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폭력 유죄 판결 뒤 가해자 재산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 배상명령 각하, 가압류·사해행위취소와 3년 시효 판결
2026. 10. 06.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판결 뒤 가해자에게서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 내는 순서를 다룹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이유, 합의금·공탁금 공제, 3년 시효 기산점,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급여 압류와 비면책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배상명령 — 신청할 수 있는 범죄와 시기, 위자료가 각하되는 이유
- 형사 합의금과 공탁금은 민사 위자료에서 빠지는가
- 위자료는 얼마가 인정되나 — 판결에 나타난 액수와 증액·감액 사유
-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어디까지 쉬워지나 — 무죄·불기소 뒤의 민사
- 소멸시효 — 3년은 언제부터 세고, 미성년 피해는 어떻게 다른가
- 판결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하는 이유 — 가압류
-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직장 내 성폭력과 사용자책임
- 소장에 적힌 내 주소가 가해자에게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 승소 뒤 집행 — 급여·예금 압류, 재산명시, 파산해도 남는 채권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위자료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형사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위자료를 못 받나요
-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된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 위자료 소송은 가능한가요
- 가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위자료를 못 받게 되나요
-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을 하면 가해자가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통지를 받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는 어느새 배우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가장 강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위자료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을 따로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집행해야 받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위자료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부터는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 안에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형사 절차에서 받은 합의금과 공탁금이 위자료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배상명령, 합의금 공제, 위자료 액수, 형사 결과와 민사의 관계, 시효,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회사의 책임, 인적사항 보호, 집행과 비면책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각하될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2223 판결은 1심이 인용한 위자료 500만 원 배상명령을 그 이유로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204533 판결은 가해자가 무죄를 다툰 사건에서 형사 1심 유죄 판결 선고일을 3년의 기산일로 보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가단163467 판결은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도 피해 당시 이미 위법성을 알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결과는 갈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3가단348335 판결은 구속 중에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를 취소했고, 울산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단115091 판결은 위자료 8,000만 원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상명령 — 신청할 수 있는 범죄와 시기, 위자료가 각하되는 이유
배상명령은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성범죄 위자료에서는 믿고 기다릴 절차가 아닙니다. 대상 자체는 넓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4조의2, 제14조의3, 그 미수범 일부(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의 죄, 그리고 형법상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를 열거하고, 배상 범위에 위자료를 명시합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 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34조 제1항).
문제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합니다(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223 판결(확정)에서는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의 피해자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신청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143)에서 500만 원이 인용됐지만, 항소심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해자가 다투지 않아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제4항). 형사 절차에서 받은 돈도 각하 사유가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6노3005 판결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신청한 피해자가 그 뒤 피고인에게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서울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6노394 판결은 1심이 배상명령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각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돼도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대신 민사소송의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24365 판결은 형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96)에서 가해자 두 명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500만 원의 배상명령이 확정된 사건에서, 그 금액은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청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면서도 이를 넘는 위자료로 800만 원과 900만 원을,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배상명령은 받으면 좋은 선택지일 뿐이고, 회수 계획의 기둥은 처음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세워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공탁금은 민사 위자료에서 빠지는가
형사 절차에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받을 때 명목을 정해 두지 않으면 민사에서 그대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수사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과 관련해 공탁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14158 판결(항소기각 확정)은 불법촬영과 특수상해 등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434,900원, 물품 대금 18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뒤, 가해자가 형사 재판 중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피해자가 출급한 1,000만 원을 빼고 12,234,9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6나157 판결은 당시 14세이던 피해자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공범 두 명 측이 각 1억 원씩 낸 민·형사상 합의금을 나머지 가해자들의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이라는 기재가 없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의 주된 목적은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하는 데 있으며, 그 공범들이 따로 저지른 별개의 범행에 먼저 충당된다고 볼 수 있고, 1심이 합의 사실을 이미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공탁한 2,000만 원도 위자료의 공탁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참작됐다며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형사 합의에 한정하는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손해 항목에 대한 돈인지를 문구로 남기는 일이 나중의 민사 금액을 정합니다. 나누어 받기로 하는 합의라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형사소송 절차상 화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를 이용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가 인정되나 — 판결에 나타난 액수와 증액·감액 사유
