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교사가 제자와 사귀었다가 조사받는다면 — 동의한 교제도 위력 간음·성적 학대·의제강간이 되는 기준과 취업제한까지
2026. 09. 21.
교사·학원 강사가 제자와 교제하다 고소된 사건은 나이와 관계의 실질에 따라 위력 간음 무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실형, 의제강간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취업제한과 신상등록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학생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첫 번째 사례 — 17세 제자와 사귄 교사, 위력도 성적 학대도 아니라고 본 판결
- 두 번째 사례 — 교제는 인정됐지만 성적 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감 교사
- 세 번째 사례 — 14세 제자와의 교제, 먼저 고백받았어도 의제강간
- 학원 강사의 위력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 —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가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신분
- 자주 묻는 질문
- 학원 강사가 수강생과 사귀면 전부 처벌되나요?
- 학생이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 교사와 학생 사이면 그 자체로 위력인가요?
-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위력 간음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 유죄를 받으면 학원이나 과외를 계속할 수 있나요?
-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항상 붙나요?
- 학원 강사도 교사처럼 가중처벌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원 수강생이나 담임 반 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사귀게 되었는데, 학부모가 알게 되어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강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였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 통할지, 성범죄 전과와 취업제한이 붙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제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위력 간음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교제 관계라도 학생이 16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이 되고, 16세 이상이라도 나이 차와 지도 관계를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실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위계·위력 간음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폭행·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해 19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행위를 말하며, 강간과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래에서는 나이에 따라 갈리는 세 가지 죄명, 무죄와 유죄를 가른 실제 사실관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수사 초기 대응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것만으로 위력 간음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노430 판결은 고등학교 교사가 17세 제자와 성관계한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자체가 위력이 된다거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지배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 사귀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면 동의가 있어도 강간의 예로 처벌하고, 대전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355 판결은 14세 제자와 교제하며 3회 성관계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6세가 넘은 학생과의 교제도 죄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는 위력이 없어도 성립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5061 판결은 16세 학생과 교제한 기숙사 사감 교사에게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보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학생이 몇 살이었는지가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9세 이상인 사람의 간음·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이 문제 되는데, 위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간음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가 남습니다. 이 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청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옵니다. 제자가 19세 이상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며, 간음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의 문제가 됩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는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여서 제18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가중도 함께 적용됩니다.
첫 번째 사례 — 17세 제자와 사귄 교사, 위력도 성적 학대도 아니라고 본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7고합55 판결의 사안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2학년 학생 B양(당시 17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학생 생일파티에 B양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늦은 시간 모텔 옆방에 투숙하게 했다가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이 옷을 벗길 때 손을 잡으며 잠시만이라고 했고, 도중에 그만둘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위력 간음, 간음유인,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세 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어떤 말과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거부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B양이 옆방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성관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다 A씨가 다른 여학생과 연락하고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메시지도 친밀한 대화 과정에서 오간 것이고 B양의 반응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430 판결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자체가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교제는 인정됐지만 성적 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감 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061 판결의 사안은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기숙사 사감이던 36세 C씨는 1학년 D양(당시 16세)을 차로 데려다주고 아플 때 챙겨 주며 가까워졌고, 교무실 옆 계단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뒤 그날부터 사귀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보름 뒤 다른 지역 호텔에서 첫 성관계를 했고, 이듬해에는 술을 권한 뒤 다시 성관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2019년 4월까지 교제한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20세의 나이 차, 사감이라는 지위로 얻은 신뢰, D양의 우울감과 자해, 영화관이나 카페 같은 일반적인 데이트 없이 학교 근처 한적한 곳에서 차 안 성관계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C씨가 제출한 D양의 일기장도 배척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형 이유입니다. 법원은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으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705 판결은 성적이 우수하고 만 16세가 넘었으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항소를 배척했고, 대법원 2025도903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이 밝힌 것처럼,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이라도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면 온전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 14세 제자와의 교제, 먼저 고백받았어도 의제강간
대전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528 판결의 E씨는 36세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집이 멀다는 이유로 제자 F양(당시 14세)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살게 되었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등하교와 식사를 챙기다 F양이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석 달 사이 3회 성관계를 했고, 전화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씨는 사귀는 사이에 오간 농담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한 규정이므로 그 판단이 성적 학대 여부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신고의무자 가중 조항인 아청법 제18조를 추가했고 대전고등법원 2023노355 판결은 처단형이 징역 2년 3개월부터 25년까지로 올라간 상태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직후 교직을 그만두었고,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지급했으며, F양이 16세가 된 뒤에도 일관되게 선처를 탄원한 점이 진정한 처벌불원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학원 강사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943 판결은 15세 수강생과 두 차례 성관계한 강사에게, 유형력이나 위력의 정황이 없고 20일만 지나면 16세가 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형기준상 신고의무자의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9년까지였는데도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를 택했고, 아청법 제18조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 처단형 하한을 징역 2년 3개월로 잡았습니다.
