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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집·주점에서 몸싸움하다 상대를 잡은 것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싸움 중 접촉이 폭행으로 끝난 판결과 추행이 된 판결, CCTV 보전과 맞고소 판단

2026. 10. 01.

술집·주점 몸싸움 중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부위에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결론은 그 동작이 싸움으로 설명되는지에서 갈립니다. 폭행만 인정된 판결과 보복으로 깨문 행위도 추행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강제추행치상의 상처 분리, CCTV 보전과 무고·공갈 맞고소의 한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싸움 중 접촉 사건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3. 첫 번째 사례 — 성기를 잡았다는 진술, CCTV는 허리띠를 가리켰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싸움을 말리려 붙잡은 손, 1심 유죄가 무죄로
  5. 세 번째 사례 — 멱살을 잡다 가슴에, 얼굴을 들이대다 입술에
  6. 네 번째 사례 — '보복으로 깨문 것'도 추행이라는 대법원
  7. 다섯 번째 사례 — 남자끼리의 시비, 1심 폭행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으로
  8. 여섯 번째 사례 — "몸싸움 과정의 부적절한 접촉 수준을 넘어선" 행위
  9. 일행끼리 뒤엉킨 싸움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10. 싸움이 추행에서 시작됐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11.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됐다면 — 싸움의 상처와 추행의 상처를 나눕니다
  12. 맞고소를 생각하신다면 — 무고와 공갈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CCTV는 지워지기 전에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술집에서 싸우다 상대 남성의 사타구니 쪽을 잡았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남자끼리라도 성범죄가 됩니까?
  18. 술자리 싸움 중 화가 나서 한 행동이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무죄가 됩니까?
  19. 주점 몸싸움을 말리다가 상대 여성의 몸을 붙잡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20. 싸움 중 다친 상처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까?
  21. 강제추행 신고가 불기소로 끝나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22. 술집 싸움 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집·주점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다 상대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더라도, '싸움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고 '닿은 부위'만으로 유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접촉이 멱살·허리춤 잡기나 떼어놓기 같은 싸움의 동작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싸움과 상관없이 성적인 부위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이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은 머리채를 잡힌 데 대한 보복으로 상대의 가슴 등을 깨문 행위도 추행이라고 보아 '다투다 폭행한 것일 뿐'이라며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3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술자리 싸움은 몇 초 사이에 여러 사람이 뒤엉키는 일이라, 다음 날 아침 "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흔히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니 추행이 될 리 없다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가슴이나 엉덩이에 손이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둘 다 틀렸습니다. 같은 '싸움 중 접촉'을 두고 어떤 법원은 폭행만 인정했고, 어떤 법원은 1심의 폭행 판단을 뒤집어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사실관계 단위로 나란히 놓고, 업소 CCTV를 지키는 방법과 상대를 맞고소할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집 몸싸움 중 상대의 성기나 가슴 쪽에 손이 닿았다면 강제추행이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정674 판결은 술값 시비로 주점 업주와 싸우던 중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CCTV에는 허리띠를 잡으려다 놓친 장면만 있고 설령 닿았더라도 몸싸움 중 우연히 닿았을 여지가 크다며 강제추행을 무죄로 보고 폭행만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6420 항소기각). 다만 싸움을 넘어 옷을 벗기는 등 성적 행동으로 나아가면 유죄가 됩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고단722).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면 추행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보복의 의미로 여성의 입술·귀·가슴을 깨문 행위를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19 판결도 남성끼리의 시비 자리에서 엉덩이를 치고 항문 부위를 찌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억울한 신고라면 바로 무고나 공갈로 맞고소해야 합니까 — 서두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났다는 것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언동을 공갈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맞고소는 내 사건의 증거가 정리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싸움 중 접촉 사건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첫째, 강제추행의 '폭행'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이 추행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몸싸움에서는 이미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는 대부분 충족됩니다.

