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와 합의 성관계로 조사받는다면 — 나이를 몰랐다는 말이 무죄와 실형으로 갈린 판결, 취업제한까지
2026. 09. 21.
랜덤채팅·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합의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이 됩니다. 프로필 나이, 연 나이 17세, 외모, 대화로 나이 인식이 갈린 무죄·실형 판결과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대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세 층으로 갈립니다
- 첫 번째 사례 — 프로필에 18세라고 적혀 있던 열다섯 살
- 두 번째 사례 — 오픈채팅에서 스물한 살이라고 답한 두 명
- 세 번째 사례 — 친구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남성
- 네 번째 사례 — 방을 구해주겠다며 태운 열여섯 살
- 연 나이 17세, 고1이라는 말이 무죄로 이어진 이유와 그 한계
- 의제강간이 무죄여도 촬영과 대화, 사진으로 죄가 남습니다
-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끝인가 — 위계·위력과 성매수
- 수사 초기 대응 — 채팅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 자주 묻는 질문
-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 채팅 앱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죄인가요?
- 상대가 고1이라고 했는데 만 15세였으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가 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나요?
- 16세 넘은 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하면 아무 죄도 안 되나요?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랜덤채팅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서로 원해서 만났고, 프로필에는 열여덟이나 스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열다섯이었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 성관계 당시 상대가 16세 미만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아래에서는 프로필 나이와 연 나이, 외모와 대화 내용으로 인식 여부가 갈린 무죄 판결과 실형 판결, 무죄가 나도 촬영이나 대화로 남는 죄, 16세 이상일 때의 위계·위력, 신상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프로필에 18세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101 판결은 채팅 앱 프로필에 18세라고 적고 담배와 술을 언급한 만 15세 11개월 상대와 성관계한 남성에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열일곱이라고 했으면 안전한가요 — 판결이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합110 판결은 연 나이 17세는 만 15세일 수도 있다는 점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합165 판결은 상대의 친구들이 같은 나이인 것을 알고 있던 남성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나면 다 끝나나요 —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고합824 판결은 의제강간은 무죄로 보면서도 성관계 중 촬영을 시도한 부분을 성착취물 제작 미수로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상대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세 층으로 갈립니다
먼저 상대의 만 나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나이만 알았다면 그 자체로 강간죄의 예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9세 이상인 사람만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2헌바106 결정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이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 제13조의 성매수,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가 남습니다.
인식은 어느 층에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은 실제 11세인 상대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았던 사건에서 제305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171 판결처럼 무죄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프로필에 18세라고 적혀 있던 열다섯 살
대전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101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양을 밤늦게 공원 근처에서 처음 만나 차에 태운 뒤 무인텔로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은 그때 만 15세 11개월이었고, 검사는 A씨가 대화 중 B양이 만 15세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B양의 프로필에 나이가 18세로 적혀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소주 뚜껑으로 만든 하트였으며, 자기소개에는 특정 담배를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부터 보았습니다. A씨가 나이를 묻자 B양은 16세라고 답했지만, 그 말 외에 A씨가 만 나이를 알았다고 볼 메시지나 대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16세 미만임을 알 만한 특징이 없었고, B양은 만날 때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만 16세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간접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부인하면 검사가 관련 있는 간접사실로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의 법리가 제305조 제2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오픈채팅에서 스물한 살이라고 답한 두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51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와 D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드라이브 상대를 구한다는 방을 만든 두 여학생과 대화하며 나이를 물었고, 두 사람은 21세라고 답했습니다. 만나서 담배를 피우고 노래방에 가자는 채팅이 오갔고, 한 사람의 입원실과 모텔에서 각각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두 여학생은 실제로 만 14세였고, 검사는 폭행·협박에 의한 아청법 강간을 주위적으로, 의제강간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간 부분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나이 부분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출했을 때 던졌다는 채팅과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하면서도, 스물한 살이라는 답변, 만나자마자 담배를 피운 행동, 화장한 모습, CCTV에 찍힌 외형, 그리고 모텔 운영자가 어려 보이지 않았고 어려 보였으면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친구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남성
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합165 판결의 사건은 반대로 갔습니다. E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만 14세 F양과 그 친구들을 알게 되어 집에 자주 불러 술을 사주었고, 1년 뒤 술에 취해 잠든 F양을 간음했습니다. E씨는 고소 전까지 F양을 20세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F양과 친구가 처음에는 서로 성인인 줄 알았다가 며칠 뒤 실제 나이를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E씨가 F양의 친구인 16세 미만 학생과 교제하면서 세 사람이 같은 나이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전에 다른 친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을 때 이미 그들이 중학생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아청법 강간죄의 연령 인식은 그 나이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의 법리를 제305조 제2항에 적용한 것입니다. 장애인 준강간 전력이 있고 법정에서도 나이를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징역 3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방을 구해주겠다며 태운 열여섯 살
대구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38 판결의 사건은 상대가 16세 이상이어서 의제강간은 아니었지만 위력 간음이 된 경우입니다. G씨는 채팅 앱에서 방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16세 H양에게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해 다음 날 처음 만났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세운 차 안과 그날 저녁 계약한 원룸에서 각각 성관계를 했습니다. G씨는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H양이 강하게 저항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거처 없이 가출한 16세, 키 155센티미터에 41킬로그램의 왜소한 체격과 39세 173센티미터 80킬로그램의 성인 남성, 그날 처음 만난 사이, 차에서 고1이라고 들은 점,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 적 없는 점, 검찰 조사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맞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한 것입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 나이 17세, 고1이라는 말이 무죄로 이어진 이유와 그 한계
