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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해외여행·출장 중 성범죄로 현지에서 체포됐거나 귀국 후 고소됐다면 — 국내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결과 동영상으로 무죄가 된 판결, 현지 복역이 산입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2026. 09. 28.

해외여행·출장 중 성범죄도 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되고, 현지 처벌은 국내 형에 산입될 뿐 재판을 막지 못합니다. 삿포로 준강간 유죄 확정, 보라카이 준강간 무죄, 중국 복역 6월 산입, 외국 미결구금 불산입과 현지 진술서의 증거능력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해외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삿포로 여행 중 연인에 대한 준강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보라카이에서 준강간은 무죄였지만 촬영과 숙소 침입은 실형이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출장지 호텔 객실, 동료와 부하 직원 사건
  6. 네 번째 사례 — 동창 여행의 단체사진 한 장면
  7. 다섯 번째 사례 — 중국에서 6개월을 복역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8. 외국에서 갇혀 있다가 무죄로 풀려났다면
  9. 현지인 피해자와 외국 수사기관의 서류는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10. 현지 체포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도 있었습니다
  11. 오래 해외에 머물면 공소시효가 멈춥니까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현지에서 문제가 생긴 날부터 귀국 후 출석요구까지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16. 자주 묻는 질문
  17. 현지에서는 죄가 안 되는 행위라도 한국에서 처벌됩니까?
  18. 현지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다 치렀는데 또 처벌받습니까?
  19. 현지 경찰서에 며칠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 피해자가 현지인이라 한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까?
  21. 여행 중 연인이나 일행과의 일인데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2. 해외에 계속 머물면 공소시효가 지나갑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에서 돌아온 지 몇 주, 길게는 몇 년이 지나 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여행한 연인이나 동창, 같은 호텔에 묵었던 직장 동료가 귀국 후 고소한 경우도 있고, 현지에서 이미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돌아왔는데 국내에서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한국 법은 상관없다",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니 끝났다", "증거가 모두 외국에 있으니 입증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세 가지 모두 판결로 확인해 보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도 우리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현지에서 받은 형은 국내 형에 산입될 뿐 국내 재판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사건이 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정은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공소시효, 형의 산입에서 국내 사건과 다른 쟁점을 만들어 내고, 실제로 그 지점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본·필리핀·중국·베트남·두바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국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유죄가 확정된 판결과 무죄가 선고된 판결, 현지 복역 기간이 산입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귀국 후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외국에서 한 행위도 한국에서 처벌됩니까 — 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은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일본 삿포로 여행 중 연인을 준강간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1 판결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20노285)과 상고기각(대법원 2020도17498)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843 판결은 중국에서 징역 6월을 복역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6월을 산입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현지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다면 그 기간도 빼 줍니까 — 형법 제7조로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산입 대상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사건의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하는가입니다.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형법을 적용하고,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특별법 범죄도 해외에서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죄도 같은 구조로 국외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적용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99도3337 판결의 취지입니다.

둘째,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입니다. 피해자가 한국인 일행이면 귀국 후 국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므로 국내 사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가 현지인이거나 외국에 머무는 경우, 그 사람의 진술서나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법정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시간과 형의 계산입니다. 현지에서 받은 형은 형법 제7조로 산입되고, 해외 체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둘 다 '외국에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삿포로 여행 중 연인에 대한 준강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 선고 2019고합131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28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래 교제하던 연인이었고, 2019. 1. 26. 대구공항을 출발해 홋카이도 삿포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소사실은 A씨가 2019. 1. 29. 03:00경 게스트하우스에서, 2019. 1. 31. 06:30경 호텔 객실에서 깊이 잠든 B씨를 간음하고, 그 사이 1. 30.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B씨의 팔다리를 누르고 몸을 만져 강제추행했으며, 2차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연인과 단둘이 떠난 여행이니 성관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B씨가 문제의 밤 이후에도 평소처럼 여행 일정을 계속했으니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여행 전부터 잠이 부족했고 관광 일정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는 점, 이전에도 잠든 상태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점, 여행 중이라 끝나고 이야기하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는 진술이 수긍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곳은 일본이었다"며 무서워서 피할 수 없었다는 B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귀국 후인 2019. 2. 6. 스터디카페에서 두 사람이 나눈 약 2시간 26분 분량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A씨가 그 대화에서 잠든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했고, 법원은 용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A씨의 해명을 배척했습니다.

