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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조교 추행으로 고소되거나 해임됐다면 — 지도·평가 권한이 '위력'으로 인정된 판결과 무죄 판결, 형사 무죄에도 해임이 유지된 이유

2026. 09. 28.

교수와 대학원생·조교 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신체접촉 여부보다 지도·평가 권한이 그 순간 자유의사를 눌렀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나뉜 판결, 메시지로 무죄가 된 판결, 형사 무죄에도 해임이 유지된 대법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교수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 대법원의 기준
  4. 첫 번째 사례 — 연구실 조교에게 한 회식 뒤 추행,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같은 지도교수, 같은 조교인데 시기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논문지도 교수, 피해자의 문자와 여행기가 위력의 증명을 막았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진술이 법정에서 거듭 바뀌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8. 유형력이 있었다면 위력이 아니라 강간·강제추행의 문제입니다
  9. 형사에서 무죄여도 해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0. 형사 무죄 뒤 해임이 두 번 무효가 된 사건 — 징계사유를 어떻게 적었는가
  11. 지도·평가 권한은 법원에서 이렇게 따져집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유죄가 확정되면 남는 것 — 당연퇴직·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16. 자주 묻는 질문
  17. 서로 좋아해서 사귄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18. 대학원생은 제 직원이 아닌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19.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고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위력이 인정됩니까?
  20.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임도 자동으로 취소됩니까?
  21. 학교 징계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대학원생이나 조교가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 "강제로 한 것이 없다", "나는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는 생각부터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지도교수가 학위논문 통과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관계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지도교수와 같은 대학원생 사이에서 몇 달 사이의 행위는 유죄, 그 뒤의 행위는 무죄로 갈린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수와 대학원생·조교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는가'보다 '그 순간 교수의 지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실제로 누르고 있었는가'로 결론이 갈리고, 형사 결과와 별개로 대학의 징계가 또 하나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과 무죄가 확정된 판결, 형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해임이 유지된 판결과 해임이 두 번 무효가 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고단5353 판결은 지도교수가 회식 뒤 조교 겸 연구원인 대학원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7).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면 무조건 위력이 인정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1348 판결은 논문지도 교수의 신체접촉에 대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656 판결은 같은 사건 안에서 초기 3회의 추행은 유죄, 이후 몇 달간의 추행과 피감독자간음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1도360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임도 취소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교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가 확정되었지만(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247, 2017노998), 해임은 결국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대법원 2018두59656).

교수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근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간음에 이르면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이른바 피감독자간음)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실제로 붙잡거나 누르는 등 유형력을 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폭행이 간음의 수단이 되었다면 강간으로 따로 기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사건도 연구실에서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회식 자리 이후의 행위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나뉘어 기소되었습니다.

둘째, 대학의 징계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지고, 증명의 정도도 형사재판보다 낮습니다. 뒤에서 보듯 이 차이 때문에 형사 무죄와 해임 유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셋째, 신분상 결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와 제43조의2 제1항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을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도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 대법원의 기준

대학원생과 조교는 교수와 고용계약을 맺은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 나아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자체는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추행한 사건이지만, 논문 심사와 학위, 추천서와 연구실 인건비를 교수가 사실상 쥐고 있는 대학원 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판결은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조교 사이의 관계를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력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20도5646

같은 판결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과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그 행위의 수단으로 쓰였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연구실 조교에게 한 회식 뒤 추행,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한 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였고, B씨(당시 23세)는 참관수업으로 A씨를 알게 된 뒤 인턴 대학원생을 거쳐 2014. 9. 대학원에 입학해 A씨를 지도교수로 하는 연구실에서 조교 겸 상근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A씨는 2014. 9. 연구실에서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다가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10월에는 자료의 틀린 부분을 지적하며 배꼽 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11월에는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과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B씨의 가슴을 만졌고, 새벽 건물 출입구와 길가에서 두 차례 입을 맞췄습니다.