무죄 판결들이 공통으로 짚은 것은 우리 사회의 나이 관행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10 판결은 트위터로 알게 된 만 15세 10개월 상대를 연 나이 17세로 알았던 사건에서, 연 17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5세, 지났으면 만 16세여서 생년월일을 모르면 만 나이를 알 수 없다며, 키가 크고 사진상 16세 이상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261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도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5세 또는 16세일 수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합5 판결은 상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이가 17살(고1)로 적혀 있어 평소 연 나이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만 16세가 되기 4일 전이었으며, 공소장에도 고1인 사실을 알았다고만 적혀 있다며 의제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반대로 작용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5노29 판결은 상대가 17세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이를 말할 때 만 나이보다 한두 살 많은 한국식 나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인식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제주)2025노109 판결은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지만 16세 미만인 줄은 몰랐다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453 판결도 상대가 한국식 세는 나이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갈림길은 상대가 말한 숫자가 아니라, 학년과 생일, 외모, 대화에서 만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얼마나 있었고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지나쳤는지에 있었습니다.
의제강간이 무죄여도 촬영과 대화, 사진으로 죄가 남습니다
나이 인식이 부정되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의 I씨는 오픈채팅 1대1 방에서 만난 만 15세 상대에게 택시를 보내 집으로 오게 해 성관계를 했고, 그 도중 나만 볼 것이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상대가 거부해 그만두었습니다. 의제강간은 무죄였지만 이 촬영 시도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와 아청법 제11조 제1항·제6항의 성착취물 제작 미수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해 제한적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 판결의 J씨는 의제강간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한 달 동안 744회에 걸쳐 보낸 성적 메시지가 아청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로, 상대가 보낸 신체 노출 사진을 본 것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시청으로, 성관계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어도 19세 미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이 죄들은 성립합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끝인가 — 위계·위력과 성매수
16세 이상이면 의제강간은 아니지만 아청법이 남습니다. 위계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나 대가에 관한 속임수도 포함하지만, 그 속임수가 성관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여서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16노104 판결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모델 지망생에게 매니저와 사진작가 1인 2역을 하며 성관계를 촬영 연습이라고 했다는 사건에서, 상대가 성관계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력은 앞의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8 판결처럼 나이와 체격 차이, 처음 만난 관계, 거처가 없는 상황이 겹치면 인정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139 판결은 채팅으로 알게 된 16세 상대를 고양이를 보러 오라며 집으로 불러 손목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한 부분을 위력 간음으로 보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진술이 번복된 두 번째 성관계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3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 — 채팅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두 사람의 휴대전화 안에 있습니다. 프로필 화면, 나이를 묻고 답한 대화, 만나기 전에 오간 사진, 만난 뒤의 메시지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01 판결이 무죄로 간 이유 중 하나는 나이를 알았다고 볼 메시지나 대화 기록이 없었다는 점이었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165 판결이 유죄로 간 이유 중 하나는 친구 사이의 오해를 언급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앱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유리한 기록까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나이에 관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는지는 사실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만 15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가, 실제로는 16살 정도로 생각했다는 진술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 판결처럼 탄원서를 몰래 받아낸 것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고 대가나 위력이 문제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채팅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에 사실대로 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무죄 판결들은 프로필과 사진, 대화, 외모, 술과 담배, 제3자의 진술 같은 간접사실을 하나하나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연결했고, 유죄 판결들은 같은 종류의 사실을 미필적 인식의 근거로 썼습니다. 어느 사실을 어떤 순서로 내놓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성관계 중 촬영이 있었거나 사진이 오갔거나 성적 대화가 길게 이어진 사건, 상대가 가출 중이었거나 돈이 오간 사건, 상대의 진술이 폭행이나 협박을 언급하는 사건은 의제강간 외의 죄명이 붙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느 혐의를 다투고 어느 혐의는 인정하며 양형으로 갈지, 공탁과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판결 기준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형법 제305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165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 모두 판결문에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공개명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위 판결들은 초범과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공개·고지를 면제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8 판결은 3년의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면제합니다. 이 글의 유죄 판결에서는 3년(서울중앙 2024고합824), 5년(부산 2023고합165, 광주고등법원 (제주)2025노109), 7년(서울북부 2025고합5)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수강 40시간에서 80시간이 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과 신상등록은 그대로 따라오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이 부수처분을 어떻게 줄일지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나요?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면 합의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가 16세 미만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01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511 판결처럼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채팅 앱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죄인가요?
