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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노래방·키스방에서 만난 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면 — 성인 업소라 몰랐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손님·업주의 형량까지

2026. 09. 21.

노래방 도우미, 키스방·유흥주점 종업원이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손님이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업주가 신분증을 대조했는지로 무죄와 벌금, 징역이 갈렸습니다. 아청법 성매수·알선, 청소년보호법 책임, 부수처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손님과 업주, 보도방에 적용되는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스물두 살이라던 노래방 도우미, 손님은 무죄가 되고 언니는 징역형을 받은 사건
  4. 두 번째 사례 — "미성년자 같은데"라고 말하고도 성관계한 보도방 운영자의 사건
  5. 세 번째 사례 — 키스방 업주는 무죄, 종업원과 모집책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
  6. 몰랐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의 갈림
  7. 업주의 연령확인의무는 '물어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8. 성매매처벌법으로 내려가는 경계와 예비적 공소사실
  9. 수사 초기 대응은 첫 진술과 대화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10.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1.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12. 자주 묻는 질문
  13. 노래방 도우미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성매수로 처벌되나요?
  14.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으면 무죄인가요?
  15. 키스방 업주인데 종업원이 성인 신분증을 보여 줬다면 청소년 알선으로 처벌되나요?
  16. 보도방에서 보낸 도우미가 청소년이면 노래방 업주도 처벌되나요?
  17. 아청법 성매수 무죄가 되면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18. 미성년자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1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여성과 몇 번 만나다가, 키스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2차를 나갔다가, 뒤늦게 그 사람이 열다섯이나 열일곱 살이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만 출입하는 업소였고 본인도 스무 살이 넘었다고 했으니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통지서에 적힌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업주와 보도방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과 알선영업행위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결과가 아니라 손님이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고 어떤 단서가 있었는지, 업주가 신분증을 실제로 대조했는지로 갈렸고, 같은 15세 종업원을 두고도 손님은 성매매처벌법 벌금형으로 내려간 반면 그 종업원을 데리고 있던 사람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이나 알선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손님·업주·보도방에 각각 적용되는 조문, 몰랐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의 사실관계, 업주의 연령확인의무, 성매매처벌법으로 내려가는 경계,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성인 업소에서 만났고 스물두 살이라고 했으면 무죄인가요 —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538 판결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22세라고 소개받은 15세 청소년과 두 차례 성매매한 손님에게, 단속 경찰관과 보도방 동료들도 나이를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무죄로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2. 어려 보여서 물어봤는데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으면 되나요 — 물어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424 판결은 어려 보여 나이를 묻고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자 그만둔 두 손님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어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성매수자에게도 유흥주점 업주의 연령확인의무 법리를 참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업주는 종업원이 성인 신분증을 보여 줬으면 책임이 없나요 — 대조까지 했다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은 성매매 알선업자가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사진 대조나 주민등록번호 암기 같은 추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알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392 판결은 종업원이 성인 주민등록증을 보여 준 키스방 업주의 아동·청소년 알선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손님과 업주, 보도방에 적용되는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손님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3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죄로 내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칩니다. 업주에게는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영업으로 그런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도 같습니다. 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이나 장소 제공은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방이 되게 하면 제14조 제1항 제3호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매매와 별개로 청소년보호법도 적용됩니다.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조 제2호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는 보도방은 직업안정법위반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청소년 고용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의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스물두 살이라던 노래방 도우미, 손님은 무죄가 되고 언니는 징역형을 받은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합125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538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손님 A씨는 2019년 8월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온 15세 B양을 만났고, B양은 자신을 22세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노래방에서 B양을 불렀고 연락처를 받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B양의 외사촌 언니 C씨가 B양인 것처럼 A씨와 대화하며 낮에 따로 만나게 했고, 보도방 사장의 부인이자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양에게 2,500만 원 가까운 빚이 있다는 허위 채무 내역을 보여 주었습니다. A씨는 빚을 갚아 주는 대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해 모텔에서 두 차례 250만 원과 45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1심은 A씨가 B양과 여러 차례 세 시간씩 대화했고 경찰에서 어리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 사진과 통화 녹음상 앳된 외모와 말투 등을 들어 성매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나이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것을 알았다고 추단할 경험칙은 없다는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을 들며, 노래방 도우미로 단속한 경찰관도 화장과 160센티미터가 넘는 키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보고서를 썼고, 보도방 기숙사에서 2주를 함께 지낸 동료들과 노래방 업주도 몰랐으며, B양 스스로 경찰에서 손님은 자신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학교에 가야 할 시간대에 만났고 만나면 주로 차에서 잤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B양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A씨와의 성매매를 하도록 한 C씨는 1심에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강요행위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미성년자 같은데"라고 말하고도 성관계한 보도방 운영자의 사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7. 14. 선고 2017고합36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노351 판결은 보도방 운영자들이 유흥주점에 청소년 도우미를 보내는 한편 스스로 청소년의 성을 산 사건입니다. D씨는 앱에서 20대로 신상을 표시한 16세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했고, 그 청소년이 성인으로 소개했으니 몰랐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필의 나이는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D씨가 직접 만난 뒤 "왠지 미성년자 같은데", "너 학생 같은데", "니 미성년자제"라고 계속 말했으며, 약 7개월 뒤 그 청소년이 D씨의 보도방에서 일하게 되자 "네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다, 다른 아가씨들에게는 스무 살이 넘는다고 해라"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형은 D씨가 징역 8월, 17세 청소년에게 다섯 차례 대가를 주고 성관계한 E씨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가 붙은 별도의 징역 6월, 보도방 영업만 한 F씨가 징역 1년 6월이었고, 항소심은 모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보도방 영업이 유흥주점 업주들의 요청을 받아 차량으로 여성 종업원을 보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이자 영리 목적의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이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고단2185-2 판결의 보도방 운영자 G씨도 15세에서 17세 도우미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다퉜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노래방 업주에게 "이모한테 안 걸리게 잘해, 민짜 아니라고 우겨 놨으니까 잘 밀어붙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키스방 업주는 무죄, 종업원과 모집책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392 판결의 키스방 업주 H씨는 다른 키스방에서 일하다 독립하면서 그곳 종업원 몇 명과 함께 나왔는데, 그중 17세 I양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H씨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고용해 업으로 성매수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I양은 처음 채용 면접을 다른 업주에게 받았고 그 업주가 미성년자인 것을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H씨에게 미성년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한 종업원들은 I양이 스무 살이라며 2000년생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고 H씨에게도 보여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고등학교 동창은 I양이 1학년 때부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H씨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 알선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고,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으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85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키스방 구조라도 청소년임을 알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724 판결의 키스방 종업원 J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5세와 동거하며 앱에 1회 15만 원에 성관계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남성들과 성관계하게 했고, 키스방 영업 알선까지 더해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고합232-1 판결의 K씨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성들을 여러 키스방에 소개하고 근무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모집책이었는데, 그중 18세 청소년을 성매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에 고용하도록 한 부분이 제15조 제1항 제4호로 인정되어 징역 6년과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이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의 갈림

