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스파에서 관리사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CCTV 없는 방의 진술이 시간표와 어긋나 무죄가 된 판결과 동료 증언으로 확정된 유죄, 신상정보 등록까지
2026. 09. 28.
손님이 피의자가 된 마사지실 사건은 접촉 여부보다 관리사 진술이 결제·신고 시각 같은 방 밖 기록과 맞는지로 갈립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결, 1심 자백 뒤 법정구속됐다가 무죄가 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마사지실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돈 더 줄 테니까"라는 말이 있었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즉시 이어진 경고와 동료의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1심에서 자백해 법정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단골손님과 관리사, 관계의 흐름이 무죄를 갈랐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다른 손님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동의한 마사지와 동의하지 않은 접촉 — 대법원의 기준
- CCTV 없는 밀실에서 진술은 이렇게 검증됩니다
- 성매매 요구 발언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사가 먼저 몸을 밀착해 왔는데도 제가 처벌받습니까?
- 관리사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닙니까?
- 업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성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 억울한데 경찰이 인정하면 약식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인정해도 됩니까?
- 저를 신고한 관리사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마사지숍이나 스파에서 관리를 받고 나온 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사가 손님에게 몸을 만졌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원래 몸을 맞대는 서비스인데 무엇이 추행이냐", "방에 둘만 있었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마사지를 받기로 한 것은 관리사의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내가 관리사의 몸을 만져도 된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방이라도 관리사의 진술 하나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님이 피의자가 된 마사지실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가'보다 '그 진술이 방 밖의 기록과 맞아떨어지는가'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결, 1심 자백으로 법정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마사지 도중 관리사의 몸에 손이 닿은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됩니까 — 닿은 부위와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이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엉덩이나 가슴을 한 번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고정65 판결은 엉덩이와 허리를 1회씩 만진 손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CTV가 없는 방인데 관리사 말만으로 유죄가 됩니까 —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533 판결은 방 안 CCTV가 없는 사건에서 관리사의 일관된 진술과 동료 종업원의 진술을 근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0노6383)과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1도862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시간표와 맞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1443 판결).
억울한데 일단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습니까 — 사실과 다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950 판결의 손님은 1심에서 자백했다가 징역 8월로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무죄를 받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6039 상고기각). 한번 한 자백을 뒤집는 데에는 훨씬 많은 증거와 시간이 듭니다.
마사지실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죄명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사지실 사건은 대부분 이 조문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거우면 징역형이 나옵니다. 성남지원 2020고단533 사건처럼 관리사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탄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폭행의 정도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기습추행에 관해서는 이미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다', '관리사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추행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마사지실은 옷을 갈아입고 신체 접촉이 예정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경위'와 '객관적 상황'이 특히 자세히 따져집니다. 손님과 업소 운영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은, 카페 손님이 운영자의 컵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한 행위를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이라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손님이라는 지위가 행위의 성격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돈 더 줄 테니까"라는 말이 있었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144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3. 7. 26. 밤 화성시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공소사실은 A씨가 22:50경 업소 2번 방에서 마사지를 하던 B씨에게 "돈 더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신고는 B씨의 남편인 업주 C씨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837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술자리 뒤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에 들어갔고, 업주에게 8만 원을 계좌이체한 뒤 현금 8만 원을 받았으며, 방에 들어온 사람은 B씨가 아닌 다른 여성 종업원이었는데 그 자리가 무산되자 마사지 비용 5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온 뒤에야 B씨를 처음 보았고, 환불을 받고 나가려 하자 업주가 갑자기 "왜 내 와이프 가슴을 만졌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밤 11시 가까운 시각에 업주에게 8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액수의 현금을 받은 경위는 A씨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이 업소의 모든 방을 열어 보지 않았으므로 다른 종업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B씨의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만진 시간이 합쳐서 1분이 안 된다고 했던 B씨가 1심 법정에서는 어디를 만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고, 등 마사지를 30분 하고 다리와 팔을 마사지하던 중이었다는 법정 진술은 경찰 진술과 배치되었습니다. 8만 원 이체(22:52경)부터 112신고(23:26경)까지 약 34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록도 '40분 마사지를 했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야 밝혔습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성매매를 한 사람만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인 제23조에 제21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법률을 모르는 피고인이 처벌을 걱정해 그 부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사건 전체의 시간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두 번째 사례 — 즉시 이어진 경고와 동료의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533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19. 