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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초범인데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요건과 가상 사례로 본 갈림길

2026. 10. 06.

불법촬영은 초범이고 합의했어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1회성, 여죄 없음, 합의, 재범방지 노력이 겹칠 때 검토됩니다. 요건과 기소유예 뒤의 기록·징계·재범 문제를 실제 판결과 가상 사례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 근거 규정과 전제
  3. 검사가 실제로 보는 다섯 가지 사정
  4. 가상 사례 1 — 퇴근길 한 번의 촬영이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
  5. 가상 사례 2 — 같은 한 번의 적발인데 휴대폰에서 여죄가 나온 경우
  6. 가상 사례 3 — 연인 사이 촬영, 합의했는데도 재판에 간 경우
  7. 재판에 가면 가장 가벼운 결과가 선고유예인데, 그것도 유죄입니다
  8.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9. 기소유예를 받으면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10. 공무원·교사·군인은 기소유예 뒤에 징계가 따로 옵니다
  11. 기소유예 뒤 다시 걸리면 선처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12. 기소유예가 뒤집히는 두 가지 경로
  13. 경찰 조사부터 처분까지, 시점별로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불법촬영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나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18.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9. 기소유예를 받으면 회사나 학교에 통보되나요?
  20.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합의를 못 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21. 고등학생 자녀가 불법촬영으로 조사받는데 기소유예가 되나요?
  22.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23. 찍으려다 못 찍은 미수도 처벌되고 기소유예 대상이 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번 찍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적지 않고, 기소유예는 한 번의 우발적 촬영, 휴대폰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확인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결정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은 조사실에서 한 말보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와 송치 뒤 검사에게 낸 자료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기소유예의 근거와 검사가 보는 사정, 공개된 판결과 결정에 나타난 사건들을 합쳐 각색한 가상 사례 세 가지, 그리고 기소유예 뒤에 남는 기록·징계·재범 문제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인을 4회 촬영한 초범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의 선고유예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687 판결).

  2.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3. 기소유예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 아닙니다. 버스정류장에서 1~2초 촬영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초등교사의 해임이 그대로 유지됐고(수원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10568 판결), 기소유예 6개월 뒤 다시 촬영한 사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2157 판결).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 근거 규정과 전제

기소유예는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이 아니라 "죄는 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가 이를 기소유예라는 주문으로 구체화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규칙의 이름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바뀌었지만, 기소유예의 문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나옵니다. 피의자가 부인해도 내려질 수는 있지만,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가 가장 큰 참작 사유인 만큼 촬영 사실이나 고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기소유예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법에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식의 기준표가 없습니다. 검사가 위 네 가지를 사건 기록에서 읽어 내 판단하므로, 그 기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변호인의 일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가볍게 넘어가는 죄가 아니라는 점도 출발점으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검사가 실제로 보는 다섯 가지 사정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에는 같은 사정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기소유예 결정문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 뒤 징계나 행정처분을 다툰 판결문에 처분 경위가 적혀 있어 검사가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이 한 번이고 우발적인가 —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673 판결에 적힌 사안은 버스정류장에서 1~2초 촬영한 한 번의 행위였고,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합50439 판결의 사안은 언쟁 중 약 45초간 한 번 촬영한 행위였습니다.

  • 휴대폰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는가 — 위 2019구합65673 판결은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 외에 다른 불법촬영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소유예의 배경으로 적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 — 2026구합50439 판결의 사안에서는 합의금 1,2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구합107182 판결의 사안에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흔적이 없는가 — 2026구합50439 판결에는 수사기관이 성적인 의도나 악의적인 유포 목적의 촬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정이 나옵니다.

  • 전과가 없고 재범을 막을 조치를 받아들였는가 — 2019구합65673 판결과 2026구합50439 판결의 두 사건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하나만 갖춰서는 힘이 약하고, 겹칠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하나가 크게 어긋나면 나머지가 좋아도 기소 쪽으로 기웁니다. 아래 가상 사례들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세 사례는 모두 공개된 판결과 결정에 나타난 사정을 합쳐 각색한 것으로, 실제의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 1 — 퇴근길 한 번의 촬영이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

회사원 A씨(34세)는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2초가량 촬영했습니다. 일행이 이를 보고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포렌식에서 해당 영상 외에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상담을 시작해 그 기록을 의견서와 함께 검사에게 냈습니다. 검사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상 사례의 뼈대는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67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439 판결에 적힌 처분 경위입니다. 두 판결 모두 한 번의 우발적 촬영, 초범, 합의가 겹친 사안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적고 있고, 앞의 판결은 휴대폰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까지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허벅지를 1회 촬영했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학생 초범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2968 판결). 판결문이 기소 이유를 말해 주지는 않지만, 저는 이 사건을 피해자를 찾지 못해 합의라는 축이 비어 있던 사건으로 읽습니다.

