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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택배·배달·수리기사가 고객 집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현관과 실내에서 CCTV·문자·작업 기록으로 갈린 판결, 주거침입 결합과 업무 배제·취업제한

2026. 10. 01.

택배·배달·설치·수리기사의 고객 집 강제추행 사건은 몸이 닿았는지보다 현관 CCTV, 사건 직후의 문자·통화, 방문·작업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접촉이 무죄와 유죄로 갈린 판결,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이 더해진 경우, 취업제한과 회사의 배상책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방문기사 사건은 네 단계로 판단됩니다
  3. 첫 번째 사례 — 복도에서 택배 실랑이, 강제추행은 무죄로 남은 판결
  4. 두 번째 사례 — 작업을 마치고 안은 보일러 기사, 문자와 사과가 유죄 근거가 된 판결
  5. 세 번째 사례 — 냉장고 수리기사 무죄, 40분과 수리비 메시지
  6. 네 번째 사례 — '손만 잡았다'는 같은 해명, 장소에 따라 갈린 결론
  7. 다섯 번째 사례 — 고객의 호의로 들어간 현관, 합의로 실형을 피한 택배기사
  8. 작업 기록이 진술의 빈틈을 드러낸 판결
  9. '배달원'이라는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진 사건
  10. 현관 안으로 한 걸음 — 주거침입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11. 위헌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형량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일을 잃는 문제 — 업무 배제, 취업제한, 신상등록, 회사 책임
  16. 자주 묻는 질문
  17. 택배기사가 현관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고객 몸에 손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처벌됩니까?
  18. 수리기사가 고객 집에서 손이나 팔만 잡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19. 배달기사가 고객 집 안에 들어가 추행하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까?
  20. 방문기사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택배나 설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21. 신고한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 수사에서 불리합니까?
  22. 수리기사가 고객을 추행하면 대리점이나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배·배달·설치·수리기사가 고객 집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더라도 물건을 주고받거나 작업하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으며, 결론은 현관 CCTV,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통화, 방문·작업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맞는지로 갈립니다. 택배 물건을 두고 실랑이하다 손이 닿은 사건은 강제추행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지만(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088 판결), 작업을 마친 뒤 고객을 껴안고 사과 문자를 보낸 보일러 기사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추행한 배달원에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방문기사의 일은 처음 보는 사람의 집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과 화장실, 보일러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건네다 손이 스쳤을 뿐"이라는 말과 "일부러 만졌다"는 말이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부딪히는 사건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사님들은 대개 회사에 알려져 일이 끊길 것부터 걱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으니 조사에서 설명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기사의 해명보다 그날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글은 현관 복도, 현관문 안쪽, 거실과 안방이라는 장소별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주거침입이 더해지는 경우와 일을 잃는 문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현관에서 택배를 주고받다 손이 닿았다면 강제추행이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1363 판결은 택배기사가 고객과 물건을 두고 실랑이하다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도치 않은 접촉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5노1088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손을 들어 올려 위협한 부분은 폭행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작업하다 손을 잡거나 안았다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 사건 직후의 기록에 따라 갈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65 판결은 수리를 마친 가스 검측기사가 고객의 손과 팔을 만진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2192 판결은 보일러 기사가 보낸 문자와 사과 통화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단850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바뀌고 직후 메시지가 수리비 환불 요구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냉장고 수리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17631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객 집 안에서 추행하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이 문을 열어 준 범위 안에서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늘 현관에 두고 가던 배달원이 신발을 벗고 거실 책상 앞까지 들어간 사건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8. 23. 선고 2017고합34 판결).

방문기사 사건은 네 단계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행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은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므로, 방문기사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닿았는가'와 '일부러였는가'입니다.

