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간병인·활동지원사가 돌봄 중 신체접촉으로 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 업무상 접촉과 추행을 가른 판결, 치매·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자격 취소까지
2026. 10. 01.
요양보호사·간병인·활동지원사의 돌봄 중 추행 사건은 몸이 닿았는지보다 그 접촉이 업무에 필요한 방법이었는지, 치매·장애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어땠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이동 보조가 무죄와 유죄로 갈린 판결, 섬망·치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가중과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 자격 취소·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돌봄 중 추행 사건은 세 겹으로 판단됩니다
- 첫 번째 사례 — 휠체어로 옮기다 가슴에 손이 닿았지만 무죄
- 두 번째 사례 — 같은 '이동 보조'인데 유죄가 된 요양보호사
- 세 번째 사례 — 매일 샤워를 시킨 간병인, 섬망 이력에도 진술이 믿어졌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어르신 집 CCTV에 찍혔는데도 무죄였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활동지원사,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과 비밀번호 출입
- 인지 저하 피해자의 진술,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장애인 대상이면 왜 무거워집니까 — 돌봄 기관 종사자 가중
- 추행이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와 노인복지법
- 자격 취소와 취업제한 — 형보다 오래 남는 것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다가 어르신의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처벌됩니까?
- 간병인을 신고한 환자에게 치매나 섬망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됩니까?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까?
- 요양보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됩니까?
- 요양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돌봄 대상자 가족에게 사과하면 추행을 인정한 것이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간병인·활동지원사가 목욕,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을 돕다가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접촉이 돌봄에 필요한 방법과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치매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이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2029 판결은 환자를 휠체어로 옮기다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이송 직원의 무죄를 유지한 반면 수원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564 판결은 통상과 다른 방법으로 가슴을 감싸 안아 옮긴 요양보호사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돌봄 기관 종사자의 범행으로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대법원 2023도2358), 유죄가 확정되면 자격 취소와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돌봄 일은 몸을 만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두 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힙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가족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만졌다"고 신고하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대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많은 분이 피해자가 치매나 장애로 기억이 흐리니 진술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돌봄 대상자가 신고했으니 무조건 진다고 체념합니다. 실제 판결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동 보조'가 무죄와 유죄로 갈렸고, 섬망 이력이 있는 어르신의 진술이 믿어진 사건과 CCTV에 장면이 찍혔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은 돌봄 제공자가 피의자가 된 사건만 골라 판결의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자격 취소와 취업제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돌봄 중에 몸이 닿았다면 강제추행이 됩니까 — 접촉 자체만으로는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029 판결은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환자를 옮기는 자세라면 상체 접촉이 다소 불가피했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동료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굳이 택했거나 돌봄과 무관한 접촉이 섞이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치매나 섬망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까 —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293 판결은 수술 직후 섬망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착각 진술이라 볼 수 없다며 간병인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61 판결은 중증치매로 기소된 피해자가 실제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인 정황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행이 아니라도 처벌되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공개된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처벌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노3765).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돌봄 중 추행 사건은 세 겹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행인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돌봄 사건에서 '폭행'은 따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쟁점은 그 접촉이 돌봄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그 기회를 빌린 성적 접촉이었는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장애인인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추행도 같이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보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도 범행 당시 그 장애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와상 상태의 어르신이나 중증 치매 입소자를 돌보는 사람은 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인식 요건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셋째, 돌보는 사람이라는 지위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도 함께 문제 되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첫 번째 사례 — 휠체어로 옮기다 가슴에 손이 닿았지만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2노2029 사건의 A씨는 병원 협력업체 소속 환자 이송 직원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보행장애가 있는 22세 환자를 재활치료실로 옮기면서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어 휠체어로 들어 옮긴 뒤 팔을 빼면서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쓸어 만졌다는 혐의로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고합357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 