갈림점은 나이를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 그 단서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424 판결의 두 손님은 앱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각각 20만 원에 성관계했습니다. 1심은 짙은 화장과 문신이 드러나는 옷, 20세 이상으로 올린 프로필, 성인인 척한 대답, 성숙해 보이는 외모, 1시간 미만의 체류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 손님이 검찰에서 "어려 보여서 미성년자가 아닌지 물어보았는데 24살이라고 해서 안심했다"고 했고, 다른 손님은 "프로필의 23세보다 어려 보여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한 점을 들어, 의심이 들었음에도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더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며 유죄로 바꿨습니다. 새벽에 그 청소년을 보고 가출 청소년으로 알아본 다른 남성이 집에 가라며 8,000원을 주었다는 진술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27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앱으로 만난 16세 청소년과 두 차례 15만 원에 성관계한 20세 군인 L씨는 청소년이 게시판에 항상 고등학생임을 밝혔다고 진술한 점, L씨 스스로 어려 보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경찰 출석통지를 받은 직후 청소년이 "내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만났잖아"라고 보낸 문자에 "정말 미안해"라고 답한 점이 인정되어 1심의 일부 무죄가 뒤집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고합291 판결에서는 18세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의 생년을 칼로 긁어 변조해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손님은 성매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그 청소년을 투숙시킨 호텔 업주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의 무죄도 손님이 의심할 단서 없이 22세라는 말을 들었고 주변 성인들조차 몰랐다는 점에 기초한 것입니다.

