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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치마 속 촬영으로 적발됐는데 휴대폰에서 여죄까지 나왔다면 — 여죄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진 판결과 증거로 쓰인 판결, 여죄 건수별 벌금·집행유예·실형

2026. 10. 08.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촬영으로 현장 적발된 뒤 휴대폰에서 과거 촬영물이 나와도 모두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18건 중 17건, 26건 중 25건이 무죄로 확정된 판결과 같은 시기 촬영물이 증거로 인정된 판결, 1건 벌금부터 178건 실형까지 여죄 건수별 양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현장 적발부터 여죄 발견까지, 법은 네 단계로 묻습니다
  3. 첫 번째 사례 — 에스컬레이터 18건, 그중 17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지하철 계단 26건,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했는데도 25건이 무죄였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사진첩에는 없고 클라우드에 있던 3건은 범위를 넘었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두 달 사이 공공장소 촬영 7건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한 달간 같은 역 에스컬레이터 10회, 영장까지 받아 인정되었습니다
  8. 대법원이 그은 선 — '1년 전 다른 휴대폰'과 '2년간 같은 휴대폰'
  9. 여죄 촬영물이 빠지면 자백은 어떻게 됩니까
  10.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변호인이 없었다면
  11. 여죄 건수에 따라 형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적발된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촬영으로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휴대폰 속 과거 촬영물도 전부 처벌받습니까?
  17. 경찰서에서 여죄까지 모두 자백했으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져도 유죄가 됩니까?
  18.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으면 여죄 촬영물을 다툴 수 없습니까?
  19. 경찰이 여죄를 발견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받았다면 그 촬영물은 증거로 인정됩니까?
  20. 지하철 치마 속 촬영 여죄가 수십 건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습니까?
  21.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휴대폰에서 과거 촬영물(여죄)까지 나왔더라도, 여죄 촬영물이 모두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촬영물이 적발된 범행과 시기·장소·수법에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휴대폰을 탐색할 때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목록을 교부했는지이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은 에스컬레이터 현장 적발 1건만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고 휴대폰에서 나온 나머지 17건의 무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 같은 수법의 촬영물은 증거로 인정된 판결도 많으므로, 여죄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꺼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잠복 중이던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히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 잠금을 풀어 보여 준 뒤 임의제출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도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제 수십 건이 모두 유죄가 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임의제출 범위를 넘었으니 전부 무효'라는 말만 믿고 안심합니다. 실제 판결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같은 에스컬레이터 사건에서도 여죄 17건이 빠진 판결이 있고, 여죄 7건이 그대로 증거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사실관계 단위로 나란히 놓고, 여죄 건수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이 어떻게 갈렸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다면 그 안의 과거 촬영물도 모두 증거가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발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고,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휴대폰으로 같은 시기에 반복된 불법촬영은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관련성이 있어도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 네, 절차를 어기면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적발된 사건에서 경찰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휴대폰을 탐색·복제했다며 26건 중 25건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법정에서 증거에 동의해도 이 위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죄가 몇 건이면 실형이 됩니까 — 건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9회 촬영한 초범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152)이 있는 반면, 178회 촬영하고 일부가 누범기간 중이었던 사람은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046, 항소기각). 전과, 피해 회복, 범행 기간이 함께 작용합니다.