환자복 허리춤을 잡고 옮기려 했으나 환자의 요청으로 겨드랑이를 받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이 방식이면 상체 접촉이 잠시라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반신을 함께 들어 옮긴 간병인은 1m 남짓 거리에 있었는데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가슴을 쓸어 만지는 것을 본 적도,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전에 자신을 옮긴 적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두 번', '없다'로 진술이 바뀌었고, 병원의 환자 이송 앱 전산기록은 A씨의 진술과 맞았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비닐가운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상태였고, 6년 8개월 동안 이송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간병인이 함께 있고 언제든 간호사를 부를 수 있는 병실에서 의도적으로 가슴을 쓸어 만졌다고 보기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송업무 과정상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이동 보조'인데 유죄가 된 요양보호사
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사건의 B씨는 요양원의 남성 요양보호사였고,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누워 지내는 성인 여성 입소자였습니다. 공소사실은 기저귀를 갈며 음부 부위를 문지른 행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며 겨드랑이 밑으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듯 만진 행위, 얼굴을 손으로 감싸 흔든 행위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17. 선고 2023고합184 판결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기저귀를 직접 갈다 보니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요양원은 2인 1조로 일하고 여성 요양보호사가 가슴과 음부를 전담하므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번복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법정 진술은 B씨에게 유리했지만, 하루 15~18명의 환자를 2~3회씩 돌보면서 그 한 장면만 기억한다는 점, 업무수칙을 어겼다고 스스로 말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이동 방법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사례와 정반대였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는 보통 침상을 올리고 한 사람은 앞에서 어깨를, 한 사람은 뒤에서 바지를 잡아 옮기며 등 뒤에서 껴안아 옮기지는 않는다고 증언했고, 법원은 피해자가 얇은 면티 안에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여러 방법 중 가슴을 감싸 안는 방식을 택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얼굴을 감싸 흔든 행위는 돌봄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동 및 식사보조, 기저귀 교체 등의 케어 서비스 업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불필요한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 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수사 중 '자격 취소와 동종 업종 취업제한 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일부 행위는 돌봄 과정에 수반된 것으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을 참작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또 이성 요양보호사가 사전 동의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매일 샤워를 시킨 간병인, 섬망 이력에도 진술이 믿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293 사건의 C씨는 50세 간병인으로, 수술 뒤 재활병원에 입원한 81세 환자를 돌보면서 약 열흘 사이 8차례 샤워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8번이나 추행을 당하고도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피해자에게 섬망 증상이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광주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합679 판결은 돌봄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고령 환자를 매일 샤워시킬 필요는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전 간병인은 매일 씻기지 않았고, 피해자도 원하지 않았으며, 가족이 부탁한 적도 없이 C씨가 먼저 매일 목욕을 시켜도 되는지 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섬망에 대해서는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증상과 약물 복용이 있었지만, 그 뒤 다른 병원에서 특별한 치매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옆 침상 간병인도 점차 호전되었다고 진술했다며, 섬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착각해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아들에게 말하기 싫어 덮으려 했지만 추행이 계속되어 결국 알렸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며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간병인이 노인복지법상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즉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이 범행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이고 원심이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새로 명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어르신 집 CCTV에 찍혔는데도 무죄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561 판결의 D씨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로, 중증치매로 인지기능저하가 있다는 84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딸이 안방 CCTV를 우연히 보고 신고한 사건이었고, 피해자 본인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D씨는 피해자가 전부터 호감을 표시했고 그날 요구해서 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지 상태를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 대화'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에서 혼자 사는 사정, 딸들의 방문, 남편의 사망, 센터를 몇 번 옮긴 사정은 자세히 말하면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고, D씨에 대해서는 얌전한 사람이라고 호의적으로 말했으며, 딸들이 CCTV를 설치한 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답할 인지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CCTV에는 사건 사흘 전 피해자가 D씨를 껴안는 장면이 있었고, 사건 뒤에는 피해자가 D씨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고, D씨가 다시 건 통화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었다고 말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노1973 판결은 CCTV에 저항하거나 제압당하는 모습이 없고, 진술조력인도 피해자가 동년배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D씨가 딸에게 사과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보호·감독의 대상인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 자체가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 서울고등법원 2023노1973