성범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횟수, 후유증이 금액을 정합니다. 판결을 유형별로 놓아 보면 폭이 드러납니다. 불법촬영과 특수상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2,000만 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가단14158), 직장 사무실에서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2,500만 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가단139485 판결), 전 계부가 당시 11세이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5,000만 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4533), 주거에 침입한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8,000만 원(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5091), 11세 피해자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1억 원(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단4386 판결)이 인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나157 판결은 14세 피해자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1억 5,000만 원, 부모에게 각 1,500만 원을 인정한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합30472)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액과 감액의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수천만 원 안팎을 인정한 다른 판결들을 들어 금액이 과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사건들이 가해자 한 명이 성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구별하고,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인정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의 사건과 여러 명이 함께 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별로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합14189 판결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전의 성 경험이 있었다거나, 스스로 그 장소에 갔다거나, 사건 뒤에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주장은 위자료를 줄일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 책임만 인정된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3가단346728 판결은 4,000만 원 청구 가운데 500만 원을 인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365 판결은 범행 10개월 뒤부터의 진료비 146만여 원 청구를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상담 기록을 사건 직후부터 끊기지 않게 남겨 두는 것이 위자료와 치료비 양쪽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어디까지 쉬워지나 — 무죄·불기소 뒤의 민사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증명할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나157 판결은 이 법리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강간등치상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유죄가 확정된 이상 그 상해 사실을 민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민사의 첫 작업인 이유입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민사가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가 달라,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6728 판결(확정)의 사건에서 교사는 16세 학생과의 성관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성적 학대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지만(부산지방법원 2023고단5272, 2024노3107), 민사 법원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반소(2025가단46987)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면 민사에서도 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3214 판결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된 사건에서, 민사에서도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대가 인정한 폭행·상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의 증명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면 되지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불기소 뒤의 민사는 수사기록에 없는 증거를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가 승패를 정합니다.
소멸시효 — 3년은 언제부터 세고, 미성년 피해는 어떻게 다른가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년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합니다. 안 날이란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그 시점은 시효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8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절차로 나아간 경위,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다투었는지, 심급별 판결 결과를 종합해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51925 판결은 극단 대표가 16세에서 18세이던 단원을 위력으로 추행·간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2013년부터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형사 1심 유죄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경을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위력에 의한 범행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알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4533 판결도 어머니가 2017년에 고소했으니 그때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형사 1심 선고일(제주지방법원 2018고합171, 2020. 6. 11.)부터 3년을 셌습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3467 판결(확정)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17세 때인 2012년의 피해에 대해 2020년 고소가 이루어졌고, 형사 1심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81)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됐는데도(서울고등법원 2022노3328), 법원은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알린 점 등을 들어 그때 이미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고 2015년에 시효가 완성됐다며 4,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판결 선고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사건의 사정이 그렇게 인정될 때뿐이므로, 안전한 계획은 피해일과 고소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세는 것입니다.
미성년 피해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2020. 10. 20.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므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처럼 그 전에 이미 3년이 지난 사건은 구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의 장기시효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이, 초등학생 때의 피해로 약 15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됐고 그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수단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중단 사유이고,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은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가단10473 판결(항소 제기)은 소 제기 전의 부동산 가압류로 3년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신청도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야 안전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하는 이유 — 가압류
성범죄 손해배상에서 가장 자주 늦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판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를 묶어 두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그대로 두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제277조).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어 상대가 알기 전에 진행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가해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제287조), 가압류와 본안 준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51 판결의 사건이 가압류의 값을 보여 줍니다. 친족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위자료 채권 2,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가해자의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해 2019. 6. 4. 결정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단20285). 가해자는 사흘 뒤 그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안 1심(2020가단32943)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증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관련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넘겨받은 동생이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이 변제로 소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 자체는 기각됐지만(항소기각, 대법원 2022다248500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 돈은 회수됐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상대의 역공도 예상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3214 판결에서 상대는 예금 가압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카단422)와 고소가 불법행위라며 1,000만 원의 반소(2014가단21854)를 냈지만, 법원은 일부 불법행위가 사실인 이상 손해배상 채권으로 가압류한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나157 판결의 사건에서도 공범 측과의 합의 조건에 가압류 취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지키는 장치이자 합의 테이블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범행 뒤에 이루어진 증여와 매매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고, 위자료 판결이 나기 전의 처분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범행 때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509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8335 판결의 가해자는 구속 수감 중이던 2023. 