현장 적발부터 여죄 발견까지, 법은 네 단계로 묻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넘긴 것이 적법한 임의제출이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9도13290 판결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허용되고 따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은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고지했다는 자료가 없던 20세 초범의 제출물을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둘째, 휴대폰 안의 어떤 정보까지가 압수 대상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출 범위가 불명확할 때 적발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관련성은 …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셋째, 탐색 과정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9조는 압수목록 교부를 정합니다. 휴대폰을 경찰서나 지하철경찰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할 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관련성이 있는 정보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넷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310조가 더해집니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촬영물이 빠지면 "제가 찍었습니다"라는 자백만으로는 여죄를 유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래 사례들이 이 네 단계 중 어디에서 결론이 갈렸는지 보시면 내 사건의 위치가 보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에스컬레이터 18건, 그중 17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의 A씨는 2018. 3. 20.부터 3. 26.까지 서울 노원구 등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18회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26. 아침 8시 14분경, 소매치기·성범죄 단속을 위해 비노출 잠복근무를 하던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이 A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A씨가 부인하자 경찰관은 휴대폰을 받아 사진폴더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무음 촬영 앱이 실행된 흔적을 찾아 잠긴 폴더의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계속된 추궁 끝에 잠금을 풀었고, 그때서야 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 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엿새 뒤인 4. 1.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다시 탐색해 영상을 캡처·출력하고 CD에 복제했는데, A씨에게 참여를 통지하지도, 파일 명세가 담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113 판결은 18건 전부를 유죄로 보아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붙잡아 검문하고 휴대폰을 요구한 순간 A씨는 체포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축되어 있었고, 저장정보 수색이 사실상 체포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며, 임의제출의 의미에 대한 고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무실 탐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13290 판결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이론은 틀렸다고 하면서도, 휴대폰에서 나온 1~17번 범행을 무죄로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된 18번 범행은 달랐습니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잠복 경찰관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기재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과 무관한 독립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3245 판결은 18번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습니다. 18건에 벌금 700만 원이던 사건이 1건에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지하철 계단 26건,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했는데도 25건이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19도11967 판결의 B씨는 2017. 9. 1. 서울 은평구 지하철역 계단에서 짧은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8. 5. 25.까지 약 9개월 동안 26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26번 범행 현장에서 B씨는 철도경찰에게 몰래 촬영해 죄송하다며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용산역 철도경찰 사무실까지 임의동행했지만 조사 없이 귀가했습니다. 나흘 뒤 경찰은 휴대폰을 탐색해 26건의 영상을 찾아 CD로 복제하고 사진으로 출력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의자신문에서 그 영상을 보여 주자 B씨는 모두 자백했고, 1심과 항소심 법정에서도 자백하며 검사가 낸 모든 서류에 동의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7 판결은 26건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2880 판결은 탐색·복제 과정에 B씨가 참여했다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남은 것은 자백뿐이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19도11967

다만 대법원은 26번 범행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서·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품 사진처럼 휴대폰 속 정보와 무관한 서류가 자백을 보강할 수 있다며 그 부분만 파기했고, 1~25번의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004 판결은 26번 범행 1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판결의 양형 이유입니다. 법원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은 수법과 함께 "본건 외에도 이와 같은 촬영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여 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여죄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정황이 양형 판단에서 완전히 지워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사진첩에는 없고 클라우드에 있던 3건은 범위를 넘었습니다

최근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6229 판결의 C씨는 2021. 6. 21. 저녁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원피스를 입은 25세 여성을 뒤따라가며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역 CCTV로 인상착의가 특정되었고, 열흘 뒤인 7. 1. 아침 같은 역 개찰구에서 잠복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추궁 끝에 인정했지만, 사진첩을 보여 주었을 때 영상은 없었습니다. 당일 삭제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C씨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 탐색·복제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죄 관련 파일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C씨의 참여 없이 휴대폰에 깔린 클라우드 앱을 실행해, 2019. 5.부터 2020. 9.까지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치마 속 영상 3건을 찾아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이 지나 C씨를 불러 영상을 보여 주며 자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3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사진첩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여죄 단서가 없었는데도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 없이 휴대폰을 받았고, 임의제출서 등 서식에 비추어 제출 범위는 '적발된 혐의와 관련된 휴대폰 자체'로 보아야 하며, 클라우드 앱을 실행해 원격 정보를 탐색한 것은 그 범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3건은 적발된 범행보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앞서 장소와 피해자도 달랐고 상습범으로 볼 정황도 없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처음부터 압수 범위 밖의 정보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1건은 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는데,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077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5423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두 달 사이 공공장소 촬영 7건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19도4938 판결의 D씨는 2017. 9. 4. 0시 13분경 고양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짧은 치마 차림 여성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촬영하다 신고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D씨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작 그날 영상은 제출 전에 지워져 찾지 못했지만,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D씨는 그 자리에서 여러 번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47 판결은 8건 전부를 유죄로 보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1332 판결은 D씨가 적발된 영상만 제출할 의사였고 1~7번은 관련성이 없으며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7건을 무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1~7번 영상은 2017. 6. 28.부터 9. 2.까지 두 달 남짓 기간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횡단보도 앞 등 공공장소에서 같은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적발된 범행과 시간이 가깝고 수법이 같으므로 관련성이 있고, 경찰관이 D씨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살펴보았으니 탐색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신문 때 영상을 보자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므로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452 판결은 8건 전부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1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두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촬영 시기가 적발 직전 두 달에 몰려 있었고, 탐색이 피의자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한 달간 같은 역 에스컬레이터 10회, 영장까지 받아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3고단242 판결의 E씨는 2022. 5. 21.부터 6. 23.까지 저녁 시간에 대구 지하철 2호선 두 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휴대폰을 치마 속에 넣는 방식으로 촬영했습니다. 첫 범행은 약 1분 2초 분량의 동영상이었습니다. 6. 23. 밤 교복 차림 학생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비추다 학생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탐색하다 9번 범행을 인지하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해당 정보를 압수했고, 이어 1~8번 범행을 인지하자 다시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이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의제출 당시 이미 1~8번 중 일부 사진의 존재가 확인되어 피고인이 추가 인지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한 달 남짓 같은 노선 두 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일련의 범행이어서 사적 정보 전반의 압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참여 아래 선별 작업을 거쳤고 해시값 확인과 상세목록 교부까지 마친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10번 범행은 파일명에 남은 시각과 역 CCTV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사진이 찍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수가 아닌 미수로만 인정했습니다.