1심은 국내에서의 다른 촬영 범행 등과 함께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엘박스의 상·하위 판결 정보에 따르면 대법원 2020도1749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외국 여행지라는 장소가 오히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귀국 후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가 사건의 향방을 정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보라카이에서 준강간은 무죄였지만 촬영과 숙소 침입은 실형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고합264, 2019고합407(병합)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2세의 여행객 D씨는 여동생과 여행 중 C씨가 진행한 호핑투어에서 그를 알게 되었고, 그날 밤 클럽 세 곳과 노래방을 함께 다니며 데킬라와 보드카를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D씨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했고, C씨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C씨의 다른 혐의 수사 중 발견되어 경찰이 D씨에게 알렸고, D씨는 2019. 7. 15.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준강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D씨는 노래방 이후 기억이 거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바로 그 동영상이 다른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관계 직전 D씨가 혼자 양치를 하고 침대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고, 피고인의 질내 사정 요구를 매번 명백히 거부해 저지했으며, 성관계 중 적극적인 행동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설령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C씨가 그렇지 않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두 사람이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D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부분, 그리고 2019. 5. 19. 다른 여행객의 숙소 카드키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잠든 여행객의 가슴을 만진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한인 여행가이드인 자신을 신뢰하는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478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엘박스 정보에 따르면 대법원 2021도118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준강간 무죄의 근거가 된 것도, 촬영죄 유죄의 근거가 된 것도 같은 동영상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출장지 호텔 객실, 동료와 부하 직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1369 판결의 E씨는 직장 동료인 28세 피해자와 중국 상해로 출장을 갔습니다. 공소사실은 E씨가 2016. 4. 20. 24:00경 호텔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 "같이 눕자, 같이 자자"라며 껴안고, 거절하자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E씨는 두 사람이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가 8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항의의 표시로 동영상을 촬영한 점, 다음 날 피해자가 E씨에게 그가 침대에 누워 있던 사진을 보내며 경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엘박스 정보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고합802 판결입니다. F씨는 한 기업의 나이지리아 법인장이었고, 피해자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대리였습니다. 2019. 8. 나이지리아 직원 기숙사에서의 유사강간미수, 2019. 9. 22. 두바이 출장 중 택시 안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호텔 직원에게서 피해자 객실 카드키를 추가로 발급받아 들어간 방실침입과 준강제추행미수, 같은 날 자신의 객실에서의 강간미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동행한 과장이 호텔 로비의 전화를 받고 객실로 올라가 목격한 장면, F씨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사흘 뒤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3년이 지난 2022. 6. 30.에야 고소했지만, 법원은 인사권자인 법인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해외 법인의 사정을 들어 고소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6. 2. 27. 선고 2025노1470 판결은 F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더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판단은 그대로 두고 형만 바뀐 것입니다. 이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동창 여행의 단체사진 한 장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7922 판결의 G씨는 학교 동창들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2020. 2. 6. 08:00경 다낭의 호텔 정문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려고 앞줄에 선 동창의 뒤에서 목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가슴을 한 번 주물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문자로 전송한 사건 당시 촬영사진 출력본과 녹취록을 증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47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고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였다는 사정은 강제추행의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럿이 함께한 여행에는 사진과 목격자가 남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한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행 중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중국에서 6개월을 복역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843 판결의 H씨는 베이징의 학교에 재학하며 22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 11. 27.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H씨는 그날 중국에서 체포·구속되어 2019. 4. 12.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후 H씨는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H씨의 자백,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그리고 중국 형사판결서 사본과 번역본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6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고 밝히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이미 중국에서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지 처벌이 국내 재판을 막지는 못했지만, 현지에서 받은 형과 그 집행 기록이 국내 형의 계산과 양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엘박스 정보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갇혀 있다가 무죄로 풀려났다면

형법 제7조는 2016. 12. 20.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은 홍콩에서 여권 위조로 약 8개월을 복역하고 강제추방된 뒤 국내에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이 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외국에서의 형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입되는 것은 '집행된 형'입니다. 대법원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5년여 동안 미결 상태로 구금되었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뒤,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금 기간을 형법 제7조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도5977

다만 같은 판결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고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여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유추적용해 산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현지에서 구금되었던 분이라면 구금의 시작과 끝, 그 사유와 현지 재판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입이든 양형 참작이든, 법원이 계산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반영됩니다.

