파기 후 무죄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한 것도 권유행위(2025노265에서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합61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 청소년증 확인 뒤 권유·성매수, 만남 직전 권유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징역 1년 6월

  • 광주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제주)2025노40 판결 — 유인·권유죄와 성매수죄의 별도 처벌 필요, 징역 1년 6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56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장 경찰관 상대 성착취 목적 대화 불능미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4. 15. 선고 2025고단1399 판결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 상대 불능미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9. 선고 2022고합72 판결 — 트위터·인스타그램 권유만 하고 만나지 않은 두 사람 벌금 200만 원·150만 원, 대가 증명 부족 등으로 두 사람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1353 판결 —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은 사건 유인·권유죄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11. 선고 2024고합393 판결 — "5분 후 도착" 등 9회 권유 유죄, 2004년생 상대 권유는 아동·청소년 아님 무죄, 징역 6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합1266 판결 —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입법 취지

  • 대전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고합625 판결 — 나이 미확인·존댓말 변화 등으로 미필적 인식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1807 판결 — 17세로 소개받은 13세 청소년, 16세 미만 인식 부정 부분 무죄 유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9. 23. 선고 2025고합86 판결 — 트위터 조건만남 13세 청소년, 합의로 각 집행유예 3년

  •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합147 판결 — 트위터 조건만남 16세 미만 2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128 판결 —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 양형기준 미설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합145 판결 — 채팅 앱 조건만남과 성착취물 소지, 징역 3년, 취업제한 10년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1조, 제25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형법 제27조, 제305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은 제13조·제25조의2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메시지만 보냈는지, 대금이나 시간을 정했는지, 돈을 보냈는지, 약속 장소에 갔는지, 실제로 만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다툴 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봅니다. 상대의 프로필과 게시글에 나이를 짐작할 문구가 있었는지, 대화 중에 나이가 언급되었는지, 어느 쪽이 먼저 조건을 제안했는지, 대금과 장소가 누구의 말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 만난 뒤의 메시지 변화도 함께 살핍니다. 상대가 경찰관이었다고 통보받은 사건이라면 어떤 앱에서 어떤 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경찰이 먼저 접근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 나이 인식과 메시지 목적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거나 자격이 걸려 있는 분이라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두 가지 고의 요건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성을 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65 판결이 보여 주듯 메시지의 구체성, 발송 경위, 다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론을 바꾸므로, 대화 기록과 앱의 구조, 피의자 측 자료를 함께 정리해 조사 초기에 제출합니다. 둘째, 상대가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프로필과 대화 내용, 나이 확인 여부, 외모와 말투에 관한 진술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2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노1807 판결 같은 인정·부정 판결과 비교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권유죄와 성매수죄의 관계, 16세 미만 가중 여부를 검토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기소 전에 시작해 김천지원 2025고합86 판결처럼 감경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형량과 별도로 면제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미필적 인식의 근거로 판결문에 그대로 적힙니다. '20살쯤으로 보였다', '어려 보여서 물어봤다'는 말이 어떤 사건에서는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대화의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고 어떤 사정이 어느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장 경찰관이었던 사건은 불능미수라는 법리 자체가 낯설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실제로 만난 사건은 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SNS에서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이 되면 형벌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 걱정이 먼저 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화의 내용과 첫 진술, 합의의 시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와 다시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두 가지 고의 요건 가운데 어디를 어떻게 다툴지, 부수처분을 어떻게 줄일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