A씨는 마지막 입맞춤이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이 담긴 CCTV에는 B씨가 웃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며, 입맞춤 뒤 A씨의 팔을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평소 교수의 부당한 대우에 불쾌한 표정만 지어도 다시 불려가 혼났기 때문에 웃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교수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 괜찮은 척을 해야 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B씨의 꿈인 교수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고소 뒤 여러 회유가 있었음에도 B씨가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357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도교수에게서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절과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한 것은 연구실 관계와 학업 성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도14044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지도교수, 같은 조교인데 시기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한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였고, D씨(당시 28세)는 2015. 3.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C씨를 지도교수로 두고 학습조교로 출석부 정리, 수업 준비, 논문 자료 준비를 맡았습니다. 검사는 2016. 1.부터 7.까지 연구실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추행과 간음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피감독자간음으로 기소했습니다. C씨는 2015. 12.경부터 내연관계였고 모두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6. 1.의 세 차례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연구실로 불러 안마를 시키고, 이어 D씨를 눕혀 신체를 만지고, 며칠 뒤에는 더 나아간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는 안부와 업무 내용이 전부였고, 마지막 행위 직후인 새벽 D씨가 그날 일에 놀랐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무엇보다 뒤에 녹음된 대화에서 C씨 스스로 "안마의 연속처럼" 하면서 어디까지 받아줄지 "타진"했다고 말하며 D씨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지도교수로서 졸업논문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했고,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6. 3.부터 7.까지의 추행과 피감독자간음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 시기 D씨가 C씨에게 하트 수십 개로 된 문자를 보내고, 생일 편지에 성적인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후에도 이성적 호감을 전제로 한 편지와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계가 변화했거나, 적어도 C씨로서는 신체적 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할 만한 관계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94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21도3607 판결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계의 시작 시점이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논문지도 교수, 피해자의 문자와 여행기가 위력의 증명을 막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고단3498 판결과 그 항소심인 2017노1348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한 대학교 신학 계열 부교수로 2015. 4. 대학원생 F씨(당시 27세)의 논문지도 교수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E씨가 F씨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졸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정을 알면서, 싫은 기색을 보이면 농담처럼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던지는 등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2015. 7.부터 12.까지 연구실, 학회 뒤 바닷가, 숙박시설 등에서 여섯 차례 추행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F씨가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오는 위압감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추행을 용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추행 직후 F씨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는 항의로도, 유부남인 지도교수와 이성관계가 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도 읽혔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날 쓴 여행기를 E씨에게 보냈으며, 이후에도 E씨를 소중한 분이라고 하거나 함께한 시간이 꿈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숙박시설에 가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전화했고, 법정에서도 추행 당시 졸업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는 마지막 행위로부터 약 6개월 뒤 같은 학교 다른 교수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1심은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판결 이유에서 대학교수와 제자 사이의 성적 접촉은 불평등한 권력 구도 때문에 입법론으로는 수단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도 E씨가 관계 형성에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진술이 법정에서 거듭 바뀌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0고단11630 판결의 사건입니다. G씨는 대학교와 대학원 교수였고, H씨(당시 33세)는 G씨의 강의를 수강하던 대학원생으로 한 학기 동안 G씨의 조교였습니다. 공소사실은 2017. 7.부터 10.까지 차량 안과 교수실에서 H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3회, 차량 뒷좌석에서 H씨를 눕히고 무릎에 앉히는 등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회였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여러 곳에서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출장 귀국일이라 기억한다는 날짜는 실제 귀국일과 달랐고, 교수실 포옹은 '살짝 포옹했다', '포옹하라고 해서 스스로 했다', '기습적으로 포옹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입맞춤은 수사기관에서 G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H씨가 먼저 했다고 했고, 무릎에 앉힌 행위도 끌어올렸다는 진술에서 스스로 앉았다는 진술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전공의 다른 교수가 있었는데도 사건 뒤 계속 G씨를 지도교수로 두었고, 존경과 감사를 담은 편지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강압을 받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방대한 카카오톡과 이메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대학교수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폭행·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4245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유형력이 있었다면 위력이 아니라 강간·강제추행의 문제입니다

교수 사건이 모두 위력의 문제로만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853, 2009노3244 판결의 I씨는 체육대학 학장이던 체육학과 교수였고, 박사학위 취득과 대학 강단을 목표로 하던 지도학생을 교수 연구실에서 세 차례 강간하고 다른 대학원생들을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씨는 주차장 입·출차 기록, 연구실 보안카드 기록, 피해자가 일하던 전산실 근무일지를 제출해 현장부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의 오류 가능성과 보안장치 해제 시각 사이의 공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박사학위 취득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보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병합된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도교수의 지위는 위력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형사에서 무죄여도 해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247 판결의 J씨는 한 대학 컴퓨터 계열 교수로, 학과 학생의 손 위로 마우스를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좁은 실습실에서 1대1로 코딩을 봐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추행행위를 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99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학과 학생들이었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징계 기준을 정리한 대표적인 판결이 이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와 별도로 2015. 4. 10.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이유로 J씨를 해임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은 J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은 좁은 실습실에서의 적극적인 교수방법에서 비롯된 일이고, 피해자가 익명 강의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속 수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성희롱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다." — 대법원 2017두74702

