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면 — 성착취물 제작죄와 대화죄의 경계, 요구만 한 경우와 실형까지
2026. 09. 21.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촬영 부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실제 전송됐는지,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제작 무죄, 집행유예, 징역 4년, 징역 7년으로 갈렸습니다. 그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대화에서 세 가지 죄명이 갈리는 지점
- 첫 번째 사례 — "보여 달라"는 말만으로는 제작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촬영 부위와 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면 사진이 오지 않아도 미수입니다
- 두 번째 사례 — 게임에서 알게 된 13세에게서 영상을 받아 징역 4년
- 세 번째 사례 — 게임 아이템으로 초등학생 13명에게 접근하고 협박까지, 징역 7년
- 영상통화와 화면공유는 제작인가
- 형량을 가른 사정
- 수사 초기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 자주 묻는 질문
- 초등학생에게 사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성착취물 제작죄로 조사받나요?
- 사진을 못 받았으면 성착취물 제작 미수도 안 되나요?
-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 디스코드 영상통화로 보기만 했는데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 게임에서 알게 된 아이가 스스로 보낸 사진도 제작죄인가요?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성착취물 제작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반드시 붙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상대가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명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말에 놀라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진이 실제로 오지 않았더라도 촬영 부위와 방법을 특정해 요구했으면 제작 미수가 되고, 보여 달라는 말에 그쳤으면 제작죄는 무죄가 되고 성착취 목적 대화죄만 남았으며, 사진이 전송된 사건은 실형, 협박이 더해진 사건은 징역 7년까지 갔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교·유사성교·신체 노출·자위 등의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이나 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작죄와 대화죄의 경계, 요구만 하고 사진을 받지 못한 사건, 게임에서 알게 된 아동에게서 사진을 받은 사건, 협박과 강요가 결합된 사건, 영상통화와 화면공유 문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보여 달라고만 했는데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 —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도에 이르러야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1. 선고 2024고합23 판결은 16세에게 "꼬추 보여줘 얼른!"이라고 한 사건에서 촬영 수단·부위·종류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며 제작 부분을 무죄로 보고,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이 오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미수로 처벌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533 판결은 "폰 들고 아래 찍어주면 되겠다", "빨리 보지보여줘 지금"이라고 한 사건에서 촬영 부위와 방법을 특정한 요구 자체로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가 촬영하지 않았어도 제작 미수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작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사진을 받았으면 실형인가요 —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58 판결은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3세에게서 자위 영상 등 42개를 전송받은 사건에서 자수와 초범을 참작하고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작죄의 법정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같은 대화에서 세 가지 죄명이 갈리는 지점
사진을 요구한 대화 하나에서 세 개의 죄가 문제 됩니다. 첫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제6항에 따라 미수도 처벌됩니다. 둘째, 제15조의2 제1항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성교, 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성립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2항은 16세 미만에 대해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셋째, 받은 사진으로 다시 요구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1년 이상 징역)과 제2항의 강요(3년 이상 징역)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가 대화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따라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8 판결은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의 형으로 처벌했고, 두 죄가 함께 있으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죄명이 어디까지 붙느냐가 처단형의 하한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보여 달라"는 말만으로는 제작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1. 선고 2024고합23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학생이던 20세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6세 남학생 B군을 알게 되었고, 이틀 동안 16회에 걸쳐 "그럼 꼬추 보여줘"와 같은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 B군이 긍정적으로 답하자 "옷 벗기기, 알몸 만들기, 꼬추 보여줘 얼른! 나도 보여줌, 그럼 직접 만나서 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군은 "안 되요"라고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B군을 직접 만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검사는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꼬추 보여줘 얼른!"이 성착취물 제작의 미수라며 제작죄로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과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을 인용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하면 제작이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기수라는 법리를 전제로, 적어도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거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라는 직접적 요구가 없었고, 촬영 수단·부위·촬영물의 종류에 대한 지시도 없었으며, "나도 이런 거 안 찍어"라는 말은 오히려 촬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고, B군이 즉시 거절해 준비행위도 없었다는 이유로 제작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고합997 판결도 같은 기준입니다. 앱에서 알게 된 11세 아동에게 "다 벗고 찍으신 전신사진이라던가, 그곳만 가까이 찍은 사진 정도?"라며 야한 사진 교환을 권유한 사건에서, 법원은 촬영을 기획해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아동이 "수위가 높아서", "언제 내킬지 모르겠다"고 거절 내지 유보해 준비행위도 없었다며 제작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인 척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유죄가 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5. 선고 2025고합6 판결도 이미 제작되어 있는 성착취물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제작이 아니고, 성기 사진을 보낸 뒤 1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제작의 착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촬영 부위와 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면 사진이 오지 않아도 미수입니다