현지인 피해자와 외국 수사기관의 서류는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피해자가 현지인이거나 사건 후 외국으로 돌아간 경우, 그 사람이 한국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진술서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은 미국 뉴저지주에 살던 당시 공범과 함께 저지른 강간 등의 범행으로 국내에서 기소된 사건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직후 현지 검찰 수사관이 선서 후 받은 피해자와 공범의 질문서(interrogatory), 우리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국 측이 실시한 증인신문의 녹취서와 녹화 비디오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출석 증언을 거부하고 공범은 그 범행으로 미국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제314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은 호주에 거주하는 진술자가 불출석사유서를 냈을 뿐인데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소환이나 현지 법원 증인신문 요청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진술서를 증거로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대법원 2015도17115

이 법리가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된 예가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3092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521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특신상태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지인이 피해자인 해외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한국인 일행이라면 귀국 후 국내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이 방어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지 체포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 자체가 범죄에 이용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고단3427 판결의 피고인들은 재력가인 64세의 I씨에게 경비를 대 주겠다며 필리핀 여행을 권했습니다. 2019. 5. 5.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현지 여성들과 어울린 뒤, 한 미성년 여성의 허위 신고로 I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5. 7.까지 경찰서에 머물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면회 중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이 12년에서 20년 형이라며 정치인과 경찰 간부,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이 든다고 겁을 주었고, 귀국 후에도 협박을 이어 갔습니다. I씨가 설명을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공동공갈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4001)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체포되었을 때 사건의 실체와 현지 절차를 확인해 줄 사람이 동행한 지인뿐이라면 이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대사관·영사관의 조력을 먼저 요청하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실제 혐의와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래 해외에 머물면 공소시효가 멈춥니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이 난 뒤 현지에 계속 머무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죄를 범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8년 이상 복역한 사건에서, 그 수감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은 구법 사건에서 공소제기 뒤 피고인이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24. 2. 13. 신설된 제253조 제4항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의 진행도 정지되도록 바꾸었습니다. 해외 체류가 길었던 사건이라면 출국과 귀국의 경위, 체류 목적, 현지 생활 근거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국적과 장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다면 형법 제3조로 국내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9도3337). 행위지, 숙소, 이동 경로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정리합니다.

  2. 피해자와 목격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한국인 일행이라면 국내 법정 진술이 전제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20노285). 현지인이거나 출국한 사람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대법원 2015도17115, 수원지방법원 2021노3092).

  3. 남아 있는 기록을 모읍니다. 동영상, 사진, 메시지, 귀국 후 통화나 대화 녹음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동영상이 준강간 무죄와 촬영죄 유죄의 근거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4).

  4. 현지 절차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지에서 체포·구금·재판이 있었다면 판결문과 번역본, 형 집행 종료 증명을 확보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843). 무죄로 석방되었다면 구금 기간 증명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17도5977).

  5. 시간의 흐름을 계산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과 목적, 귀국 시점을 정리해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검토합니다(대법원 2015도5916, 대법원 2008도4101).

현지에서 문제가 생긴 날부터 귀국 후 출석요구까지

  •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신고된 경우 —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해 조력을 요청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지어 서류에는 서명을 미루십시오. 동행인이나 현지 지인이 합의금·뇌물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27).

  • 귀국 직후 — 항공권, 숙박 예약, 카드 결제, 호텔 카드키 발급 내역처럼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두바이 사건에서는 호텔 로비의 카드키 추가 발급 사실이 결정적인 정황이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02). 상대방과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해 올 때 — 사과나 해명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삿포로 사건에서는 귀국 후 카페에서 나눈 대화 녹음이, 두바이 사건에서는 다음 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0노285,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02).

  • 출석요구를 받은 날 — 조사 전에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지 절차가 있었는지를 변호인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현지 판결이나 구금 기록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제출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건은 국내 사건보다 증거가 흩어져 있고, 그 증거가 어느 나라 기관의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현지 경찰의 진술서가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시도되었는지, 번역이 정확한지(두바이 사건에서는 영어 메시지 중 'covers'의 번역이 다투어졌습니다)를 따지는 일은 기록 전체를 보아야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은 분이라면 형법 제7조 산입과 양형 참작을 빠짐없이 주장해야 하고, 현지에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분이라면 2017도5977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 일행이 피해자인 사건은 귀국 후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전 당사자 사이의 연락이 사건의 증거 지형을 바꿉니다. 준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두바이 사건처럼 양형에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는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해외에서의 행위라도 국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사건과 같은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상해 출장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369)은 벌금 300만 원이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10년이 고지되었고, 다낭 여행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922)도 벌금 700만 원과 함께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보라카이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4)에는 취업제한 5년, 두바이 사건(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02, 수원고등법원 2025노1470)에는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습니다. 직장 출장 중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회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는 죄가 안 되는 행위라도 한국에서 처벌됩니까?