둘째, 그 접촉이 '추행'이었는지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도5856, 2019도15994). 싸움 사건에서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이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입니다. 성적 동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대의 성적 부위를 건드린다는 인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급심 무죄 판결들은 한결같이 "손이 그곳에 간 것이 싸움의 동작으로 설명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674 판결의 표현을 빌리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성기를 잡았다는 진술, CCTV는 허리띠를 가리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674 사건의 A씨는 새벽 2시경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다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 부분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사실에 함께 적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겼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업주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성기를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 있던 업주의 어머니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진술보다 영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성기를 잡아 비틀거나 당기는 장면은 없었고, A씨가 왼손으로 업주의 허리띠를 잡으려다 잡지 못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A씨의 오른손은 업주의 셔츠 목 부분을 잡고 있었고, 업주의 어머니가 그 손을 떼어내려 붙잡고 있었으며, A씨의 동료가 뒤에서 A씨를 끌어당기며 말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고, 업주는 A씨보다 젊고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보았고, 설령 손이 성기에 닿았더라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9노642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4초 남짓한 영상 구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싸움을 말리려 붙잡은 손, 1심 유죄가 무죄로

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노450 판결의 B씨는 새벽 술집에서 일행이 옆자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이 벌어지자, 예전 직장 동료로 안면이 있던 상대 일행 여성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일행과 떼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밖에서 그 여성이 다시 일행에게 돌아가겠다며 뿌리치자 B씨는 못 가게 막았고, 공소사실은 그때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618 판결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니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와 함께 나온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돌아가면 큰 싸움이 될 것을 염려해 몸을 잡아 막으려다 손이 닿았을 수 있으며,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니 막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몸을 댔다"는 정도여서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왜 그 자리에서 상대의 몸을 잡게 되었는가'라는 경위의 힘입니다. 말리는 사람, 떼어놓는 사람의 손은 상대의 허리와 팔, 몸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원은 그 동선이 경위와 맞으면 추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멱살을 잡다 가슴에, 얼굴을 들이대다 입술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132 판결은 술집 안은 아니지만 길거리 시비가 커진 사건으로, 싸움 중 접촉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 줍니다. C씨는 경적 문제로 차량 운전자의 이마를 밀쳐 폭행했고, 이에 항의하던 운전자의 여자친구와 펜스를 사이에 두고 "때려 봐라"며 얼굴을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들이밀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어 운전자의 어머니가 C씨의 멱살을 잡자 C씨도 상대의 멱살을 잡았는데, 공소사실은 그때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치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접촉 모두 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서로 얼굴을 밀착해 언성을 높이다 우연히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슴 부분은 피해자가 가슴 아래까지 V자로 파인 조끼를 입고 있었고 C씨가 그 파인 부분 양쪽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목격자도 손 모양이 멱살을 잡는 모양이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행인 5~10명이 지켜보고 경찰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은 무죄, 폭행만 벌금 100만 원이었고, 대전고등법원 2019노86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보복으로 깨문 것'도 추행이라는 대법원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던 D씨는 예전에 사귀던 여성이 자신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항의하러 오자 다툼이 벌어졌고, 여성이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여성의 입술과 귀, 가슴과 유두,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합135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며 강제추행치상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도 다투다가 단순히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보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도5856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원심을 파기했고,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청주)2013노143 판결은 강제추행치상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2014도411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상해 사건이 실형의 성범죄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싸우다 흥분해서 그랬다'는 설명은 경위에 대한 설명일 뿐, 접촉 부위와 방식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추행의 판단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도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고단7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19).

다섯 번째 사례 — 남자끼리의 시비, 1심 폭행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남성이고 싸움 상대도 남성이면 추행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단616 판결의 E씨는 만취 상태로 노래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처음 보는 남성 두 명의 엉덩이를 '짝' 소리가 나게 치면서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씨는 어깨를 부딪친 일로 언쟁하다 그만 가라며 허리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형력 행사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게 때린 것이지 어루만진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 지인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업주에게 "때렸다"고 말하고 112에 "욕을 하고 시비 중"이라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모욕적인 폭행에 대한 수치심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폭행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노3819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엉덩이와 항문 부위는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높은 부위이고, 동성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며, 성적 동기가 없었더라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사소한 시비 때문에 피해자들이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비가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무고·위증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2도731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몸싸움 과정의 부적절한 접촉 수준을 넘어선" 행위