학원 강사의 위력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위력 여부가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9. 선고 2022고합339 판결은 33세 수학학원 강사가 14세 수강생과 야간 1대1 수업 중 입맞춤부터 간음,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간 사건에서,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관계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으며 호감으로 응했다는 진술을 들어 위력 간음은 무죄로, 기습 입맞춤만 강제추행으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26 판결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접촉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였고, 학생이 울며 거부해도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요구했으며,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의 14세 학생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응한 것이라며 위력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7년으로 바꾸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위력이 인정되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906 판결은 16세 수강생에게 저녁을 사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경직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6노160 판결은 자백과 6,000만 원 공탁(피해자 측 수령 거부) 등을 들어 징역 4년으로 낮추고 공개·고지는 면제했지만 취업제한 5년은 유지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466 판결은 15세 제자를 추행하고 17세 학생을 7회 위력으로 간음하며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390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가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접촉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고합529 판결의 기간제 교사 G씨는 17세 남학생과 1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되 학생이 온전히 동의했다고 다투었습니다. 학생은 첫 조사에서 선생님이 먼저 제안했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가, 2차 조사에서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G씨가 학생 아버지와 연락하며 변호사 상담 내용을 전달했고, 아버지가 합의된 관계라고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메시지, 조사 전 학생을 만나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나 번복 진술은 배척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대구고등법원 2023노386, 대법원 2023도15976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계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공개·고지 면제가 이어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466 판결은 위력 간음 7회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거운 사안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1심 징역 5년을 4년으로 낮추었고, 부산고등법원 2026노160 판결도 자백과 공탁, 가족의 탄원을 들어 징역 7년을 4년으로 줄이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다만 부산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자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했고, 1심은 범행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을 불리한 정황으로 적었습니다. 메시지와 기록이 사건을 좌우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430 판결에서는 고소 뒤에도 학생이 보낸 문자가 위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061 판결에서는 교사가 제출한 학생의 일기장이 오히려 관계의 왜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혔습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학생의 생년월일과 첫 성적 접촉 시점, 연락을 시작한 경위, 메시지에 남은 거절이나 망설임의 표현, 학원이나 학교 안에서의 지위와 평가 권한입니다. 합의는 학부모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시점도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정리된 뒤가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16세 이상이고 메시지에 서로의 호감과 자발성이 분명히 남아 있으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사건이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것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부터는 다릅니다. 위력 간음으로 입건되어 처단형 하한이 징역 5년인 경우, 16세 미만이어서 의제강간이 되는 경우, 성관계는 인정하되 성적 학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학생의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력의 판단 요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와 성적 학대의 판단 요소(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를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갈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39 사건처럼 1심에서 위력이 부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예에서 보듯, 학생의 진술 가운데 싫다고 했다는 부분과 좋아해서 응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진술의 어느 대목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판결례에 비추어 짚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아청법 제18조를 추가해 처단형이 올라가는 일도 대전과 부산 사건에서 반복되었으므로, 1심 결과만 보고 항소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대응할 때 흔히 놓치는 것은 죄명이 바뀔 가능성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55 사건은 위력 간음으로 무죄가 났지만 검사는 간음유인과 성적 학대까지 세 갈래로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061 사건은 위력 간음이 아니라 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로 기소되어 위력이 없다는 방어가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쳤습니다. 검사가 어느 죄명으로 구성할지, 항소심에서 적용법조를 추가할지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지므로, 첫 진술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세 죄명 모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라면 학원 등록증과 담당 과목, 수업 형태처럼 신고의무자와 보호자 지위를 판단하는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신분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만 유죄여도 아청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성범죄이므로 등록됩니다. 둘째, 아청법 제49조의 공개명령과 제50조의 고지명령입니다. 앞의 판결들은 대부분 초범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면제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06 판결처럼 1심에서 3년 공개가 명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학교(제1항 제2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어, 강사와 과외 교사에게는 사실상 직업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유죄 판결 가운데 면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되며, 교원의 징계와 학원의 계약 해지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가 수강생과 사귀면 전부 처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430 판결은 17세 학생과의 성관계에서 위력도 성적 학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고등법원 2023노26 판결처럼 지위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정황이 있으면 위력이 인정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705 판결처럼 위력이 없어도 성적 학대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학생이 16세 미만이면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355 판결의 교사는 14세 제자가 먼저 고백해 교제했지만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16세 이상이면 고백의 경위는 위력과 성적 학대를 판단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면 그 자체로 위력인가요?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노430 판결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자체가 위력이 되거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지배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력은 행사한 세력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이전 관계, 경위, 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도4069 판결).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나이 차와 관계, 경위, 행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도778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061 판결은 20세 차 사감 교사가 우울감을 겪던 16세 학생과 비밀 교제를 주도한 사안을 성적 학대로 보았습니다.
