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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헤어진 전 연인이 교제 중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면 — 사후 메시지와 만남으로 무죄·유죄가 갈린 판결, 무죄가 곧 무고가 아닌 이유

2026. 09. 22.

교제 중 사건을 이별 뒤에 고소한 사건에서 사건 후의 연락과 만남은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행·연락으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 사과 메시지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DNA 증거 문제로 다시 파기된 판결, 무죄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기준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사건 직후의 동행과 연락으로 유죄가 파기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연인이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배척되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사귀기로 한 날'의 사건이 세 번 뒤집혔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헤어진 뒤 '2주만 더'의 만남에서 인정된 강간
  7. 다섯 번째 사례 — 고소 동기를 문제 삼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8. 사후 메시지와 만남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 판결이 갈린 지점
  9. 고소 경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 이별·금전·새 연인·임신
  10. 무죄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11.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2.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15. 자주 묻는 질문
  16. 사건 이후에도 몇 달을 더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됩니까?
  17. 헤어지자고 한 직후에 고소를 당했다면 보복성 고소로 인정됩니까?
  18.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불리합니까?
  19.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전 연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0.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1.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 처벌될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옵니다. 죄명은 강간이고, 고소인은 전 연인이며, 문제된 날은 둘이 한창 만나던 시기의 어느 밤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반응하십니다. "그 뒤에도 몇 달을 더 만났는데 무슨 강간이냐", "헤어지자고 하니 앙갚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건 뒤에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만 있으면 끝날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판결을 모아 보면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오늘 행복했다"는 메시지가 오갔는데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고, 연락과 동행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파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 중의 사건을 이별 뒤에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뒤에도 만났는가'라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행동이 그 진술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떠받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고소 동기를 들추는 것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고, 무죄가 나더라도 곧바로 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글은 무죄 쪽으로 간 판결과 유죄 쪽으로 간 판결, 세 번 결론이 바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건 뒤에도 사귀고 연락했으면 무죄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뒤의 대화나 만남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은 고소인 진술 대부분의 신빙성이 이미 부정된 상태에서 사건 직후 동행과 일상적 연락이 이어진 사정을 들어 일부 강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사후 사정은 진술 전체와 함께 읽힙니다.

