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사우나·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불법촬영으로 신고됐다면 — 촬영물 없이 무죄가 된 판결과 미수로 처벌된 판결, 현장 휴대폰 제출·포렌식과 시설 출입 제한
2026. 10. 08.
헬스장·사우나·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만지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되면 결론은 촬영이 실제로 시작됐는지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에서 갈립니다. 자기 모습 촬영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옷 입은 모습만 찍혀 미수가 된 판결, 현장에서 빼앗긴 휴대폰의 증거능력, 포렌식 범위와 출입 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탈의실 휴대폰 사건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 첫 번째 사례 — 수영장 탈의실, 휴대폰을 빼앗긴 현장
- 두 번째 사례 — 신발장 위 휴대폰, "제 모습을 찍던 중이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옷 입은 모습만 찍혔다면 기수는 무죄, 미수는 유죄
- 네 번째 사례 — 화면을 비춰 본 것과 촬영을 시작한 것의 차이
- 다섯 번째 사례 — 사우나·헬스장 남성 탈의실, 촬영물이 남은 사건
- 여섯 번째 사례 — 수영장·헬스장 출입문 아래로 밀어 넣은 휴대폰
- "저장하지 않았다", "영상통화였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 촬영물이 없을 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현장에서 휴대폰을 넘겼다면 —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범위
- 포렌식을 받을 때 확인할 것 — 참여권과 목록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현장에서 신고된 날부터 할 일
- 시설 출입 제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거울 셀카를 찍었는데 다른 회원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죄가 됩니까?
- 사우나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지만 저장은 안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수영장 탈의실에서 신고되어 현장에서 휴대폰을 빼앗겼다면 그 휴대폰 속 사진은 모두 증거가 됩니까?
- 탈의실 불법촬영 미수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 헬스장 트레이너가 탈의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 탈의실 촬영 의심으로 헬스장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는데 그냥 다시 가도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장·사우나·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만지다가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 촬영을 개시한 단계(미수)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이며, 수원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노344 판결은 수영장 탈의실 현장에서 휴대폰을 빼앗긴 사건에서 기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미수로만 처벌하면서 휴대폰에서 나온 나머지 촬영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탈의실은 누구나 휴대폰을 꺼내는 곳입니다. 운동 기록을 확인하고, 거울 앞에서 몸을 찍어 보고,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러다 옆 사람이 "방금 찍은 것 아닙니까"라고 소리치고, 직원이 달려오고, 휴대폰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찍은 것이 없으니 확인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안심하거나,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미수로 처벌된 사건이 있고, 휴대폰이 탈의실을 향해 놓여 있었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장면 단위로 나란히 놓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넘길 때와 포렌식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시설 출입 제한은 어떻게 다뤄지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신고됐는데 휴대폰에 사진이 없으면 무죄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기수라고 보았고, 촬영을 개시했으나 발각되어 입력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반대로 화면을 켜고 주변을 비춰 본 정도라면 준비행위에 그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650 판결).
제 모습을 찍던 중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2522 판결은 직원 탈의실 신발장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을 두고 나온 사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다가 급히 나오며 끄지 못했다는 설명을 CCTV 시각과 사진 파일 번호로 뒷받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현장에서 휴대폰을 넘겨주면 그 안의 사진은 모두 증거가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도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19노344 판결은 피해자가 빼앗아 직원을 거쳐 경찰에 넘어간 휴대폰의 압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불법촬영 영상은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탈의실 휴대폰 사건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첫째, 촬영이 끝났는지(기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은 '촬영'을 기계장치 속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것으로 보면서, 휴대전화는 촬영을 시작하면 영상정보가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임시 저장되므로 동영상 촬영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강제 종료했더라도 기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도10677
둘째, 촬영에 착수했는지(미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1도12415 판결이 수긍한 원심의 기준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렌즈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인정되고, 카메라를 소지한 채 육안이나 렌즈로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사건 대부분이 바로 이 경계에서 다툼이 됩니다.