9. 17. 새벽 2시경 성남시의 마사지 업소를 찾아 1시간 마사지를 받은 뒤, 03:20경 1시간을 더 받기로 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D씨는 관리사가 없는 틈에 옷을 모두 벗고 기다렸고, 관리사 E씨(48세, 태국 국적)가 들어와 마사지를 시작하자 E씨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고 머리를 끌어당겼으며, E씨가 "노노노, 안돼"라며 거부하자 E씨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입을 막은 채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D씨는 추행을 부인했습니다. 방 안을 비추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씨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E씨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했고, 무엇보다 방 밖의 사정이 그 진술과 맞았습니다. 업소 종업원은 추가 마사지 도중 E씨가 방에서 나와 다른 관리사와 함께 몸짓으로 '손님이 이렇게 몸을 만졌다'는 시늉을 했고, 자신이 곧바로 D씨에게 "관리사의 몸을 만지면 마사지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업소 운영자도 사건 뒤 E씨에게서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온 일행은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의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D씨는 사건 직후 오히려 E씨를 절도로 신고했고 E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E씨가 그로부터 이틀 뒤 고소했다는 사정이나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었고, 공개·고지명령만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0노6383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862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상대를 신고하는 대응이 방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1심에서 자백해 법정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2014. 8. 20.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의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66,000원을 결제하고 등 마사지를 받은 뒤, 33,000원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검사는 F씨가 추가 마사지 도중 관리사 G씨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뿌리치는 G씨의 얼굴을 때렸으며, 경찰서에서 G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허위 고소장을 냈다며 강제추행·폭행·무고로 기소했습니다.
F씨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했지만, 1심에서는 자백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F씨는 국선변호인에게서 자백하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고단4582 판결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F씨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음성 파일에 비추어 그 업소는 추가 요금 33,000원을 받고 이른바 '전립선 마사지'라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보였고, 그렇다면 추가 결제 뒤 G씨가 먼저 성기를 만졌다는 F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G씨는 추행 시점을 '마사지가 끝난 후', '추가 마사지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 '추가 마사지를 하던 도중'으로 세 번 다르게 진술했고, 맞은 시점도 경찰과 검찰에서 달랐습니다. 업주의 진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F씨 스스로 112에 '퇴폐업소가 아니라서 왔는데 마사지 중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신고 직후 G씨가 건물 주차장 부근에 숨어 있었다는 정황도 F씨의 주장과 맞았습니다. 법원은 1심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5도1603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단골손님과 관리사, 관계의 흐름이 무죄를 갈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4370 판결의 사건입니다. H씨는 2017. 7. 서울 강남구의 피부관리실에서 관리사 I씨(23세)를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냈고, 같은 해 10월 I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H씨가 채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고(강요), 2018. 6. 1. 새벽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위해 들어온 I씨의 팔뚝·가슴·엉덩이·음부를 만졌다(강제추행)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의 직접증거가 I씨의 진술뿐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I씨는 그 이전부터 H씨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고, H씨의 언행에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추행이 있었다는 날 H씨의 차를 타고 퇴근했고, 8일 뒤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H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I씨는 H씨를 업소의 '블랙' 손님으로 지정할 만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추행에 관한 진술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보고 강제추행과 강요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I씨가 연락을 끊은 뒤 H씨가 보낸 협박 문자 10회와 지속적인 연락은 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0노4536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6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남을 이어 갔으니 추행이 아니다'라는 공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통상의 피해자라면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지원 판결이 무죄로 간 것은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추행 당일의 동선과 이후 행동, 강요죄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여러 기록이 한 방향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다른 손님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의 사건입니다. J씨는 2023. 5. 26. 자정 무렵 여수시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방에 들어온 관리사 K씨(39세, 중국 국적)에게 "나랑 섹스하자, 올라타라, 돈 줄 테니까 하자"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허리를 1회씩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J씨는 법정에서 추행이 있었더라도 다른 손님의 소행일 수 있고, 중간에 관리사가 교체되었으므로 자신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씨는 그 방에서 계속 J씨를 안마하다가 추행을 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했고, J씨가 방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으며, 업소 운영자가 K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J씨를 직접 대면해 확인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 J씨의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J씨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관리사가 엉덩이 위에 올라타서 불쾌해 밀었고 그 과정에서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 '연애할래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행위자 착오를 주장하자 법원은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년이었고, 광주지방법원 2025노11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상고 여부는 미확인).
