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이웃을 추행했다며 신고됐다면 — CCTV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주거침입 가중이 빠지는 경우와 이웃 사이 접근금지
2026. 09. 29.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강제추행 사건은 몸이 닿았는지보다 CCTV에 찍힌 몇 초의 동선과 반응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짧은 접촉이 무죄와 유죄로 갈린 판결, 뒤따라 들어간 외부인과 같은 동 이웃의 주거침입 가중 차이, 위헌결정 이후 처벌과 접근금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용공간 추행 사건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 첫 번째 사례 —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스쳤지만 무죄가 된 판결
- 두 번째 사례 — 같은 '실수' 주장이 CCTV로 배척된 판결
- 세 번째 사례 — 같은 아파트 주민, 내리는 순간의 접촉
- 네 번째 사례 — 엘리베이터 안의 몸싸움은 추행이 아니라 폭행이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200m를 뒤따라갔는데도 강제추행은 무죄였습니다
- 뒤따라 들어간 외부인에게는 주거침입이 붙습니다
- 주거침입 가중이 빠진 판결들 — 상가, 현관 밖, 다른 동
-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위헌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이웃 사이의 접근금지 — 보석, 집행유예, 스토킹 잠정조치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CCTV는 지워지기 전에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몸이 스쳤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CCTV만으로 유죄가 됩니까?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됩니까?
-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1층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됩니까?
- 아파트 공용공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같은 동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접근금지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합니까?
-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지금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이웃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더라도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되지는 않으며, 결론은 CCTV에 찍힌 동선·거리·접촉 직후의 반응으로 갈립니다. 그 건물에 살지 않는 사람이 뒤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면 주거침입이 더해질 수 있지만(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열린 상가 1층이나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 동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주거침입과의 결합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이웃과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좁은 곳이어서, 공용공간 추행 사건은 "좁아서 닿았을 뿐"이라는 말과 "일부러 만졌다"는 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됩니다. 많은 분이 CCTV가 있으니 알아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같은 건물에 살았으니 주거침입까지 붙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CCTV를 두고도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고, 주거침입 가중은 누가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사실관계 단위로 나란히 놓고, 이웃 사이에서 특히 문제되는 접근금지와 이사 문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몸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3노16 판결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신체가 스친 장면이 CCTV에 찍혔지만 접촉 시간이 극히 짧고 피해자가 돌아보는 반응조차 없었다며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815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바짝 다가간 장면이 찍히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88).
같은 아파트 이웃 사이 사건에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인이 추행하려고 공동현관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도1272, 2022도3801).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판결은 피해자가 그 동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결합범을 부정했고, 이 글에서 본 같은 동 이웃 사이의 엘리베이터 사건들은 강제추행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까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법정형 중 강제추행 결합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한 뒤, 서울고등법원 2022노2483 판결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이 바뀐 사건에서 1심 징역 4년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습니다.
공용공간 추행 사건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행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은 원래부터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으므로, 공용공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고의로 만졌는가'입니다.
둘째,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에는 대부분 CCTV가 있고, 법원은 영상 속 동선, 서 있던 위치, 엘리베이터의 넓이, 접촉 시간,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피해자 진술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셋째, 장소가 결합되는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은 이 죄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이므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용공간이 주거에 해당하는지 자체보다,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하고 그것이 추행과 결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스쳤지만 무죄가 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6 사건의 A씨는 새벽 0시 30분경 호텔 엘리베이터에 다른 투숙객과 함께 탔습니다. 공소사실은 A씨가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내릴 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가져다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67 판결은 CCTV에 성기를 만지는 모습과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영상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신체가 접촉하거나 스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고, 문이 열리기 직전 A씨가 먼저 내릴 것처럼 몸을 문 쪽으로 틀었다가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은 술에 취해 층수를 착각했다는 주장과 맞았습니다. 호텔 직원의 진술은 CCTV를 보고 파악한 내용일 뿐 추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피해자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순간 피고인을 돌아보거나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등 통상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6
결과는 무죄였고, 상고는 대법원 2023도8152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실수' 주장이 CCTV로 배척된 판결
반대 방향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1588 판결의 B씨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10층에 내리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층수 버튼을 잘못 누른 줄 알고 다시 누르려다 다리 통증과 첨족보행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TV를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7인승으로 여유 공간이 충분했고, 측면 전신거울로 피해자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거울을 통해 B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의 둔부 쪽을 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측면 바를 잡고 있어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낮았고, 피해자는 접촉 순간 돌아보고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10 판결의 벌금 500만 원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4도11499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두 사건 모두 짧은 접촉이었지만, 공간이 좁아 피할 수 없었는지, 굳이 다가갈 이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즉시 반응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14 판결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간이 충분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내린 직후 피해자가 동생을 붙잡고 자신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25노3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아파트 주민, 내리는 순간의 접촉