셋째, 촬영하려던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 그리고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탈의실이라는 장소 때문에 이 요건은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실제로 찍힌 것이 옷을 입은 모습뿐이라면 기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056 판결). 그리고 이 세 단계 모두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수영장 탈의실, 휴대폰을 빼앗긴 현장
수원지방법원 2019노344 사건의 A씨는 2018년 8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실행해 24세 이용자 D씨의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D씨는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고, A씨가 거부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잠금이 풀린 화면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뒤 시설 직원에게 넘기며 확인을 요청했고,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직원에게서 휴대폰을 넘겨받았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손으로 쓴 임의제출서에 서명·무인한 뒤 수원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의 1건에 그치지 않고,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2018년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남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사진 159회(현장의 1건 포함), 동영상 25회 촬영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422 판결은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부분 모두에서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1건입니다. 경찰의 내사보고에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에도 그날 생성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D씨가 곧바로 휴대폰을 빼앗았으니 삭제할 시간도 없었고, D씨의 진술서에도 자기 사진을 보았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A씨는 화면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어림짐작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를 향해 초점을 맞출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휴대폰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대기 화면이 RAM에 임시 저장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촬영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19노344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만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촬영 부분입니다. 법원은 A씨가 휴대폰을 스스로 내준 것이 아니라 D씨에게 빼앗겼고, 그 뒤 점유를 회복한 적이 없으며, 경찰은 A씨가 아닌 직원에게서 휴대폰을 받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작성한 임의제출서의 처분의견란은 비어 있었고, A씨는 소유권 포기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압수조서에 압수자로 적힌 경찰관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압수라며 휴대폰과 그로부터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고, 자백만 남은 나머지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은 미수 1건에 대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아졌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화면에 무엇이 떠 있었는지와 실제로 무엇이 저장되었는지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탈의실 현장에서 휴대폰이 누구의 손을 거쳐 경찰에게 갔는지가 사건 전체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신발장 위 휴대폰, "제 모습을 찍던 중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22 사건은 헬스장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함께 쓰는 남녀공용 탈의실에서 벌어진 일로, '다른 용도였다'는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보여 줍니다. 2024년 12월 15일 밤 10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25세 직원 D씨가 옷을 갈아입으려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발장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동영상을 촬영 중인 동료 B씨의 휴대폰이 문 쪽을 향해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근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탈의실에서 쉬면서 자기 모습을 찍고 SNS를 하다가 손님이 나가는 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서둘러 나오느라 촬영 모드가 켜진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두고 나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설명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D씨가 '신발장 위 휴대폰을 먼저 찍고 그다음 갤러리를 찍었다'고 한 두 장의 사진은 파일 번호가 반대 순서였습니다. 갤러리 속 영상에 다른 사람들의 종아리도 찍혀 있었다는 D씨의 진술은, 식당 CCTV상 그 시간대에 탈의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B씨가 전신사진을 찍으려 휴대폰을 기대어 두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B씨 자신의 다리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CCTV에는 여성 손님 두 명이 나간 뒤 1분 37초 만에 탈의실 문이 열리고, 약 20초 뒤 B씨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 B씨의 설명과 맞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엘박스에는 상급심 판결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파일 번호, CCTV 시각, 탈의실 구조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옷 입은 모습만 찍혔다면 기수는 무죄, 미수는 유죄
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5고단2056 판결의 C씨는 2024년 9월 인천 연수구의 카페 직원 탈의실 책상 위에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고정해 두었다가 28세 동료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기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옷을 갈아입으려다 탈의 전에 눈치챘다는 것이었고, 실제 촬영물에는 옷을 입은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촬영물은 범행 직후 삭제되어 남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수 부분은 무죄로 보고, 미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고지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찍힌 것이 없거나 옷 입은 모습뿐'이라는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근거로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카메라를 켜서 탈의실을 향해 고정한 행위 자체가 착수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화면을 비춰 본 것과 촬영을 시작한 것의 차이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650 판결은 탈의실 바깥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신고된 사건입니다. E씨는 새벽 3시 무렵 한 학교 여자기숙사 