양형은 무거웠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1년~3년의 가중영역으로 잡았고, E씨가 2014년 유사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반성, 10번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 전력과 8년의 간격, 노모 부양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그은 선 — '1년 전 다른 휴대폰'과 '2년간 같은 휴대폰'

관련성의 경계는 두 대법원 판결을 나란히 보면 선명해집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 휴대폰 2대를 들고 나와 경찰에 낸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찍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 2명을 찍은 영상을 찾아 영장 없이 복제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시점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와 휴대폰도 전혀 다르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5노462 판결을 유지했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의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의자에 앉은 24세 여성의 치마 밑을 찍다 신고되었는데, 같은 휴대폰에 2013. 9.부터 2015. 6.까지 약 2년간 찍은 여성 사진 2,091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년여에 걸쳐 같은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성적 기호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증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며, 약 10개월 전 안마시술소 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노6478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경찰이 첫 피의자신문 때 피고인 눈앞에서 휴대폰을 함께 탐색했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설치된 카메라라면 관련성은 더 쉽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은 모텔 8개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에서, 신고된 호실 외 다른 호실의 같은 날 영상도 관련성이 있고, 불법촬영 전용 기기여서 사생활 정보가 섞일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시간 간격, 장소·수법의 동일성, 휴대폰의 동일성, 탐색 당시 피의자의 참여가 함께 판단됩니다.

여죄 촬영물이 빠지면 자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적발된 분들은 대개 경찰서에서 "다른 것도 제가 찍은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지면 이 자백이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고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첫 번째·두 번째 사례에서 여죄의 보강증거는 결국 휴대폰 속 영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17번, 1~25번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현장 적발 1건은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대법원 2019도13290 판결은 잠복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적은 압수조서를, 대법원 2019도11967 판결은 임의제출서·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품 사진을 휴대폰 정보와 무관한 독립 증거로 보았습니다. 역 CCTV가 있었던 세 번째 사례도 적발된 1건은 유죄였습니다. 그러니 다툼의 실익은 현장 적발 1건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죄 건수를 줄여 처벌 수위를 바꾸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사건에서 검사가 낸 증거는 휴대폰 영상과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백이었고, 법원은 영상이 빠지자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이 정리했듯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여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부터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변호인이 없었다면

임의제출서에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참여권 미보장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례처럼 처음부터 제출 범위 밖의 정보라면 참여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탐색이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참여권은 따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910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변호인 참여권이 변호인의 고유권이어서, 피의자 본인이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제122조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따로 통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전 과정에 참여했고 변호인도 참여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동의 탐색 후 영장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려 한 정황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고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와 수사기관의 의도까지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죄 건수에 따라 형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죄가 붙으면 형법상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가고,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을 건수 순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건, 초범 — 벌금 300만 원,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년(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245).

