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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소개팅·데이트 뒤 차 안에서 한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 호감과 일부 동의가 있어도 유죄가 된 판결과 거절 뒤의 행동·사후 메시지가 가른 기준, 신상정보 등록까지

2026. 09. 22.

데이트 뒤 스킨십 사건은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텔 동행·포옹 허락에도 무죄가 파기된 대법원 판결, 친근한 사후 메시지에도 유죄가 된 판결, 채팅 기록으로 허위 신고가 드러난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3. 첫 번째 사례 — 앱으로 만나 모텔까지 동행했지만,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사건 뒤 친근한 메시지와 재회가 있었어도 유죄였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술자리 뒤 귀가길, '동의한 스킨십'이라는 주장이 다음 날 메시지로 무너졌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한 번 거절당한 뒤 '약속'을 하고 이어간 접촉
  7. 기록이 억울한 사람을 지킨 사례 — 채팅 내역으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습니다
  8.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 사정과 그 한계
  9. 거절의 표시가 나온 뒤 멈췄는가 — 판결이 가장 먼저 보는 대목
  10. 사후 연락은 양쪽으로 읽힙니다
  11. 술이 들어갔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12.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3.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16. 자주 묻는 질문
  17.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유리합니까?
  18. 키스까지는 서로 했고 그다음이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19. 사건 다음 날 '미안하다'고 보냈는데 이미 불리합니까?
  20. 세게 붙잡거나 누르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21. 무혐의나 무죄가 나면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22.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습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소개팅이나 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차 안이나 귀가길에서 키스와 포옹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잘 들어갔느냐"는 메시지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고, 싫다고 한 적도 없고, 그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읽어 보면 이 세 가지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텔까지 함께 들어가고 포옹을 허락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사건 뒤 몇 달 동안 친근한 메시지를 나누고 다시 만나 작업까지 한 사건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채팅 기록 하나로 허위 신고가 드러나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트 상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판결을 가른 것은 '호감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문제된 바로 그 접촉에 동의가 있었는가, 거절의 표시가 나온 뒤 멈췄는가, 그리고 사건 전후의 기록이 어느 쪽 진술과 맞아떨어지는가'였습니다. 이 글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유죄가 확정된 판결, 허위 신고가 기록으로 드러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고소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서로 호감이 있었고 일부 스킨십은 허락받았다면 강제추행이 안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은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옹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그다음 접촉까지 허락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세게 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사건 뒤에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무죄의 증거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은 사건 직후부터 상당 기간 친근한 메시지를 나누고 다시 만난 사정이 있어도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1도3451 판결도 귀가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무죄 근거로 삼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사과하는 메시지는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조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있지만, 뒤에서 보듯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효과가 따라옵니다.

둘째,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추행 전에 폭행·협박이 먼저 있는 유형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친족 사건이었지만, 그 판시는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같은 판결은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태양,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트 사건에서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고,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가 판결문마다 길게 적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동의와 증명입니다. 데이트 사건 대부분은 목격자가 없는 차 안이나 숙소에서 벌어지므로, 결국 상대방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적 사정과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등으로 판단하되, '통상의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통념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진술 자체의 모순이나 객관적 기록과의 충돌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앱으로 만나 모텔까지 동행했지만,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과 대법원 2021도3451 판결의 사건입니다. 70세의 A씨는 채팅 앱에서 30세의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앱이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이면 대화를 막자, B씨는 나이를 바꾼 계정을 새로 만들어 먼저 쪽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 A씨의 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갔고, A씨는 B씨의 가방에 50만 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추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3413 판결은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먼저 연락한 점, 처음 만난 날 거부 없이 모텔에 들어간 점, 돈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전한 점, 모텔을 나서기 전 A씨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닦아 준 점,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고 A씨의 차를 타고 돌아간 점을 들었습니다. 사후 정황으로는 A씨가 헤어진 뒤 "도착하면 톡 해줘", "잘자"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항의 전화에 사과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했으며, B씨는 A씨가 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화가 나 고소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B씨가 먼저 쪽지를 보낸 사실, 모텔에 동의해 들어간 사실, A씨가 '안아보자'고 해 동의한 사실, 립스틱을 닦아 준 사실까지 처음부터 숨김없이 진술했다는 점을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데 동의하고 안아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의심할 사정은 아니라고 했고, 사건 직후 친구와 나눈 메시지, 해바라기센터 상담, 다음 날 A씨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가 B씨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대법원 2021도3451

