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집에 재워줬다가 미성년자 유인으로 조사받는다면 — 선의였다는 말이 무죄와 실형으로 갈린 판결, 실종아동법까지
2026. 09. 21.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면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유인과 실종아동법 미신고 보호가 문제 됩니다. 아이가 먼저 부탁했다는 말이 무죄와 실형으로 갈린 판결, 성관계 시 늘어나는 죄명,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재워준 것이 왜 유인이 되는가 — 보호감독권과 하자 있는 승낙
- 첫 번째 사례 — 시설을 나오고 싶다던 열네 살, 유인은 무죄가 된 사건
- 두 번째 사례 — 논산역에서 평택 숙소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 세 번째 사례 — '가출, 돈 구함'이라는 상태 메시지
- 네 번째 사례 — 청소년 상담 일을 했던 카페 주인의 선고유예
- 자발적으로 왔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판결과 통한 판결
- 실종아동법 미신고 보호는 유인과 별개로 성립하나
- 성관계가 있었다면 죄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 수사 초기 대응 — 채팅과 위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부수처분 — 유인만이면 신상등록은 없지만 성범죄가 붙으면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가출한 청소년을 하룻밤 재워준 것도 미성년자 유인인가요?
- 아이가 먼저 재워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유인이 무죄가 되면 실종아동법 위반도 무죄인가요?
- 가출 청소년이 부모와 연락하고 있었으면 실종아동이 아닌가요?
- 재워준 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했으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자 유인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채팅 앱이나 오픈채팅, SNS에서 알게 된 아이가 집을 나왔다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며칠 재워주었을 뿐인데, 부모의 실종 신고 뒤 경찰이 찾아오고 미성년자 유인과 실종아동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탁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워주겠다는 말로 아이를 집에 오게 한 순간 미성년자 유인이 성립할 수 있고 아이의 승낙은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아이가 이미 스스로 나오기로 정했고 내 집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었다면 유인은 무죄가 된 판결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재운 것만으로 실종아동법 위반이 남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이란, 형법 제287조에 따라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래에서는 재워준 것이 유인이 되는 이유, 유인이 무죄가 된 사건과 실형이 된 사건, 실종아동법이 따로 성립하는지, 성관계가 있을 때 늘어나는 죄명, 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이가 먼저 재워달라고 했는데도 유인인가요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8684 판결은 가출하겠다는 13세에게 재워줄 수 있다며 택시 타는 법과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성에게,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왔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의로 재워줬다는 말이 통한 판결이 있나요 —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147 판결은 아이가 접촉 전부터 시설을 나가기로 정하고 편지까지 써 두었고, 휴대전화로 언제든 연락하고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유인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종 신고된 아이를 알리지 않고 재운 부분은 실종아동법 제17조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죄명이 늘고 실형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합176 판결은 채팅 앱 상태 메시지에 가출이라고 적은 17세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잠든 사이 간음하고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이 더해집니다.
재워준 것이 왜 유인이 되는가 — 보호감독권과 하자 있는 승낙
이 죄는 아이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형법 제287조가 지키는 것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함께 부모 등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이기 때문에, 아이가 좋다고 해서 따라왔어도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내 집이라는 지배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면 성립합니다. 판결들이 반복해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세 가지입니다. 유혹은 기망에 이르지 않는 감언이설이면 되고 그 내용이 거짓일 필요가 없다는 것(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를 인식하면 고의가 있고 하자 있는 승낙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왔어도 마찬가지라는 것(대법원 2002도7115 판결)입니다.