4. 20. 배우자에게 건물 한 호실의 2분의 1 지분을, 나흘 뒤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보다 앞선 3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그해 11월 30,731,263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2387). 법원은 구치소 접견에서 함께 정해진 두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무자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이었다는 배우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증여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기각되는 사건에는 대개 이혼 재산분할이 끼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고, 과대하다는 점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5091 판결은 가해자가 범행 두 달여 뒤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1억 2,88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남는 가치가 5,520만 원에 그치고 어린 자녀 둘을 양육하는 점을 들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4386 판결은 가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두 곳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한 사건에서, 한 곳의 증여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며 취소하고 다른 한 곳은 기각했습니다.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가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명의가 바뀐 것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직장 내 성폭력과 사용자책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회사는 현실적인 상대방이 되지만, 회사 책임은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 항변이라는 두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성추행 같은 고의의 가해행위라도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9485 판결(확정)은 기관 사무실에서 일용직 직원에게 저지른 강간미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30, 징역 1년 6월 확정)에 대해 가해자와 기관이 공동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예방교육과 고충창구 운영, 가해자 해임을 든 기관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5380350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33 항소기각, 확정)은 회사 워크숍에서의 팀장의 강제추행에 대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매년의 예방교육과 신고 절차, 신고 당일의 대기발령과 접촉 금지, 유급휴가 부여를 근거로 면책을 인정해 5,8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를 피고로 넣을지는 범행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지위, 회사의 사전 조치와 신고 뒤 대응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 주소가 가해자에게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소가 알려질까 봐 민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 7. 12.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그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상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이 신청을 함께 하고, 서류를 받을 장소는 대리인 사무소로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에도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낼 때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릴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각하 결정문에도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서울고등법원 2026노394 판결도 배상신청인을 가명으로 적고 주소 등 신상정보의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다만 가압류와 강제집행 단계의 서류에서 인적사항이 어디까지 가려지는지는 절차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뒤 집행 — 급여·예금 압류, 재산명시, 파산해도 남는 채권
판결문은 집행을 해야 돈이 됩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으면 본압류로 옮겨 경매나 추심으로 나아가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가집행 선고만 붙은 미확정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제68조),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제74조), 판결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이어집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를 압류합니다.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예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제246조 제1항 제4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급여가 적은 가해자에게서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개인회생의 면책에도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4호). 성범죄 위자료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1. 선고 2021가합526 판결은 상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1억 원의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비면책채권이라며 채무자의 청구이의를 기각했고, 청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83745 판결(확정)도 명예훼손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는 고의의 불법행위이므로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가해자가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민법 제496조가 막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5조),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이나 공탁금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더 다툴 손해가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논산지원 판결처럼 받은 돈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남는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인 3,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면 본인 소송이나 법률구조를 먼저 권합니다. 둘째, 형사 1심 단계이고 가해자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 사건은 인지도 붙이지 않는 배상명령 신청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에게 재산도 소득도 없고 장기간 수감이 예정된 사건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당장 집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비면책과 10년의 시효를 믿고 판결만 받아 둘지를 비용과 견주어 정해야 합니다. 넷째, 성인이 된 뒤의 피해이고 피해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났으며 형사 절차도 없었던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처럼 시효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급여가 있어 가압류가 급한 사건, 재산이 이미 가족에게 넘어간 사건, 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질 사건, 미성년 피해이거나 후유증이 커서 위자료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건,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위자료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은 형벌을 정할 뿐 위자료 지급을 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유죄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다툼은 주로 금액과 시효에 모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은 그대로 낼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24365 판결처럼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금액을 넘는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위자료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14158 판결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되어 피해자가 출급한 1,000만 원을 위자료 등에서 뺐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6나157 판결은 명목이 분명하지 않고 이미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공탁금과 합의금을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된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 때의 성적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 10. 