이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었고 호감의 객관적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 위에 서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와의 신체적 친밀 행위가 직업윤리 위반이라는 점은 법원도 전제했고, 형사 무죄가 기관의 징계나 계약 해지까지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활동지원사,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과 비밀번호 출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합153 판결의 E씨는 부모가 모두 시각장애인인 집에서 아버지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2세 딸의 활동보조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장소와 내용을 짧지만 일관되게 진술했고, 첫 피해 직후 어머니에게 알렸으며, 아버지가 'E씨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뒤에도 두 번째 피해가 있었습니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에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인지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경험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유사강간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주거침입이 갈린 지점입니다. 부모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는 활동보조 업무에 필요한 범위와 시간에만 쓰라는 승낙이었으므로, 업무 시간 중 아버지를 센터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에 와서 비밀번호로 들어간 행위는 침입이 되었습니다. 반면 부모가 집에 있는 업무 시간에 피부염을 치료해 주겠다며 피해자 방에 들어간 첫 번째 출입은, 속으로 추행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묵시적 승낙 아래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은 무죄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15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인지 저하 피해자의 진술,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돌봄 사건의 하급심도 이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앞의 판결들을 모아 보면 법원이 실제로 확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진단명보다 실제 상태입니다. 섬망 이력(광주고등법원 2025노293)이나 '중증치매'라는 공소장 표현(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61)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후 진단, 옆 침상 간병인의 관찰, 조사 영상 속 대화 능력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누가 어떻게 처음 알렸는지입니다. 피해 직후 가족에게 알린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합153)과 딸이 CCTV를 보고 신고했을 뿐 본인은 말하지 않은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61)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조사, 진술분석 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의 의견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증거로 쓰였습니다.
'동의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2. 7. 선고 2021고합37 판결은 장기요양 3등급 알츠하이머 입소자가 평소 피고인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할 수 없고, 여러 사람 앞에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데 항의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항거불능을 추단하게 한다며 요양원 시설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호감의 객관적 흔적과 의사소통 능력이 함께 확인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61 사건과 대비됩니다.
장애인 대상이면 왜 무거워집니까 — 돌봄 기관 종사자 가중
활동지원사가 방문 돌봄을 하는 집은 '시설'이 아니니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계약 등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이 포함된 시설을 말하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판결을 보면, 활동지원사는 목욕을 시키며 성기도 같이 씻겨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뇌병변 1급 장애가 있으나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았던 피해자가 노트북 타이머로 목욕 시간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과 컴퓨터에 남긴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 춘천지방법원 2022. 8. 5. 선고 2021고합72 판결의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합37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합153 판결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적용했습니다. 돌봄 제공자라는 지위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라는 점을 출발점에 두어야 합니다.
추행이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와 노인복지법
돌봄 사건에는 성적 의도가 없는데도 문제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의 F씨는 다른 입소자와 언쟁이 생긴 84세 입소자를 침대째 복도로 옮긴 뒤,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아 하반신이 노출되게 했습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138 판결은 성폭행·성희롱에 준하는 성적 언동이 아니라며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를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넓게 보고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그 센터의 학대예방교육 자료가 바로 그 행위를 성적 학대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림막을 썼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였고, 대법원 2019도495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246 판결의 G씨는 일을 시작한 지 약 40일 된 신입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목욕을 위해 여성 어르신의 옷을 벗긴 채 같은 병실의 남성 입소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약 4분간 두었고, 40일 전 학대예방교육을 받았으며 남성 입소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실 때문에 부적절함을 알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1심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82 판결의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되었고, 항소심은 처벌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1년간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벌금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14361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가림막 없는 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고단2748 판결은 다인실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쓰지 않고 기저귀를 갈았다는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복지법위반 부분을 CCTV로 확인되는 상황에 비추어 모두 무죄로 보았고(다른 날의 폭행은 유죄), 청주지방법원 2026노21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24093 판결은 가림막 없는 교체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속하게 교체했고 같은 방 입소자가 곧 자리를 떴으며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습니다.