  • 1건, 다만 반복 촬영 정황 언급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04).

  • 1건, 동종 벌금 전력 1회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229).

  • 8건, 두 달 남짓,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 벌금 4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22노452).

  • 10건, 한 달, 동종 집행유예 전력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2).

  • 49건, 약 1개월, 초범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152).

  • 178건, 약 1년 10개월, 일부 누범기간 — 징역 1년 3월 실형,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046).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6152 판결의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5. 8.까지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49회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1046 판결의 피고인은 2021. 9.부터 2023. 6.까지 역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열차 맞은편 좌석에서 178회 촬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엄벌을 원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3005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그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에서 보이듯 건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49건 초범이 10건 재범보다 가벼웠습니다. 최근 판결들은 양형기준의 '다수 피해자·상당 기간 반복' 가중인자를 적용하므로, 여죄가 증거로 인정되는 순간 권고형 자체가 징역 1년~3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오래된 판결의 형량을 그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죄를 몇 건까지 줄이느냐, 그리고 전과·피해 회복·치료 노력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실제 변수였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를 확인합니다.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 '참여하지 않음'에 표시했는지, 압수경위란에 경찰관이 무엇을 목격했다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목격 기재가 있으면 현장 1건은 다투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9도13290).

  2. 제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잠금 해제를 몇 번 거부했는지, 임의제출의 의미와 돌려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가 임의성 판단의 자료입니다(대법원 2019도15178,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3. 여죄 촬영물의 날짜와 장소를 적발일과 비교합니다. 적발 직전 몇 주 안의 같은 노선 에스컬레이터 촬영인지, 1년 전 다른 장소 촬영인지에 따라 관련성 판단이 달라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229).

  4. 여죄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휴대폰 갤러리인지,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인지 봅니다. 클라우드 앱 실행은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077).

  5. 탐색이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내 눈앞이었는지, 며칠 뒤 사무실이었는지, 참여 통지와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9도11967, 2019도4938).

  6.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죄를 발견한 뒤 탐색을 멈추고 영장을 받았다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2). 반대로 영장 없이 계속 탐색했다면 사후영장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적발된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적발 당일 — 휴대폰을 넘기게 된다면 임의제출서의 제출 범위 칸을 읽고, 적발된 영상에 한정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임의제출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촬영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판단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마십시오.

  •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으면 — 참여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참여할 때는 선별 과정에서 어떤 파일이 어떤 기준으로 추출되는지,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는지 확인합니다.

  • 여죄 조사 출석 전 — 경찰이 보여 줄 영상이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이 있었는지, 언제 탐색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다툼의 폭을 좁힙니다.

  • 송치·기소 이후 — 기록 열람으로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의 날짜를 맞춰 봅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특정된 건은 합의나 공탁을, 특정되지 않은 다수 건은 치료 이력과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적발 1건만 있고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 없다면 비교적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른 영상도 나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는 건수로 바뀝니다. 같은 에스컬레이터 사건이 1심 18건 벌금 700만 원에서 1건 벌금 300만 원으로 바뀌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113, 2019노3245), 반대로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7건이 대법원에서 증거로 되살아났습니다(대법원 2019도4938). 어느 쪽이 될지는 임의제출서 한 장, 수사보고서의 날짜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의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1~3년 함께 선고되기도 하고, 촬영에 쓴 휴대폰은 몰수됩니다. 여죄 한 건 한 건이 형량뿐 아니라 이 부수처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촬영으로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휴대폰 속 과거 촬영물도 전부 처벌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적발 범행과 시기·장소·수법이 가까운 촬영물은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고(대법원 2019도4938), 시점이 멀거나 다른 기기·클라우드에 있던 촬영물은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229). 관련성이 있어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1967).

경찰서에서 여죄까지 모두 자백했으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져도 유죄가 됩니까?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보강증거가 필요하고, 대법원 2019도11967 판결은 26건을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했는데도 휴대폰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 빠지자 25건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현장 적발 건은 압수조서 등 독립 증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으면 여죄 촬영물을 다툴 수 없습니까?