뒤편에서 샤워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들이댄 채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었고, 17세 학생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씨는 불이 켜져 있어 안이 궁금해 카메라로 비춰 본 사실은 있지만 그곳이 샤워실인 줄 몰랐고, 안에 사람이 없어 초점을 맞출 대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1도12415 판결을 인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신고자가 찍은 영상에는 휴대전화 화면의 불빛만 보였고 화면에 무엇이 비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E씨는 도망쳤다가 1시간 30분 뒤 학교 안전팀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에서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샤워실·탈의실·세탁실·화장실이 출입구 하나를 공유하는 구조여서 그 시각 피해자가 샤워실이 아니라 탈의실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탐색 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카메라를 켜고 사람이 있는 쪽을 겨냥해 고정했거나 들이밀었다면 착수가 인정되기 쉽고, 렌즈로 대상을 찾는 단계에서 멈췄고 그 화면에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착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사우나·헬스장 남성 탈의실, 촬영물이 남은 사건
반대로 휴대폰에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으면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탈의실 불법촬영은 여성 탈의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431 판결의 F씨는 2025년 8월 9일 저녁 6시 반부터 밤 11시 50분까지 대전 유성구의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일면식 없는 20세 이용자를 포함한 남성 이용자들의 나체를 34회에 걸쳐 동영상 등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진술서와 임의제출 압수조서가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1년~3년의 가중영역으로 정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초범이며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404 판결도 비슷합니다. G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창원 진해구의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갤럭시 휴대폰으로 회원들의 몸을 129회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1명을 위한 100만 원 형사공탁, 정신과 치료와 재범예방교육 수강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지만, 남성 탈의실에서 상당한 기간 반복해 불특정 다수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수영장·헬스장 출입문 아래로 밀어 넣은 휴대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246 판결의 H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202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하 1층 수영장 여성 탈의실 출입문 커튼 밑에 동영상을 켠 휴대폰을 안쪽으로 향하게 놓는 방식으로 21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CCTV 수사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상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초범, 유포 정황 없음,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형사공탁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1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45 판결은 경기 남부 사건입니다. 오산시 헬스장 종업원 I씨는 2020년 2월 아침 47세 회원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자 동영상을 켠 휴대폰을 출입문 하단의 15cm가량 유리 틈으로 밀어 넣어 촬영했습니다. 범행 직후 동선과 휴대폰 작동 여부를 확인한 CCTV 수사보고가 증거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시설 직원이라는 지위는 범행을 쉽게 만든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다", "영상통화였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이 "카메라 앱을 켰지만 저장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해도 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장 여부'보다 '촬영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지났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영상통화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13. 선고 2019고단3218 판결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2018년 1월 부천의 한 사우나에 남탕과 여탕으로 나뉘어 들어간 뒤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탕 탈의실의 알몸을 비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촬영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고, 감정의뢰회보서와 디지털분석 감정서, 복원내용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각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0노991 사건에서 항소가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영상통화를 켜고 카메라를 다른 사람 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촬영물이 없을 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휴대폰 자체가 없거나 촬영물이 나오지 않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3. 선고 2022고단1210 판결은 거제의 헬스장 트레이너가 카운터 뒤 벽 상부의 빈 공간에 휴대전화를 두고 여성 탈의실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영상 원본이나 사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트레이너의 당시 휴대전화는 분실되어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영상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트레이너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고발했고, 이후 '탈의실과 배경이 비슷한 음란 동영상이었던 것 같다', '잠시 보았을 뿐이라 탈의실 영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 지인이 받았다는 사진과 영상은 캡처하거나 다시 찍는 등 재가공된 자료였고, 피해자와 헬스장 운영자의 진술은 전 여자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썸네일도 촬영 시기와 촬영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요지를 공시했으며, 창원지방법원 2023노1309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그 이후 확정 여부는 미확인).
이 판결과 두 번째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파일 번호, CCTV 시각, 원본 유무, 진술 경위)와 맞지 않을 때 법원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넘겼다면 —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범위
탈의실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휴대폰이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적힌 경찰관의 목격 내용이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별개인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휴대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판결 일부 파기).
