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함께 걸어 들어간 모텔, 다음 날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 CCTV·결제·메시지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과 블랙아웃 주장의 한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2026. 09. 22.
같이 걸어 들어간 CCTV가 있어도 대법원은 무죄를 파기했고, 같은 걸음걸이 영상이 메시지와 맞물려 무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상대방이 깨어 있어도 남는 불능미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준강간은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 대법원이 그은 선
- 첫 번째 사례 — 계단을 걸어 올라간 CCTV, 유죄·무죄·파기로 세 번 바뀐 판결
- 두 번째 사례 —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간 CCTV와 사흘 동안의 메시지
- 세 번째 사례 — 126m를 걸어간 클럽 사건, 무죄가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무죄가 두 번 선고되었다가 불능미수로 뒤집힌 사건
- 다섯 번째 사례 — 모텔 침대에서 속바지를 벗기다 상대방이 깨어난 경우
- CCTV·결제·객실·메시지, 판결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 자주 묻는 질문
- 모텔비를 제가 결제했다는 사실은 불리합니까?
-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블랙아웃이 인정됩니까?
- 예전에 같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한 적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까?
-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건이 끝납니까?
-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나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끝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상대방과 나란히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고,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동안 상대방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같이 걸어 들어간 CCTV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에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걸어 들어간 CCTV'가 다른 증거와 맞물려 무죄가 확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텔 동행 준강간 사건에서 판결을 가른 것은 모텔 입구의 몇 초짜리 영상이 아니라 술자리부터 다음 날 메시지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상대방이 '기억만 잃은 상태(블랙아웃)'였는지 '의식을 잃은 상태(패싱아웃)'였는지입니다. 이 글은 CCTV·결제기록·객실 안의 정황·전후 메시지가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어 무죄와 유죄로 갈렸는지를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같이 걸어서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있으면 무죄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모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CCTV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거나 이름을 대답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곧바로 유죄입니까 —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2018도9781 판결은 기억형성만 실패한 알코올 블랙아웃이라면 의식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별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은 CCTV·메시지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은 이를 근거로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준강간은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도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주관적으로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의 고의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확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보는 무죄 판결들은 대부분 이 두 요건 중 적어도 하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셋째, 두 요건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잠들었다고 믿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입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 대법원이 그은 선
모텔 동행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상대방은 그때 의식이 있었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할 뿐"이라는 블랙아웃 주장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의학적 개념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알코올이 기억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일정 시점의 기억을 잃는 것으로, 패싱아웃을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로 구별했습니다.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도9781
다만 대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고, 블랙아웃 주장이 나오면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평소 기억장애 경험,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상태와 언동,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장소와 방식,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의 반응까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즉 블랙아웃이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록의 사정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아래 판결들은 바로 이 목록을 사건마다 채워 넣은 기록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계단을 걸어 올라간 CCTV, 유죄·무죄·파기로 세 번 바뀐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6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대법원 2018도9781 판결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28세 A씨는 새벽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18세 B씨에게 말을 걸었고, 소지품이 없던 B씨와 함께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술집을 둘러본 뒤 모텔로 갔습니다. 1심은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보아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2018노906 판결은 결론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모텔의 CCTV에는 B씨가 A씨와 함께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고, A씨가 계산하는 동안 혼자 서 있다가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먼저 들렀던 모텔의 카운터 직원은 B씨가 반듯하게 서 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객실 인터폰으로 이름을 묻자 B씨가 직접 이름을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B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즉 블랙아웃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모텔 입구 앞뒤의 기록이었습니다. B씨는 23시부터 1시간 동안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노래방 CCTV에는 다른 방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눕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호프집에서는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었고 깨우자 욕을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먼저 들렀다가 빈방이 없어 나온 모텔의 CCTV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고 벽에 등이나 머리를 대고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객실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잠들어 있었고, B씨의 속옷은 A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8도9781
대법원은 A씨의 해명도 따로 평가했습니다. A씨는 양치하러 간 사이 B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잠들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상의와 속옷을 벗으면서 굳이 치마만 입고 잠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B씨의 평소 습관과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인터폰을 받고 경찰이나 가족이 왔다고 생각했다는 A씨의 진술도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간 영상은 사실이었지만, 그 영상은 전체 기록의 한 장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간 CCTV와 사흘 동안의 메시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약 2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고,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둘이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다섯 차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A씨도 B씨가 넘어져 일으켜 세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할 만큼 B씨는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텔 인근 마트 CCTV에는 택시에서 내린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업히거나 부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잠들었고, 성관계는 적어도 4시간 이상 지난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B씨는 새벽에 물을 달라고 한 일, 성관계 직후 국밥집이 일찍 연다고 말해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간 일을 단편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건 뒤 메시지였습니다. B씨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래방에서 A씨를 때린 일을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는 A씨가 임신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자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친오빠에게 A씨를 소개하는 약속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 통화한 뒤부터 태도가 바뀌었고, 고소장도 B씨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항거불능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텔에 동행한 것 자체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A씨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성관계 시작 당시 B씨가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B씨와 대질하는 자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고, korean-law 조회로는 항소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무죄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126m를 걸어간 클럽 사건, 무죄가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1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2노1666 판결의 사건입니다. 장소는 모텔이 아니라 차량이지만, CCTV 속 걸음걸이를 어떻게 읽었는지가 이 주제와 같은 구조입니다. A씨와 B씨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새벽 2시 10분경 함께 클럽을 나왔습니다.