방 밖에서 일어난 사건은 더 단순하게 끝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단1947 판결의 L씨는 2023. 2. 6. 밤 나주시의 마사지 업소에서 관리사가 모두 다른 손님을 받고 있어 마사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배웅하고 돌아서는 운영자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었습니다. 업소 입구의 CCTV 영상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L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노2392 항소기각). 합의가 되어도 강제추행은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의한 마사지와 동의하지 않은 접촉 — 대법원의 기준
마사지실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서로 몸이 닿는 서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촉에 대한 동의를 범위로 나누어 봅니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대법원 2021도3451
관리사가 손님의 몸을 만지는 것은 서비스의 범위 안이지만, 손님이 관리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그 범위 밖입니다. 관리사가 그 자리에서 크게 항의하지 않고 마사지를 계속했다는 사정도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 무죄로 본 원심을,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방어의 여지도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성남지원 2020고단533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것은 '추가 결제 뒤 옷을 모두 벗고 기다렸다'는 사전 정황과 '방에서 나온 직후의 몸짓 설명과 경고'라는 사후 정황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것은 업소가 추가 요금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가라는 사전 정황과 손님 스스로의 112 신고라는 사후 정황이었습니다. 방 안의 몇 분은 기록이 없어도, 그 앞뒤는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출동 기록으로 남습니다.
CCTV 없는 밀실에서 진술은 이렇게 검증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이 J씨의 진술 변경을 불리하게 본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마사지실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대조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시각과 금액 — 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 판결은 계좌이체 시각과 112신고 시각 사이 34분이라는 간격으로 관리사의 '40분 마사지'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은 추가 요금 33,000원의 성격을 따졌습니다.
방 밖의 첫 반응 — 성남지원 2020고단533 판결에서는 관리사가 방에서 나와 곧바로 동료에게 알리고 동료가 손님에게 경고한 사실이,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에서는 운영자가 즉시 손님을 대면한 사실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진술의 변화 — 추행 시점이 세 번 달라진 진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만진 부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와 법정에서 달라지면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순천지원 2024고정65).
누가 먼저 신고했는가 — 손님 스스로 112에 신고한 사정은 무죄 방향으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손님이 관리사를 절도로 먼저 신고한 사정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성남지원 2020고단533)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신고의 순서보다 신고의 내용이 다른 기록과 맞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성매매 요구 발언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손님이 피의자가 된 마사지실 사건에는 "돈 줄 테니까 하자"는 말이 공소사실에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 판결의 공소사실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자체는 신체 접촉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지만, 뒤이은 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순천지원 사건에서 법원은 발언과 접촉을 한 묶음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손님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숨기거나 바꾸어 말하기 쉽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 판결이 설명했듯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함께 놓고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사건처럼 업소의 영업 형태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에 들어간 시각부터 나온 시각까지를 분 단위로 적습니다. 카드 승인 문자, 계좌이체 내역, 택시·대리운전 호출 기록,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각이 기준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 판결은 이 간격 하나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사가 교체되었는지, 업주가 들어왔는지, 다른 방에 누가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다만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처럼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주장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결제한 코스와 추가 요금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업소 홈페이지, 예약 앱의 코스 설명, 이용 후기, 가격표 사진을 확보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은 이런 자료로 업소의 영업 형태를 증명했습니다.
방을 나온 직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경고나 항의가 있었는지, 환불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했는지를 적습니다. 성남지원 2020고단533 판결에서는 이 대목이 유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한 말을 모읍니다. 업주나 관리사와 주고받은 문자, 출동 경찰관에게 한 말,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지면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처럼 불리한 간접정황이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받은 날 — 업주나 관리사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마십시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는 문장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기록합니다.
3일 안 — 카드·계좌 내역, 통화 기록, 이동 기록을 출력하고 업소의 코스 안내와 후기를 캡처합니다. 업소 입구와 복도, 건물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보존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947 판결처럼 입구 영상이 결론을 정하기도 합니다.