문제는 '임의로' 냈는지와 '무엇을' 냈는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다른 이용자에게 빼앗긴 휴대폰이 직원을 거쳐 경찰에게 간 경우에는 제출의 임의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제출한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합342 판결이 그 예입니다. J씨는 2020년 10월 수원 영통구의 한 사업장 직원 공용 탈의실 분전함 위에 동영상을 켠 휴대전화를 올려 두어 19세 동료 직원을 촬영하려다 두 차례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탐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내려받은 파일을 발견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임의제출서에 휴대전화만 적혀 있고 압수조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제출 의사는 촬영 범행 관련 부분에 한정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촬영 범행의 간접증거도 아니라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촬영미수 2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37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4938 판결은 횡단보도에서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되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발견한 다른 불법촬영 영상들도 촬영 시기가 가깝고 같은 유형이어서 관련성이 있고 참여도 보장되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 판결 파기). 탈의실에서 내준 휴대폰에 다른 장소의 불법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사건이 그쪽으로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렌식을 받을 때 확인할 것 — 참여권과 목록
휴대폰을 경찰서로 가져가 전자정보를 추출·탐색하는 과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의자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의자 본인이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에게도 따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절차 위반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실무적으로는 포렌식 일정 통지를 받으면 참여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말고, 탐색 범위가 신고된 일시·장소의 촬영물에 한정되는지, 선별된 파일 목록을 교부받는지, 현장에서 서명한 임의제출서에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무엇이 떠 있었는지 적습니다. 운동 앱, 메신저, 셀카 화면, 카메라 대기 화면, 동영상 녹화 화면 중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기수·미수·준비행위가 갈렸습니다(대법원 2010도10677, 2011도12415).
휴대폰이 누구의 손을 거쳐 경찰에게 갔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자나 직원이 빼앗아 넘긴 경우와 본인이 직접 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44).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를 기억해 둡니다.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임의동행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가 제출 범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합342).
그날 휴대폰을 꺼낸 다른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사진 파일 번호와 생성 시각, 메시지 발신 기록, 앱 사용 기록이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22).
시설 CCTV의 위치와 시각을 정리합니다. 탈의실 내부는 촬영되지 않더라도 출입문과 복도 영상으로 출입 시각과 사람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다른 장소의 사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같은 유형의 촬영물은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4938).
현장에서 신고된 날부터 할 일
현장 — 휴대폰을 직접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고, 오히려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신고자와 언쟁하거나 휴대폰을 되찾으려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일~3일 — 시설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문, 카운터, 복도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그날 운동 기록이나 메시지처럼 시각을 고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 휴대폰을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서류에 무엇이라고 서명했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확신이 없다면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통지를 받으면 — 참여 일정과 탐색 범위, 선별 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가 가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19106).
조사 이후 —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설 회원이라 마주칠 수 있더라도 해명이나 사과 연락은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설 출입 제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
탈의실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설에서 출입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나 계약 해지, 남은 이용료 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원 약관과 계약의 문제여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뒤 회원 지위 회복이나 손해 문제를 다투려면 약관에 정한 해지 사유와 통지 내용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 제한을 통보받은 뒤 다시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승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현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에 버티는 것만으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1호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나 수영 강사, 시설 직원에게 취업제한이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4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246 판결에서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신고자의 진술도 흔들린다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에 다른 장소의 사진이 남아 있거나, 현장에서 이미 "찍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거나, 시설 직원으로서 출입문 틈이나 거치 장소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탈의실 사건이 1심 전부 유죄에서 항소심 미수 1건으로 줄기도 했고(수원지방법원 2019노344), 기수로 기소된 사건이 미수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056).
미수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와 제15조의 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촬영미수로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15년입니다. 무죄를 다툴지, 기수가 아닌 미수로 범위를 좁힐지, 촬영물 범위를 현장 1건으로 한정할지는 초기 진술과 휴대폰 제출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거울 셀카를 찍었는데 다른 회원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을 뿐 다른 이용자를 겨냥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도 찍히지 않았다면 촬영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522 판결은 탈의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다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는 설명을 파일 번호와 CCTV 시각으로 뒷받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화면에 함께 담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 탈의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지만 저장은 안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해도 기수라고 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를 켜고 대상을 찾는 단계에서 멈췄다면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12415).
수영장 탈의실에서 신고되어 현장에서 휴대폰을 빼앗겼다면 그 휴대폰 속 사진은 모두 증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344 판결은 피해자가 빼앗아 직원을 거쳐 경찰에 넘어간 휴대폰에 대해 제출의 임의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현장에서 스스로 제출하고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살펴본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다른 촬영물까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4938).
탈의실 불법촬영 미수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촬영죄와 제15조의 미수범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056 판결도 미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탈의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으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취업제한이 선고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1호는 고시된 체육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404 판결은 헬스장 탈의실 촬영 사건에서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탈의실 촬영 의심으로 헬스장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는데 그냥 다시 가도 됩니까?