같은 판결은 징계사유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고,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2469 판결은 뺨을 때렸다는 사유 등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아 J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965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양정 판단에서 J씨가 학점 부여와 추천서 작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함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회유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형사 무죄 뒤 해임이 두 번 무효가 된 사건 — 징계사유를 어떻게 적었는가

반대 방향의 결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논문지도 교수 E씨의 징계 경과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101026, 2023가합100068 판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기소 직후인 2017. 1. 11. '논문지도교수로서 대학원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유로 E씨를 해임했고, 소청심사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무죄가 확정되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717 판결이 소청 결정을 취소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부적절한 성적 관계'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며 다퉜지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63 판결은 강제추행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사유를 심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20. 7. 10.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사유로 다시 해임했지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65 판결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858, 대법원 2022두6108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안양지원 판결은 두 해임이 모두 무효라며 해고기간의 임금 약 3억 2,615만 원과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E씨가 대학원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학교법인의 징계가 불법행위라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에게 유리하게 끝났지만 그 이유는 '행위가 없었다'가 아니라 '징계사유를 무엇으로 적었고 언제 징계했는가'였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는 길도 이 두 사건에 드러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고 징계를 한 학교 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도 소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도·평가 권한은 법원에서 이렇게 따져집니다

위 판결들에서 법원이 실제로 확인한 사정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한의 구체적 내용 — 졸업논문 통과(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교수 임용에 대한 영향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학점과 추천서(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처럼 교수가 실제로 쥐고 있던 권한이 무엇이었는지가 특정되었습니다.

  • 행위 당시와 전후의 메시지 — 안부와 업무뿐인 문자(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유죄 부분)와 적극적인 호감을 담은 편지·여행기(같은 판결 무죄 부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48)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은 피해 뒤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므로, 메시지는 한 장이 아니라 흐름 전체로 읽혀야 합니다.

  • 교수 자신의 말 — 녹음된 대화에서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사과의 말(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에서 사건 초기 잘못을 시인한 발언)이 불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 진술의 변화 — 날짜·순서·누가 먼저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바뀐 경우 무죄가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630). 반대로 지엽적인 차이만 있고 핵심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 지도관계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 다른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지도를 받은 사정(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630)은 무죄 방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전공 필수과목이라 수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은 반대로 평가되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된 날짜별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적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지도학생이었는지, 조교였는지, 논문 심사나 장학금·인건비 결정이 진행 중이었는지를 날짜 옆에 적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처럼 같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시기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메시지·메일·편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4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630 판결은 모두 방대한 메시지 기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3. 이미 한 말을 모읍니다. 상대방이나 학과 동료, 인권센터에 사과하거나 해명한 말이 있는지, 통화가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의 유죄 근거 중 하나는 교수 자신의 녹음된 발언이었습니다.

  4. 지도관계에서 벗어날 선택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전공의 다른 교수, 지도교수 변경 절차, 필수과목 여부를 학칙과 학과 자료로 확인합니다.

  5. 학교 절차의 일정표를 따로 만듭니다. 인권센터 조사,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 통보일을 적고, 통보일부터 30일의 소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안 날 —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해명이나 사과, 선처 부탁은 모두 진술이 되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판결처럼 회유나 진술 번복 요구로 평가되면 징계 양정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1주 안 — 위의 점검 순서대로 자료를 모으고, 형사 사건과 학교 절차 중 무엇이 먼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인권센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 부인할 것인지,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위력을 다툴 것인지, 관계의 시작 시점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에서 '내연관계' 주장은 시기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했습니다.

