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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택시·대리기사가 만취 승객을 깨우거나 부축하다 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블랙박스로 갈린 무죄·유죄 판결과 택시운전자격 취소까지

2026. 09. 22.

승객을 깨우고 부축하다 생긴 접촉이 추행이 되는지는 접촉의 방식과 승객의 상태에서 갈립니다. 차 안 1초 접촉을 추행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 원심 무죄가 뒤집힌 택시·카풀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이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죄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3. 운전자의 손이 닿는 세 장면 — 깨우기, 하차 부축, 요금 받기
  4. 첫 번째 사례 — 차 안에서 1초 닿은 손은 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운행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영상이 자연스러운 동행을 보여 준 무죄 판결
  7. 네 번째 사례 — 택시 조수석의 청소년, 원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카풀 차량 뒷좌석, 항소심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9.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들 — '항거불능'의 기준
  10. 블랙박스와 차내 영상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신고·출석요구 받은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대를 놓게 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결격과 취소
  15.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벌금형에도 남는 것
  16. 자주 묻는 질문
  17. 승객을 깨우려고 어깨를 흔든 것도 추행이 됩니까?
  18. 승객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9. 블랙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합니까?
  20. 승객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됩니까?
  21. 벌금형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됩니까?
  22. 경찰 조사 전에 승객에게 연락해 사과하면 도움이 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새벽 두 시, 뒷좌석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어깨를 흔들었고, 겨우 내린 승객이 비틀거려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택시기사나 대리기사 분들이 이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블랙박스를 보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판결을 읽어 보면 영상은 운전자를 지켜 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승객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피의자가 된 추행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손이 닿았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 행위였는가, 그리고 승객이 그 순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운전자가 그것을 알고 이용했는가'입니다. 이 글은 차 안의 신체접촉을 추행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 운행기록 덕분에 누명을 벗은 택시기사 사건, 반대로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택시·차량 동승 사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깨우거나 부축하다 몸이 닿았는데도 추행이 됩니까 —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은 차 안에서 손등과 손바닥이 1초 정도 맞닿은 사건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접촉이고 성적 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방식, 전후의 말과 행동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승객이 만취해 잠들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죄명이 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승객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운전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죄가 나오면 택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과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자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은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한 자격취소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죄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라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둘째, 준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만취해 잠든 승객, 깨워도 반응이 없는 승객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이 조문으로 수사됩니다. 여기서는 승객이 정말 그런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죄 모두에서 '추행'의 기준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9도15421 판결과 2024도18701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 사건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곧 깨우기·부축·요금 받기라는 업무상 접촉의 맥락입니다.

운전자의 손이 닿는 세 장면 — 깨우기, 하차 부축, 요금 받기

택시기사와 대리기사가 승객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장면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잠들어 있어 어깨나 팔을 흔들어 깨우는 경우, 하차하는 승객이 넘어지려 해 팔이나 허리를 붙잡는 경우, 카드나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이 닿는 경우입니다. 대리운전이라면 승객의 차량에서 함께 내려 현관까지 부축하는 장면이 더해집니다.

수사에서는 이 장면들이 세 가지 질문으로 쪼개집니다. 접촉한 부위가 어디였는지, 접촉이 깨우거나 붙잡는 데 필요한 범위와 시간을 넘었는지, 접촉 전후에 성적인 말이나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것과 허벅지나 가슴 쪽으로 손이 옮겨 간 것은 같은 '깨우기'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뒤에서 보는 판결들도 바로 이 세 질문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차 안에서 1초 닿은 손은 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의 사건입니다. 운전자·동승자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라 먼저 소개합니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동료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부대 주차장에서 B씨가 후진하려고 다른 곳을 보는 사이 A씨가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 두었고, B씨가 이를 모른 채 기어 봉을 잡는 순간 A씨의 손등과 B씨의 손바닥이 맞닿았습니다. B씨가 바로 손을 치워 닿은 시간은 약 1초였습니다. A씨는 대신 기어를 바꾸는 척하는 장난이었다고 했고, B씨도 수사기관에서 장난을 치려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노53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결론을 뒤집어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A씨가 1년 넘게 B씨에게 성적 언동을 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이 행위에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등과 손바닥이 1초 정도 맞닿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24도18701