반대로 요구가 구체적이면 사진을 받지 못해도 제작 미수가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533 판결은 학원 원장이 16세 수강생에게 라인으로 "다리보여줘영", "그럼 폰 들고 아래 찍어주면 되겠다", "빨리 보지보여줘 지금"이라고 하며 망설이는 피해자를 재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뒷일이 걱정되어 찍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촬영할 신체 부위와 방법을 특정해 촬영·전송을 요구한 이상 구체적 지시가 있었고, 피해자가 촬영에 나아가지 않았어도 요구행위 자체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접정범은 직접정범과 실행의 착수 시기가 다르고, 요구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용행위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성적 흥분 상태의 농담이었다거나 연인 사이의 부탁이었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어도 성착취물이라는 대법원 2018도9340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335 판결에서도 장난삼아 요구했을 뿐 제작의 고의가 없고 요구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4세를 간음한 부분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4고합124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고 나아가 제작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찍어 두었던 사진을 보낸 경우도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10 판결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제작은 미수로만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3303 판결도 기망하기 전에 이미 제작되어 있던 사진이라며 같은 취지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게임에서 알게 된 13세에게서 영상을 받아 징역 4년
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5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13세 D양과 디스코드 등으로 대화하면서 D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성적 대화로 친분을 쌓아 주인과 노예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달 동안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186회에 걸쳐 "크기vs테크닉", "너는 아다라 모르나"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상납이라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42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186회의 메시지를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으로, 영상을 받은 부분을 제작죄로 보았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이었고, C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이라는 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삼았고 다른 남성과의 성행위 영상까지 있다며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만으로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아동에게서 사진을 받은 다른 판결들도 결론이 비슷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합224 판결은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만 12세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음부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사건에 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68 판결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아동에게 디스코드 영상통화 중 반복 촬영하게 한 사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7 판결은 디스코드 전화로 자위 영상 3개와 사진 1장을 찍게 한 사건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작죄의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이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715 판결에 기재), 집행유예는 정상참작감경까지 거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사례 — 게임 아이템으로 초등학생 13명에게 접근하고 협박까지, 징역 7년
대전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합397, 2021전고39 판결의 사건입니다. 20대 초반의 E씨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9세부터 12세까지의 남자 초등학생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거나 승급시켜 주겠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게임을 같이 해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지시해 지켜보고, 성기 사진과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게 했으며, 디스코드에서 탈퇴시키고 컴퓨터를 해킹하겠다거나 부모에게 전화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받은 영상을 이용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보내게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피해자는 13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시킨 부분을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진과 영상을 받은 부분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낸 부분을 촬영물 이용 강요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협박, 공갈, 사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양형기준상 제작죄는 다수 피해자와 반복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특별가중영역인 징역 7년에서 19년 6월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한다며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음'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는 낮은 편이고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며 기각되었습니다.