첫 조사 전 — 위 시간표를 바탕으로 진술의 뼈대를 정합니다. 부인할 것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고의를 다툴 것인지, 성매매 관련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이 보여 주듯 조사 도중이나 법정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조사 이후 — 조서 열람 시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해 벌금형이나 선처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접촉이 전혀 없었고 방 밖 기록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스스로 설명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말이 다르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거나, 업소의 영업 형태와 성매매 문제가 얽혀 있거나, 이미 경찰에게 무언가를 말한 뒤라면 다릅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모두 진술과 기록의 미세한 어긋남이었고, 그 어긋남을 찾아낸 것은 결제 시각과 신고 시각, 업소 영업 방식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자백할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백으로 선처를 기대했지만 징역 8월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었고, 무죄를 받기까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야 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947 판결처럼 합의와 반성이 벌금형 선택에 반영되므로, 어느 방향이든 초기에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 제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947 판결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를 고지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성남지원 2020고단533 판결은 취업제한 3년을, 순천지원 2024고정65 판결은 1년을 명했고,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947 판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형량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가 먼저 몸을 밀착해 왔는데도 제가 처벌받습니까?
관리사의 접촉과 손님의 접촉은 따로 평가됩니다. 관리사가 먼저 밀착했더라도 손님이 동의 범위를 넘어 관리사의 신체를 만졌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3451). 다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처럼 관리사가 먼저 성적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사정이 증거로 드러나면 공소사실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관리사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침묵보다는 방을 나온 뒤의 반응과 다른 기록이 어떤지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533).
업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947 판결의 피고인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며, 합의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뒤늦게 그 사실을 밝힌 피고인의 진술 변화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진술 범위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억울한데 경찰이 인정하면 약식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인정해도 됩니까?
사실과 다르다면 인정하지 마십시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의 피고인은 1심에서 자백했다가 징역 8월로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야 무죄를 받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6039 상고기각).
저를 신고한 관리사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무죄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사건에서는 손님이 관리사를 고소한 것이 무고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되었고, 성남지원 2020고단533 사건에서는 손님의 절도 신고가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맞고소는 사건 전체를 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노1443 판결 — 화성 마사지 업소 손님 강제추행, 1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837 판결(벌금 300만 원) 파기·무죄, 이체·신고 시각과 피해자 진술 불일치 (상고 여부·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533 판결 — 손님이 관리사를 눕히고 추행, 동료 종업원 경고·운영자 진술로 신빙성 인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수원지방법원 2020노6383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862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950 판결 — 피부관리실 손님 강제추행·폭행·무고,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고단4582 판결(징역 8월) 파기·전부 무죄 (대법원 2015도16039 상고기각으로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4370 판결 — 피부관리실 손님과 관리사, 강제추행·강요죄 무죄, 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0노4536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61 상고기각으로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19. 선고 2024고정65 판결 — 성매매 요구 발언과 엉덩이·허리 접촉, 행위자 착오 주장 배척,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5노115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단1947 판결 — 업소 입구에서 운영자 추행, CCTV·자백·합의, 벌금 5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3노2392 항소기각)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의 의미 변경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기습추행의 유형력, 추행 판단 기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 카페 손님이 운영자에게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 신체 접촉 없는 유형력과 추행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동의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법령 — 형법 제156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위와 이미 수사기관에 한 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때 무엇을 말했는지가 이후 모든 진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업소에 들어간 시각부터 나온 시각까지를 카드·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복원하고, 결제한 코스와 추가 요금의 내용, 방에 드나든 사람, 방을 나온 직후 업주나 관리사가 한 말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업소를 처음 방문했는지 여러 번 방문했는지, 관리사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방 안과 방 밖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방 안입니다. 방 안의 몇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리사와 손님의 진술만 남습니다. 저는 관리사의 진술을 수사 단계별로 나란히 놓고 추행 시점, 부위, 자세, 마사지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손님의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뼈대만 남깁니다. 둘째, 방 밖입니다. 결제와 이체 시각, 112신고와 출동 시각, 업소 입구와 복도의 영상, 업소의 코스 구성과 영업 방식처럼 진술이 아닌 기록을 모아 방 안의 진술과 맞춰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443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50 판결은 모두 이 대조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두 축이 한 방향을 가리키면 무죄를 다투고, 기록이 불리하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추행의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특정해 벌금형과 부수처분 면제를 목표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마사지실 사건은 짧은 시간, 좁은 공간, 적은 증거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벌금 300만 원 사건이 한쪽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록이 진술과 맞았는가, 피고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시각,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업소 내 신체접촉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제 내역과 시간표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업주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자백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사지숍에서 받은 신고는 한 번의 방문으로 직장과 가정, 앞으로의 경력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업소 안 신체접촉 사건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진술의 일관성과 방 밖에 남은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업주나 관리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약식으로 끝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결제 내역과 시간표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업소에서 신고를 당한 뒤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결제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시간표를 복원해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