가상 사례 2 — 같은 한 번의 적발인데 휴대폰에서 여죄가 나온 경우

대학생 B씨(23세)는 생활용품 매장에서 계산 중이던 여성의 치마 아래를 찍으려다 눈이 마주쳐 달아났고, 며칠 뒤 CCTV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휴대폰에서 두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찍은 사진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적발된 것은 한 번이지만, 검사가 보는 사건은 수십 회의 반복된 촬영이 됩니다. 처음이라는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빠집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합의할 길도 없습니다. 기소유예의 다섯 가지 사정 가운데 초범이라는 점 하나만 남습니다.

실제 판결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상점에서 두 달간 58회에 걸쳐 치마 속을 촬영한 초범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1648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지만, 검사가 항소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1603 판결은 이를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횟수가 많았는데도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볼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979 판결의 사안은 77회 촬영에 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그 처분을 지금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58회 사건의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올라간 2025년 판결 쪽이 현재의 분위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으니 그 사건 것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상습성이 의심되는 속성이 있어 같은 유형의 사진·동영상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탐색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죄가 있는 사건이라면 숨기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범위와 절차는 정확히 다투되, 처음부터 전체를 전제로 대응을 짜야 합니다.

가상 사례 3 — 연인 사이 촬영, 합의했는데도 재판에 간 경우

직장인 C씨(29세)는 교제하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상대 몰래 세 차례 촬영했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가 이를 알고 고소했습니다. C씨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잠금까지 풀어 주었으며,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C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초범이고, 합의했고, 유포도 없었는데 왜 기소유예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유는 촬영의 내용과 횟수에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몰래 찍은 촬영은 길에서 옷 입은 신체를 찍은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됐다면 우발적이라는 설명이 서지 않습니다.

판결이 이를 보여 줍니다. 연인을 3회 촬영한 초범은 합의했는데도 기소되어 벌금 9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3. 16. 선고 2025고단2583 판결). 연인을 4회 촬영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초범에게 광주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고단3665 판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지만, 검사가 항소했고 광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687 판결은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아는 사이에서 속옷 차림의 상대를 약 45초간 한 번 촬영한 사건은 합의와 교육 이수를 거쳐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439 판결에 적힌 처분 경위). 비슷한 유형이어도 한 번과 여러 번, 우발과 반복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재판에 가면 가장 가벼운 결과가 선고유예인데, 그것도 유죄입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만 미루는 판결입니다(형법 제59조).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될 때에야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60조). 앞에서 본 선고유예 판결들이 모두 이 점을 판결문에 적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벌금형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15년이고(같은 법 제45조 제1항),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 동안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앞의 두 사건처럼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촬영 사건의 승부처를 법정이 아니라 송치 전후의 몇 주로 봅니다. 기소유예는 이 모든 부수 효과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닫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죄가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사건에서 서둘러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와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동차 맞은편 좌석에 앉은 사람의 전신을 1회 촬영한 사건에서, 노출이 통상적인 정도이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3. 선고 2014고단3106 판결).

인정하고 받은 기소유예가 뒤에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인의 뒷모습을 약 1분 30초 촬영해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에게 출입국 당국이 출국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단50884 판결은 기소유예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사의 판단 아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아니라고 하면서, 촬영된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고 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4892 판결로 항소기각). 결과는 구제였지만, 기소유예 한 장이 체류 자격을 흔드는 근거로 쓰였다는 점은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뒤 뒤늦게 억울하다고 다투는 길은 좁고 위험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전동차 안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내자 검사가 사건을 다시 꺼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원래의 기소유예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8헌마926 결정).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처분들은 모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을 전제로 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이 자료는 범죄 수사와 재판, 본인의 확인 신청,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용도로만 조회·회보되고, 그 밖의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조). 그러니 일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5년 안에 다시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이 전력을 곧바로 확인합니다.

