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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찍히지 않았다면 — 불법촬영 미수의 실행 착수 시점

2026. 09. 12.

불법촬영은 미수도 처벌됩니다. 카메라로 대상을 찾기만 했다면 준비행위지만,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아무도 찍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어도 착수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준비, 착수, 기수의 세 단계
  2. 법정형과 미수에 따라오는 처분
  3. 대상을 찾기만 했다면 준비행위
  4. 손에 든 카메라, 무죄가 난 사건들
  5. 같은 칸막이, 다른 결론
  6.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판단이 다릅니다
  7.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
  8.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
  9. 설치형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
  10. 형량을 가른 사정
  11. 조사 전에 확인하고 피해야 할 것
  12. 자주 묻는 질문
  13.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14.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연결이 안 돼 찍히지 않았습니다
  15.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집에 설치해도 처벌되나요
  16. 옆 칸에서 휴대전화가 넘어왔는데 찍힌 게 없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17. 미수로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18. 발각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습니다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장실이나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견되어 신고됐는데 저장된 영상은 없는 경우, 휴대전화를 칸막이 쪽으로 들이밀었다가 들켰지만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경우에 "찍힌 게 없는데 무슨 죄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은 미수도 처벌되며, 대법원은 카메라를 들고 대상을 찾기만 한 단계는 처벌할 수 없는 준비행위로 보지만, 하급심 판결들은 촬영할 곳을 향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다면 아무도 찍히지 않았거나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 왔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 사건은 카메라가 켜져 있었는지와 초점을 맞추는 단계까지 갔는지가, 설치형 사건은 설치 목적과 기수·미수의 구분, 증거수집 절차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수의 기준과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형량까지 정리하고 조사 전에 확인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착수, 기수의 세 단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행위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준비행위 —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 대상을 찾는 단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실행의 착수 —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단계. 결과가 없으면 미수범입니다.

  3. 기수 —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단계입니다.

대법원은 2011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건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로 입력되었다면 영구 저장이 없어도 기수라고 보았습니다. 파일이 없다고 곧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수로 기소된 사건은 애초에 영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방어의 초점은 "찍힌 게 없다"가 아니라 "밀접한 행위까지 가지 않았다"여야 합니다.

법정형과 미수에 따라오는 처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중지범은 제26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고,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제27조에 따라 처벌되고(불능미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수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되고, 제42조 제1항의 벌금형 제외 단서는 이 법의 범죄 중 제12조·제13조에만 적용되므로 촬영미수는 벌금형이어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 전반은 기존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착수 판단에 집중하겠습니다.

대상을 찾기만 했다면 준비행위

기준은 2011년 사건에서 세워졌습니다. 피고인은 남의 건물 옥상 등에 들어가 학원과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캠코더로 촬영했는데, 그중 4회는 특정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1심은 이 부분도 유죄로 보았지만 한 고등법원은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피해자를 탐색하다 포기한 것은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범행에는 동종 전력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상이 특정되어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착수라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이를 구체화해,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착수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가 용변 칸 너머로 넘어와 화면에 피해자가 보였던 사건, 편의점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을 향해 쪼그려 앉기를 반복하고 각도를 조정하다 추궁에 달아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촬영미수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동작의 반복과 방향, 사후 행동으로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에 든 카메라, 무죄가 난 사건들

무죄 판결들은 의심 섞인 진술이 아니라 객관 자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기숙사 샤워실 창문 — 2023년 한 지방법원은 휴대전화를 샤워실 창문에 들이대 17세 피해자를 찍으려 했다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자 영상에는 화면에 불이 켜진 것만 보였고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없었으며, 사실조회 결과 창문에서 샤워실 내부까지 27센티미터, 탈의실까지 2.4미터이고 그 사이에 간유리문이 있어 피해자가 탈의실에 있었다면 비춰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 아파트 입구 2초 — 201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목격자가 동영상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달아나 휴대전화도 내지 않았는데도, CCTV상 피해자 뒤에 멈춘 시간이 약 2초이고 휴대전화를 든 손이 허리 위에서 긴 치마 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가방 속 휴대전화 49회 — 2019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녹화를 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다닌 49회분을, 영상에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나 거리, 검은 화면만 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른 촬영 범행으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착수가 부정되어도 다른 죄는 남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그 집 화장실 방범창살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은 사건에서, 몇 초 만에 이탈했고 포렌식에서 관련 사진이 없었다며 촬영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은 촬영음을 듣거나 화면을 본 것이 아니라 촬영이 의심된다는 취지이고, 설령 동영상 버튼을 눌렀더라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은 유죄로 남아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경합 관계를 반영해 형을 다시 정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칸막이, 다른 결론

2019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용변 중인 피해자를 찍으려 했다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찰 만큼 들이민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는 화면이 켜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분석 결과 그날 카메라 앱을 실행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꺼진 상태로 들이민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2025년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회식 중 직장동료를 따라가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사건에서 촬영물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약 10초간 그대로 머물렀고 렌즈가 정확히 자신을 향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촬영음이 없었던 점은 무음 카메라 앱이 널리 쓰여 착수를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고, 미수감경을 거쳐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했습니다. 극구 부인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혔습니다.