창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1208 판결의 C씨는 딸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 내리던 중 앞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CCTV를 분 단위가 아니라 동작 단위로 나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내리겠다고 말하며 짐수레를 끌고 C씨와 옆 여성 사이로 빠져나갔고, C씨는 벽 쪽으로 몸을 붙였지만 옆 여성은 비켜 주지 않았으며, C씨가 앞쪽의 청소 밀대를 피해 중앙으로 몸을 옮기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닿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입주민 2명과 미화원까지 5명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서, 그것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내리는 짧은 순간에 입주민을 추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았고,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이 더해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20노49 판결과 대법원 2020도10211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 사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노783 판결의 D씨는 인도에 누워 있던 만취한 같은 동 주민을 부축해 데려다주다가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감싸 입을 맞추고 포옹했습니다. D씨는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피해자가 로비에 들어설 때부터 D씨를 피해 도망치듯 걷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제지당하고, 2층에서 끌려 내린 뒤 계단으로 1층을 거쳐 지하까지 달아나는 모습이 순서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평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이라는 점을 들어 변명을 배척했고,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고단160 판결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대법원 2021도2397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엘리베이터 안의 몸싸움은 추행이 아니라 폭행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1112 판결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던 30대 남성 둘 사이의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E씨는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에게 팔을 뻗다가 가슴 부위와 허리에 손이 닿았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마스크를 벗긴 뒤 따라 내려 얼굴을 때렸습니다.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356 판결은 강제추행과 폭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CCTV에서 가슴과 허리 부위 접촉이 각 1회만 확인될 뿐 꼬집거나 만지는 모습은 아니고, 피해자가 112 신고 때 폭행만 문제 삼았으며, 술에 취한 또래 남성 사이의 시비와 신체 접촉을 성적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무죄로 보고 전체를 하나의 폭행죄로 묶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171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E씨가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이사했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200m를 뒤따라갔는데도 강제추행은 무죄였습니다
뒤따라감이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2447 판결의 F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걷던 여성을 보고 약 200m를 뒤따라가 그 여성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고, 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상체를 숙여 얼굴을 엉덩이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고, F씨는 CCTV 바로 아래 대각선 뒤쪽에 떨어져 서 있었으며, 행위 시간이 문이 열리며 피해자가 나가는 약 1~2초였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추행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2노874 판결은 피해자가 당시 그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CCTV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점을 더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502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2023년 9월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나왔고, 1심은 그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대법원 2011도8805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을 떠받친 핵심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관계였으므로, 접촉이 있었던 사건에 이 판결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외부인에게는 주거침입이 붙습니다
이제 장소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본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3801 판결도 추행할 목적으로 늦은 밤 학생들을 뒤쫓아 아파트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 공동현관의 CCTV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도 없었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은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뒤 폭행하고 계단으로 끌고 간 강간상해 사건에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피해자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며 주거침입을 부정한 원심 대전고등법원 2009노22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2125 판결은 술에 취해 2km 떨어진 아파트까지 배회하다 1층 엘리베이터 앞의 피해자를 보고 뒷문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와 추행한 사건에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거침입 가중이 빠진 판결들 — 상가, 현관 밖, 다른 동
같은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은 세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 1층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학생을 추행한 부분입니다. 상가 1층 CCTV는 일반적인 건물 관리용일 뿐 외부인 출입 통제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목적의 출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2006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2221 판결은 이 부분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만 인정했습니다. 주상복합이나 상가 딸린 오피스텔이라면 사건 장소가 주거 부분인지 상가 부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7. 선고 2016고합33 판결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통로 현관 밖 계단에서 추행한 부분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 밖은 공동주택의 외부라며 주거침입강제추행을 부정하고 강제추행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6노436 판결은 양형만 다시 정했을 뿐 이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2483 판결도 공동출입문 앞 주차장까지 약 80m를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돌아선 부분은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817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상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그 동 18층 비상계단에서 추행했는데, 피해자는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원칙적으로 동일인 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그 비상계단은 그 동 거주자들의 주거일 뿐 피해자의 주거는 아니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만 성립한다는 것이고,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428 판결의 징역 3년 6월은 징역 1년 6월로 줄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2022도14137 사건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21. 11. 3. 