협박이 결합되면 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형이 무거워집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2. 13. 선고 2023고합83 판결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6세에게 디스코드와 카카오톡으로 5개월 동안 21회 사진을 보내게 하고, 기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권고형은 징역 5년에서 10년 6월이었지만, 인정과 반성, 초범, 1,500만 원 형사공탁, 유포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하한을 벗어나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영상통화와 화면공유는 제작인가
저장되지 않는 실시간 송출은 제작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 7. 22. 선고 2026노134 판결은 18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디스코드 화면공유로 채팅방에 실시간 송출한 사건에서, 화면공유는 다인 간 영상통화와 비슷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데이터가 즉시 소멸하므로 캡처나 녹화로 저장하기 전까지는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것이 아니어서 제작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착취물의 실시간 상영으로 인한 배포등의 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에 따라 일상적 노출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영상도 성착취물이라는 점이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가 곧 무죄는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은 영상통화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것을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한 강제추행으로 처벌했고, 영상통화 중 화면을 저장했다면 제작이 됩니다. 요구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저장이 있었는지, 아동이 실제로 촬영했는지가 죄명을 결정하므로 대화 기록 전체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량을 가른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을 가른 요소가 보입니다. 첫째, 죄명의 확정입니다. 제작 기수인지 미수인지, 대화죄만인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 2년 6월, 1개월로 달라집니다. 둘째, 피해자 수와 기간, 협박의 유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의 특별가중영역과 안양지원 2024고합23 판결의 집행유예 사이에는 피해자 13명과 1명, 협박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셋째, 자수와 인정, 합의와 공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8 판결은 자수와 초범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했고, 홍성지원 2023고합83 판결은 1,500만 원 공탁으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났으며, 안양지원 2024고합23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이 집행유예의 이유였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13세 미만이면 영상통화 지시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 아니라, 안양지원 2024고합23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997 판결처럼 제작 무죄의 근거는 요구 문구가 구체적 촬영 지시가 아니었다는 대화 내용 자체에 있었습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 아동의 답변, 요구 이후의 태도가 실행의 착수 판단을 좌우합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삭제를 부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에서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되었고, 촬영물을 이용한 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협박·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요구 문구의 정확한 표현,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죄명을 결정합니다. 합의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8 판결처럼 공탁이 수령 거부되더라도 피해회복 노력으로 제한적으로 참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대화죄만 문제 되고 사진이 오간 적이 없으며 대화 횟수가 적은 사건이라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의 죄명에 성착취물 제작이 들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이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를 수 있고, 제작 기수인지 미수인지 대화죄인지는 요구 문구의 해석과 실행의 착수라는 법리 문제여서 판결마다 결론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여러 명인 경우, 영상통화나 화면공유가 있었던 경우, 받은 사진으로 다시 요구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죄명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노134 판결처럼 저장 여부가 제작 성립을 가르고, 대전고등법원 2024노533 판결처럼 요구 문구의 구체성이 미수 성립을 가르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의 처분이 따릅니다. 제작죄, 대화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는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면 2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은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적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과 제50조 제1항의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는데,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8 판결과 홍성지원 2023고합83 판결은 초범과 다른 부수처분의 재범방지 효과를 들어 면제했고, 대전고등법원 2024노533 판결은 3년의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께 선고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위 판결들에서는 집행유예 사건도 2년에서 5년, 실형 사건은 3년에서 10년의 취업제한이 붙었습니다. 제21조 제2항의 수강·이수명령은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면 재범 위험성을 따로 판단하는데,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은 13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에게 사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성착취물 제작죄로 조사받나요?
요구의 구체성에 따라 다릅니다. 촬영할 부위와 방법을 특정해 찍어 보내라고 했다면 사진을 받지 못해도 제작 미수로 처벌됩니다(대전고등법원 2024노533 판결). 반면 보여 달라는 말에 그치고 촬영 수단이나 부위 지시가 없었다면 제작 부분은 무죄가 되고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남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23 판결).
사진을 못 받았으면 성착취물 제작 미수도 안 되나요?