공무원·교사·군인은 기소유예 뒤에 징계가 따로 옵니다

신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형사 처분보다 징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기소유예로 끝나도 기관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 버스정류장에서 1~2초 촬영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초등교사의 해임을 1심은 취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10568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해임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20두47656).

  • 지하철 등에서 77회 촬영해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초등교사의 해임도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102979 판결은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는 징계양정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 교제 상대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해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육군 소령의 정직 3월도 유지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구합10718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누11427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30014 심리불속행 기각).

  • 약 45초간 1회 촬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정직 3월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됐고, 그 취소를 구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합50439 판결).

  • 반대로 체육대회에서 담임 반 학생의 다리를 촬영하고 자백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은, 우발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취소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66457 판결).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기소유예는 징계를 막아 주지 못하지만 기소유예를 만든 사정들, 곧 1회성, 우발성, 합의, 교육 이수는 징계 단계에서 다시 감경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단계의 의견서를 쓸 때부터 징계위원회에 낼 자료를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없음을 받고도 감봉이 유지된 사건도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77791 판결), 형사 결과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 뒤 다시 걸리면 선처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은 다음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불리한 정상으로 적힙니다.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6개월 뒤 횡단보도에서 치마 입은 사람의 다리를 한 번 촬영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2157 판결). 처음이었다면 기소유예도 검토될 만한 한 번의 촬영이었습니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형카메라를 구입했고 이후 회사 화장실에 설치해 동료들을 촬영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3634 판결).

  •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은 취업제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8895 판결, 같은 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556 판결).

  • 그 밖에도 기소유예 뒤 재범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4353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8고단4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5021 판결), 벌금 1,000만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단1909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제가 읽는 것은 형량보다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는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선 처분이고, 그 전제가 깨진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위 판결들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붙은 교육을 형식적으로 마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동이 반복되는 분이라면 치료와 상담을 실제로 이어 가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353 판결도 피고인이 충동조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뒤집히는 두 가지 경로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 스스로 사건을 다시 꺼내는 재기입니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18헌마926 결정의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 두 달 뒤 사건을 재기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그 기간에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조건으로 붙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새로운 촬영물이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불복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합의 없이 받은 기소유예는 이 불복 앞에서 불안정합니다.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은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전뿐 아니라 처분 뒤의 안정성까지 좌우한다는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처분까지, 시점별로 할 일

  1. 첫 조사 전 —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남은 자료를 변호인과 있는 그대로 점검합니다.

  2. 휴대폰 압수·임의제출 단계 — 임의제출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포렌식 탐색에 참여할 권리와 압수 목록을 받을 권리를 행사합니다.

  3. 경찰 조사 — 인정할 사건이라면 횟수와 경위를 줄여 말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는 진술은 범행 후의 정황을 스스로 깎는 일입니다.

  4.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송치 전에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검사의 처분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송치 뒤 —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형법 제51조의 네 항목에 맞추어 1회성, 여죄 없음, 합의, 유포 없음, 상담·교육 이력, 직업과 가족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교육 이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6. 처분 뒤 — 조건으로 붙은 교육을 기한 안에 마치고 수료 자료를 보관합니다. 신분이 있는 분은 같은 자료로 징계 절차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이 한 번이고, 여죄가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신분상 불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받는 것까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가시기를 권합니다.

  •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다른 촬영물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경우

  • 촬영물이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인 경우,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거나 연락하면 안 되는 경우

  • 옷차림과 촬영 각도에 비추어 죄가 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공무원, 교원, 군인, 자격·면허 직종, 외국인처럼 형사 처분 뒤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

  • 과거에 기소유예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히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는 사실상 한 번의 기회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지우는 것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634 판결은 범행이 발각된 뒤 카메라 본체를 폐기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791 판결의 사건에서는 휴대폰 초기화로 사진이 확보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를 유지했습니다.

  • 처음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 포렌식 결과가 진술보다 먼저 사실을 말해 줍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 — 합의의 길을 스스로 막는 일입니다.