자격 취소와 취업제한 — 형보다 오래 남는 것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에 따라 제39조의9를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해당되고,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를 실형(제4호)과 집행유예 기간 중(제4호의2)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더 엄격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호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기간 제한 없이 활동지원인력 결격자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제6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업제한도 겹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보호자에 의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정합니다(각 10년 이내). 형법 제298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위반만으로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문제 된 접촉이 어떤 업무 중이었는지 특정합니다. 기저귀 교체, 목욕, 이동, 체위 변경, 식사 보조 가운데 무엇이었고, 그 업무에 그 접촉이 필요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029, 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기관의 업무수칙과 실제 관행을 확인합니다. 2인 1조인지, 이성 돌봄에 동의를 받았는지, 동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통상적인 방법'의 기준이 됩니다.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불필요한 매일 목욕(광주고등법원 2025노293), 업무와 무관한 얼굴 접촉(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업무 시간 외 단독 방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합153)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인지 상태 자료를 모읍니다. 장기요양등급, 진단서, 섬망·치매 진단의 시점과 경과, 평소 대화 능력이 진술 신빙성과 '장애' 여부를 함께 좌우합니다(대법원 2016도4404).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본인이 가족에게 알렸는지, 가족이 CCTV를 보고 신고했는지, 기관이나 옹호기관이 먼저 개입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같은 조 제7항 가중, 노인복지법위반 가운데 무엇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자격·등록 효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당일~3일 — 기관 CCTV와 근무표, 2인 1조 배치 기록, 케어 기록지, 환자 이송 앱이나 전자 기록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029 사건에서는 이송 앱 전산기록이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1주 안 — 함께 근무한 동료가 누구였는지, 당시 업무량과 동선이 어땠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다만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합37 판결은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첫 조사 전 — 업무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판결은 '불가피한 접촉'에서 '그 자리에 없었다'로 바뀐 변소를 유죄의 간접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조사 이후 —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뜻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고(서울고등법원 2023노1973), 자격·취업제한 문제까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합의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돌봄 사건은 업무 방법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피의자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통상적인 방법'인지는 기관마다, 피해자 상태마다 다르고, 동료 증언은 업무수칙 위반을 숨기려는 진술로 의심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치매나 장애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해바라기센터 조사, 진술분석, 진술조력인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다투려면 조사 영상과 의료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명이 결과의 크기를 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법상 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시설 종사자 가중, 노인복지법위반 가운데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 신상정보 등록과 자격 취소가 따라오는지가 달라집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1심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기도 했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기관에서 업무 배제 통보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다가 어르신의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처벌됩니까?
접촉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접촉이 기저귀 교체에 필요한 방법과 범위 안이었는지, 동료들이 통상 쓰는 방법과 비교해 과장되거나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564 판결은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방법으로 접촉한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간병인을 신고한 환자에게 치매나 섬망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노293 판결은 수술 직후 일시적 섬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착각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61 판결처럼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 사건 전후 정황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면 무죄가 될 수 있어, 진단명보다 실제 상태 자료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에서 추행 혐의를 받으면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이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2358 판결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보호·감독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됩니까?
네, 취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39조의14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를 위반해 처벌받으면 역시 취소 대상이며,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개된 복도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사건은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유죄가 되었지만(인천지방법원 2018노3765), 다인실에서 가림막을 쓰지 않은 교체가 CCTV에 비추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748). 장소의 공개성, 노출 시간, 주변 사람, 경위가 판단을 가릅니다.