둘째,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입니다. 방문 현장은 단둘이 있는 집 안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공용 복도의 CCTV, 사건 직후의 문자와 통화, 방문 시각과 작업 내역, 수리비 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셋째, 장소가 결합되는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고객이 직접 불러 문을 열어 준 기사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출입 당시의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유죄라면 무엇이 따라오는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그리고 회사와의 위탁계약 문제가 형벌보다 오래 남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복도에서 택배 실랑이, 강제추행은 무죄로 남은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363 사건의 A씨는 택배기사였습니다. 고가의 골프채를 배달하기 전 고객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통화에서부터 시비가 붙었고, 2023. 7. 26. 오후 건물 10층 복도에서 고객이 인수 서명을 하지 않자 물건을 도로 가져가려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공소사실은 A씨가 고객이 팔로 감싸 안은 박스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고객이 항의하자 손가락으로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박스를 빼앗는 과정의 접촉은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라 물건과 몸 사이에 손을 넣다 생긴 일이었고, 그 장면이 CCTV 사각에서 일어나 경위와 지속시간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은 영상에 손끝이 가슴 가까이 가는 장면은 있었지만 실제로 닿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은 당일 진술서와 첫 경찰 조사에서 손가락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영상을 본 검찰 수사관이 그 장면을 지적하자 그제야 "지금 보니 확인된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가슴에 닿은 느낌을 실제로 기억하는 것인지 영상의 장면 및 해당 장면에서 손가락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수사관의 질문이 기억에 영향을 준 것인지에 의문이 드는 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363

1심은 강제추행 무죄,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088 판결은 강제추행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폭행 부분을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로 낮췄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 공용 복도는 CCTV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영상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와 함께 무엇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작업을 마치고 안은 보일러 기사, 문자와 사과가 유죄 근거가 된 판결

반대 방향의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192 사건의 B씨는 보일러 설비 기사로, 2022. 12. 24. 낮 고객 집에서 설비를 마친 뒤 작동 방법을 설명하다 갑자기 양팔을 벌려 고객을 껴안으며 팔로 가슴을 비볐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안아 주려다 거부당했을 뿐 실제로 껴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날 오간 기록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집을 나선 직후 고객에게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뽀뽀한번 해주겠넹"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고객은 그 문자를 받고 지인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지인이 전화와 문자로 '갑자기 안으셨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자 B씨는 연신 사과하며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답했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법정에서 내세운 해명을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성남지원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접촉을 확인해 주지 못했지만, 의정부 사건에서는 기사 본인이 보낸 문자와 사과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신고 직후 당황해서 보낸 사과와 해명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냉장고 수리기사 무죄, 40분과 수리비 메시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850 사건의 C씨는 수입가전제품 수리기사였습니다. 2020. 9. 3. 오후 냉장고 수리를 위해 고객 집을 방문했는데, 공소사실은 C씨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고객을 뒤에서 끌어안고, 이어 앞에서 안고 원피스 단추를 풀었다는 등 여러 차례의 추행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앞에서 안았는지 뒤에서 안았는지, 발로 엉덩이를 건드렸는지, 단추를 몇 개 풀었는지, 식사 제안을 누가 했는지를 다르게 진술했고, 기사가 집에 있는 동안 지인과 통화했다는 진술도 그 지인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원피스의 어깨 얼룩에서는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지만 추행 부위라는 가슴 부분과 단추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C씨가 집에 머문 약 40분 동안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C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수리비 영수증과 환불 요구였으며, 피해자는 영수증을 주고 사과하며 환불해 주었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대전지방법원 2022노259 판결로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3도17631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수리비 분쟁이라는 맥락입니다. 방문기사 사건은 요금, 부품, 재방문 문제로 다툼이 생긴 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결제 내역과 메시지의 순서가 진술의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손만 잡았다'는 같은 해명, 장소에 따라 갈린 결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5 판결의 D씨는 도시가스 원격검측기사였습니다. 2017. 8. 1. 오후 23세 고객의 집에서 수리를 마치고도 곧바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노트북을 하던 고객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말랐냐"며 손을 만졌고, 고객이 이제 가셔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팔을 잡아 미끄러지듯 손을 만졌습니다. D씨는 손목과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음 본 고객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핵심 부분 진술이 일관된다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고합406 판결은 반대의 결론입니다. 10여 년간 아파트 택배를 맡아 온 77세 택배기사가 1층 공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아이에게 "손이 예쁘네"라며 장갑 낀 손으로 손을 잡았다 놓은 사건에서, 법원은 대낮에 이웃 주민이 바로 앞에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였고 CCTV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기사가 추행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56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손을 잡았다는 행위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전 사건은 작업이 끝났는데도 머무른 집 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재접촉이었고, 대구 사건은 업무 동선 위의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실내에서 단둘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유죄 사유는 아니지만, 작업과 무관한 접촉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고객의 호의로 들어간 현관, 합의로 실형을 피한 택배기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36 판결의 E씨는 택배기사였습니다. 2023. 9. 6. 오후 배송 중 고생한다는 이유로 고객 집에서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고, 현관문 앞에 앉아 대화하던 중 고객의 신체를 만지고, 고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지 말라고 거절했는데도 껴안았습니다. 증거에는 고객이 제출한 통화녹음 녹취록이 있었고, E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고객의 호의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4노723 판결은 E씨가 항소심에서 고객과 합의하고 고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변경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작업 기록이 진술의 빈틈을 드러낸 판결