계단 CCTV에서 A씨는 B씨의 허리를 감싸 다소 지탱해 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B씨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도 정확히 방향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주차장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 126m를 걸어야 했는데 B씨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걸어갔고, 한 시간쯤 뒤에는 혼자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클럽을 정확히 찾아 돌아왔습니다. B씨는 평소 주량을 넘기면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이 더러 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그날 들은 B씨의 본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동 행적과 CCTV에 비추어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가 번화가 공영주차장에 있었고,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였다는 점도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상고기각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적 이유였으므로, 대법원이 사실판단에 대해 따로 심리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 — 무죄가 두 번 선고되었다가 불능미수로 뒤집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합89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6. 23. 선고 2020노114 판결, 대법원 2021도9043 판결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대학 선배 A씨는 후배 B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B씨의 차 조수석에 탔고, 운전석의 B씨가 잠들자 이름을 서너 번 불러 보고 성적 접촉을 시작해 B씨를 뒷좌석으로 옮긴 뒤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 와 간음하려다 B씨의 항의로 그쳤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준강간미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제기록은 A씨가 아니라 B씨의 의식 상태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B씨는 약 4~5분 사이에 A씨의 휴대전화 앨범에서 촬영된 동영상의 개수와 내용을 확인했고, 콘돔 결제 알림을 보고 결제금액이 4,900원이었다는 사실까지 기억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행동이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약 4시간 뒤 친구 전화를 받고 일어나 바닷가에 다녀온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동시에 A씨가 이름을 불러 반응을 확인하고 대화 없이 접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으로 B씨가 잠든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아 불능미수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21도9043 판결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판단해 위험성이 있었을 때 불능미수가 성립하고,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실 깨어 있었다'는 방어가 성공했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모텔 침대에서 속바지를 벗기다 상대방이 깨어난 경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18세 B씨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B씨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B씨가 깨어나자 중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고,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가 이미 실행의 착수라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미수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1. 13. 선고 2018노11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는 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간미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모텔에 가는 상황이 흔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이었는데,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인정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CTV·결제·객실·메시지, 판결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CCTV의 걸음걸이. 무죄로 끝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2노1666 판결에서 걸음걸이 영상은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서는 범행 모텔의 걸음걸이 영상이 오히려 부족한 근거로 평가되었습니다. 차이는 영상의 범위였습니다. 2018도9781 사건에는 노래방에서 쓰러지는 영상과 앞선 모텔에서 휘청거리는 영상이 함께 있었고, 2022노1666 사건에는 한 시간 뒤 혼자 뛰듯이 돌아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모텔 입구 한 장면이 아니라 앞뒤 수 시간의 영상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결제와 객실 선택. 2018도9781 사건에서 A씨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동안 B씨가 혼자 서 있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무죄의 근거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면 2020노114 사건에서는 결제 알림의 금액을 상대방이 기억한 사실이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제기록은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그 순간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기억했는지를 보여 줄 때 힘을 가졌습니다.
객실 안의 정황. 2018도9781 사건에서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 치마만 입은 채 잠들어 있던 모습과 피고인 주머니의 속옷, 2020노114 사건에서 이름을 서너 번 불러 본 행동과 상대방을 직접 들어 옮긴 방법은 모두 피고인의 인식을 추단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사건에서는 들어가자마자 함께 잠들고 4시간 이상 지난 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새벽에 물을 달라고 한 대화가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전후 메시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에서는 사건 뒤 사흘 동안의 친밀한 메시지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죄의 중심이었습니다. 2020노114 사건에서는 1심이 사건 당일 오후의 메시지를 피고인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의 내용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일 새벽에 보낸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들어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뒤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술자리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상대방의 평소 주량을 들은 적이 있는지 적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을 가장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동 경로의 CCTV 지점을 모두 적습니다. 술집·노래방·편의점·택시 하차 지점·모텔 입구·카운터·엘리베이터·복도까지 영상이 있을 만한 곳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모텔 입구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2018도9781 판결의 교훈입니다.
객실에 들어간 뒤의 순서를 적습니다. 바로 잠들었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성적 접촉이 몇 시쯤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적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은 4시간 이상의 간격과 새벽의 대화를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사건 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와 사건 뒤의 대화를 모두 보존하고, 삭제하거나 새로 보내지 않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토한 장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2020노114 판결처럼 그 순간의 인식이 불능미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미리 알아야 대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은 날 — 출석 일자를 바로 확정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뒤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멈추십시오. 2020노114 사건의 사과 메시지처럼 그 문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일 안 — 술집·노래방·모텔·편의점 등 동선의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도 출력해 둡니다.