업주의 연령확인의무는 '물어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적용되던 법리를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그에 준하는 공적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며,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업주는 신분증 사진이 흐릿해 본인이 맞느냐고 물었다가 화장을 해서 그렇다는 답을 듣고 넘어갔고, 다른 종업원에게는 다음에 가져오겠다는 말을 듣고 잊어버렸는데, 대법원은 이를 확인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노424 판결과 2016노227 판결은 이 법리가 성을 사는 사람에게도 참고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5. 19. 선고 2013노5808 판결은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업주의 무죄를 파기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5고단956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하면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구조를 언급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청소년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3095 판결에서는 업주에게 징역 5년, 관여자들에게 각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업주에게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되는지가 징역 7년 이상과 벌금형을 가르는 문턱이고, 그 문턱은 신분증 대조라는 단순한 행위로 결정됩니다.

성매매처벌법으로 내려가는 경계와 예비적 공소사실

손님 사건에서 청소년 인식이 부정되면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대상 성매매죄가 남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392 판결의 키스방 업주도 아동·청소년 알선은 무죄였지만 성인 대상 영업 알선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이 유형의 방어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지 않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죄명을 옮기는 싸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의 차이는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큽니다.

수사 초기 대응은 첫 진술과 대화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상대의 진술과 손님의 진술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판결문에 적히는 결정적 근거는 대개 손님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말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노424 판결의 "어려 보여서 물어보았는데 24살이라고 해서 안심했다", 2016노227 판결의 "한 살 어린 정도로 알았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의 "20대 초반으로만 생각했다"는 진술이 각각 유죄와 무죄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상대를 만난 경위, 나이에 관해 들은 말, 신분증이나 프로필을 본 적이 있는지, 상대의 외모와 말투에 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기억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는 노래방·보도방·업소의 장부와 메시지, 송금 내역, 단속 보고서에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에서는 단속 경찰관의 보고서와 보도방 동료·업주의 진술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185-2 판결에서는 보도방 운영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보낸 문자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소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가 청소년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고, 대전고등법원 2019노424 판결처럼 실제 만남까지 있었던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요소가 되므로 혐의를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른 것에 그쳤고 성매매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손님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적고 청소년보호법의 책임도 업주와 보도방에 있으므로 참고인이나 단순 확인 조사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대로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성관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고 대가가 오간 사건, 상대가 나이를 말했거나 신분증 이야기가 나온 사건,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은 다릅니다. 손님 사건에서는 청소년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어떤 간접사실로 다툴지,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옮길 수 있는지, 16세 미만 가중과 의제강간 병합을 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업주 사건에서는 연령확인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신분증 확인 경위와 증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392 판결의 무죄는 종업원 동료와 동창의 법정 증언으로 얻은 결과였고,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의 무죄는 단속 보고서와 주변인 진술을 항소심에서 다시 세워 얻은 결과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거 수집과 진술 방향, 합의 시점을 법률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나 제15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동안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노227 판결의 벌금 1,000만 원, 대구고등법원 2017노351 판결의 징역 8월도 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처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내려가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제49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724 판결처럼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들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서 선고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125의 손님과 언니에게 각 3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724의 종업원에게 5년, 2021고합232-1의 모집책에게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되며, 손님에게는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업주에게는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이 주로 붙었습니다. 업주는 이와 별도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추징을 함께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래방 도우미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성매수로 처벌되나요?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무죄가 되지만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남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은 22세라고 소개받았고 단속 경찰관과 동료들도 나이를 몰랐던 사건에서 성매수를 무죄로 보고 성매매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대구고등법원 2017노351 판결은 "미성년자 같은데"라고 말한 사람에게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으면 무죄인가요?