청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722 판결은 '싸움 중'이라는 항변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선을 그은 판결입니다. F씨는 단란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감싸 안고, 여성이 피해 차에 타자 뒤따라 조수석에 올라 어깨동무를 했고, 노상에서 다시 끌어안으려다 피해자와 그 일행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져 주저앉은 F씨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앉힌 뒤 양손으로 상의를 브래지어까지 두 차례 끌어올리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F씨는 만취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상 CCTV에는 이 장면들이 순서대로 찍혀 있었고, 일행도 F씨가 의도적으로 추행하려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다투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거나,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겨 상체가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수준을 넘어선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7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청주지방법원 2024노761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싸움의 동작으로 설명되는 '한 번의 닿음'과, 싸움 앞뒤로 이어진 성적 행동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행끼리 뒤엉킨 싸움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술자리 싸움은 대개 일행 대 일행의 싸움입니다. 이때 법원은 '누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6고단2926 판결은 새벽 노상에서 일행끼리 시비가 붙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뒤엉킨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찢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완전히 찢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 흔들었다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와 첫 경찰 진술에 추행 피해가 전혀 없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후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모두 추행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채를 잡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 한 명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목격자들은 뒤엉켜 싸우거나 말리느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누군가 찢은 것 같다"는 추측만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모두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공동상해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영상과 목격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결론도 반대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노7209 판결의 G씨는 술집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싸우는 와중에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 여성 두 명의 음부를 훑듯이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G씨는 술값을 계산하려고 사장을 찾으러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CCTV에는 G씨가 오른손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곧바로 피해자가 쫓아와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755 판결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반영해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싸움의 혼란은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혼란을 틈탄 접촉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싸움이 추행에서 시작됐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순서가 거꾸로인 사건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1281 판결의 H씨는 소주방에서 업주의 무릎 위에 올라타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고, 이를 본 업주의 내연남이 달려들면서 벽시계와 의자, 맥주잔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 싸움은 추행의 결과일 뿐이어서 '싸움 중 접촉'이라는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씨에게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563 판결은 합의를 반영해 형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추었을 뿐 강제추행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시비가 먼저였는지, 접촉이 먼저였는지, 그리고 신고인이 말하는 접촉이 싸움 전후 어느 시점의 것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됐다면 — 싸움의 상처와 추행의 상처를 나눕니다

싸움 사건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강제추행과는 법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353 판결의 I씨는 새벽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 목과 가슴을 밀어 여러 번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렸고, 함께 있던 일행이 신고하러 나간 사이 종업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뒤로 숨으며 곧바로 추행 사실을 말했고, 지구대에서 찍은 사진과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1심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83 판결과 항소심은 강제추행치상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은 추행 사실 자체는 정당하게 인정되었다고 하면서도,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코뼈 골절 등은 술값 시비로 밀고 때린 폭행에서 생긴 것인데, 일행까지 합세한 폭행 경위에 비추어 그 폭행 당시에는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의 수단인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처벌한 상처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의 상처로 이중 처벌할 수도 없고, 추행 과정에서 생긴 가슴 찰과상은 따로 치료받지 않고 자연히 나았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의 상처와 추행의 상처를 시간과 동작 단위로 나누는 작업이 법정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맞고소를 생각하신다면 — 무고와 공갈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싸움 끝에 추행 신고를 받은 분들은 대개 상대가 합의금을 노리거나 싸움에서 유리해지려고 성범죄를 덧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성범죄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났다는 것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11. 선고 2019고정330 판결이 그 예입니다. 주점에서 일행 중 한 명에게 추행당했다고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주점 업주가 법정에서 "그 남성이 계산대까지 쫓아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증언한 점, 일행이 테라스에서 몸싸움을 벌여 테이블을 바꿔야 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추행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며 무고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49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추행 신고가 불기소되었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허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무고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단2131 판결은 상해 사건 피의자가 합의서를 받아 내려고 여자친구와 그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추행 부위와 방법, 목격 진술까지 짜 맞춘 뒤 허위 강제추행 고소를 한 사건으로,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2019노2161 판결에서 피무고자와의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합의 안 하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공갈이나 협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불이익을 말하고 고소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언동을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갈의 해악 고지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로 맞고소하려면 고소권 행사와 무관한 위협이나 권리남용 수준의 요구가 드러나야 합니다. 맞고소는 내 방어 기록이 정리된 뒤, 그 고소가 내 사건의 신빙성 다툼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시간 순서를 적습니다. 시비, 첫 신체 접촉, 문제 된 접촉, 경찰 출동의 순서를 분 단위로 적습니다. 추행이 싸움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갈렸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281, 대전지방법원 2016노450).

