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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노래방·주점에서 도우미를 만졌다며 신고와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 업소 안 신체접촉의 유죄·무죄 판결과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선

2026. 09. 28.

업소 종업원의 응대는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캐디·종업원 추행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5,000만 원 합의금 요구의 공갈 유죄가 파기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 사건에 걸리는 죄는 세 갈래입니다
  3. 업소 안의 접촉은 '응대'와 '동의'를 구별해서 봅니다
  4. 첫 번째 사례 — 식당 여종업원에게 시킨 '러브샷', 유효한 승낙이 없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캐디의 어깨와 손, 유죄와 무죄가 한 판결에 함께 나왔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노래방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유흥주점 종업원 사건이 공소기각된 이유,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합의금 5,000만 원 요구, 공갈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9.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선 — 액수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입니다
  10. 무고로 맞대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신고·합의금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15. 자주 묻는 질문
  16. 도우미가 먼저 팔짱을 끼고 붙어 앉았는데도 추행이 됩니까?
  17. 그 자리에서 도우미가 웃으면서 넘겼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18. 업주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공갈이 됩니까?
  19.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20. 일행 여러 명이 같은 방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21. 신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로 고소해야 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온 며칠 뒤, 업소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날 들어갔던 도우미가 몸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조용히 끝내려면 얼마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로 기웁니다. 어차피 그런 자리였으니 신체접촉은 서로 양해된 것이라는 생각, 아니면 금액이 터무니없으니 오히려 공갈로 맞고소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읽어 보면 두 생각 모두 그대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업소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한다는 사정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보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에게 공갈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어떤 업소였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였는가,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입니다. 이 글은 업소 종업원·캐디·회식 자리의 신체접촉을 두고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합의로 끝나던 시절의 공소기각 판결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이유,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선과 되지 않는 선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동의한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은 골프장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거절당한 뒤 이른바 러브샷을 하게 한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도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동의로 볼 수 있습니까 —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노래방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을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처럼 피해자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도 있으므로, 접촉의 방식과 횟수는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요구 액수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5,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에게 공갈미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경계는 액수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걸리는 죄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손님에게 적용되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과 2019도15994 판결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소 안에서 손이 닿는 거의 모든 신고가 이 기습추행의 틀로 수사됩니다.

둘째,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에 걸릴 수 있는 공갈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신고한 쪽에 걸릴 수 있는 무고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갈과 무고는 손님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특수강제추행이 됩니다. 일행 여럿이 한 방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이 조문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업소 안의 접촉은 '응대'와 '동의'를 구별해서 봅니다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도우미나 접객 종업원은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 쪽에서는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는 정도는 그 자리의 성격상 당연히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입니다(대법원 2001도2417, 2019도15994). 업소라는 장소는 '주위의 객관적 상황'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곧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관계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은 캐디의 손을 잡은 손님에 대해 '골프장 이용고객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업소 종사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도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식당 여종업원에게 시킨 '러브샷', 유효한 승낙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골프장 회장 등과 골프를 친 뒤 그 골프장 안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습니다. 여종업원들이 거절하자 A씨는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했고, 결국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려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원심인 울산지방법원 2007노362 판결은 이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가 근거였습니다. 종업원이 결국 손님의 요구대로 술잔을 들었다는 외형이 아니라, 그 전에 거절했고 불이익을 암시받은 뒤에야 응했다는 경위가 결론을 정한 것입니다.

노래방·주점 사건에 그대로 옮겨 보면, 도우미가 처음에 손을 뿌리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손님이 업주나 팁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 접촉했다면 그 뒤의 응대는 동의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접촉 전후에 거절의 표시가 전혀 없었고 대화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사정은 손님 쪽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캐디의 어깨와 손, 유죄와 무죄가 한 판결에 함께 나왔습니다

업소 종사자와 손님 사이의 신체접촉을 가장 자세히 다룬 판결은 골프장 캐디 사건입니다. 2018. 6. 22. 골프장에서 50대와 60대 손님 네 명이 27세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합동하여 캐디의 어깨를 번갈아 주무르고, 그중 B씨는 매 홀마다 골프채를 건네는 캐디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았다며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 판결은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A씨가 '미투' 이야기를 하던 중 "이게 만지는 거가?"라며 캐디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진 부위가 어깨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B씨가 성적인 말을 하면서 골프채를 건네는 캐디의 양손을 수회 잡은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벌금 200만 원, B씨는 벌금 500만 원이었고 두 사람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명이 합동했다는 특수강제추행 부분은 무죄였고, 어깨를 함께 만졌다고 지목된 일행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네 명이 "나도 만져보자"며 차례로 어깨를 주물렀다는 진술이 일행들의 나이와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고, 만진 순서와 사람에 관한 진술이 법정에서 달라졌으며, 매 홀 10초씩 36회 이상 손을 잡았다는 진술은 라운딩이 평균 시간에 끝났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까지 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은 A씨가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본 1심을 파기하고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인정했지만, 형은 같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무죄 부분과 B씨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개별 접촉은 유죄, 합동 범행과 과장된 부분은 무죄로 갈린 것입니다. 업소 한 방에 일행이 여럿 있었던 사건이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사람별·장면별로 떼어 내는 것이 벌금형 없는 특수강제추행을 피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노래방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의 사건은 도우미 사건은 아니지만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가맹점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27세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04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은 볼에 입을 맞춘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들어 폭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유형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허벅지 부분에 대한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9도15994