헤어진 뒤에야 고소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 자체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은 임신 여부를 확인한 뒤 고소한 경위를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의 공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주장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상대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과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성폭행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무고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기준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강간죄의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이 이 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그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것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입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은 이 정도를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의 정황'이 판단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증명의 문제입니다. 교제 중의 사건은 목격자도 영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끝까지 검사에게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셋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강간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합니다.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제 당시의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사건 직후의 동행과 연락으로 유죄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9633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된 2009년 3월경부터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A씨의 부모를 만나기도 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한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B씨는 2009. 11. 4. A씨를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와 23일에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고 경찰 1회 조사에서도 10월 28일 이후에는 성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총 11회, 2회 조사에서는 5회가 넘는 것 같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그중 4회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그중 2회를 무죄로 보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쟁점은 10월 28일과 29일 두 번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931 판결은 A씨가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B씨가 절망에 빠져 유서를 쓴 직후였으므로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거나 일상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씨는 10. 24.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상해를 입은 뒤에도 A씨를 만나고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두 날 모두 A씨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29일 저녁에는 A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A씨가 산 고속버스표로 부모가 있는 광주에 내려갔고, 그 뒤에도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구입한 고속버스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 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자와 그 피해자 사이에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대법원 2010도9633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논리의 순서입니다. 대법원은 사후 행동만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의 일련의 피해 주장 가운데 대부분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이미 부정되었다면, 그중 일부만 믿으려면 그렇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먼저 있었고, 사후의 동행과 연락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폭행과 협박 부분의 유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제 중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날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연인이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배척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이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입니다. A씨는 B씨 남편의 30년 지기였고, 두 사람은 그전까지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국한 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위협적인 통화를 들려주고 뺨과 머리를 때렸고, 그 뒤 3일 동안 3회 정도 B씨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B씨는 성관계 뒤 생리대 이야기를 하고, 샤워를 한 뒤 A씨와 담배를 피우며 가정에 관한 대화를 10여 분 나누다 나왔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과 1심은 이런 사후 정황과 모텔 CCTV 속 모습, 남편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성관계 뒤의 대화는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강간 피해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메시지 삭제는 피고인이 요구해서였다는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A씨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매일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폭행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A씨가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진술을 바꾼 점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연인관계는 교제 기록으로 뒷받침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래 교제한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은 선에 놓아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 기록 없이 나오면 오히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다는 점은 같은 교훈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사귀기로 한 날'의 사건이 세 번 뒤집혔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2021. 8. 23. 처음 연락했고, 사건이 난 8. 27.까지 모두 세 번 만났습니다. B씨는 그 사이 당장 사귀기보다 천천히 알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거나 '자기'라는 애칭은 너무 빠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동시에 서로 보고 싶다는 식의 호감 표현도 주고받았습니다. 8. 27. 밤 두 사람은 A씨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직후 사귀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 대신 커피를 사 왔고 B씨를 집과 언니 집에 차례로 데려다주었으며, 그날 밤 "오늘 넘 행복했엉", "나도 ㅎㅎ" 같은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싫다고 했잖아", "힘줘서 그랬잖아"라고 말했고, A씨는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은 미안해", "어제 너 싫어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귀기로 했었잖아"라고 답했으며, 같은 날 "몸을 아프게 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8. 30.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며 산부인과에서 원치 않은 접촉이라고 말했고, 같은 날 112에 신고했지만 상담만 원했습니다. 9. 9. 임신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뒤 9. 17.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성관계 뒤의 행동과 메시지가 강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며 불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하고 항고를 기각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합59 판결은 '비동의 간음'을 넘어 강간의 고의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은 이를 뒤집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죄인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만난 지 4일 만에 밀어붙이는 상대에게 혼란스러워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커피를 사 오고 사귀기로 한 사정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B씨가 입었다는 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더해졌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은 이 유죄 판결을 다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바지가 2년 넘게 고소인 쪽에서 보관되었고 보관 경위가 심리되지 않았으며, 바지 겉면 12곳에서 불상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당시 직장 동료들이 사진 속 바지가 출퇴근 때 입던 바지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는 이상, 과학적 증거의 전제인 보관 과정의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건 안에 이 글의 쟁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다정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무죄의 근거가 되지 못했고, 다음 날의 사과 메시지는 유죄 쪽 자료가 되었으며, 결론을 가른 것은 결국 객관적 증거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헤어진 뒤 '2주만 더'의 만남에서 인정된 강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의 사건은 교제 중이 아니라 이별 뒤의 만남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B씨와 약 1년 교제하다 2023년 8월 중순 헤어졌지만 계속 만남을 요구했고, 12월 초 "2주만 더 만나 주면 연락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마지막 날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지금 연락하는 남성과의 단절, 성관계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했고, 내리려는 B씨를 여러 차례 붙잡아 앉히며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과 촬영물을 그 남성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약 6시간 5분의 감금 끝에 호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고, 성관계 중 B씨가 위에 올라탔으며, 호텔을 나온 뒤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도 호텔 안에서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호텔에 들어갈 때 이미 협박과 감금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았고, 식사는 빨리 벗어나기 위해 원하는 대로 해 준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여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교제 중의 준강제추행과 촬영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였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면서 동의의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선임된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 결과를 korean-law 검색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심 판결로만 소개합니다. 이별 뒤의 성관계에서는 '합의했다'는 외형보다 그 직전까지의 요구와 압박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같은 사건 안에서도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고소 동기를 문제 삼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의 A씨는 고소인 B씨의 전 남자친구를 비서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약 5시간 술을 마신 뒤 A씨 집으로 갔고, B씨는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전 남자친구와 공모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사건을 모르는 척 A씨와 통화하며 A씨에게 불리한 자료를 언급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사건 며칠 전 전 남자친구의 외도로 헤어진 상태였고,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예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옷이 흘러내린 채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 다음 날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합1267 판결의 징역 2년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양형 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무고 주장은 무죄를 끌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메시지와 만남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 판결이 갈린 지점