방문기사에게는 일반인에게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정 시각, 도착과 완료 시각, 작업 내역, 결제 기록, 현장 사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정868 판결의 F씨는 옥상 누수 수리를 위해 오래 알고 지낸 고객 집을 방문했다가 주방에서 고객을 껴안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F씨는 전날 전화로 수리 요청을 받고, 다음 날 아침 누수를 확인하러 방문했으며, 이틀 뒤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방문 경위, 방문 시기와 횟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방법, 액수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8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2982 판결도 작업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수리공이 공사 중 술에 취해 자던 고객을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293 판결은 공사 내내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고객의 아들이 작은방에 있었으며, 고객의 친구가 오후에 들렀을 때 수리공이 평소처럼 공구를 차에 싣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행 직후에도 일상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판단은, 작업 시간표가 곧 동선 증거라는 뜻입니다.

'배달원'이라는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진 사건

기록은 허위 신고를 밝히는 데도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의 신고인은 2022. 11. 17. 112에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배달원인 척 찾아오는 상황극을 제안하고 그 장면을 스스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여러 대를 보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까지 제공했지만, 지목된 남성이 제출한 두 사람의 채팅 내역으로 신고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신고인은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고 부분은 이후 분리·확정되었습니다. 경찰 출동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2. 선고 2023고정905 판결은 기사와 고객의 위치가 바뀐 사건입니다. 착불 요금 문제로 택배기사가 물건을 회수하려 하자 고객이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쳤고, 고객은 재판에서 오히려 택배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택배기사의 진술서와 휴대전화 영상을 근거로 고객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564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현관 앞 분쟁에서는 현장에 남은 영상과 기록이 어느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결론을 가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현관 안으로 한 걸음 — 주거침입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의 '침입'을 거주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불러서 문을 열어 준 기사가 작업 공간에 들어간 것은 이 기준에서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문제는 승낙받은 범위를 넘을 때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합34 사건의 G씨는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했고, 센터는 집 안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해 왔습니다. G씨는 평소 현관문이나 중문 앞, 거실 입구에 도시락을 두었는데, 2017. 6. 23. 오후에는 중문 너머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청각장애가 있는 고객을 보고 신발을 벗고 거실 안 책상 부근까지 들어가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지고 목덜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변호인은 배달을 위해 들어간 것이어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소의 전달 방식과 당일 들어간 위치를 비교해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다시 찾아간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8. 선고 2023고합67 판결의 보일러 수리기사는 수리를 마치고 나와 차에 있다가 26분 만에 펜치 형태의 공구를 들고 돌아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문을 열게 한 뒤 고객을 위협해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강제추행으로 상해까지 인정되어 징역 8년,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23노501 판결과 대법원 2024도1179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죄명에 주거침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범행 도구가 CCTV로 확인되었고 법원은 수리 업무로 알게 된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재범 위험성 판단에 들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형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지금도 문언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은 2020. 5. 19. 개정된 이 조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바람에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속초지원 2017고합34 판결은 하한이 5년이던 개정 전 법률로 선고된 것이어서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기사가 집 안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형량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접촉이 일어난 위치를 특정합니다. 공용 복도, 현관문 안쪽, 거실, 작업 공간, 안방 가운데 어디였는지에 따라 CCTV 존재 여부와 주거침입 문제가 달라집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108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합34).