대법원은 여흥을 즐기던 노래방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박스 사건 연혁상 이 사건은 환송 후 창원지방법원 2020노716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도우미 사건에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동의를 주장하려면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처럼 적극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유흥주점 종업원 사건이 공소기각된 이유,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은 업소 사건 그 자체입니다. A씨는 2011. 11. 12.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에서 주점 종업원인 20세 B씨의 옆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B씨의 배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강제추행은 형법 제30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는데, B씨가 공소제기 전에 A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고, 그 효력이 A씨에게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580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인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이상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지금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의 구 형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서를 써 주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업소 쪽에서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없어진다"고 말하더라도, 합의는 수사와 재판에서 처벌 불원 의사로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2018고합92 판결도 B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판단할 때 이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합의금 5,000만 원 요구, 공갈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제 합의금 쪽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의 A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준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기 전 자신의 호프집에서 B씨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 합의금을 안 주면 남자친구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고소했지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고, B씨는 A씨를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652 판결은 징역 6월,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노7046 판결은 항소기각이었습니다. 원심은 CCTV상 두 사람이 서로 감싸 안고 모텔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B씨의 진술을 믿고, A씨의 발언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A씨의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졌고 당시 A씨에게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성범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합의금 요구를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 요구가 한 번이었고 고소 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엘박스 사건 연혁상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24노7637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를 당한 손님에게 불편한 결론입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부르고 다소 거친 말을 섞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갈이 되기 어렵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고소 절차와 관련해 요구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갈로 맞고소하는 것은 추행 사건의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요구의 수단과 방법이 선을 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선 — 액수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금 요구가 언제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6406 판결은 공갈의 경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7도6406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대표를 여러 차례 고소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가 업무에 지장을 주던 A씨가, 이런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공갈 행위를 구성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무고 부분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다며 파기했고, 그와 경합범 관계인 공갈미수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은 금전 요구 메모를 상대방 부모의 집 현관에 붙이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공갈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공갈의 협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판결을 겹쳐 보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이나 처벌 불원의 대가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2024도3794). 그러나 피해와 무관한 불이익,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거나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 했다면, 그리고 그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사회통념의 선을 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2007도6406). 결국 공갈 여부는 요구가 담긴 문자·통화 녹음과 그 횟수,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로 가려집니다. 이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고로 맞대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신고 내용이 거짓이니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대응도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추행 고소를 무고로 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2024도3794 판결은 이 법리를 공갈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또 무고 고소를 서두르면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무고는 추행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내용을 특정합니다. 언제, 어느 방에서,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다는 것인지 업소나 경찰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일행이 여럿이었다면 누가 지목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

  2. 거절의 표시가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손을 뿌리쳤는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지, 그 뒤에 다시 접촉했는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07도10050, 2019도15994).

  3. 동의를 보여 줄 적극적 사정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 먼저 다가온 정황, 이후의 연락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9도15994, 2021도3451).

  4. 합의금 요구의 내용과 방식을 기록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요구했는지,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몇 번 연락이 왔는지 정리합니다(대법원 2024도3794, 2007도6406, 2013도6809).

  5. 업소의 객관적 기록을 확인합니다. 입장·퇴장 시각, 결제 내역, 방 배정, 복도 CCTV처럼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018고합92 판결에서 과장된 진술을 걸러낸 것도 라운딩 시간 같은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신고·합의금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을 받은 날 — 업소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계좌 요구 내역을 모두 보존합니다. 통화가 이어진다면 녹음해 두십시오. 급한 마음에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금액을 흥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하다, 얼마면 되느냐"는 문자는 추행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3일 안 — 당일 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 일행의 연락처, 업소 위치와 방 번호를 정리합니다. 업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요청할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 — 합의는 사건을 없애지 못하고 양형 사정으로 반영된다는 점(형법 제306조 삭제)을 전제로 금액과 조건을 판단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명확히 적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조사 당일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접촉의 장면별 설명과 합의금 요구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하되,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기억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짧은 접촉이고 업소 쪽 요구가 단순한 금전 흥정에 그친다면 비교적 간단히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행이 여럿이어서 특수강제추행이 거론되는 사건, 접촉 부위가 가슴·허벅지처럼 성적 부위인 사건, 합의금 요구에 가족·직장을 거론하는 말이 섞여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노래방 사건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파기로 세 번 뒤집혔고, 같은 합의금 요구가 1·2심 유죄에서 대법원 파기로 바뀌었습니다.