형법 제3조는 행위지의 처벌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도3337 판결은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어도 내국인의 도박에는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도 같은 구조이므로 현지 법의 기준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현지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다 치렀는데 또 처벌받습니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국내 선고형에 산입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843 판결은 중국에서 복역한 징역 6월을 산입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현지 판결문과 집행 종료를 증명할 자료를 번역본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지 경찰서에 며칠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죄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도5977 전원합의체). 그러나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취지이므로, 구금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현지인이라 한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까?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서류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97도1351). 다만 형사사법공조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대법원 2015도17115), 그렇게 무죄가 된 예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3092).

여행 중 연인이나 일행과의 일인데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관계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노285 판결은 오랜 연인과 단둘이 떠난 여행이라도 잠든 상태의 성관계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4 판결은 당시 동영상에 나타난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준강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 순간의 객관적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에 계속 머물면 공소시효가 지나갑니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5도5916). 다만 현지에서 다른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된 기간처럼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410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 선고 2019고합13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285 판결 — 삿포로 여행 중 연인 준강간·강제추행·촬영 유죄, 징역 1년 6월 (대법원 2020도17498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엘박스 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고합264, 2019고합40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478 판결 — 보라카이 준강간 무죄, 촬영·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죄, 징역 3년 6월 (대법원 2021도1189 상고기각으로 확정, 엘박스 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1369 판결 — 상해 출장 호텔 객실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확정, 엘박스 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고합80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27. 선고 2025노1470 판결 — 나이지리아·두바이 법인장 사건, 1심 징역 3년, 항소심 합의 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항소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7922 판결 — 다낭 동창 여행 강제추행, 벌금 7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474 항소기각, 확정, 엘박스 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843 판결 — 베이징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중국 복역 징역 6월 산입,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엘박스 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3092 판결 —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 진술서 증거능력 부정, 무죄 유지 (1심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521, 확정, 엘박스 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고단3427 판결 — 필리핀 허위 신고·체포를 이용한 공동공갈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4001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 산입 대상 아님, 양형 참작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678)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 구 형법 제7조(임의적 감면) 헌법불합치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 형법 제3조 속인주의, 행위지 허용 여부 불문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 외국 수사기관 작성 서류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 '외국거주'의 의미와 형사사법공조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 국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

  • 법령 — 형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14조, 제3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나라와 도시, 날짜와 시각, 숙소와 이동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 국적, 피해자와 목격자가 한국인 일행인지 현지인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현지에서 신고·체포·구금·재판이 있었다면 그 서류와 결과를, 없었다면 귀국 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고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진·동영상·메시지, 귀국 후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항공권과 숙박·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해외 체류가 길었다면 출국·귀국 경위와 체류 목적도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해외 성범죄 사건을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국내 사건과 똑같이 동의, 항거불능 상태, 추행의 고의를 다툽니다. 다만 여행지라는 사정이 양쪽으로 쓰인다는 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낯선 나라라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도 하고, 여행 일정을 계속했다는 사정이 합의의 정황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일정표와 당시 기록을 시간 단위로 다시 짜서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맞고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를 표로 제시합니다. 둘째 축에서는 증거가 어느 나라의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현지 경찰의 진술서, 번역문, 현지 판결문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제315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형사사법공조가 시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에는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현지에서 받은 형과 구금 기록을 빠짐없이 제출해 형법 제7조 산입과 양형 참작을 받아 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해외 여행지의 성관계' 사건이 동영상 하나로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귀국 후 대화 녹음 하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중국에서 복역한 6개월이 국내 형에 산입된 사건과, 필리핀에서의 5년여 구금이 산입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차이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법정에 들어왔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의 증거능력과 산입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지 기록과 국내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현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에서 돌아온 뒤 받는 출석요구는 당황스럽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현지의 증거는 멀리 있으며, 상대방은 이미 귀국해 진술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그런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현지에서 체포되었거나, 귀국 후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현지 처벌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의 시간표와 증거의 출처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것과 인정할 것, 산입과 양형에서 받아 낼 것을 처음부터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해외에서 있었던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현지 절차를 마치고 귀국해 국내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여행 일정과 현지에서 받은 서류, 휴대전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