  • 징계 통보 뒤 30일 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이 기한을 넘기면 징계는 그대로 확정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교수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두 절차의 증명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630 판결처럼 무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징계에서는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처럼 고도의 개연성만으로 해임이 유지됩니다. 인권센터에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 말이 징계에서는 부적절한 관계의 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쪽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판결처럼 신고 이후 교수의 태도가 따로 평가되므로, 피해 회복의 방식과 학교 절차에서의 소명을 형사 방어와 모순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남는 것 — 당연퇴직·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교수에게 가장 큰 부수효과는 신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제43조의2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당연퇴직합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는 것이 곧 교수직을 다투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형법 제303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 모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 기관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즉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형이 가볍더라도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좋아해서 사귄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관계의 실체가 증명되면 위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48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의 무죄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청주 판결은 연애 관계라는 주장을 관계 시작 이전의 행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제 직원이 아닌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조교 관계는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판결에서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고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위력이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53 판결은 CCTV에 피해자가 웃고 저항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교수의 지위 때문에 괜찮은 척을 해야 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7)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현장의 반응 하나보다 전후의 관계와 기록 전체가 평가됩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임도 자동으로 취소됩니까?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은 형사 무죄만으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 사건 교수의 해임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판결과 대법원 2018두59656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를 '강제추행'으로 특정해 해임했다가 형사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해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합101026 판결이 정리한 경과).

학교 징계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 사건처럼 이 소송의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고 징계를 한 학교 측이 보조참가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고단5353 판결 — 치의학대학원 지도교수의 조교 겸 연구원 대학원생 추행,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35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4044 사건을 거쳐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656 판결 — 지도교수와 학습조교 대학원생, 초기 추행 3회 유죄(징역 1년·취업제한 5년), 이후 추행과 피감독자간음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94 판결 쌍방 항소기각,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1도3607 판결 상고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고단3498 판결 — 논문지도 교수의 대학원생 추행, 위력 증명 부족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1348 판결 검사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101026, 2023가합100068 판결 — 위 교수의 제1·제2 해임 무효, 해고기간 임금 등 지급 (판결문에 기재된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717, 2019구합56463, 2021구합56565, 서울고등법원 2022누32858, 대법원 2022두61083)

  •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0고단11630 판결 — 대학원생·조교에 대한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진술 변경으로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4245 판결 검사 항소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853, 2009노3244 판결 — 체육학과 교수의 박사과정 지도학생 강간 등, 징역 3년 6월 (상고심 결과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247 판결 — 컴퓨터 계열 교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폭행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998 판결 항소기각, 확정)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교수 성희롱 판단 기준, 형사 무죄와 징계사유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 파기환송, 1심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2469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9656 판결 상고기각)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위력'의 의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과 위력의 구별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42조; 형법 제298조, 제30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사립학교법 제57조, 제61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3조의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형사 사건과 학교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인권센터 조사,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중 무엇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먼저 대응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입학과 지도교수 배정, 조교 임용, 논문 심사와 장학금·인건비 결정 시점을 문제된 행위의 날짜와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메일, 편지를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상대방이나 학교, 동료에게 한 말이 있는지,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벌금 액수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가 갈리는 만큼, 현재 신분이 국공립 교원인지 사립 교원인지와 재임용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권한과 시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권한입니다. '지도교수였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문제된 그날 교수가 쥐고 있던 권한이 논문 심사였는지, 추천서였는지, 연구실 인건비였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그 행위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흔적이 대화나 정황에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권한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다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48 판결은 바로 그 차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656 판결처럼 같은 두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시작되기 전과 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는 문제된 행위를 날짜별로 쪼개고, 각 날짜의 전후 메시지를 붙여 어느 구간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그 결과 다툴 구간과 인정할 구간이 나뉘면, 형사에서의 진술과 학교 절차에서의 소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 문서로 설계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리한 사건이라면 벌금 액수와 취업제한, 징계 양정을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고, 피해 회복의 방식이 회유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를 밟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교수 사건은 한 번의 신고가 두 개의 재판으로 갈라집니다. 같은 교수의 같은 행위가 형사에서는 무죄로 확정되고 징계에서는 해임이 유지되기도 했고, 형사 무죄 뒤 징계사유를 잘못 적은 해임이 두 번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날짜, 어느 문장, 어느 절차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지위와 관계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계의 시간표와 메시지 기록을 정확히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인권센터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징계 통보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이나 조교에게서 받은 신고는 교수로서의 경력과 연구실, 가정까지 한꺼번에 흔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같은 유형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하고 무죄가 확정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권한이 실제로 쓰였는가와 관계의 시간표, 그리고 남아 있는 메시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하기 전에, 학교 조사에 진술하기 전에,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계의 시간표와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한 방향으로 묶어 당연퇴직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과 교원 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경기 남부 대학의 인권센터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메시지 기록과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관계의 시간표를 복원해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