  2. 문제 된 순간 양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멱살, 허리띠, 조끼, 팔을 잡고 있었다면 그 동작 자체가 다른 설명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6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32).

  3. 접촉의 방식과 반복 여부를 봅니다. 한 번 닿았는지, 쥐거나 쓸거나 깨물었는지, 옷을 들추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대법원 2013도5856,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722).

  4. 신고인이 처음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112 신고 내용과 첫 진술서에 추행 언급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반복해서 본 요소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926). 다만 첫 신고가 폭행이었는데도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19)도 있습니다.

  5. 목격자와 그 관계를 정리합니다. 양쪽 일행, 업주, 종업원, 다른 손님 가운데 누가 어디서 보았는지, 신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적습니다.

  6. 상처의 원인을 나눕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싸움의 폭행에서 생긴 것인지, 문제 된 접촉에서 생긴 것인지 구분합니다(대법원 2009도1934).

CCTV는 지워지기 전에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 당일~3일 — 업소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며칠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점 내부, 계산대, 출입구, 건물 계단, 바로 앞 도로를 비추는 상가·주차 단속 카메라까지 시간대를 정해 업주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피의자나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압수나 검증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의 무죄 판결 대부분은 영상이 진술과 다른 장면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 1주 안 — 함께 있던 일행에게 기억을 각자 따로 적어 두게 하고, 계산 내역과 카드 결제 시각, 택시 호출 기록처럼 시각을 고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휴대전화로 찍힌 영상이 있다면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합니다.

  • 첫 조사 전 —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만으로 구체적인 손의 위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37 사건처럼 깨문 사실을 인정하면서 '싸워서 그랬다'고만 설명하면, 경위가 아니라 행위 자체로 추행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이후 — 신고인이나 그 일행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해명의 연락도 합의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맞고소 여부는 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접촉 장면을 보여 주지 못하고 목격자도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손이 성적인 부위로 가는 장면이 찍혀 있거나, 상처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되었거나, 신고인이 합의금을 언급하고 있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접촉이 1심에서는 폭행이었다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이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19), 2심까지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3도5856).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의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722 판결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폭행으로 끝나느냐 강제추행으로 끝나느냐는 벌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이 부수효과의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집에서 싸우다 상대 남성의 사타구니 쪽을 잡았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남자끼리라도 성범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19 판결은 남성끼리의 자리에서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건드린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674 판결은 남성 업주와 몸싸움 중 성기 쪽으로 손이 간 부분을 CCTV와 싸움 경위를 근거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술자리 싸움 중 화가 나서 한 행동이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무죄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들은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동작이 싸움의 동작으로 설명된다'는 객관적 사정(멱살·허리띠를 잡던 손의 위치, CCTV, 주변 사람의 존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점 몸싸움을 말리다가 상대 여성의 몸을 붙잡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말리게 된 경위와 붙잡은 방식이 핵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450 판결은 일행 사이의 싸움을 떼어놓으려 상대 여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의 접촉에 대해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붙잡은 뒤 쓰다듬거나 끌어안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움 중 다친 상처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은 술값 시비에서 생긴 골절 등은 추행의 수단이 아닌 폭행에서 생긴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로 볼 수 없고, 자연히 나은 찰과상은 상해가 아닐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32 판결도 멱살잡이 중 생긴 상해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신고가 불기소로 끝나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기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무죄로 끝났다는 것 자체를 허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330 판결도 주점 추행 신고 후 무고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지어낸 것이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을 때 무고가 인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31).