대법원은 이어서, 신체접촉이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 제3자가 함께 있었다는 점, 접촉 전후에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승객을 깨우거나 부축하다 생긴 접촉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될 소지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운행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가단51610 판결의 사건입니다. 새벽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 두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한 사람은 강제추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여 준 택시기사 사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A씨를 지목했고, A씨는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택시 운행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했고, A씨의 수입일지에는 첫 사건 날 운행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도 운행기록과 확인서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운행기록을 조사하지 않았고 송치할 때 첨부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검사에게 전했고, 진범이 따로 밝혀져 28일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 A씨 한 사람만을 함께 대면해 지목한 절차는 신빙성이 매우 낮고,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보존할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 등이 7,750,695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전자의 결백을 밝혀 준 것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수입일지와 운행기록이었고, 그 기록은 운전자가 스스로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해야 비로소 사건 기록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도 용의자 한 사람만을 목격자와 대면시키는 범인식별 절차는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보면서, 범행 직후 현장 부근에서의 일대일 대면은 예외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승객이 차량번호나 인상착의만으로 운전자를 지목한 사건이라면 이 절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영상이 자연스러운 동행을 보여 준 무죄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은 운전자 사건은 아니지만, 만취 상태를 다투는 사건에서 영상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줍니다. A씨는 2년 가까이 알고 지낸 B씨와 다섯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 들어갔고,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모텔 인근 CCTV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적어도 4시간 이상 쉰 뒤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B씨에게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 있는 점, 사건 뒤 사흘 동안 친밀한 대화가 이어진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영상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B씨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이 보여 준 것은 걸음걸이와 동행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항거불능에까지 이르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서도 승객이 스스로 요금을 냈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문을 직접 열고 내렸는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택시 조수석의 청소년, 원심 무죄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반대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의 A씨는 개인택시 기사였습니다. 16세 B양이 뒷좌석에 타려 하자 조수석에 앉게 한 뒤, 운행 중 성적인 질문을 하며 옷 위로 가슴과 아랫배를 만지고 협박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03노240 판결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게 증명력을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택시라는 공간에서 운전자와 승객 둘만 있었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운전자가 '증거가 승객 말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카풀 차량 뒷좌석, 항소심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의 사건은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A씨는 그날 카풀로 알게 된 13세 B양이 편의점 옆에 세워 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에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91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랐고, 옷과 신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함께 있던 친구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이 1심이 이미 고려한 정황의 일부이거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으로 술에 취해 있었고 법정 진술이 3년 5개월 뒤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씨 스스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무릎 위에서 잠들었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혔다고 인정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역시 항소심이 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들 — '항거불능'의 기준

만취 승객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승객의 상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18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른바 블랙아웃)이 있다며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이를 다시 파기했습니다. 이 항소심 무죄를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8도9781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이 판단을 할 때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함께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를 모두 살피라고 했습니다. 택시 승객과 운전자는 평소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성적 접촉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사정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의 사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은 동호회 회식 뒤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강간했다는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은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후배의 얼굴에 얼굴을 들이대고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았습니다. 머리는 흔히 성적 부위로 여겨지지 않지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다고 여긴 상황과 행위 방식이 결론을 바꾼 것입니다. 잠든 승객의 머리나 얼굴을 쓰다듬으며 깨웠다는 설명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9도15421 판결도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에 태워 보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승객이 아무렇지 않게 요금을 내고 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블랙박스와 차내 영상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택시에는 블랙박스나 차내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많고, 대리운전은 승객 차량의 블랙박스가 남습니다. 앞의 2024도18701 판결처럼 접촉 시간이 짧고 전후에 아무 언동이 없다는 사실, 2020고합250 판결처럼 승객이 스스로 걷고 행동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2018도9781 판결이 말하는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도 같은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깨워도 반응이 없는 모습, 부축 없이는 서지 못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그 영상은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있다'는 사실보다 '전체가 남아 있는가'가 결정적입니다. 2019도4047 판결은 범행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전자가 유리한 장면만 잘라 내면 편집 경위부터 의심받고, 녹화가 덮어쓰기로 사라지면 유리한 장면도 함께 사라집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원본 파일 전체를 복사하고, 복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택시라면 회사가 보관하는 차내 영상과 운행기록을, 호출 앱을 썼다면 배차·결제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2007가단51610 판결의 택시기사를 구한 것도 결국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된 행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이 알려 준 일시·장소와 신고 내용이 깨우기, 부축, 요금 수수 중 어느 장면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2. 접촉한 부위와 시간을 적습니다. 어깨·팔·손처럼 필요한 부위였는지, 몇 초였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되,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18701).

  3. 승객의 상태를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승객이 스스로 결제했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혼자 걸어 내렸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항거불능 판단의 중심입니다(대법원 2018도9781).

  4. 접촉 전후의 말을 떠올립니다. 농담이나 외모에 관한 말, 연락처를 묻는 말이 있었다면 짧은 접촉도 성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대법원 2004도362, 2019도15421).

  5. 식별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객이 운전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사진 한 장이나 일대일 대면으로 지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07가단51610, 대법원 2008도12111).

신고·출석요구 받은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을 받은 날 — 블랙박스와 차내 영상의 원본을 즉시 따로 저장합니다. 녹화 기간이 짧은 장치는 며칠 운행만으로 덮어써집니다. 승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미루십시오. 사과 문자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3일 안 — 운행기록, 호출 앱의 배차·결제 내역, 법인택시라면 회사가 보관하는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대리운전이라면 배정 내역과 이동 경로 기록을 확보합니다.

