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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옆에서 잠든 사람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잠결 접촉·착각 주장이 갈린 판결과 피해자가 깨어 있었어도 미수가 되는 이유, 신상정보 등록까지

2026. 09. 22.

찜질방 수면실·펜션·지인 집에서 잠든 사람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은 잠결 접촉, 승낙 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 피해자가 깨어 있었어도 미수로 처벌된 전원합의체 판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잠든 사람에 대한 혐의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찜질방 수면실, 죄명이 바뀌고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지인 집 안방,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데도 미수로 처벌되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펜션 방,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차 뒷좌석, DNA 불검출과 친구의 '착각' 진술로도 부족했습니다
  7. 피고인이 이긴 판결 — 잠든 제자들 사건,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8. 피고인이 이긴 판결 — 잠든 뒤의 성관계, 사건 뒤의 대화가 판단을 바꿨습니다
  9. '깊은 잠'과 '잠결'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10. 잠결 접촉·착각 주장은 판결에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신고·출석요구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16. 자주 묻는 질문
  17. 피해자가 사실 깨어 있었다고 인정하면 무죄가 됩니까?
  18. 잠결에 한 행동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벌됩니까?
  19. 찜질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까?
  20.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불리합니까?
  21.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끝난 것입니까?
  22.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찜질방 수면실, MT나 워크숍으로 잡은 펜션, 캠핑 텐트, 술자리 끝에 함께 잠든 지인의 집에서 아침을 맞았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신고된 분들은 대개 "자다가 뒤척이다 닿았을 뿐이다", "옆 사람을 연인으로 착각했다", "그 사람도 사실 깨어 있었다"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이 세 가지 주장은 생각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더라도 잠들었다고 믿고 만졌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도 최근 연달아 나왔습니다. 반대로 증거 수집 절차의 흠이나 사건 뒤의 대화 내용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든 사람을 만졌다는 혐의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잠결이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은 찜질방·펜션·지인 집·차 안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판결번호 단위로 나란히 놓고, 피고인이 이긴 판결과 진 판결, 무죄가 뒤집힌 판결을 비교한 뒤, 신고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피해자가 사실 깨어 있었다면 죄가 안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할 의사로 행위했다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의 펜션 사건도 '실제로는 잠들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잠결에 닿았다거나 승낙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통합니까 — 판결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을 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 사람의 가슴 등을 만진 행위를 두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것이 아니라 잠결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은 피해자가 말한 접촉 부위와 태양이 몸을 옮기거나 깨우는 과정의 접촉과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가 무너졌거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은 잠든 제자들을 추행했다는 부분을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물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잠든 사람에 대한 혐의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잠든 사람을 만졌다는 신고가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둘째, 미수와 불능미수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두 조문을 연결해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다'는 사정을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장소와 신분에 따른 다른 죄명입니다.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군형법 제92조의4가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따로 규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례 — 찜질방 수면실, 죄명이 바뀌고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의 사건입니다. 50세의 A씨는 2008. 7. 19. 새벽 5시 30분쯤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4세 B씨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몸을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B씨는 숙면 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깬 비몽사몽 상태여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B씨가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에서 검사는 죄명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해 1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승낙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평소와 달리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있었던 점, B씨가 만지는 사람이 A씨임을 확인하고 바로 옆에 누워 있던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남자친구가 A씨를 불렀는데도 A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10~15분가량 자는 척을 한 점,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등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였고,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 대법원 2009도5704