합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질수록 직접 흥정하고 싶어지지만, 그 과정의 말 한마디가 추행 사건에서는 인정 진술로, 공갈 사건에서는 외포의 증거로 동시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시기와 금액은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업소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호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들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예외로 두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에 한정됩니다. 2018고합92 판결과 2019노335 판결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제5항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캐디 사건의 손님들도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2018고합92 판결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연령·직업·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면제 사유는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우미가 먼저 팔짱을 끼고 붙어 앉았는데도 추행이 됩니까?

먼저 다가온 사정은 동의를 주장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21도3451 판결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짱을 낀 것과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것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어느 범위까지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는지를 장면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미가 웃으면서 넘겼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고, 웃으며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접촉 뒤에도 대화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구체적 사정은 신빙성 판단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주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공갈이 됩니까?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요구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7도6406 판결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수단으로 겁을 주었다면 공갈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2024도3794 판결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한 요구라면 쉽게 공갈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자와 녹음을 보존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603 판결처럼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은 개정 전의 구 형법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지금은 합의가 처벌 불원 의사로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일행 여러 명이 같은 방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이 되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 판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개별 접촉에는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며 합동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대구고등법원 2019노335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각자의 행동을 따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로 고소해야 합니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추행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 골프장 식당 여종업원 러브샷, 유효한 승낙 없어 강제추행 (원심 울산지방법원 2007노362,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 캐디 어깨·손 접촉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500만 원, 특수강제추행(합동)과 일행 1명 무죄 (확정)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노래방 회식 중 허벅지,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아님,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9노309 무죄 파기 (엘박스 연혁상 환송 후 벌금 300만 원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 유흥주점 종업원 추행, 구 형법상 친고죄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580, 확정)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성폭력 피해 주장 5,000만 원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유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3노7046 파기 (엘박스 연혁상 환송 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권리행사를 빙자한 해악 고지와 공갈 성립 기준 (무고 부분 파기에 따라 유죄 부분 전부 파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 공갈의 협박 판단 기준, 목적과 수단의 종합, 원심 공갈 유죄 파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성폭행 신고의 불기소·무죄만으로 무고 단정 금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 파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 거부, 피해자 대처 양상,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 무죄 파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식당 종업원과 춤추며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도 기습추행, 원심 대전지방법원 2000노1469 무죄 파기

  • 법령 — 형법 제156조, 제298조, 제306조(삭제), 제350조, 제35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6조, 제42조; 공탁법 제5조의2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신고나 합의금 연락을 받은 날짜와 사건 당일의 시간대부터 확인합니다. 업소 CCTV와 결제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지가 그 날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신고된 접촉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다는 것인지, 그 자리에 일행이 몇 명 있었고 누가 지목되었는지를 특정합니다. 업소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람이 도우미 본인인지 업주인지, 가족이나 직장을 거론한 말이 있었는지, 이미 돈을 보냈거나 사과 문자를 보냈는지도 확인합니다. 직업과 기존 전과를 함께 살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추행 사건과 합의금 사건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첫째, 추행 사건입니다. 접촉을 장면 단위로 쪼개어 누가, 언제, 어느 부위를, 얼마 동안 만졌는지를 정리하고, 각 장면마다 거절의 표시가 있었는지와 동의를 보여 주는 적극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합92 판결처럼 진술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면 과장된 부분을 걷어낼 수 있고, 일행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사람별로 행위를 분리해 벌금형이 없는 특수강제추행으로 묶이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합의금 사건입니다. 합의가 사건을 없애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요구된 금액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요구 과정에 사회통념을 넘는 수단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따로 보존하되, 공갈이나 무고 고소는 추행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시기를 정합니다. 두 축을 섞어 버리면 합의 협상이 인정 진술이 되고, 맞고소가 피해자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합의나 형사공탁과 함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몇 초의 접촉과 몇 줄의 문자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노래방 사건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파기로 이어졌고, 같은 합의금 요구가 1·2심에서 공갈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캐디 사건에서는 한 판결 안에서 개별 접촉은 유죄, 합동 범행은 무죄로 갈렸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장면, 어느 진술, 어느 문자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업소 내 신체접촉과 합의금 요구가 함께 얽힌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문자와 결제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있었던 몇 분의 일이 며칠 뒤 추행 신고와 합의금 요구로 돌아오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업소 안의 같은 신체접촉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 과장된 부분이 걸러지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합의금 요구 역시 공갈이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갈림점은 접촉의 방식과 거절의 표시, 그리고 남아 있는 문자와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업소에서 요구한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기 전에,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접촉의 장면과 합의금 요구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합의를 어떤 조건으로 할지,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줄일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평택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노래방·주점 쪽에서 신고를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결제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기록을 함께 확인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