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나 부모 친구로 아이와 놀아주다 아동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안아 준 것도 추행일까, 아이 진술의 신빙성까지
2026. 09. 21.
이웃이나 부모의 지인이 아이와 놀아주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은 접촉의 경위, 아이 진술의 변천과 신고 과정,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에 따라 무죄와 집행유예, 징역 8년으로 갈렸습니다. 그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 13세 이상 청소년이면 2년 이상
- 첫 번째 사례 — 손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10세 아이의 진술, 항소심에서 무죄
- 두 번째 사례 — 이웃 8세 아이들을 껴안은 것은 추행, 한 건은 무죄
- 세 번째 사례 —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 판결이 위헌결정 뒤 무죄로
-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른 요소
- 형량을 가른 사정
- 신고 직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 자주 묻는 질문
- 옆집 아이를 안아 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처벌되나요?
- 아이 말이 계속 바뀌는데 아동 강제추행 무죄가 가능한가요?
- 해바라기센터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나요?
- 아동 강제추행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 아이가 먼저 안아 달라고 했다는 것도 인정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옆집 아이를 안아 주었거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 집 아이에게 용돈을 주며 귀엽다고 했거나, 강아지를 보러 온 동네 아이들과 놀아 주었을 뿐인데 며칠 뒤 아동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껴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으로 평가되었지만, 아이의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고 신고 과정에 어른의 반복 질문이 개입된 사건은 무죄가 되었으며,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채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파기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래에서는 접촉이 추행인지의 기준,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의 사실관계,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형량을 가른 사정,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이를 안아 준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갑자기 껴안았다면 추행으로 평가된 판결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합45 판결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세 이웃 아이들을 정면에서 갑자기 끌어안은 행위에 대해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이 말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 진술의 변천과 신고 경위를 따져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862 판결은 친모의 지인이 10세 아이의 손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건에서, 최초 면담에서는 손만 말했다가 추가 질문 뒤 엉덩이가 더해진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3월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영상 진술로 처벌되나요 — 반대신문 없이 영상녹화물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848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에 따라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영상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뒤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은 13세 미만 피해자 3명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 13세 이상 청소년이면 2년 이상
피해 아동의 나이가 법정형을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유사성행위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입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가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379 판결 모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강제추행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2년 6월이 하한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에 이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202 판결이 9세 아이 두 명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손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10세 아이의 진술, 항소심에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86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10세 B양의 어머니와 아는 사이였고, 어느 날 낮에 B양의 집에서 어머니와 술을 마셨습니다. 검사는 A씨가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던 B양의 손을 잡아당기고,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뿌리치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소했습니다. A씨는 귀엽다며 용돈 만 원을 준 사실만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487 판결은 B양의 진술을 믿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되짚었습니다. B양은 사건 이틀 뒤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첫 면담에서 "손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고만 말했고, 사회복지사는 신고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회복지사가 "손 잡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그런 것은 없었어?"라고 묻자 그제야 "엉덩이도 만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손보다 피해 감정이 클 엉덩이를 첫 면담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고, 집에 들어온 시점과 냉장고 앞에 있던 경위, 직후에 방에 들어가 울었는지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진술이 면담·해바라기센터·법정에서 서로 달랐으며, 어머니의 진술과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평가에는 관심이 주어질 때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를 반납했다는 진술은 통신사 자료와 맞지 않는 허위였습니다. 