이 사건에서 결론을 움직인 것은 '잠결'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사건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자세, 불렀는데도 일어나지 않은 10~15분이 승낙 오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당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지인 집 안방,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데도 미수로 처벌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7. 4. 17. 밤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1시쯤 아내가 먼저 잠들고 2시쯤 B씨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A씨는 따라 들어가 누워 있던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죄명은 강간이었고, 1심에서 준강간이 예비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99 판결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은 준강간 기수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면서도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수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므로 기수는 아니지만,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 판결이 잠든 사람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깨어 있었고, 싫었으면 저항할 수 있었다'는 방어는 기수를 미수로 바꿀 수는 있어도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불능미수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이 판결을 먼저 이해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펜션 방,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의 사건입니다. 중대장인 A씨와 소대장인 25세 B씨는 2022. 4. 30. 춘천의 한 펜션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A씨는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에게 이불을 덮어준 뒤, B씨가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옆에 누워 사타구니 등을 만지고 가슴에 얼굴을 비볐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은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였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2532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든 이유는 잠든 사람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흔히 하는 주장과 거의 같습니다. B씨가 추행 뒤 약 4분 만에 A씨가 다른 사람과 방에 들어온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잠에서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동료들이 B씨를 침대로 옮기거나 같은 침대의 동료가 뒤척이거나 A씨가 B씨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을 의도적인 접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B씨가 숨소리와 실눈으로 본 체격·옷으로 가해자를 짐작했을 뿐인데 당시 사진 속 A씨의 옷이 B씨의 진술과 달라 보인다는 점, B씨가 한 달가량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B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옮길 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A씨가 다시 방에 들어온 상황까지 녹음해 두었습니다. 추행 시점에 다른 동료는 옆 침대에, 또 다른 동료는 방 밖에 있었다는 점은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고, 방은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밝기였으며,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진은 펜션 밖에서 점퍼를 입고 찍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보낸 자필 사과편지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신체접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내용은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로 옮기거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부위, 행위태양과는 구별된다." — 대법원 2024도12324

이 판결은 '잠결 접촉' 주장이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정확히 보여 줍니다. 몸을 옮기거나 깨우는 접촉은 어깨나 팔에서 일어나고, 사타구니나 가슴을 쓰는 접촉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취지로 썼다는 사과편지는 피고인의 해명과 달리 구체적인 사과 문구가 담겨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관계를 수습하려고 보낸 사과 한 통이 사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차 뒷좌석, DNA 불검출과 친구의 '착각' 진술로도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0. 8. 24. 밤 진주의 한 편의점 옆에 세워 둔 차 뒷좌석에서, 그날 카풀로 알게 된 13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허벅지와 음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9. 11. 선고 (창원)2024노91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B씨가 최초 진술서에는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가슴만 말한 점, 진술분석관이 신빙성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한 점, 밀폐된 차 안에서 10분가량 추행이 있었다면 B씨의 옷과 신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상당한데 검출되지 않은 점, B씨의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역시 파기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법정 진술은 사건 뒤 약 3년 5개월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A씨 스스로도 B씨가 자신의 무릎 위에서 4~5분 잠들었고 깨어 나가려는 B씨의 팔을 잡아 다시 눕혔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과 2024도15182 판결은 같은 법리를 반복합니다. 1심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해 신빙성을 인정했다면, 항소심은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나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 사건에서 1심의 증인신문이 사실상 승부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이긴 판결 — 잠든 제자들 사건,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노462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학교수 A씨는 2013년 12월 하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제자들과 송년회를 한 뒤, 술에 만취한 25세 제자 두 명을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뒤 다른 제자가 자신에 대한 촬영 피해를 신고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 두 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신고 내용과 무관한 2013년 영상을 발견했고, 그 영상으로 두 제자를 찾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5고단141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2013년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우연히 별도 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했다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하고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기초로 얻은 두 제자의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고, A씨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부분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신고한 제자에 대한 촬영 부분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검사와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잠든 사람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신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제출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 분석 과정에 참여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긴 판결 — 잠든 뒤의 성관계, 사건 뒤의 대화가 판단을 바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은 준강간 사건이지만 '잠든 상태를 이용했는가'를 판단한 방식이 이 글의 주제와 같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36세 B씨와 다섯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갔고,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텔 인근 CCTV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성관계는 모텔에 들어간 뒤 적어도 4시간 이상 쉰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B씨에게는 단편적인 기억이 있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 직후 아침을 함께 먹고 헤어졌고, B씨는 그 뒤 3일 동안 아무런 항의 없이 매우 친밀한 대화를 이어 가다가 사실혼 배우자와 통화한 뒤 태도를 바꾸었으며, 고소는 수감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작성한 고소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술자리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검사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과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결론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분명합니다. 잠든 사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맞서는 가장 강한 자료는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CCTV의 동선, 시간의 흐름, 그리고 사건 뒤에 남은 대화였습니다.