돌봄 대상자 가족에게 사과하면 추행을 인정한 것이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973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피해자 딸에게 용서를 구한 것을 직업윤리상 부적절했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자백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과 내용이 구체적이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판결 — 활동지원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 보호 시설에 해당 (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판결, 1심 춘천지방법원 2022. 8. 5. 선고 2021고합72 판결 징역 10년, 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행위자의 장애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 사소한 진술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2029 판결 — 환자 이송 중 가슴 접촉, 무죄 유지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고합357 판결, 확정)
수원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564 판결 — 남성 요양보호사의 기저귀 교체·이동 중 추행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17. 선고 2023고합184 판결 징역 2년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293 판결 — 간병인 샤워 중 추행, 섬망 이력에도 진술 신빙성 인정 (1심 광주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합679 판결 징역 2년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합561 판결 —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치매 피해자 의사소통 능력·호감 정황으로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노1973 판결 항소기각, 확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합153 판결 — 활동지원사,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업무 중 출입은 주거침입 무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157 판결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2. 7. 선고 2021고합37 판결 — 요양원 시설장, 치매 입소자 준강제추행 등 징역 3년 6월 (대구고등법원 2022노78 항소취하,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 복도에서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 노인복지법위반 유죄·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1심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138 판결 무죄 파기, 대법원 2019도4959 판결 상고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246 판결 — 목욕 중 신체 노출 방치 요양보호사 벌금 100만 원 유지, 자격 취소 참작 (1심 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합482 판결, 대법원 2019도14361 결정 상고기각)
청주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고단2748 판결 — 다인실 가림막 미사용 기저귀 교체 부분 무죄 (청주지방법원 2026노211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24093 판결 —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를 이유로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확정)
법령 —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2조;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9조의9, 제39조의13, 제39조의14, 제39조의17, 제55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2026. 10. 2. 시행 개정 반영 설명)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어떤 돌봄 업무 중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속 기관이 요양원, 재가요양기관, 주간보호센터, 병원 간병, 활동지원기관 가운데 어디인지, 2인 1조 여부와 업무수칙, 이성 돌봄 동의 여부를 봅니다. 피해자의 나이, 장기요양등급, 장애 등록과 진단 경과, 평소 대화 능력, 신고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CCTV와 케어 기록이 어디에 얼마 동안 보존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입건된 죄명과 자격증 종류를 확인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다가올 자격·취업 문제를 미리 짚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업무상 필요성'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업무상 필요성입니다. 기저귀 교체, 이동, 목욕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 기관에서 통상 쓰는 방법과 의뢰인이 쓴 방법을 비교하고, 동료 진술과 근무표, 전산기록으로 그 차이가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접촉이 업무 안에서 설명되면 그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세우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나누어 진술이 바뀌지 않게 준비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실제 상태입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조사 영상, 의료기록, 주변 관찰로 진술의 신빙성과 '장애' 해당 여부, 가중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죄명이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인지, 노인복지법위반인지에 따라 자격 취소와 신상정보 등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뢰인과 함께 계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돌봄 사건은 정상적인 업무와 범죄의 경계가 몇 센티미터, 몇 초 차이로 갈리는 사건입니다. 같은 겨드랑이 이동이 한 사건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같은 치매 진단이 어떤 사건에서는 진술을 믿게 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돌봄 과정의 신체접촉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업무 기록과 피해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가족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돌봄 일을 해 온 분에게 추행 신고는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함께 생계와 자격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업무 방법의 세부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서 갈렸습니다.
기관 CCTV와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피해자 가족에게 해명하러 찾아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업무 기록과 동선을 함께 정리하고, 추행 여부와 가중 조항, 자격 취소와 취업제한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요양원, 재가요양, 병원 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중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이나 장애인강제추행, 노인복지법위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근무 일시와 담당 업무, 함께 일한 동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해야 할 기록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