미수는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작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요구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이상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이 대전고등법원 2024노533 판결입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997 판결처럼 권유 수준이었고 아동이 거절해 준비행위조차 없었다면 착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된 예가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여서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의 양형기준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안양지원 2024고합23 판결은 합의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화죄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따릅니다.
디스코드 영상통화로 보기만 했는데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저장하지 않았다면 제작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노134 판결은 디스코드 화면공유 송출은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것이 아니어서 제작 기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시킨 것은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한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했다면 제작이 됩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아이가 스스로 보낸 사진도 제작죄인가요?
요구에 따라 촬영해 보냈다면 제작입니다. 대법원 2018도9340 판결은 아동이 스스로 촬영한 경우에도 제작이며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동이 이미 찍어 두었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지시에 따른 촬영이 아니어서 제작 미수로만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710 판결).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합68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고합17 판결은 제작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이므로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갖추어져야 하고, 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7 판결처럼 특별가중영역이 적용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반드시 붙나요?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지 않은 한 붙고, 공개·고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위 판결들은 집행유예 사건에도 2년에서 5년을 명했습니다. 공개·고지는 제49조·제50조 단서에 따라 초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며,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8 판결이 그 예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1. 선고 2024고합23 판결 — "보여 달라"는 말만으로는 제작의 착수 아님, 제작 무죄, 대화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고합997 판결 — 사진 교환 권유, 제작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5. 선고 2025고합6 판결 —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 전송 요청은 제작 아님
대전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533 판결 — 촬영 부위·방법을 특정한 요구는 그 자체로 실행의 착수, 제작 미수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335 판결 — 장난이었다는 주장 배척, 제작 미수와 의제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4고합124 판결 — 제작 미수와 소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7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3303 판결 — 이미 촬영해 둔 사진의 전송은 제작 미수
수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58 판결 — 게임으로 알게 된 13세, 186회 대화와 영상 42개 제작,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합224 판결 — 게임으로 알게 된 만 12세, 징역 2년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68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7 판결 — 디스코드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715 판결 — 제작죄 양형기준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대전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합397, 2021전고39 판결 — 게임 아이템 미끼, 초등학생 13명, 협박·강요 결합 징역 7년, 부착명령 기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2. 13. 선고 2023고합83 판결 — 제작과 촬영물 이용 협박, 1,500만 원 공탁, 징역 4년
부산고등법원 2026. 7. 22. 선고 2026노134 판결 — 디스코드 화면공유 송출은 제작 기수 아님, 촬영·상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 제작의 의미와 기수 시기, 성착취물의 범위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5조의2,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4조의3, 제42조, 제45조; 아동복지법 제17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인지, 성착취 목적 대화인지,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강요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구속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대를 알게 된 경로와 시점,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과 기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요구한 문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촬영 부위나 방법을 말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전송되었다면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영상통화나 화면공유가 있었는지,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압수되었는지, 삭제한 기록이 있는지, 상대 부모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죄명 단위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제작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놓고 요구 문구가 촬영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도였는지, 아동이 준비행위에 나아갔는지, 받은 파일이 지시에 따라 촬영된 것인지 이미 있던 것인지를 판결례의 기준에 대입해 정리합니다. 둘째,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의 범위입니다. 지속적·반복적 대화의 횟수와 기간,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를 대화 맥락으로 따집니다. 셋째, 협박과 강요가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구와 상대의 반응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 여부,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준비하고, 합의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심문 단계부터 죄명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요구 문구를 어떻게 진술하는지, 저장과 전송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같은 "보여 달라"는 말이 어떤 판결에서는 제작 무죄가 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제작 미수가 되었는데, 그 차이는 촬영 부위와 방법이 특정되었는지, 아동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갈림점을 알기 때문이며,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아동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처럼 죄명을 늘리는 대응을 막는 것부터가 변호인의 일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한 일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돌아오면 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숫자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요구 문구의 구체성, 전송과 저장 여부, 협박의 유무, 첫 조사에서의 진술에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아동 측에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죄명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