'깊은 잠'과 '잠결'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잠든 사람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흔히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얕게 잠들어 있었거나 중간에 깨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의 사건은 안양의 모텔에서 벌어졌습니다. 28세 A씨는 그날 처음 만난 18세 B씨와 모텔에 들어가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는데,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675 판결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은 CCTV상 B씨가 계단을 걸어 올라갔고 인터폰으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경찰이 객실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었고 B씨의 속옷은 A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나왔으며, 짧은 시간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점 등을 볼 때 추행 당시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었다거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도 같은 법리로 준강제추행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들의 교훈은 '피해자가 한때 깨어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906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창원)2024노91 판결은 모두 이 지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다투려면 접촉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의 상태를 음주량, 시간, 대화,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잠결 접촉·착각 주장은 판결에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판결들을 주장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다가 닿았을 뿐이다" — 접촉 부위와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은 몸을 옮기거나 깨우는 과정의 접촉과 사타구니·가슴을 쓰는 접촉을 구별했습니다. 한 번 스친 것인지, 손이 옷 속으로 들어갔는지, 여러 부위를 옮겨 가며 만졌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고합651, 대법원 2024도15182).

  • "상대가 승낙한 줄 알았다" — 사건 직후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09노36 판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자세와 불러도 일어나지 않고 자는 척한 10~15분을 근거로 승낙 오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연인이나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 — 착각이 사실이라면 누구를 만진다고 생각했는지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가 맞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에서는 추행 시점의 각자의 위치에 관한 진술이 세 사람 모두 일치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배척되었습니다. 위치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착각 주장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 "그 사람은 깨어 있었다" — 기수를 다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잠들었다고 믿고 만졌다면 불능미수가 됩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다" —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자료가 받쳐 줘야 합니다. 친구의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이나 DNA 불검출만으로는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5182).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모두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대법원 2016도348), CCTV의 동선과 사건 뒤 3일간의 대화(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가 그렇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억을 정리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누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방이나 수면실, 텐트의 구조와 각자의 위치, 이불과 베개의 배치를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이 바로 추행 시점의 위치관계였습니다.

  2. 접촉은 몇 번, 어느 부위였습니까.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와 횟수를 확인하고, 그것이 잠결의 뒤척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양인지 따져 봅니다. 여러 부위를 옮겨 가며 만졌다는 진술이라면 '잠결'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그 직후 무엇을 했습니까.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승낙 오인이나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노36).

  4. 술은 얼마나, 언제까지 마셨습니까. 피해자와 본인의 음주량, 마지막 술자리 시각, 잠든 시각을 카드 결제 내역과 메시지 시각으로 맞춥니다(대법원 2018도9781).

  5. 사건 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다음 날의 메시지, 사과 여부, 공동체 안에서의 소문, 신고까지 걸린 기간을 정리합니다. 사건 뒤 대화는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사과편지는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2324).

신고·출석요구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받은 날 — 피해자나 일행에게 사과·해명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에서 보았듯 '기억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뜻으로 보낸 글도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와 숙소·찜질방의 이름, 결제 내역을 확보합니다.

  • 3일 안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찜질방, 펜션, 모텔, 주차장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보전 방법을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 판결과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에서는 방 밖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의 의미를 두고 판단이 갈렸습니다.

  • 1주 안 — 위의 다섯 단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능미수 법리(대법원 2018도16002)를 전제로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제출 범위와 참여 여부도 미리 정합니다(대법원 2016도348).