위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사후 사정이 무죄 쪽으로 작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 대법원 2010도9633 판결에서 동행과 연락은 이미 흔들린 진술과 결합해 무게를 가졌습니다. 고소장, 경찰, 검찰 진술 사이에서 피해 횟수와 날짜가 계속 바뀌었다는 사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8도7709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에서 사후의 대화, 커피, 귀가는 피해자가 상황을 수습하려 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도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 중 사건에서 사후 메시지가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판결들이 공통으로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시지의 내용이 고소인이 지금 진술하는 사건 당일의 상황과 직접 부딪히는지입니다. 둘째, 그 이후의 만남과 성관계가 강요나 압박 없이 반복되었는지, 즉 대법원 2021도2656 판결이 말하는 종속적 관계나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의 위협 상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피고인 자신의 메시지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유죄 쪽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보낸 사과가 법정에서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소 경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 이별·금전·새 연인·임신

이별 직후의 고소입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의 고소인은 결별 의사를 밝히기 16일 전인 2017. 8. 6.에도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대법원은 결별 통보 뒤 상대가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1년 4개월 동안 위협한 사정 등을 보아 이 애정 표현도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별 시점과 고소 시점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성 고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전 요구입니다. 대법원 2024도3794 판결은 평택의 한 모텔에서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이 고소 전에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말을 한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046 판결은 공갈미수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권리 실현일 여지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합의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전체가 금전 목적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 요구 횟수, 고소와의 선후 관계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할 사정입니다.

새 연인과 임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공모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판결에서 새로 만나는 남성의 존재는 오히려 피고인의 협박 수단이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은 보복과 취업상 불이익, 임신 불안 때문에 망설이다가 임신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고 고소했다는 경위를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동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동기가 있다는 주장보다 진술 자체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가 먼저 검토됩니다.

무죄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항이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무고의 문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의 사건에서 고소인은 직장 선배에게 입맞춤 등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 무고로 기소되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까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며 호의적이었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사과를 받고도 고소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 대법원 2018도2614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고, 원심이 무고의 동기로 본 사정은 무고죄 성립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도 같은 법리로 15년간 이어진 관계와 이별 직후의 고소를 다룬 무고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노438 판결은 일기와 이메일의 애정 표현을 근거로 연인 사이였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법률평가가 틀렸다고 해서 허위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무고가 인정되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무고 역고소를 먼저 꺼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전 연인의 고소는 대개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로 처음 알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진술을 바꾼 점이 신빙성을 깎은 것처럼, 첫 진술의 번복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날 — 죄명, 일시,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 날짜는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조율합니다. 이날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멈추십시오. 해명이나 사과, 합의 제안 모두 그대로 증거가 되고, 상황에 따라 스토킹이나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1주 안 — 교제 시작부터 이별까지의 메시지 전체, 사진, 위치 기록, 결제 내역, 숙박 기록을 백업합니다. 문제된 날짜 전후만이 아니라 교제 전체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 2주 안 — 문제된 날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뒤의 만남과 성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별은 누가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 금전 문제나 새 연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을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 조사 전 —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할지, 동의를 어떤 사정으로 설명할지,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응할지와 그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판결처럼 휴대전화 탐색의 임의성과 변호인 참여권이 결론을 가르기도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움직인 것은 예외 없이 기록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9633 판결에서는 고소장과 조사 때마다 달라진 피해 횟수, 주거지 출입 시각, 고속버스표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6도4423 판결에서는 바지의 보관 경위와 DNA 검출 위치, 직장 동료의 진술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 무고 공모 주장은 뒷받침할 기록이 없었고,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에서 연인관계 주장은 메시지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잘 지냈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날짜가 찍힌 메시지 원본, 대화방 전체의 백업, 함께 간 장소의 결제 기록이 그 기억을 대신합니다.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일부만 잘라 내지 말고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교제 중 사건의 고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과 대법원 2026도4423 판결이 보여 주듯, 같은 메시지와 같은 통화 녹음을 두고도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 대법원은 파기로 판단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먼저 제출하고,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하며, 객관적 증거의 보관 경위를 어디서 다툴지는 사건 초기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이 유형에서는 방어의 방식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변론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처럼 양형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성인지 감수성 법리 아래에서 설득력도 약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진술의 변화,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사건 전후 관계의 실제 모습을 차분하게 기록으로 제시하는 방어는 대법원 2010도9633 판결처럼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간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원은 판결 선고 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판결 모두 판결문에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적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은 강간미수와 체포미수가 경합된 사건에서 등록기간이 15년이 된다고 보고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은 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판결은 5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학교, 학원, 의료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경비업무 등이 포함되므로 직업에 따라서는 형량보다 이 부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교제 중 사건이라도 이 부수효과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이후에도 몇 달을 더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사건 뒤의 대화나 만남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0도9633 판결처럼 고소인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고 사후의 동행과 연락이 그 진술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무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교제가 이어진 기간의 메시지 전체를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헤어지자고 한 직후에 고소를 당했다면 보복성 고소로 인정됩니까?