  2. 접촉이 작업 동작의 일부였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을 주고받거나 회수하던 순간이었는지, 작업이 끝난 뒤였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이 갈렸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363,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5).

  3. 사건 직후 보낸 문자와 통화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지우거나 고치면 더 불리해집니다. 기사의 문자와 사과가 유죄 근거가 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192)과 고객의 환불 요구 메시지가 무죄 근거가 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고단850)이 모두 있습니다.

  4. 방문·작업·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배정 시각, 도착·완료 시각, 결제 일시가 피해자가 말하는 방문 횟수·시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868).

  5. 요금·부품·재방문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후의 분쟁은 진술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8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05).

  6. 당시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열린 문과 가족의 존재는 범행 가능성 판단에 쓰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982).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 당일~3일 — 건물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대를 정해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복사해 둡니다.

  • 1주 안 — 회사 앱의 배정·완료 기록, 작업 사진, 결제 내역, 통화 목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천안지원 2023고합67 사건에서도 범행 도구가 CCTV로 확인되었듯이, 동선 기록은 어느 쪽으로든 결정적입니다.

  • 첫 조사 전 —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192 판결에서는 그런 통화와 문자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쓸 때도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변호인과 먼저 내용을 맞춥니다.

  • 조사 이후 —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영상과 기록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회복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723 판결처럼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현관 앞 복도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생긴 일이고 CCTV가 분명하다면 초기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단둘이 있었고 영상이 없다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기사의 해명이 맞서는 구조가 됩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손을 잡았다'는 해명이 유죄와 무죄로 갈렸고, 같은 실랑이에서도 강제추행은 무죄, 폭행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주거침입이 붙는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을 잃는 문제 — 업무 배제, 취업제한, 신상등록, 회사 책임

방문기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대상 기관을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으로 열거합니다. 택배·배달·설치·수리 업무 자체는 이 목록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자체가 면제될 수 있고, 앞의 판결들은 사건에 따라 2년(창원지방법원 2024노723), 3년(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19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합34), 5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67)을 명했습니다. 법률상 제한과 별개로 회사·대리점·플랫폼과의 위탁계약에서 업무 배제를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의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5 판결처럼 벌금 300만 원 사건에서도 등록 의무가 고지되었습니다.

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111547 판결은 앞의 천안 보일러 사건 피해자가 기사와 대리점, 보일러 제조사 본사를 함께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 피고가 공동으로 4,16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은 기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사 앱 사용 승인, 담당 구역 지정, 부품 공급, 대리점 계좌로 들어간 수리대금 등을 들어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B의 두 번째 원룸 입실 및 이 사건 범행은 보일러 수리업무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11547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면 기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사건의 결론이 민사 책임과 계약 관계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배기사가 현관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고객 몸에 손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처벌됩니까?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36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노1088 판결은 박스를 회수하다 생긴 접촉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접촉 직후의 말과 행동, CCTV에 찍힌 동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건에서 위협 동작은 폭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수리기사가 고객 집에서 손이나 팔만 잡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이 끝났는데 머무르며 "왜 그렇게 말랐냐"며 손을 만진 가스 검측기사는 기습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65), 공개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갑 낀 손으로 아이 손을 잡은 택배기사는 무죄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06). 장소, 작업과의 관련성, 함께 한 말이 판단 요소입니다.

배달기사가 고객 집 안에 들어가 추행하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이 문을 열어 준 범위 안의 통상적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평소 현관에 두고 가던 배달원이 거실 안쪽까지 들어간 사건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합34).