진술조력인 보고서는 진술능력이 있다는 판단일 뿐 진실 여부를 말해 주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의 아동 진술 판단 기준을 인용하면서, 1심 증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이웃 8세 아이들을 껴안은 것은 추행, 한 건은 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합45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아이 두 명과 이웃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두 아이에게 다가가 정면에서 갑자기 한 명씩 끌어안았고, 다른 날에는 한 아이를 편의점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끌어 폐원한 어린이집 창고로 데려가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으며,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 자신이 관리하는 주택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C씨는 "안아 달라고 해서 잠시 안아 주었을 뿐"이고 "강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껴안은 부분에 대해 C씨가 안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들을 껴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창고와 주택에서의 행위는 두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이가 그린 현장 그림과 상대의 성기 그림, 사건 당일 옷차림이 담긴 CCTV가 진술과 맞고, 사건 직후 며칠 안에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질문자가 특정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술병을 던져 피가 났다거나 칼로 찌르려 했다는 지어낸 이야기를 했다가 스스로 거둔 점은, 핵심 진술은 일관되게 사실이라고 한 점과 지적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해 신빙성을 흔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아이도 창고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그 아이가 법정에서 만진 사실이 없다고 했고 친구의 진술이 "만졌는지 모르겠다"에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 "등을 만졌다",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로 바뀌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씨는 동종 실형 전력이 두 번 있는 누범이어서 징역 8년,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아지를 매개로 아이들을 집에 들인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379 판결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동물과 놀게 해 주다 11세와 8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엉덩이를 두드리고 종아리를 만지며 하의를 벗은 채 돌아다닌 사건입니다. 추행 의도 없이 다른 아이의 엉덩이를 한 번 두드렸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11세 아이가 한 달 안에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인형으로 재연하며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며 유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 판결이 위헌결정 뒤 무죄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848 판결과 환송 뒤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의 사건입니다. 수영강사 D씨는 9세와 10세 아이 세 명을 추행했다는 혐의와 성인 수강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했고, 1심은 아이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채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영상물의 성립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가운데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물을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진술로 증거로 할 수 있게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치므로 그 조항은 영상물의 증거능력 근거가 될 수 없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의 같은 내용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반대신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영상물에는 부동의하다가 속기록에 동의한 경우에도 둘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속기록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송심에서도 아이들은 증언하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은 영상물과 속기록, 조사 당시의 자필 그림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진술조력인과 담임교사가 전해 들은 말은 전문진술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며 13세 미만 피해자 부분을 전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성인 수강생 부분만 유죄로 징역 1년 6월,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이 결정에 맞추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질병이나 장애·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화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반대신문은 형식이 아니라 결론을 가르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른 요소
판결들이 공통으로 인용하는 기준은 대법원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입니다. 아동은 질문자의 암시에 약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의 출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나이, 사건과 진술 사이의 시간, 최초로 피해를 들은 보호자나 수사관이 예단을 갖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 신문으로 특정 답변을 유도했는지, 암시적 질문이 반복되었는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는지, 법정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피고,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 묘사의 풍부함,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있는지를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에는 진술이 어른의 추가 질문 뒤에 확장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862 판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다른 것은 없었어?"라는 질문 뒤에 엉덩이가 추가되었고,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의 무죄 부분에서는 친구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부위가 달라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합80 판결도 없던 내용이 추가되고 횟수가 늘어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노111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1심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사건 직후의 자발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판결에서는 아이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알리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블랙박스와 CCTV로 피고인의 동선이 확인되고 진술분석 의견서와 아이가 그린 지도가 있었습니다. 충주지원 판결에서는 옷차림이 담긴 CCTV와 아이의 그림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형량을 가른 사정
유죄가 된 사건에서 형을 가른 것은 행위의 정도, 전력, 합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있고,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전주)2015노201 판결은 처벌불원을 들어 감경영역인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298 판결도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판결은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은 동종 실형 두 번의 누범이고 유사성행위까지 있어 징역 8년이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79 판결은 아이들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한 성적 학대가 결합되어 징역 2년 6월 실형이었습니다.