그래서 재워주겠다, 먹여주겠다, 택시비를 주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유혹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6고단100022 판결은 12세가 만든 오픈채팅방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는 말에 보조배터리를 사주겠다고 답한 뒤 새벽에 만나 집으로 데려간 남성에게, 네 시간 남짓 데리고 있었을 뿐이고 추가 피해가 없었는데도 유인과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인이 성립하려면 그 말에 앞서 아이를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이 무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시설을 나오고 싶다던 열네 살, 유인은 무죄가 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14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14세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B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는데 눈치가 보이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때린다고 했고, A씨는 그렇게 힘들면 나오라, 책임지겠다, 월급을 받으면 콘도로 이사 가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B양은 시설을 나와 A씨와 교회 공부방과 원룸에서 일주일 남짓 함께 지냈고, 시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유인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B양이 A씨의 권유 전부터 시설을 나가기로 정하고 미리 편지까지 써 두었으며 A씨가 돕지 않았어도 나왔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가 처음에는 2년 반만 참자며 만류하다가 B양이 다른 사람이라도 찾겠다고 재촉하자 비로소 함께 지내자고 한 점, 공부방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고 원룸은 시설과 가까웠으며 B양이 휴대전화로 시설과 가족에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실력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나 그런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함께 지낸 부분은 실종아동법 제7조·제17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1644 판결은 적극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논산역에서 평택 숙소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19. 선고 2022고합111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83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D양을 그 집 근처 터미널에서 만나 노래방과 식당,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 집에 가기 싫다는 D양에게 숙소에 재워주겠다고 하여 기차로 평택의 회사 숙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음 날 D양을 찾았습니다. 1심은 의제강간과 유인, 실종아동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3년 실형과 취업제한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인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D양 스스로 함께 자고 싶어 갔다고 진술한 점, C씨가 이동 전에 보호자에게 외박 허락을 받으라고 했고 D양이 할머니에게 전화한 점, 숙소에서 이동이나 전화 사용에 제약이 없었고 아버지와 경찰의 전화를 D양이 스스로 차단한 점을 들어,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귀가하지 않으려는 아이의 뜻에 동조한 것일 뿐 실력적 지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위반은 유지했습니다. 외박 허락이 숙소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허락은 아니었고, C씨가 기차 안에서 지인에게 내일 보내려는데 가족이 의심하는지, 강제로 끌고 가진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찾고 있음을 알았으며, 귀가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이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가출, 돈 구함'이라는 상태 메시지
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합176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채팅 앱에서 가출과 돈이 필요하다는 상태 메시지를 올린 17세 F양에게 연락해 갈 곳이 없으면 지낼 곳을 주겠다고 하여 그날 집으로 오게 했고, 3주 뒤 잠든 F양을 간음하며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트위터에 동반자살 글을 올린 18세에게 함께 약을 먹자며 집으로 오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미성년자 유인과 아청법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등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실형과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고, E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첫 피해자와 4,500만 원에 합의해 처벌불원이 있었고 동종 전과가 없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형기준상 단순 유인은 감경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었지만, 준강간이 기본영역 4년에서 7년이어서 전체 권고형이 4년 이상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청소년 상담 일을 했던 카페 주인의 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정554 판결의 사건은 실종아동법 위반만 문제 된 경우입니다. G씨는 2019년까지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일하다 암 치료 뒤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17세 H양을 처음 만난 날 집이나 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열흘 동안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H양은 미혼모 시설을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뒤 H양은 집과 쉼터를 강력히 거부했고, 아버지는 어차피 다시 가출할 테니 G씨에게 돌려보내 위치라도 알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G씨는 가족과 연락하고 있었으니 실종아동이 아니고,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니 보호가 아니며, 다시 가출할까 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보호자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실종아동이고, 지배관계가 없어도 숙식을 제공하면 보호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친권 등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 재발을 막으려는 동기, 청소년 관련 일을 오래 한 경력, 법령을 몰랐던 점, 성적 접촉 등 비난받을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아버지의 말을 들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왔다는 말이 통하지 않은 판결과 통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4669 판결의 I씨는 페이스북에 집을 나왔으니 도와달라는 글을 올린 17세에게 주소를 알려주어 집으로 오게 하고 약 26일을 지내게 했습니다. 이미 가출한 아이를 보호했을 뿐이고 상당 기간 자신은 밖에서 지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집으로 오게 해 보호상태에서 이탈시킨 이상 승낙과 무관하게 성립하고 이후 함께 살았는지는 성립 뒤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보호하려는 동기였고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남성의 집으로 유인해 감호권을 침해한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른 청소년에 대한 간음유인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3023 판결은 학대를 피해 집을 나왔다는 승객에게 우리 집에 가자, 재워 주고 챙겨주겠다고 한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해 도와줄 마음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말은 감언이설로 판단을 그르치기에 충분하다며 유인미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8594 판결은 가출하면 재워주고 차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아이들이 접촉 전부터 이미 가출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851 판결은 유인이 성립하려면 먼저 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갈림길은 가출 결심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그리고 내 집에 온 뒤 아이가 실제로 자유로웠는지였습니다.