방문기사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택배나 설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으로는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 목록에 택배·배달·설치·수리 업무가 이름으로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회사나 플랫폼과의 위탁계약에서 업무 배제를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 수사에서 불리합니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192 판결은 보일러 기사가 고객 지인의 항의에 연신 사과하고, 고소 통보를 받고도 법정에서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과나 합의 시도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기사가 고객을 추행하면 대리점이나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11547 판결은 기사가 프리랜서라는 주장에도 대리점과 본사의 실질적 지휘·감독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공동으로 4,16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용자책임은 사건마다 고용·위탁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지로 판단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음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 '배달원 추행' 허위 112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 파기환송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 1심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무고 유죄, 무고 부분 분리·확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 위헌

  •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088 판결 — 택배 실랑이 중 접촉, 강제추행 무죄 유지·폭행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1363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단2192 판결 — 보일러 설비 기사, 문자·사과 통화로 유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단850 판결 — 냉장고 수리기사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2노259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7631 상고기각결정)

  •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65 판결 — 가스 검측기사, 수리 후 손·팔 접촉 기습추행 벌금 300만 원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고합406 판결 — 택배기사, 공개 장소 엘리베이터 앞 손 잡음 무죄 (대구고등법원 2021노561 항소기각)

  • 창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4노723 판결 — 택배기사, 고객 집 현관 추행,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36 징역 6월 실형) 파기 후 합의로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정868 판결 — 누수 수리 방문, 방문·대금 진술 불일치로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381 항소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2982 판결 — 화장실 수리공 준강제추행 무죄 유지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293,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2. 선고 2023고정905 판결 — 고객의 '택배기사 추행' 주장 배척, 고객 폭행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4노5646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8. 23. 선고 2017고합34 판결 — 도시락 배달원, 거실까지 들어가 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8. 선고 2023고합67 판결 — 보일러 수리기사 재방문 특수강제추행치상 징역 8년 (대전고등법원 2023노501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179 상고기각결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111547 판결 — 기사·대리점·본사 공동 손해배상 4,169만여 원, 사용자책임 인정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형법 제298조, 제3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그날의 시간표부터 만듭니다. 회사 앱의 배정·도착·완료 시각, 결제 일시, 통화 목록을 받아 기사가 언제 들어가 언제 나왔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접촉이 있었다는 위치가 공용 복도인지 현관 안쪽인지 거실이나 작업 공간인지, 그 위치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보존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뒤 고객이나 그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가 있는지, 요금이나 재방문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지, 회사에는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방문기사 사건을 '기록'과 '경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기록입니다. 단둘이 있던 집 안의 일이라도 그 앞뒤에는 CCTV, 앱 기록, 결제 내역, 메시지가 남습니다. 이 자료를 피해자 진술과 한 줄씩 대조해 방문 시각과 횟수, 머문 시간, 직후의 반응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의견서의 중심에 둡니다. 반대로 기록이 불리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나누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 전체를 잃는 일을 막습니다. 둘째, 경계입니다. 기사가 들어간 곳이 고객이 허락한 작업 범위 안이었는지, 작업이 끝난 뒤였는지에 따라 주거침입 결합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평소의 배송·작업 방식과 당일 동선을 비교해 결합이 부정될 여지를 찾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함께 취업제한 면제 사유, 회사와의 계약 문제까지 같은 시점에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방문기사 사건은 기사에게 유리한 기록과 불리한 기록이 같은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는 사건입니다. 같은 손잡기가 집 안에서는 유죄, 공개된 장소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같은 실랑이에서 강제추행은 무죄, 폭행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방문 업무 중의 신체 접촉과 주거침입 결합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기록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고객에게 연락하기 전에, 회사에 경위서를 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곳의 현관을 오가는 일이 한 건의 신고로 멈추면, 형사절차보다 생계가 먼저 흔들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기사의 말보다 그날 남은 영상과 문자, 작업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회사에서 업무 배제를 통보받았더라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동선과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추행 여부와 주거침입 결합, 취업제한과 회사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배송이나 설치·수리 방문 중의 강제추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방문 일시와 작업 내역,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해야 할 기록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