신고 직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아이나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862 판결처럼 진술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피의자 쪽의 접촉은 그 과정을 흐리고 회유로 평가됩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기억에만 의존해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에서는 CCTV의 옷차림이,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판결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의 동선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부모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메신저 기록과 통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안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며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아이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은 진술의 변천 과정과 신고 경위를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어른의 추가 질문 뒤에 내용이 늘어난 경우, 해바라기센터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접촉 사실은 있으나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인신문에서의 반대신문 방법, 진술분석과 심리평가 자료의 검토는 법률적 준비 없이 하기 어렵고, 재판에서 아이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 자체가 전략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단축에 이르는지도 판결례에 비추어 정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의 처분이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과 제50조 제1항의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며,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79 판결은 초범과 다른 처분의 재범방지 효과를 들어 면제했고,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은 10년의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위 판결들에서는 집행유예 사건에 3년, 실형 사건에 3년에서 10년의 취업제한이 붙었습니다. 제21조 제2항의 수강·이수명령도 병과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한 경우 재범 위험성을 따로 판단하며, 충주지원 판결은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들어 10년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옆집 아이를 안아 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처벌되나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껴안았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은 놀이터에서 8세 아이들을 정면에서 갑자기 끌어안은 행위를 그 자체로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의 피고인은 안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이 요청했다고 다투었고, 접촉의 경위와 아이의 반응, 그 자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아이 말이 계속 바뀌는데 아동 강제추행 무죄가 가능한가요?
진술의 변천이 무죄의 이유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862 판결은 첫 면담에서 손만 말했다가 추가 질문 뒤 엉덩이가 더해진 점과 여러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도 친구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뀐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 따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없었다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결정과 대법원 2022도5848 판결에 따라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688 판결은 아이들이 증언하지 않은 사건에서 영상물과 속기록, 그림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나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2년 6월까지 내려가고, 그 범위에서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판결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노201 판결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 예입니다.
아동 강제추행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노20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98 판결은 처벌불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동종 전력이 있거나 유사성행위가 결합된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처럼 합의만으로 집행유예에 이르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면제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3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따르고, 등록기간은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아이가 먼저 안아 달라고 했다는 것도 인정되나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충주지원 2024고합45 판결에서 피고인은 아이들이 안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들은 피하려고 그네에서 내렸는데 안아서 들어 올렸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아이들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어른의 진술, CCTV, 아이가 직후에 보인 반응이 있어야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86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합487 판결 — 친모 지인의 손·엉덩이 접촉, 진술 변천과 신고 경위, 징역 1년 3월에서 무죄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합45 판결 — 이웃 8세 아이들을 껴안은 행위는 추행, 유사성행위 징역 8년, 진술이 바뀐 한 건은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379 판결 — 강아지를 매개로 집에 들인 아이들 추행과 성적 학대, 징역 2년 6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84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 — 위헌결정 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정, 13세 미만 피해자 3명 부분 무죄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물을 신뢰관계인 진술로 증거로 하는 조항 위헌
청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202 판결 — 직후 112 신고, 블랙박스·CCTV, 진술분석 의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합80 판결 — 없던 내용이 추가되고 횟수가 늘어난 진술, 무죄
대구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노111 판결 —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전주)2015노201 판결 — 처벌불원 특별감경,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298 판결 — 처벌불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1심 증인 판단 존중과 그 예외, 주요 부분 일관성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0조, 제30조의2,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제26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형법 제62조, 제298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신고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한 것인지, 학교나 상담기관을 거친 것인지, 부모가 먼저 의심해 아이에게 물은 것인지에 따라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건 당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였는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뒤 아이와 부모를 다시 만난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메신저와 통화 기록, 그 자리에 있던 어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바라기센터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영상녹화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압수된 물건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구속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나이도 정확히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그 자리의 상황, 아이의 반응을 판결례의 기준에 대입해 정리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과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아이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최초 진술부터 해바라기센터 조사, 법정 진술까지의 변천을 표로 만들고, 어른의 질문이 개입된 지점과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반대신문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진술분석 의견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는 조력요구사항의 범위를 확인해 그 증명력의 한계를 짚습니다. 셋째, 증거능력입니다. 영상녹화물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전문진술이 증거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양형자료로 준비하고, 합의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은 신고 직후 몇 주 동안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부모를 찾아가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영상녹화 조사에 아무 의견 없이 응하는 순간 불리한 사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접촉이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가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실형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진 차이가 진술의 변천 과정, 신고 경위, 객관적 자료의 유무, 반대신문의 기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멈출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와 놀아 준 일이 아동 강제추행 신고로 돌아오면 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숫자와 신상정보 공개라는 말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접촉의 경위, 아이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 객관적 자료, 반대신문의 기회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바라기센터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의 기록과 진술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