20.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후유증이 뒤늦게 진단된 경우에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의 법리도 검토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 위자료 소송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무죄나 혐의없음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3214 판결처럼 불기소된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위자료를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1. 선고 2021가합526 판결은 상해 위자료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 뒤에도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나157 판결은 미성년 가해자와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한 사건에서, 부모도 가해자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므로 가압류도 부모 재산까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가해자가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위해의 우려를 소명해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7. 12.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 배상명령의 요건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형사 합의금·공탁금의 성격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2015. 7. 9. 선고 2013다33485 판결,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형사 판결과 민사의 증명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2013. 7. 12. 선고 2006다17538 판결,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단기·장기 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연속 처분과 사해행위, 재산분할, 사용자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2223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143, 대법원 2024도18454) — 위자료 배상명령 취소·각하
대전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6노300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고합1004), 서울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6노394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합188) — 지급·합의 뒤 배상신청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24365 판결(형사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96) — 배상명령 확정 뒤 초과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3. 14. 선고 2023가단14158 판결(대전지방법원 2024나207945 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6나157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합30472), 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합14189 판결 — 공탁금 공제와 합의금 불공제, 위자료 액수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3가단346728, 2025가단46987 판결(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5272, 2024노310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3214, 2014가단21854 판결 — 무죄·불기소 뒤의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51925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01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204533 판결(형사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171, 대법원 2020도184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가단163467 판결(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81, 서울고등법원 2022노3328) — 3년 시효의 기산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51 판결(가압류 2019카단20285, 본안 2020가단32943, 항소심 2021나33173, 대법원 2022다248500) — 가압류와 회수
부산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3가단348335 판결(본안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2387), 울산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단115091 판결(형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237), 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단4386 판결 —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가단139485 판결(형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5380350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33) — 사용자책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1. 선고 2021가합52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8374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가단10473 판결 — 비면책,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70조, 제406조, 제496조, 제756조, 제766조 및 부칙(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2025. 7. 12. 시행)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46조, 제276조, 제277조, 제280조, 제2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사건은 얼마를 인정받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를 받아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판결 금액이 커도 가해자의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단계의 고소 대리와 민사 회수를 따로 떼지 않고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날짜표를 만듭니다. 피해일, 고소일, 기소일, 형사 1심 선고일과 확정일을 놓고, 미성년 때의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과 2020. 10. 20. 당시의 시효 상태를 함께 확인해 3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절차에서 오간 돈을 봅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형사 합의에 한정돼 있는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배상명령을 신청했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민사에서 청구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최근의 명의 변경, 직장과 급여,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서와 치료·상담 기록, 형사 판결문과 증거기록의 확보 상태, 범행이 직장과 관련된 것인지, 주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를 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재산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가압류를 본안보다 먼저, 늦어도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형사 판결문이나 공소장으로 청구채권을, 등기부의 변동과 가해자의 태도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금액 다툼이 없는 범위에서만 배상명령을 활용하고, 합의가 논의될 때에는 합의금의 명목과 민사 포함 여부, 가압류 해제 시점, 분할 지급의 이행 확보 방법을 문구로 정합니다. 소장을 낼 때에는 인적사항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재산이 이미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병합하거나 따로 제기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끼어 있는 사건은 부동산의 가액과 담보 채무, 분할 경위를 조사해 과대한 부분을 특정합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급여와 예금 압류 순으로 집행하고, 가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해 집행을 이어 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금액이 아니라 순서에서 갈렸습니다. 가압류 결정 사흘 뒤 토지가 증여된 사건의 피해자는 3,500만 원을 받았지만, 범행 두 달여 만에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이혼까지 이루어진 사건의 피해자는 8,000만 원 판결을 받고도 증여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형사 1심 선고일부터 3년을 인정받은 피해자가 있는 반면, 유죄가 확정되고도 시효로 청구가 기각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공탁금 1,000만 원은 공제됐지만 명목이 다른 합의금 2억 원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절차가 급하고 어느 절차는 기다려도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사건과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났다고 피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계속되고, 가해자는 재산을 옮기며, 시효는 조용히 흘러갑니다. 법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인적사항 보호조치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수단을 주고 있지만, 그 수단은 순서에 맞게 쓸 때에만 돈으로 바뀝니다.
형사 판결문이나 공소장, 합의서와 공탁 통지서, 배상명령 신청서와 결정문, 진단서와 치료 기록, 가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공탁금을 찾기 전에 문구와 명목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