1주 안 — 위의 점검 순서로 시간표를 완성하고, 함께 있던 일행·술집 직원·모텔 직원처럼 상대방의 상태를 본 사람을 정리합니다. 2018도9781 사건에서는 주점 종업원과 모텔 카운터 직원의 진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조사 전 —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추측을 구분하고,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방식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대질하며 바뀐 진술은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무죄 판결들은 모두 객관적 기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에는 마트 CCTV와 사흘치 문자메시지가 있었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1666 판결에는 계단·주차장 CCTV와 대리기사 호출 시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서 피고인의 해명은 기록과 맞지 않아 합리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그 말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메시지가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CCTV는 덮어쓰이고, 메시지는 지워지며,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오래 알던 사이이고 사건 뒤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졌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이이거나, 상대방이 사건 직후 신고했거나, 동선 중 한 곳에서라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상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보여 주듯 같은 영상을 두고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은 파기로 판단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깨어 있었다'는 방어가 성공하더라도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1도9043 판결에 따라 불능미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주장과 피고인 자신의 인식에 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논리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한 문장이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건 유형입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준강간은 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9조와 제300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이러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며, 첫 번째 사례의 1심도 징역 10월과 함께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과 동시에 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 강사, 의료인, 공동주택 경비원처럼 직업이 이 목록에 걸린 분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면 다섯 번째 사례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텔비를 제가 결제했다는 사실은 불리합니까?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계산한 사실은 쟁점이 아니었고, 판단을 가른 것은 결제하는 동안과 그 전후의 상대방 상태였습니다. 다만 결제 시각은 동선의 시간표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카드 내역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블랙아웃이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피해자가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 속도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블랙아웃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666 판결처럼 CCTV 속 행동과 평소 기억장애 경험 등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될 때 블랙아웃 가능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전에 같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한 적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까?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판단에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50 판결은 이전에 두 차례 술자리 뒤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정을 피고인이 이번에도 같은 상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과 연령 차이를 동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1도9043 판결은 1·2심 무죄를 파기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불능미수를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본인의 인식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나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무혐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평택의 모텔 투숙 뒤 준강간상해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된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성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갈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은 모텔까지 같이 걸어간 뒤 모텔비 문제로 다투다 허위의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출동 경찰관에게 한 피해 신고와 진술도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결국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가 기준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끝납니까?
검사가 상고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항소심의 무죄를 파기해 환송했고, 대법원 2021도9043 판결도 항소심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2노1666 판결은 대법원 2022도16568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어느 심급에서든 기록 전체를 다시 읽힐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걸음걸이·이름 대답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불가, 항소심 무죄 파기환송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675 판결 유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 모텔 인근 CCTV, 4시간 이상 경과, 사흘간의 친밀한 문자, 이례적 고소 경위로 무죄 (검사 항소, 부산고등법원 2020노695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 클럽 계단·주차장 CCTV, 블랙아웃 가능성, 무죄 유지 (대법원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
제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합89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6. 23. 선고 2020노114 판결 — 결제 알림 기억 등으로 항거불능 증명 부족, 미필적 인식은 인정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로 불능미수 직권 인정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준강간 고의의 내용, 준강간 불능미수 성립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 모텔 침대의 18세 피해자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실행의 착수, 아청법 준강간미수 유죄 확정 (원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1. 13. 선고 2018노110 판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1668, 3167 판결) — 2018도9781 기준 적용, 유죄 유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성범죄 불송치만으로 고소·합의금 요구를 공갈로 단정 불가, 유죄 파기환송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046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 모텔 동행 후 허위 성범죄 신고의 무고죄 신고 해당성, 무죄 파기환송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1880 판결)
법령 — 형법 제27조, 제297조, 제299조,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6조,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조사 예정일, 고소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신고인지, 며칠 뒤 고소인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기록과 검토할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술자리 시작부터 모텔 퇴실까지의 시간표를 함께 만들고, 동선 위의 CCTV 지점, 카드 결제와 택시 호출 기록, 모텔 카운터와 객실 배정 방식, 객실 안에서의 순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상대방과의 이전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사건 뒤에 주고받은 메시지, 이미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나 해명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의 직업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과 취업제한 여부가 여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모텔 입구의 영상 한 장면에서 출발하지 않고, 술자리부터 퇴실까지 확보 가능한 모든 영상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상대방이 블랙아웃이었는지 패싱아웃이었는지를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제시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영상 속 행동, 결제나 대화처럼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 각각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를 표로 만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는 주장만 앞세우면 불능미수의 문을 열어 줄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그 순간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객관적 기록과 모순 없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이름을 불러 보았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같은 세부가 여기에서 결론을 바꿉니다. 두 축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고, 저는 그 의심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이수명령까지 고려해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영상이 어떤 기록과 함께 놓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간 영상은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근거였고 대법원에서는 부족한 근거였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영상, 어느 메시지,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모텔 동행 준강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걸어 들어간 모텔에서의 하룻밤이 준강간 고소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분들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기억나는 대로 진술부터 하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모텔 동행 상황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입구의 영상이 아니라 앞뒤의 기록과 첫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동선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을 모순 없이 다툴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송치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술자리부터 모텔 퇴실까지 기억나는 시간표와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