프로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101 판결은 프로필 18세와 담배·술 언급, 외모를 함께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부산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창원)2023노21 판결은 채팅 앱 이용자들이 대화명의 나이를 믿지 않고 실제 나이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프로필 뒤에 나이를 다시 물었는지, 그 답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가 고1이라고 했는데 만 15세였으면 처벌되나요?
고1이라는 말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합26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 판결은 고1은 만 15세일 수도 16세일 수도 있어 별도의 증명 없이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생일이나 학년 외의 단서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가 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나요?
의제강간이 무죄이고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없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처럼 촬영 시도가 성착취물 제작 미수로 인정되거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 판결처럼 성적 대화와 사진이 문제 되면 그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도 선고됩니다.
16세 넘은 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하면 아무 죄도 안 되나요?
의제강간은 아니지만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 제13조의 성매수,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8 판결은 가출한 16세에게 방을 구해주겠다며 처음 만난 날 성관계한 것을 위력으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광주고등법원 2016노104 판결은 위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고, 이 글의 판결에서는 3년에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할 수 있지만 위 판결들에서 면제된 예는 없었고, 집행유예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824 판결에서도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전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합101 판결 — 프로필 18세, 만 15세 11개월, 나이 인식 증명 부족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511 판결 — 오픈채팅 21세 답변, 모텔 운영자 진술, 강간·의제강간 무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합110 판결 — 연 나이 17세 인식,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261 판결 — 고1은 만 15세 또는 16세, 미필적 고의 부정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고합824 판결 — 의제강간 무죄, 촬영 시도 성착취물 제작 미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합5 판결 — 의제강간 무죄 판단, 성착취 목적 대화·성착취물 시청·성적 학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7년
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합165 판결 — 20세로 알았다는 주장 배척, 징역 3년 실형, 취업제한 5년
대구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5노29 판결 — 17세라고 들었어도 한국식 나이 관행, 인식 인정 유지
광주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제주)2025노109 판결 —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항소, 징역 1년 6개월, 취업제한 5년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453 판결 — 한국식 세는 나이, 징역 1년 6개월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 11세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 제305조 제2항 기수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합171 판결 — 13세 미만 인식 없음,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38 판결 — 가출한 16세, 방 구해주겠다, 위력 간음 징역 3년, 공개·고지 3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139 판결 — 채팅으로 만난 16세 위력 간음 집행유예, 일부 무죄
광주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16노104 판결 — 랜덤채팅 15세 모델 지망생, 위계 부정 무죄
부산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창원)2023노21 판결 — 채팅 앱 대화명 나이를 신뢰하지 않는 실태 언급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2헌바106 결정 — 형법 제305조 제2항 합헌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 연령 인식의 증명과 미필적 인식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위력과 위계의 의미
법령 — 형법 제297조,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49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청법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은 제7조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상대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성관계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 16세를 며칠 앞둔 사건인지, 13세 미만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어느 앱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프로필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나이를 물었는지와 그 답, 만나기 전후로 오간 사진과 메시지, 만난 장소와 시간, 술이나 담배가 있었는지, 상대의 외모와 말투에 관한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성관계 중 촬영이나 사진 요구가 있었는지, 성적인 대화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돈이나 물건이 오갔는지, 상대가 가출 중이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이 곧 판결에서 인식 여부와 추가 죄명을 가른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연령 인식입니다. 무죄 판결들이 인정한 간접사실, 즉 프로필 기재, 연 나이 답변, 외모와 행동, 제3자의 진술을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로 유죄 판결에서 인식의 근거가 된 메시지나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포렌식으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원합니다. 둘째, 의제강간 외의 죄명입니다. 촬영, 사진, 성적 대화, 대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고, 공탁과 합의는 판결이 그 시점과 방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신상등록과 취업제한, 공개고지는 면제 사유를 처음부터 자료로 만들어 형량과 함께 다룹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첫 조사에서 나이에 관해 어떤 문장을 남기는지가 판결까지 따라갑니다. 열일곱이라고 들었다는 한 마디가 어떤 판결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어떤 판결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알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사실에서 나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한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가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채팅 기록을 지우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열여섯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조사 통지로 처음 알게 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첫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그리고 상대와의 접촉 방식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상대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인식 여부와 부수처분까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