이 사건이 데이트 사건 전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먼저 연락했다', '따라 들어왔다', '포옹은 허락했다'는 사정은 그 뒤의 접촉에 대한 동의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다퉈야 할 대상은 공소장에 적힌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동의가 있었는지, 적어도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사건 뒤 친근한 메시지와 재회가 있었어도 유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의 사건입니다. 사진작가 A씨는 SNS에서 B씨의 사진을 보고 연락해 촬영을 제안했고, 모텔 욕조에서 촬영하던 중 쉬고 있던 B씨의 몸을 만지다가 B씨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이불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B씨의 입술을 만지고 혀를 빨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받자 '뽀뽀는 했다',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거부 의사가 느껴져서 그만두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A씨가 내세운 가장 강한 사정은 사건 뒤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부터 상당 기간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적으로 만났으며, 두 차례 더 촬영을 했고, B씨는 A씨를 태그해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A씨 주장에 일부 부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계 영향력이 큰 A씨와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던 B씨의 처지에서 나온 행동이고 메시지에는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의사가 함께 드러난다며, 당시의 강제성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뒤 A씨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접촉을 이어갔다는 점이 핵심 사실로 적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술을 여러 번 바꾼 것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으나 항소심 결과는 korean-law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결론은 상급심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술자리 뒤 귀가길, '동의한 스킨십'이라는 주장이 다음 날 메시지로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주점에서 약 5시간 동안 소주 2병, 맥주 3병, 사케 1병을 나누어 마셨고, A씨가 태워 주겠다며 부른 차를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A씨가 집에서 배달음식을 먹고 가라고 조르자 B씨는 설득하려고 집 앞까지 갔고,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 아래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엘리베이터 CCTV와 다음 날의 카카오톡이었습니다. CCTV에는 B씨가 옷이 흐트러진 채 A씨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오열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B씨가 힘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미안하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동의하에 만진 것이라면 그 직후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B씨의 옛 연인과 공모해 무고했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결과는 강간미수·체포미수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행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한 번 거절당한 뒤 '약속'을 하고 이어간 접촉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882 판결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의 사건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며 동거하던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에도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몸에 손대지 않겠다거나 선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B씨를 여러 차례 다시 매트리스로 불렀습니다. B씨는 그때마다 싫다며 내려갔다가 마지못해 다시 응했고, A씨는 결국 약속을 어기고 B씨가 벗어나려 하자 몸을 끌어안아 누른 상태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의 의사에 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강제추행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기습적으로 행위를 시작하고 벗어나려는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채 계속한 이상 폭행·협박이 행위보다 먼저 있을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데이트 상황의 스킨십 사건에 그대로 겹쳐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 거절이 나온 뒤 '이것만'이라는 약속으로 다시 허락을 얻고, 그 약속을 넘어서는 순간 법원은 그 넘어선 행위를 따로 봅니다. 앞의 대법원 2021도3451 판결과 같은 구조입니다.

기록이 억울한 사람을 지킨 사례 — 채팅 내역으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습니다

반대편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A씨에게 특정한 상황극을 먼저 제안해 승낙을 받았고, A씨가 찾아오자 B씨가 오히려 A씨의 손을 끌어 추행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B씨는 112에 신고해 모르는 남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촬영한 동영상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바일 채팅 내역만으로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강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만나기 전의 대화 기록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고소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성폭행 신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무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곧바로 맞고소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 사정과 그 한계

앞의 사례들에서 무죄 쪽으로 기울었던 판결들이 든 사정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 판결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위, 동행의 자발성, 사후의 우호적 행동, 고소 경위를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1882 판결은 상대방 진술에서 유형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대법원 2021도3451, 2016도16948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공통됩니다. 첫째, 사건 전후의 우호적 행동은 '피해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념에 기댄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도 그 이전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추행까지 용인했으리라고 막연히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이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정도에 불과하다면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남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판결들이 실제로 무게를 둔 것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충돌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의 채팅 내역처럼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기록,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의 번복, 진술과 맞지 않는 CCTV나 이동 기록이 그것입니다. '피해자답지 않다'가 아니라 '진술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절의 표시가 나온 뒤 멈췄는가 — 판결이 가장 먼저 보는 대목

데이트 사건의 판결문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한 사실은 거절의 표시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 뒤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접촉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에도 계속된 행위와 집을 나가려는 상대방의 팔을 잡은 행위가, 대법원 2016도16948 판결에서는 거절 후 약속을 하고 다시 이어간 행위가 핵심으로 적혔습니다.

거절이 반드시 큰 목소리나 몸싸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몸을 빼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내리거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절의 표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쪽에서 보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진 그 순간 곧바로 멈추었다는 사실은 추행의 고의나 동의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분 단위로 복원해야 합니다.

사후 연락은 양쪽으로 읽힙니다

데이트 사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건 직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판결들은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무엇에 대한 반응인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 피고인이 보낸 안부 메시지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688 판결은 A씨의 귀가 걱정 메시지를 무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 2021도3451 판결은 B씨가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다음 날 항의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내가 보낸 다정한 메시지는 내 생각을 보여 줄 뿐, 상대방의 동의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달래려고 보낸 사과가 자백처럼 읽힌 것입니다.

  • 상대방이 보낸 친근한 메시지와 재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은 몇 달에 걸친 우호적 대화와 재회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1185 판결은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이 사건 전에 보낸 메시지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처럼 사건 전 대화가 상대방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면 결론이 바뀝니다. 사건 전 대화는 사후 대화보다 '나중에 꾸몄다'는 의심을 덜 받습니다.