선고 2021도4032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판결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한 동의 다른 라인에 사는 피고인이 다른 동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기 동의 다른 라인 계단에서 범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주거침입준강간 결합범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주거침입과 준강간을 따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단지 주민이라도 자기 라인이 아닌 곳에 따라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 글에서 본 같은 동 주민 사건들, 즉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208, 대구지방법원 2020노783, 창원지방법원 2022노1112 판결은 모두 주거침입 없이 강제추행 여부만 판단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216 판결도 새벽 1시 30분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5층에 내리려는 17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입을 막으며 끌어안은 사건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주거침입이 문제 되지 않은 것은 거주자가 자기 동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쓰는 것이 일상적인 이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16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웃이라는 관계는 오히려 피해자가 매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는 사정으로 이어져 양형과 접근금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이사를 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지금도 문언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결정은 2020. 5. 19. 개정된 이 조항 중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가운데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는 부분 포함)을 한 경우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올리는 바람에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 실무는 공소장변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483 판결에서 검사는 죄명을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바꾸었고, 법원은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합117 판결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695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도 재심으로 다시 판단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의 환송 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노2221 판결(징역 3년 6월)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3. 8. 8. 선고 2023재노16 판결은 재심에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점을 반영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이의 접근금지 — 보석, 집행유예, 스토킹 잠정조치
공용공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건물에 계속 사는 경우가 많아, 재판 중에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3. 26. 선고 2025고합247 판결이 이 두 문제가 겹친 사건입니다. 16세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들의 현관 앞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구를 적은 물건을 두는 등 7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주변 아파트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3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공동현관 CCTV와 DNA 감정이 증거가 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정신과 진료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였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행 이후 현관 앞을 서성이거나 메모를 남기는 행동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도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엘리베이터의 크기와 당시 인원을 확인합니다. 17인승처럼 여유가 있었는지, 짐수레나 청소도구 때문에 비켜설 공간이 없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88,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208).
접촉이 일어난 순간을 특정합니다. 타는 순간, 이동 중, 문이 열리며 내리는 순간 가운데 언제인지, 몇 초였는지를 영상 시각으로 확인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6,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447).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봅니다. 돌아보거나 몸을 피했는지, 아무 반응 없이 걸어갔는지는 법원이 반복해서 본 요소입니다.
따라간 경위를 정리합니다. 같은 동 주민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가 갈립니다(대법원 2022도1272).
장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비밀번호 공동현관 안인지, 열린 상가 1층인지, 현관문 밖 계단인지, 피해자가 사는 동인지를 도면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대법원 2022도3801,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접촉 전후 대화와 관계를 봅니다. 시비 끝의 접촉이었는지, 평소 교류가 없던 사이인지가 추행의 고의 판단에 쓰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노1112, 대구지방법원 2020노783).
CCTV는 지워지기 전에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당일~3일 — 관리사무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뿐 아니라 1층 로비, 공동현관, 계단 출입구, 주차장 영상까지 시간대를 정해 보존을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사건은 진술만 남습니다.
1주 안 — 당시 동선을 분 단위로 적어 두고, 함께 탔던 주민, 배달·택배 기록, 휴대전화 사용 기록처럼 그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아파트 미화원 동료 사이의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정505 판결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고 다른 주민이 함께 탔다는 점, 피해자가 몇 달 뒤에야 처음 피해를 말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2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첫 조사 전 —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 한 줄이 나머지 전부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783 판결에서도 영상과 맞지 않는 설명이 배척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산다면 엘리베이터 시간대를 바꾸는 등 마주침을 줄이고,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무죄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영상을 동작 단위로 나눠 보았고, 동작마다 추행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고합406 판결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77세 택배기사가 장갑 낀 손으로 11세 아이의 손을 3~5초 잡은 사건에서, 대낮에 이웃 주민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였고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피고인이 추행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 2021노56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들에서는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한 장면씩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가 분명하게 무관함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접촉 장면이 찍혀 있거나, 영상이 이미 지워졌거나, 피해자가 같은 건물 이웃이라 매일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짧은 접촉을 두고 1심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기도 했고, 경위에 따라 죄명이 폭행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의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그 대상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종사자도 포함됩니다(제10호).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16 판결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판결은 3년, 2022노2483 판결은 5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몸이 스쳤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CCTV만으로 유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영상에 찍힌 접촉 시간, 공간의 여유, 다가간 이유,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함께 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6 판결은 접촉 장면이 찍혔는데도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88 판결은 여유 공간이 있는데 바짝 다가간 점을 들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적용됩니까?
통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동 엘리베이터를 쓰는 것은 거주자의 일상적인 이용이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16 판결 등 이 글에서 본 같은 동 이웃 사건은 강제추행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라도 다른 동이나 다른 라인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4032).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1층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2도3801 판결은 야간에도 열려 있던 상가 1층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비밀번호나 경비로 출입을 통제하는 주거 부분 공동현관 안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같은 동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접근금지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합니까?