아니요, 권하지 않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와 해지는 약관에 따른 계약 문제로 다투어야 하고,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동영상 촬영 시작 후 일정 시간 경과 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003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 렌즈로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준비행위, 실행의 착수 부정한 원심 수긍 (상고기각)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현행범 체포 현장 임의제출 압수 가능,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독립 증거성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판결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는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정보, 제3자 제출 시 참여권·목록 교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 현장 임의제출 휴대전화의 같은 유형 불법촬영 영상 관련성·참여 인정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3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고유권 (해당 사건은 증거능력 인정 원심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노344 판결 — 수영장 탈의실 현장 발각, 기수 부정·미수 인정, 빼앗긴 휴대폰 압수 위법으로 나머지 촬영 무죄 (1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422 파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2522 판결 — 직원 탈의실 신발장 휴대폰, 자기 모습 촬영 주장 인정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5고단2056 판결 — 카페 직원 탈의실, 옷 입은 모습만 촬영되어 기수 무죄·미수 벌금 50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650 판결 — 기숙사 샤워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비춘 행위, 실행의 착수 부정 무죄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431 판결 — 사우나 남탕 탈의실 34회, 양형기준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404 판결 — 헬스장 남자 탈의실 129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3년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4246 판결 — 수영장 여성 탈의실 커튼 밑 21회, 상습 부분 무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17 항소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45 판결 — 오산 헬스장 종업원, 탈의실 출입문 유리 틈 촬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13. 선고 2019고단3218 판결 — 사우나 남탕 탈의실 영상통화 촬영 공모, 각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0노991 항소취하, 확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3. 선고 2022고단1210 판결 — 헬스장 트레이너, 영상 원본 없이 전 여자친구 진술만 있어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3노1309 항소기각,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합342 판결 — 직원 공용 탈의실 촬영미수 2건 유죄, 임의제출 범위 밖 전자정보 부분 무죄 (수원고등법원 2022노375 항소기각, 확정)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42조, 제45조;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84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그 순간의 화면과 휴대폰의 이동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꺼낸 이유와 당시 실행 중이던 앱, 카메라나 동영상이 켜져 있었는지, 신고자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이어 휴대폰이 누구의 손을 거쳐 경찰에게 갔는지, 현장과 경찰서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 포렌식 일정 통지를 받았는지, 휴대폰에 다른 장소의 사진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시설 CCTV의 위치와 보존 여부, 회원 약관과 출입 제한 통보 내용,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탈의실 휴대폰 사건을 '촬영의 단계'와 '증거의 경로'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촬영의 단계입니다. 신고된 순간을 몇 초 단위로 나누어 카메라가 켜져 있었는지, 대상을 특정해 겨냥했는지, 영상정보가 입력될 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무죄(다른 용도·준비행위)를 다툴지, 기수가 아닌 미수로 범위를 좁힐지를 정합니다. 사진 파일 번호, 생성 시각, 앱 사용 기록처럼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둘째, 증거의 경로입니다. 휴대폰이 빼앗겼는지 스스로 냈는지, 제출서에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포렌식 참여와 목록 교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현장 1건을 넘어선 탐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반대로 휴대폰에 불리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찍 나누어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탈의실 휴대폰 사건은 같은 몇 초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미수가 되기도 하며, 현장에서 넘긴 휴대폰 하나가 수십 건의 사건으로 커지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1심 전부 유죄가 항소심에서 미수 1건으로 줄었고, 기수 기소가 미수로, 휴대폰이 탈의실을 향해 있던 사건이 무죄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불법촬영 혐의에서 촬영 여부와 휴대폰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 순간의 화면과 휴대폰의 경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포렌식 통지를 받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휴대폰을 꺼낸 몇 초가 성범죄 신고로 이어지면,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순간 화면에서 무엇이 실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휴대폰이 어떤 경로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시설 CCTV가 덮어쓰이기 전에, 포렌식 일정이 잡히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촬영 단계와 증거 경로를 함께 정리하고, 무죄 주장과 범위 축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시설 출입 문제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오산경찰서 등에서 헬스장·사우나·수영장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현장에서 휴대폰을 제출한 뒤 포렌식 일정 통지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 일시와 시설 이름, 휴대폰이 넘어간 경위와 서명한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