정리하면, 사후 연락은 '다음 만남 약속이 있었다', '하트를 보냈다'는 한두 줄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언급했는지, 항의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술이 들어갔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데이트 뒤의 스킨십은 술자리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블랙아웃이어서 기억만 못 할 뿐'이라는 주장을 판단할 때 음주량과 속도, 당시 상태와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함께 마신 데이트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어떤 상태였는지, 스스로 걸었는지, 대화가 이어졌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같은 사정이 동의 여부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대리운전 기록,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는 이 단계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고소·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연락을 받은 날 — 출석 일자는 바로 확정하지 말고 조율 가능한 날짜로 잡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 보았듯 사과 한 줄이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 3일 안 — 대화 앱, 문자,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전체를 백업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식당·주점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택시 이용 기록도 확보합니다.

  • 1주 안 — 그날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얼마나 마셨고, 차에는 누가 먼저 탔고, 스킨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상대방 반응이 달라진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합니다. 이 메모는 변호인과만 공유합니다.

  • 조사 전 —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특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대법원 2020도11185 판결처럼 여러 신체접촉 중 일부만 문제 삼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마다 동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예외 없이 기록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에서는 만나기 전 채팅 내역이 허위 신고를 드러냈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에서는 엘리베이터 CCTV와 다음 날의 카카오톡이 동의 주장을 무너뜨렸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에서는 카카오톡을 제시받은 뒤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과정이 그대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에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와 상담 기록이 신빙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쪽이 "그때 분명 싫어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대화의 원본, 블랙박스 영상, 이동 기록처럼 두 사람의 진술과 무관하게 남은 자료는 어느 쪽 진술이 사실과 맞는지를 보여 줍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이라도 지우는 순간 증거인멸을 의심받고, 유리한 기록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트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의 기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이 오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처럼 진술을 여러 번 바꾼 것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해바라기센터 상담이나 지인과의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건, 술자리가 길었던 사건, 사건 뒤 사과 메시지를 이미 보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와 양형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행위를 특정해 동의와 고의를 끝까지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를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강제추행은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등으로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은 이 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15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413 판결은 취업제한 5년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585 판결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학원·학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직업을 준비하신다면, 형량만큼이나 이 부수처분이 생계를 좌우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이 부분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했다면 유리합니까?

만남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스킨십에 대한 동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은 피해자가 먼저 쪽지를 보내고 모텔에 동의해 들어간 사건에서도 그 이상의 접촉에 대한 동의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키스까지는 서로 했고 그다음이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된 그다음 행위를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0도11185 판결은 이전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까지 용인했으리라고 막연히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 직전에 어떤 대화와 반응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다음 날 '미안하다'고 보냈는데 이미 불리합니까?

불리한 자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22 판결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동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가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전후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므로, 추가 연락을 멈추고 대화 전체를 보존한 뒤 변호인과 의미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게 붙잡거나 누르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합니다. 힘의 세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면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신고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처럼 신고가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을 때 무고가 인정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습니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등록에서 제외하는 벌금형은 같은 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에 한정되고,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채팅 앱 만남·모텔 동행 사건,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 거부 가능, 무죄 원심 파기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무죄,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3413 판결 유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음(판례 변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 사후 친근한 메시지·재회에도 강제성 인정, 징역 8월 (항소, 항소심 결과 korean-law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 귀가길 사건, 사과 메시지·CCTV로 동의 주장 배척,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상고기각, 강제추행 부분은 1심 무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882 판결 — 거절 후 약속하고 이어간 행위, 무죄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로 파기환송)

  •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 채팅 내역으로 허위 강제추행 신고 확인, 무고 유죄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불기소·무죄만으로 무고 단정 불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 이전 신체접촉 용인으로 추행까지 용인했다고 추측 불가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 항소심의 1심 신빙성 판단 번복 제한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부정 불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음주 후 항거불능 판단 기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무죄 파기)

  • 법령 — 형법 제156조,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고소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데이트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여러 접촉이 이어지므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에서 문제 삼은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한 때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대화 원본, 그날의 동선과 음주량, 차량 블랙박스와 결제·이동 기록의 보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뒤 상대방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언제 처음 항의했는지, 상대방에게 고소에 이를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행위와 기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행위입니다. 그날의 스킨십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행위 단위로 쪼갭니다. 각 행위 직전에 어떤 말과 반응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몸을 빼거나 말로 거절한 순간이 있었는지, 그 순간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과 2020도11185 판결 이후에는 앞선 동의가 뒤의 행위를 덮어 주지 않으므로, 다툴 행위와 인정할 행위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상대방 진술을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배척되었습니다. 대신 사건 전후의 대화 원본, 블랙박스, 이동·결제 기록을 상대방 진술의 핵심 부분과 하나씩 대조해 어긋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기록이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방향을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면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록이 어느 진술과 맞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같은 모텔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갈린 것도 같은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읽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데이트 상황의 동의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원본과 그날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람에게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데이트 상황에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뒤집히기도 하고, 허위 신고가 드러나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거절 이후의 행동과 사건 전후에 남은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수사 단계부터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소개팅·데이트 뒤 상대방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화 기록과 그날의 동선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문제된 행위를 특정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