술집 싸움 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같은 사건이 폭행으로만 인정되면 이 등록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머리채를 잡힌 데 대한 보복으로 가슴 등을 깨문 행위도 추행이며 성적 동기는 필요하지 않음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파기,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합135 무죄,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청주)2013노143 판결 징역 2년 6월, 대법원 2014도4116 상고기각)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 술값 시비 폭행 후 추행, 강제추행은 인정하되 싸움의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으로 본 원심(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353 판결, 1심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83) 파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기습추행은 힘의 대소강약 불문, 추행 판단 요소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음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성범죄 신고의 불기소·무죄만으로 무고 단정 불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성폭력 피해 주장자의 합의금 요구를 공갈로 본 원심 파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5. 선고 2019고정674 판결 — 주점 업주와 몸싸움 중 성기 접촉 주장, CCTV상 허리띠, 강제추행 무죄·폭행 벌금 15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9노6420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노450 판결 — 술집 일행 싸움을 말리다 붙잡은 접촉, 1심(2015고단3618 벌금 300만 원) 파기 무죄 (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132 판결 — 시비 중 입술 접촉·멱살잡이 중 가슴,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무죄 (대전고등법원 2019노86 항소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노3819 판결 — 남성 간 엉덩이·항문 부위 접촉, 1심(2020고단616 폭행 벌금 400만 원) 파기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22도7318 상고기각)

  • 청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722 판결 — 단란주점 후 몸싸움 중 상의 탈의·가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24노761 항소취하,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6고단2926 판결 — 일행 간 머리채 싸움 중 옷 찢김, 강제추행 무죄·공동상해 벌금 20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노7209 판결 — 술집 입구 싸움 무리 속 음부 접촉, CCTV로 유죄, 1심(평택지원 2014고단755 징역 6월) 파기 후 집행유예 (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1281 판결 — 추행이 싸움의 원인이 된 사건, 강제추행·특수폭행 유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563 양형만 변경,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6. 11. 선고 2019고정330 판결 — 주점 추행 신고 후 무고 기소,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491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단2131 판결 — 술집에서 허위 강제추행 고소 공모, 무고 유죄 (인천지방법원 2019노2161 주도자 양형 변경, 확정)

  • 법령 —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260조, 제298조, 제301조,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시간 순서와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시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문제 된 접촉이 싸움 전인지 중인지 후인지, 그 순간 의뢰인의 양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재구성합니다. 이어 주점 내부와 출입구, 주변 도로 CCTV의 위치와 보존 기간, 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현장 112 신고와 출동 당시 신고인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봅니다. 상처가 있다면 진단서의 상처가 어느 동작에서 생긴 것인지, 신고인이 합의금이나 직장 연락을 언급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술자리 싸움 중 추행 사건을 '동작'과 '순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동작입니다. 영상을 확보하면 문제 된 몇 초를 잘게 나누어 의뢰인의 손이 멱살·허리띠·팔을 잡고 있었는지, 누가 말리고 있었는지,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 동작이 싸움으로 설명된다면 추행의 고의를 다투고, 영상이 불리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찍 나누어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둘째, 순서입니다. 시비와 접촉의 선후, 신고인의 첫 진술 내용, 상처가 생긴 시점을 맞춰 보아 강제추행치상이라면 상해 부분을 분리하고, 신고가 싸움의 책임을 덜거나 합의금을 받으려는 과장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그 기록을 방어 자료로 먼저 쓴 뒤 맞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싸움 중 접촉 사건은 같은 몇 초가 폭행이 되기도 하고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1심의 폭행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으로, 2심까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바뀌었고, 반대로 1심의 강제추행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몸싸움 과정의 신체 접촉이 추행인지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순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업소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의 짧은 몸싸움이 성범죄 사건이 되면,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싸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몇 초 동안 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주점 CCTV가 덮어쓰이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상대를 맞고소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과 동선을 함께 정리하고, 추행 여부와 치상 분리, 맞고소의 득실과 부수처분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술집이나 주점 몸싸움 뒤 강제추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폭행 사건에 강제추행이 덧붙여져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시각과 업소 이름,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해야 할 영상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