실종아동법 미신고 보호는 유인과 별개로 성립하나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제17조 제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가출한 아이도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실종아동입니다. 유인이 인정될 때 이 죄가 따로 성립하는지는 법원마다 달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3258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2. 21. 선고 2015고합25 판결은 유인한 사람에게 신고 의무까지 지우면 자수를 강제하는 셈이라며 실종아동법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445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1326 판결은 유인죄는 유인 뒤의 보호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감금이나 성범죄 같은 추가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실종아동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별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의 수원고등법원 2022노838 판결처럼 유인이 무죄가 되어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남고, 천안지원 2016고단147 판결처럼 실종 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인이 무죄가 되더라도 이 죄는 대부분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죄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재워준 아이와 성관계가 있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이 성립하고,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데려왔다면 형법 제287조가 아니라 제288조 제1항의 간음 목적 유인이 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잠든 사이였다면 아청법 제7조 제4항의 준강간, 나이와 처지 차이를 이용했다면 제7조 제5항의 위력 간음이 문제 되고, 이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촬영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더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686 판결은 15세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신고 없이 보호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3. 선고 2023고합80 판결은 자매의 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도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해 유혹한 이상 유인이 성립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합176 판결처럼 준강간과 촬영까지 겹치면 실형과 장기 취업제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 채팅과 위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입니다. 무죄 판결은 아이가 먼저 나가기로 정했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편지, 만류한 대화, 아이가 자유롭게 연락하고 드나든 사실로 만들어졌고, 유죄 판결은 재워주겠다는 메시지, 택시비와 주소를 보낸 기록, 가족이 의심하는지 묻는 메시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면 유리한 기록이 함께 사라지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838 판결처럼 지인과 나눈 메시지 한 줄이 실종아동법의 고의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아이를 찾으러 왔을 때 협조했는지, 아이가 부모나 경찰의 전화를 받도록 했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아이가 지내는 동안 부모나 경찰에 알릴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첫 조사에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아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회유로 평가되어 유인의 정황으로 돌아옵니다. 부모 측과의 합의는 유인과 실종아동법 모두에서 양형에 반영되지만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하룻밤 머물렀고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경찰이 왔을 때 바로 협조한 사건이라면,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실종아동법 단독의 벌금이나 선고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지원 2025고정554 판결과 천안지원 2016고단147 판결이 그 범위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재워주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거나, 택시비나 주소를 보냈거나, 아이가 열흘 이상 머물렀거나, 아이가 16세 미만이거나,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릅니다. 유인의 성립 여부는 가출 결심의 주체와 실력적 지배라는 두 지점에서 다투어야 하고, 성관계가 있다면 의제강간과 간음 목적 유인, 준강간 중 어느 죄명으로 갈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한 유인 혐의를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지만, 그 결과는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정리하고 다툴 지점을 정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부수처분 — 유인만이면 신상등록은 없지만 성범죄가 붙으면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유인과 실종아동법 위반만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고,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6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466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22 판결, 고양지원 2025고정554 판결에는 신상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 준강간, 위력 간음, 촬영이 붙으면 그 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838 판결은 집행유예이면서도 취업제한 3년을, 청주지방법원 2024고합176 판결은 7년을 명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은 초범과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면제된 판결이 많지만, 면제 사유는 처음부터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출한 청소년을 하룻밤 재워준 것도 미성년자 유인인가요?
재워주겠다는 말로 집에 오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22 판결은 네 시간 남짓 데리고 있었을 뿐인데도 유인과 실종아동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나오기로 정했고 집에서 자유로웠다면 천안지원 2016고단147 판결처럼 유인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 재워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부탁이 먼저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2도7115 판결은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왔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80 판결도 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유혹한 이상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684 판결처럼 참작됩니다.
미성년자 유인이 무죄가 되면 실종아동법 위반도 무죄인가요?
대부분 남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838 판결은 유인을 무죄로 바꾸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유지했고, 천안지원 2016고단147 판결도 유인 무죄와 실종아동법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귀가를 거부했다는 사정은 신고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부모와 연락하고 있었으면 실종아동이 아닌가요?