아니요,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참여 포기는 참여권 미보장의 위법을 문제 삼기 어렵게 만들지만, 제출 범위와 관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229 판결은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클라우드 앱을 실행해 찾은 여죄 3건은 범위를 넘었다며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24도542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이 여죄를 발견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받았다면 그 촬영물은 증거로 인정됩니까?

대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2 판결은 포렌식 결과에서 여죄를 인지하자 별도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해시값 확인과 목록 교부를 거친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장 없이 탐색을 계속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지하철 치마 속 촬영 여죄가 수십 건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152 판결은 49회 촬영한 초범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046 판결은 178회 촬영에 누범기간 중 범행과 피해 회복 부재가 겹친 사건에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판결에서 함께 선고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관련성(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동종 범행만으로 관련성 불인정, 1년 전 다른 휴대폰 촬영물 무죄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5노462 유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현행범, 현장 임의제출 허용, 압수조서 목격 기재는 독립 보강증거, 18건 중 18번만 파기환송·1~17번 무죄 확정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113 벌금 700만 원,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전부 무죄,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245 벌금 300만 원)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 지하철역 계단 26건, 참여권 미보장 위법수집증거, 동의로도 치유 불가, 26번만 파기환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7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80 전부 무죄,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04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 횡단보도 촬영 적발, 두 달간 공공장소 촬영 7건 관련성·참여 인정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47 벌금 400만 원,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 일부 무죄 파기,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452 벌금 400만 원)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 휴게소 치마 밑 촬영, 2년간 2,091장 중 1년 전 촬영 관련성 인정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노6478 파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 모텔 위장형 카메라 같은 날 다른 호실 영상 관련성·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 현행범 체포 현장 임의제출 가능, 임의성 증명책임은 검사, 고지 없는 제출물 증거능력 부정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변호인 참여권은 고유권, 2차적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6229 판결 — 7호선 에스컬레이터 적발, 클라우드 여죄 3건 무죄, 적발 1건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077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5423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3고단242 판결 — 2호선 에스컬레이터 10회, 별도 영장으로 여죄 증거능력 인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6152 판결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49회 초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1046 판결 — 역 에스컬레이터·계단 등 178회, 징역 1년 3월 (부산지방법원 2024노3005 항소기각,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2조, 제45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2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0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적발 당일의 순서부터 다시 세웁니다. 어느 역 어느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구에게 적발되었는지, 잠금 해제와 휴대폰 제출이 어떤 대화 끝에 이루어졌는지,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경찰이 여죄를 언제 어디서 발견했다고 하는지,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 영장이 따로 발부되었는지, 여죄 촬영물이 갤러리·보안폴더·클라우드 중 어디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동종 전력,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가 있는지, 치료나 상담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에스컬레이터 촬영 여죄 사건을 '증거의 범위'와 '건수의 무게'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증거의 범위입니다. 여죄 촬영물 하나하나를 적발일과의 시간 간격, 장소, 저장 위치, 탐색 일시와 참여 여부로 표를 만들어, 관련성이 없거나 절차를 어긴 것과 다투기 어려운 것을 일찍 나눕니다. 다툴 것은 증거능력 단계에서 분명히 다투고, 인정할 것은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둘째, 건수의 무게입니다. 남는 건수를 전제로 양형기준상 가중인자가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성적 충동에 대한 치료 이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처럼 판결문이 실제로 유리하게 적어 준 사정들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지하철 촬영 사건이 증거의 출처 하나로 18건에서 1건이 되기도 하고, 항소심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휴대폰 임의제출과 여죄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압수 서류와 탐색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기 전, 여죄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붙잡힌 그날, 많은 분들이 휴대폰 속 과거 기록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무엇이 저장되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절차로 꺼내졌는가'에서도 갈렸습니다.

여죄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압수 서류와 탐색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다툴 증거와 인정할 사실을 나누어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촬영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휴대폰에서 나온 여죄 때문에 추가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임의제출서와 압수목록 사본, 경찰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할 양형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