  • 기소유예를 받고 안심하는 것 — 징계와 재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 수사 중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353 판결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죄질이 나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나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기소유예와 벌금 사이의 차이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다시 열릴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결정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고,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뒤 사건이 재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예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8헌마926 결정). 교육은 기한 안에 마치고 수료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회사나 학교에 통보되나요?

공무원은 통보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사기업 직원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석과 압수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이 있으므로 조사 일정과 장소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합의를 못 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1회 촬영 초범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끝난 예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968 판결). 그 판결은 피고인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며 성행을 고치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불법촬영으로 조사받는데 기소유예가 되나요?

소년에게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선도·교육 관련 단체의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소년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내자 검사가 사건을 재기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헌법재판소 2018헌마926 결정), 군검찰의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182 판결에 적힌 경위).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오기 전에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찍으려다 못 찍은 미수도 처벌되고 기소유예 대상이 되나요?

미수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기소유예 여부는 기수 사건과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5021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압수 범위와 참여권

  • 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 —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 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8헌마926 결정 — 기소유예 뒤 재기와 약식명령 청구, 헌법소원 각하

  • 광주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5고단3665 판결, 같은 법원 2026. 7. 8. 선고 2026노687 판결 — 연인 4회 촬영,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변경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164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1603 판결 — 58회 촬영,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3. 16. 선고 2025고단2583 판결 — 연인 3회 촬영 초범, 벌금 90만 원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2968 판결 — 에스컬레이터 1회 촬영 초범,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3. 선고 2014고단3106 판결 — 전동차 맞은편 전신 1회 촬영 부분 무죄

  • 청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2157 판결 — 기소유예 6개월 뒤 재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3634 판결 — 기소유예 뒤 회사 화장실 촬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8895 판결, 같은 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556 판결 — 기소유예 전력자의 촬영·전송,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435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8고단4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502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단1909 판결 — 기소유예 뒤 재범 사건의 양형

  •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단508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4892 판결 — 기소유예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67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10568 판결, 대법원 2020두47656 — 기소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해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102979 판결 —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해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구합107182 판결(대전고등법원 2023누11427, 대법원 2024두30014) — 기소유예를 받은 장교의 정직 3월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합50439 판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정직 유지

  • 수원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구합66457 판결 —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의 해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77791 판결 — 혐의없음 뒤 감봉 유지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 /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49조, 제260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 공소청법 제5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소년법 제49조의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을 인정할 사건과 다툴 사건으로 먼저 나눕니다. 이를 위해 촬영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각도, 촬영 횟수, 영상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됐는지 임의제출됐는지, 그때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도 봅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에 다른 촬영물이나 전송 기록이 있는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먼저 드러나면 그때는 손쓸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신분, 과거의 수사·처분 이력, 피해자를 아는 사이인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외국인이라면 형사 처분 뒤에 이어질 징계나 체류 절차까지 한 장의 일정표로 그려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나 압수 관련 서류,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읽을 기록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리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임의제출 범위와 탐색 참여 문제를 절차대로 챙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이 직접 맡아, 사과의 방식과 배상 범위, 촬영물 삭제 확인, 처벌불원 의사의 문구까지 피해자 쪽 사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송치가 되면 형법 제51조의 네 항목에 맞춘 의견서를 내면서 상담·교육 이력, 가족과 직장의 탄원,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붙입니다. 의견서는 검사가 처분 전에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냅니다. 죄가 되는지부터 다툴 사건이라면 방향을 바꾸어, 촬영된 원본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구합니다. 인정하는 길과 다투는 길을 섞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불법촬영 사건은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의 짧은 기간에 결과의 큰 부분이 결정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조차 유죄판결이고, 검사의 항소로 형이 올라간 사례도 앞에서 보셨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징계와 기록, 재범의 문제가 남습니다. 저희는 형사 단계에서 만든 자료를 징계위원회와 소청, 필요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 쓰도록 준비하고, 처분 뒤에는 교육 이수와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신분이 있는 분에게는 형사 의견서와 징계 소명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로 맞추어 드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처분이 뒤집히지 않고 다음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까지를 사건의 범위로 봅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검사가 판단에 쓸 사정을 빠짐없이 기록에 올려 두는 일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의 촬영이 직장과 자격, 가족과의 관계까지 흔드는 것이 이 죄의 무게입니다. 그렇다고 겁에 질려 휴대폰을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건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과 압수 경위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건의 사정을 확인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