법이 곧바로 이사를 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석 조건(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이나 집행유예의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3호)으로 피해자 접근금지가 붙을 수 있고, 스토킹이 겹치면 100미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사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216)도 있어 시점을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지금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결정으로 강제추행 결합 부분의 '7년 이상' 법정형이 효력을 잃은 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2483 판결은 1심 징역 4년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엘리베이터 앞은 주거침입 인정, 열린 상가 1층은 부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판결 파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2221 판결, 재심 서울고등법원 2023. 8. 8. 선고 2023재노16 판결, 재심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 편의점부터 따라가 공동출입문 통과 후 엘리베이터 탑승은 주거침입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 유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은 주거, 주거침입을 부정한 원심 대전고등법원 2009노22 판결 파기
대법원 2021. 11. 3. 선고 2021도4032 판결 — 같은 단지 다른 동 피해자, 결합범 이유무죄·주거침입과 준강간 별도 유죄 원심 유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음(대법원 2011도8805 판결 변경)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 위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3노16 판결 — 호텔 엘리베이터 순간 접촉, 1심(2022고정167 벌금 600만 원) 파기 무죄 (대법원 2023도8152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1588 판결 — 오피스텔 17인승 엘리베이터 밀착, 벌금 500만 원 유지 (1심 2022고정2010, 대법원 2024도11499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14 판결 —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로 유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광주고등법원 2025노386 항소기각,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1208 판결 — 같은 아파트 주민, 내리던 중 접촉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0노49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10211 상고기각)
대구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노783 판결 — 같은 동 주민 부축 중 추행, CCTV로 변명 배척 (1심 상주지원 2019고단160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21도2397 상고기각)
창원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1112 판결 — 같은 아파트 주민 간 엘리베이터 시비, 강제추행 무죄·폭행 벌금 200만 원 (1심 진주지원 2021고정356 파기, 대법원 2023도1718 상고기각)
청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2447 판결 — 200m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동승, 신체 접촉 없어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2노874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15029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2483 판결 — 위헌결정 후 공소장변경, 1심(부천지원 2022고합117 징역 4년) 파기 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법원 2023도6959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817 판결 — 다른 동 거주 피해자, 주거침입강제추행 부정·강제추행만 인정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428 파기, 대법원 2022도14137 결과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7. 선고 2016고합33 판결 — 통로 현관 밖 계단은 주거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6노436 판결로 양형만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2125 판결 — 1층 엘리베이터 앞 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86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216 판결 — 같은 아파트 주민 엘리베이터 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사 참작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고합40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정505 판결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안 사건 무죄 (각 대구고등법원 2021노5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024 항소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3. 26. 선고 2025고합247 판결 — 같은 아파트 이웃 스토킹과 엘리베이터 앞 추행, 접근금지 특별준수사항 (상급심 결과 미확인)
법령 — 형법 제298조, 제3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2조, 제4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9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9월 29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CCTV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건물의 어느 카메라가 사건 시각을 찍었는지, 관리사무소의 보존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경찰이 이미 영상을 확보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사건 장소가 비밀번호 공동현관 안인지, 상가 부분인지, 현관 밖인지, 의뢰인과 피해자가 각각 어느 동·어느 라인에 사는지를 도면과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엘리베이터의 크기와 인원, 의뢰인의 동선과 음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와 신고 이후 연락 여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몇 초'와 '어디'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몇 초입니다. 영상을 확보하면 타는 순간, 이동 중, 내리는 순간으로 나누어 위치, 손의 방향, 비켜설 공간, 접촉 직후의 반응을 표로 정리합니다. 추행이 아니라면 그 동작을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영상 안에서 찾고, 영상이 불리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나누어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둘째, 어디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주거침입이 먼저 따로 성립하는지, 장소가 열린 상가인지, 피해자가 그 동 거주자인지, 공동현관의 통제 방식이 어떤지를 확인해 결합이 부정될 여지를 찾습니다. 같은 건물 이웃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접근금지 조건과 생활 동선, 이사 여부를 함께 설계해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의 생활이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용공간 추행 사건은 영상이 있는 사건이지만, 영상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텔 엘리베이터 영상이 1심에서는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이 어떤 피해자에게는 주거침입이 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용공간에서의 신체 접촉과 주거침입 결합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상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몇 초의 일이 형사사건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영상의 몇 초와 장소의 성격에서 갈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이웃에게 해명하러 찾아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과 동선을 함께 정리하고, 추행 여부와 주거침입 결합, 접근금지와 부수처분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공용공간 강제추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시각과 장소, 당시 동선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해야 할 영상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