  • 첫 조사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단계에서 기준이 되고, 조사에서 한 '잠들었다고 생각했다'는 한마디가 불능미수의 고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온 사건은 예외 없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에는 CCTV 영상과 사건 뒤 3일간의 대화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2015노462 판결에는 휴대전화 분석 과정의 절차 기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양립 가능한 사정'에 머물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 판결이 든 사진은 방 밖에서 찍힌 것이었고, 부산고등법원(창원) (창원)2024노91 판결이 든 DNA 불검출은 추행이 없었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사건 당일의 동선은 결제 내역과 사진의 촬영 시각으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고 그날의 동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고 그것이 잠결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가 쟁점인 사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거나 합의 이야기가 오간 사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직장·부대·동아리처럼 관계가 얽힌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결론이 여러 번 갈렸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과 2024도15182 판결 이후에는 1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을 다시 들어서는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해 두었는지가 1심의 반대신문을 좌우하므로, 대응은 출석요구를 받은 그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과 그 미수,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뿐이므로,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은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제출의무를 면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9노36 판결처럼 선고유예로 끝나더라도 등록 문제는 따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등군사법원 2018노88 판결은 준강간미수에 징역 2년과 함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 등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관은 범위가 넓어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군인 사이의 사건이라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에 따라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노462 판결은 사정을 종합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이런 부수처분을 다투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변론의 일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사실 깨어 있었다고 인정하면 무죄가 됩니까?

무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면,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27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잠결에 한 행동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벌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직후의 행동을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09노36 판결은 불러도 일어나지 않고 자는 척한 정황을,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은 몸을 옮기는 과정의 접촉과 구별되는 접촉 태양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준강제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불리합니까?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은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등 잘못을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이 담긴 사과편지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어떤 경위로 어떤 문구를 썼는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창원)2024노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노906 판결은 모두 무죄였다가 대법원 2024도12324, 2024도15182, 2018도9781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1심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해 신빙성을 인정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까?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9933 판결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고,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제출의무를 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준강간 불능미수 성립 (원심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준강간미수 징역 2년·취업제한 5년, 1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99 판결: 징역 3년)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 펜션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항소심 무죄 파기환송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2532 판결 무죄, 파기됨)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 차 뒷좌석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파기환송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9. 11. 선고 (창원)2024노91 판결 무죄, 파기됨)

  •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 찜질방 수면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공소장변경, 승낙 오인 배척,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잠든 제자들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확정 (1심 청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5고단141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 모텔 준강간 무죄 (검사 항소, 부산고등법원 2020노695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깊은 잠·의식상실은 심신상실, 단편적 모습만으로 부정 불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무죄, 파기됨,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675 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판단 기준, 유죄 확정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 선고유예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2년 경과 면소 간주 시 제출의무 면제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 군형법상 강제추행·준강간미수도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 법령 — 형법 제2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군형법 제92조의4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신고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건이 일어난 공간의 구조와 각자의 위치, 그날의 음주량과 시간 흐름,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의 부위와 횟수를 확인합니다. 사건 뒤 피해자나 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과나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두 사람의 관계, 직업상 취업제한의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공간과 말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공간입니다. 잠든 사람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이므로, 저는 진술과 맞서기보다 진술이 놓인 공간을 먼저 재구성합니다. 방의 구조와 밝기, 각자의 위치와 이불의 배치,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를 도면과 시간표로 만들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다른 사람의 접촉이나 뒤척임과 구별되는지를 따집니다. CCTV와 결제 내역, 사진의 촬영 시각은 이 시간표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 말입니다. 조사에서 할 말, 피해자나 일행에게 이미 한 말,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나눕니다. 불능미수 법리를 전제로 '잠들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미 보낸 사과 메시지가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기소된다면 1심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모든 자료를 집중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죄명과 형종,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몇 분의 시간과 몇 센티미터의 위치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펜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몸을 옮기다 생긴 접촉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였고, 대법원에서는 접촉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사실, 어느 증거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잠든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공간과 시간을 정확히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잠들었던 사람에게서 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 공동체 안의 관계와 직장,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흔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잠든 사람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도 하고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접촉의 모양과 공간의 구조, 그리고 사건 뒤에 남은 말과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나 일행에게 연락하기 전에,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내주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공간과 시간을 함께 복원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줄일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날의 메시지와 결제 내역, 사진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