시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은 결별 직전까지 애정 표현을 했더라도 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고,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은 망설이다 늦게 고소한 경위를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고소 동기는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불리합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의 "몸을 아프게 한 나는 죄인입니다" 메시지와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의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모두 유죄 쪽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를 전후 대화로 설명해야 하고, 고소 이후에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전 연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유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과 대법원 2021도2656 판결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지어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요구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실현일 여지가 있다며 공갈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요구받은 금액과 문자, 통화는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대응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 처벌될 수 있습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을 연장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증거가 흩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오히려 교제 당시의 기록을 빨리 모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 교제 중 일련의 피해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상태에서 사건 직후 동행·연락을 들어 일부 강간 유죄 파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931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성인지 감수성, 사후 대화·만남으로 피해자 진술 배척 불가, '나흘 만의 연인관계' 주장 배척, 강간 무죄 파기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합5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3년, 대법원이 DNA 감정의 전제사실 미심리를 이유로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 — 이별 후 감금·협박 상태의 강간 유죄(징역 4년), 촬영물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4도19106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 전 남자친구 공모 무고 주장 배척, 사과 메시지, 강간미수 유죄 확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합1267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불기소·무죄만으로 무고 단정 불가, 동의의 번복 가능성, 무고 유죄 파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장기 관계와 결별 직후 고소,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 단정 불가, 무고 유죄 파기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노438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고소 전 합의금 요구의 공갈 해당성 부정 취지, 공갈미수 유죄 파기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046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의 판단 기준(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진술 배척 불가

  • 법령 — 형법 제42조, 제156조,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죄명, 고소인이 특정한 일시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과 준비 기간이 그날부터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교제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문제된 날 전후로 어떤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는지, 이별은 누가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고소 이전에 고소인이 사과나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새로운 교제 상대나 임신 문제가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는지, 이미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진술과 기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진술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장, 경찰, 검찰, 법정으로 이어지며 어디서 달라졌는지,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 지엽인지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0도9633 판결이 보여 주듯 피해 횟수와 날짜처럼 핵심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고,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처럼 지엽적인 차이라면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첫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이나 경위를 잘못 말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교제 전체의 메시지와 사진, 위치와 결제 기록을 모아 문제된 날 전후의 실제 관계를 재구성하고, 고소인 진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전후 대화로 맥락을 설명하고, 상대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대법원 2026도4423 판결의 기준에 따라 보관과 제출 경위를 따집니다.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과 진술의 불일치를 건조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무고 역고소는 이 두 축의 검토가 끝난 뒤에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메시지를 누가 어떤 순서로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판결의 사건은 같은 기록을 두고 불송치, 불기소, 무죄, 유죄, 파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메시지, 어느 증거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교제 전체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전 연인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대화를 지우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강간 고소를 당하면 지나간 관계 전체가 한꺼번에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비슷한 교제 관계에서 무죄로 가기도 하고 유죄로 가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 그리고 객관적 증거의 신뢰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교제 전체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제출할지부터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전 연인의 고소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교제 기간의 메시지와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