  • 출석 전 —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접촉 장면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기억과 영상이 다르면 영상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 조사 당일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영상 원본과 운행기록을 제출하면서 조서에 제출 사실을 남깁니다. 2007가단51610 판결에서 보듯 운전자가 요청한 기록이 수사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접촉이 어깨를 두드린 정도라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만취해 반응이 없었던 사건, 접촉이 몇 초 이상 이어졌거나 부위가 애매한 사건, 영상 일부가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사건이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세 번 뒤집히기도 했고, 그 갈림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특히 1심의 판단이 무겁습니다. 대법원 2024도15182 판결과 2019도4047 판결은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 진술을 믿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사와 1심을 가볍게 넘기면, 뒤에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대를 놓게 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결격과 취소

택시기사에게 이 사건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관해 더 엄격한 결격사유를 둡니다.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를 열거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포함됩니다. 이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유예기간 동안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행정청에 재량이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의 개인택시 기사 A씨는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년에 확정되었는데, 구청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인 2017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8두58769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 대법원 2018두58769

당시 사건은 강간치상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였지만, 현행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자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문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벌금형은 제24조 제3항·제4항의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이라면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 사이의 경계가 생계를 가르는 선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노594 판결은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면서도 징역 6년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판결로 피고사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성실한 운전 경력만으로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와 같은 자격 결격 조항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기사라면 소속 업체와의 계약이나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벌금형에도 남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을 예외로 두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에 한정되므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31 판결은 강제추행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13 판결도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명하면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택시 운전업은 같은 항의 기관 목록에 없지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와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 일을 그만둔 뒤 경비 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객을 깨우려고 어깨를 흔든 것도 추행이 됩니까?

깨우는 데 필요한 범위의 접촉이라면 원칙적으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도18701 판결은 일상생활에서도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짧은 접촉이고 전후에 성적 언동이 없다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가 옮겨 가거나 머리·얼굴을 쓰다듬는 방식이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13 판결처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승객이 만취해 잠들어 있었다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짧은 접촉과 승객의 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줄 수도 있지만, 승객이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대법원 2019도4047 판결처럼 편집 경위가 문제됩니다. 원본 전체를 확보한 뒤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객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362 판결은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추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2024도15182 판결도 사소한 진술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는지, 객관적 기록과 모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제4항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언상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면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8두58769 판결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취소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따로 남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승객에게 연락해 사과하면 도움이 됩니까?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에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문자나 통화 내용은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연락 방식에 따라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 차 안 1초의 손 접촉, 추행 단정 곤란, 유죄 원심 파기 (1심 무죄, 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노53 유죄)

  • 인천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가단51610 판결 — 택시기사 오인 구속, 운행기록 미조사, 국가배상 인정 (항소, 항소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 일대일 대면 범인식별의 신빙성과 예외 (원심 부산고등법원 2008노123 무죄 파기)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 CCTV상 자연스러운 동행, 준강간 무죄 (부산고등법원 2020노695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 택시기사의 청소년 승객 추행, 원심 대전고등법원 2003노240 무죄 파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 카풀 차량 뒷좌석 준강제추행,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91 무죄 파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과 블랙아웃,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노906 무죄 파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 승용차 뒷좌석 강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50 무죄 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 엎드려 있는 상대방의 머리를 만진 행위, 추행과 고의 인정 (확정)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 정도와 추행 판단 기준, 택시에 태워 보냈어도 성립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1심 진술 신빙성 판단 존중, 편집된 CCTV 제출 경위의 추가 심리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택시운전자격 취소 적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48108)

  • 부산고등법원 2011. 12. 29. 선고 2011노5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판결 — 택시기사 강간치상 징역 6년 유지 (부착명령 부분만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31 판결 — 강제추행 벌금 8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법령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사건 발생일부터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차내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가 그 날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고된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신고 내용이 깨우기·부축·요금 수수 중 어느 장면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합니다. 운행기록, 호출 앱의 배차·결제 내역, 법인택시라면 회사 보관 영상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이 운전자를 어떻게 지목했는지, 사건 뒤 승객이나 그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살핍니다. 택시기사라면 개인택시인지 법인택시인지, 기존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자격 불이익의 범위를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접촉의 의미와 승객의 상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접촉의 의미입니다. 영상 원본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접촉한 부위와 시간, 손의 움직임, 접촉 전후의 말을 한 장면씩 정리하고, 그 접촉이 깨우거나 붙잡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대법원 2024도18701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제3자가 함께 있었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같은 주위 상황도 함께 제시합니다. 둘째, 승객의 상태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승객이 스스로 결제하고 대화하고 걸었는지를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확인해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을 다툽니다. 반대로 영상이 운전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담고 있다면,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두 축 모두 기록이 먼저이고 진술은 그 기록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택시운전자격을 지킬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면제 사유도 함께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몇 초의 영상과 몇 줄의 진술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차량 동승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었고, 차 안의 1초 접촉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파기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장면,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신체접촉의 의미와 항거불능 상태를 쟁점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 원본과 운행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블랙박스가 덮어써지기 전에, 승객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승객을 깨우고 부축하는 일은 운전자에게 일상입니다. 그 일상의 한 장면이 추행 신고로 돌아오면 생계와 자격, 가족의 생활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차 안의 접촉이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원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접촉의 방식과 승객의 상태,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편집하기 전에, 승객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과 운행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택시운전자격까지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운행 중 있었던 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운행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영상을 함께 확인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