물어본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노424 판결은 어려 보여 나이를 묻고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자 그만둔 손님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14도5173 판결의 연령확인의무 법리가 성매수자에게도 참고된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든 순간 더 확인하지 않은 것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키스방 업주인데 종업원이 성인 신분증을 보여 줬다면 청소년 알선으로 처벌되나요?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했고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392 판결은 종업원이 성인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고 동료들도 성인으로 알았던 키스방 업주의 아동·청소년 알선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4도5173 판결에 따라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대조나 주민등록번호 확인 같은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도방에서 보낸 도우미가 청소년이면 노래방 업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 고용 전 나이 확인 의무를 지우고, 제30조 제2호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185-2 판결에서는 보도방 운영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미성년자 여부를 숨기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3095 판결에서는 노래방 업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무죄가 되면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대개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남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결과의 차이는 큽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은 10년간 관리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노227 판결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이므로 등록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5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합125 판결 — 22세로 소개받은 15세 노래방 도우미, 손님 성매수 무죄·성매매죄 벌금 300만 원, 언니 강요행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 피해자의 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인식을 추단할 수 없음(2021노538에서 인용)

  • 대구고등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노35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7. 14. 선고 2017고합36 판결 — "미성년자 같은데"라고 말한 보도방 운영자의 성매수, 징역 8월 등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고단2185-2 판결 — 보도방 운영자의 청소년 도우미 알선, "민짜 아니라고 우겨 놨다" 문자, 징역 1년

  • 부산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392 판결 — 성인 주민등록증을 보여 준 17세 종업원, 키스방 업주 아동·청소년 알선 무죄 유지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724 판결 — 키스방 종업원의 15세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2년, 취업제한 5년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고합232-1 판결 — 키스방 모집책의 18세 청소년 고용 알선, 징역 6년, 취업제한 7년

  • 대전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424 판결 — 신분증 요구 후 없다고 하자 그만둔 손님, 1심 무죄 파기 각 벌금 1,000만 원

  • 대전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27 판결 — 신분증을 요구했던 손님, "정말 미안해" 문자, 일부 무죄 파기 벌금 1,000만 원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 성매매 알선업자의 청소년 연령확인의무와 미필적 고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고합291 판결 — 손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변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은 호텔 업주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4. 5. 19. 선고 2013노5808 판결 — 유흥주점 업주 연령확인의무 불이행, 무죄 파기 벌금 3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5고단956 판결 — 청소년보호법위반 선고유예,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시 행정처분 면제 구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3095 판결 — 노래방 청소년 종업원 성매매 알선, 징역 5년·3년 6월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제56조, 제5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식품위생법 제75조; 형법 제305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과 청소년 보호법 2026. 10. 8. 시행 예정 개정은 인용 조문의 법정형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손님인지, 업주인지, 보도방이나 소개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 다툴 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라면 상대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상대가 나이에 관해 무슨 말을 했는지, 프로필이나 신분증을 본 적이 있는지, 외모와 말투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성관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대가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 나이 인식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업주라면 종업원을 채용할 때 어떤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사진과 실물을 대조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채용 서류와 장부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보도방이나 소개인이라면 도우미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업주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거나 영업허가가 걸려 있는 분은 취업제한과 행정처분의 영향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손님 사건을 청소년 인식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중심으로 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19노424 판결이 보여 주듯, 같은 15세 상대라도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와 그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로 결론이 갈리므로, 상대의 프로필과 대화, 주변 사람들의 인식, 단속 보고서 같은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 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인식이 부정될 사건이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옮겨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식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기소 전에 시작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준비합니다. 업주 사건에서는 대법원 2014도5173 판결이 요구하는 연령확인 조치를 실제로 했다는 점을 신분증 확인 경위와 증인, 채용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성매매 알선이 부정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면제 사유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말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져 유죄와 무죄의 근거가 됩니다. "어려 보여서 물어봤다"는 같은 말이 어떤 사건에서는 의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확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고 어떤 사정이 어느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판결이 많다는 것은 1심에서 증거를 어떻게 세웠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인 업소에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형벌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영업허가와 가족에게 알려질 걱정이 먼저 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나이를 의심할 단서 앞에서 한 행동과 첫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나 업소에 다시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만남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청소년 인식을 어떻게 다툴지, 부수처분을 어떻게 줄일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