위력 간음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 강간의 예에 따르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신고의무자인 강사·교사는 제18조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노160 판결은 1회 간음에 자백과 공탁이 있었던 학원 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학원이나 과외를 계속할 수 있나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3호는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이 글의 유죄 판결들은 3년부터 7년까지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양형에는 반영되지만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355 판결은 학생이 16세가 된 뒤 법정에서 진지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진정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29 판결은 교사와 학생 아버지가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한 정황이 드러나자 번복된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항상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대전고등법원 2023노3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061, 부산고등법원 2026노160 판결은 초범과 부수처분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906 판결처럼 1심에서 3년 공개·고지가 명해진 뒤 항소심에서 면제된 사례도 있으므로 1심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학원 강사도 교사처럼 가중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34조 제2항 제7호는 학원과 교습소를 신고의무 기관으로 정하고, 제18조는 그 종사자가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노160 판결은 영어학원 강사에게,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943 판결은 학원 강사에게 이 조항을 적용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신고의무자 가중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7고합5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노430 판결 — 17세 제자와의 성관계, 위력 간음·간음유인·성적 학대 무죄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50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705 판결(대법원 2025도9033 상고기각) — 사감 교사의 16세 학생 교제, 성적 학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대전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52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355 판결 — 14세 제자 의제강간·성적 대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943 판결 — 학원 강사의 15세 수강생 의제강간,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3년
광주지방법원 2023. 1. 9. 선고 2022고합33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26 판결 — 학원 강사 위력 간음,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부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90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6노160 판결 — 영어학원 강사 위력 간음, 징역 7년에서 4년으로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466 판결(대법원 2023도3906 상고기각) — 중학교 교사의 위력 간음 7회·성착취물 제작,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고합529 판결(대구고등법원 2023노386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5976 상고기각) — 17세 남학생과의 관계, 번복 진술 배척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 위력의 의미와 판단 요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 요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 동의는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님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8조, 제21조, 제34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형법 제305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2조, 제4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청법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은 제7조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학생의 생년월일과 첫 성적 접촉이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16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죄명과 처단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연락을 시작한 경위, 누가 먼저 어떤 말로 관계를 제안했는지, 학원이나 학교 안에서 평가·진급·수강 배정처럼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그 안에 남은 거절이나 망설임의 표현, 반대로 자발성을 보여 주는 표현을 함께 살핍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학생이나 학부모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학원과 학교에서 이미 취해진 조치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층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위력 간음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사제관계 자체는 위력이 아니라는 판결과 지위를 이용한 정황으로 위력을 인정한 판결의 사실관계를 비교해, 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고 무죄를 다툴지 정합니다. 둘째, 위력이 부정되더라도 남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입니다. 나이 차, 관계의 주도권, 학생의 상태처럼 법원이 실제로 본 요소를 하나씩 대입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혐의를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설계하고,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며,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생의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제자와의 교제 사건은 서로 좋아했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지위를 이용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실과 함께 놓이느냐에 따라 위력 무죄가 되기도 하고 실형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의 공통점입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갈림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메시지 가운데 어느 부분을 먼저 제출할지,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를 사건 초기에 정하면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처럼 형량 못지않게 삶에 오래 남는 부수처분도 판결이 실제로 본 사정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제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강사와 교사는 형사처벌과 함께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취업제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교제 관계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학생의 나이, 관계의 실질, 첫 진술과 그 뒤의 행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메시지와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