연락 여부가 아니라 보호자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양지원 2025고정554 판결은 가족과 연락하던 17세도 보호자가 실제 위치를 알 수 없었다면 실종아동이라고 했고, 지배관계 없이 숙식만 제공해도 보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워준 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했으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이 성립하고, 그 목적으로 데려왔다면 제288조 제1항 간음 목적 유인이 됩니다. 잠든 사이였다면 아청법 제7조 제4항 준강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111 판결의 1심은 징역 3년 실형이었고, 청주지방법원 2024고합176 판결은 징역 4년과 취업제한 7년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있나요?
형법 제287조 유인과 실종아동법 위반만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고 취업제한명령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이나 준강간, 촬영이 함께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되고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이 선고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14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1644 판결 — 시설을 나온 14세, 유인 무죄, 실종아동법 벌금 100만 원,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19. 선고 2022고합11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838 판결 — 숙소에 재워주겠다, 1심 징역 3년에서 유인 무죄·집행유예 4년, 실종아동법 유지
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합176 판결 — 가출·돈 구함 상태 메시지, 유인·준강간·촬영, 징역 4년, 취업제한 7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정554 판결 — 랜덤채팅 17세 열흘 숙식, 실종아동법 위반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8684 판결 — 13세에게 재워줄 수 있다며 택시·비밀번호 안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6고단100022 판결 — 오픈채팅 12세 보조배터리, 유인·실종아동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4669 판결 — 페이스북 도와달라는 17세 26일 숙식, 보호 동기여도 유인, 징역 5개월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3023 판결 — 택시기사의 재워 주겠다는 말, 유인미수 인정 유지
대구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85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851 판결 — 이미 가출을 결심한 아이들, 유인 무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325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445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2. 21. 선고 2015고합25 판결 — 유인 인정 시 실종아동법 별도 불성립
울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1326 판결 — 유인 뒤 미신고 보호는 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686 판결 — 15세 유인·미신고 보호·의제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3. 선고 2023고합80 판결 — 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도 유인 성립, 징역 1년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 자발성·승낙·유혹의 의미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 실력적 지배의 범의와 상태가 증명되어야
법령 — 형법 제287조, 제288조, 제305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9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청법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은 제7조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아이가 집에 오게 된 경위를 메시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가출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먼저 나왔는지, 재워주겠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 택시비나 주소, 비밀번호를 보냈는지, 아이가 시설이나 집을 나온 시점이 대화 전인지 후인지가 유인의 성립을 가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아이가 머문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을 봅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부모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지, 혼자 외출했는지, 의뢰인이 귀가를 권했는지, 실종 신고 사실을 알았는지, 경찰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16세 미만인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촬영, 금전이 있었는지, 아이의 진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부모가 고소했는지, 처벌 의사가 어떤지도 함께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유인의 성립입니다. 가출 결심이 아이에게서 먼저 나왔다는 기록, 만류한 대화, 아이가 자유롭게 연락하고 드나든 사실을 확보해 실력적 지배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형태로 정리합니다. 둘째, 실종아동법입니다. 유인이 무죄가 되어도 남는 부분이므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과 아이를 실제로 보호한 정황, 경찰에 협조한 사실을 양형 자료로 만들고 부모 측과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셋째, 성관계나 접촉이 있는 경우의 죄명입니다. 의제강간과 간음 목적 유인, 준강간, 위력 간음 중 어느 것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등록, 취업제한이 달라지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원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재워주겠다는 말이 어떤 판결에서는 유혹이 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동조에 그쳤습니다. 그 차이는 아이가 먼저 나가기로 했다는 편지 한 장, 만류한 메시지 한 줄, 아이가 스스로 전화를 차단했다는 사실처럼 작은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어느 기록이 결론을 바꾸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에 그 기록을 찾아 정리하고, 다투지 못할 부분은 인정하며 양형으로 가는 순서를 정하면 실형과 집행유예, 유인과 실종아동법 단독의 갈림길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아이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갈 곳 없다는 아이를 재워준 일이 미성년자 유인이라는 죄명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억울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화 기록과 아이의 자유, 그리고 성관계 유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아이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유인의 성립부터 부수처분까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