갈림길은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렌즈가 피해자를 향해 머물렀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지입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카페 종업원 뒤에서 치마 속을 찍으려 했다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추궁에 찍는 척만 했다고 답한 점 등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촬영 장면이나 촬영물을 본 것이 아니고 촬영도구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설치형 몰래카메라는 판단이 다릅니다

설치형 카메라는 장소와 방향을 미리 정해 두면 대상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찍히는 구조여서 논리가 달라집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의 피고인은 직장동료들만 쓰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USB형 카메라를 네 차례 설치했는데, 두 번은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한 번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만 2명이 촬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용변기를 향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시킨 채 떠났다면 실행행위를 모두 완료해 더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며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날까지 착수를 인정했고, 미수 3건, 기수 2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4회를 합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백과 초범, 정신과 치료가 참작되었지만 직장동료를 노린 계획범죄라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원격 카메라를 지켜보다 촬영하는 경우와 구별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부가적 판단일 뿐이고, 그 이유로 착수가 부정된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빌라 관리인으로, 25세 피해자가 한 호실을 임차하려 하자 카메라를 주문해 그 호실 안방에는 방 안쪽을, 부엌 상부장에는 옆방을 향하게 동작감지기 모양 카메라 2대를 설치했고 입주 약 3주 뒤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촬영 가능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기수에서 미수로 공소장을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은 방범용이었고 녹화장치 없이 전원만 연결되어 촬영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범용이라면 현관 쪽에 달았을 텐데 안방 내부를 향했고 빈 호실 두 곳 중 임대가 거의 확실한 호실에만 설치했으며, 피해자가 센서가 왜 있냐고 묻자 법이 강화되어 안전을 위해 달았다고 둘러대고 방역 명목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보고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척하고,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한 때 촬영 대상이 특정되었으므로 촬영 가능 상태였는지 불명이어도 착수라고 보았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모텔 5곳의 셋톱박스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넣고 실시간 전송받은 사건에서, 그중 한 카메라는 와이파이 미연결로 처음부터 촬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그 카메라로 찍힌 사진이 여럿 남아 있었고, 설령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침대를 향해 초점을 맞춰 설치한 것이 착수이며, 불능범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경우인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두 명에게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나머지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실시간 영상을 50번 이상 보았고 일부 객실만 해도 투숙객이 140여 명이었다는 점 등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월은 몰수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미수 범행만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침대를 향해 홈캠을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으나 조작 미숙으로 찍히지 않은 사건에서, 판매자 진술상 피고인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착수를 인정하고 불능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한 범행과 전력이 더해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옷걸이에 걸린 바지 안에 공기계 휴대전화를 렌즈가 침대를 향하게 넣고 실시간 시청 앱으로 연인을 지켜본 사건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착수라고 보았습니다. 사진 1회 촬영과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합의금 50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가 안방 천장에 앱을 깐 휴대전화를 설치한 사건에서, 그 앱이 영상을 항상 임시 저장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수는 무죄로 보면서도 침대를 비추는 휴대전화가 작동 중임을 알았으니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미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녹음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 더해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으나, 항소심은 합의와 처벌불원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거실 스피커에 카메라를 숨겨 소파를 향하게 한 사건에서, 영상이 없어 기수는 무죄였지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미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버튼을 누른 적이 없고 몰래 설치해 둔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같은 카메라로 과거 31회 촬영한 점, 피해자 항의 뒤 TV를 조작하자 실시간 영상이 떠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발견되자 선을 잘라 창밖에 던지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을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카메라로 한 31회 촬영과 성매매·폭행치상까지 함께 재판되었고, 동종 전력으로 두 번 처벌받은 뒤의 재범이어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설치형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

전원을 연결하거나 녹화를 켜 둔 설치형 카메라에서 착수가 부정되어 무죄가 난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은 다음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설치 목적 — 방범이나 도난 방지용이라는 주장은 설치 위치와 렌즈 방향, 같은 카메라의 과거 사용, 발견 뒤 태도로 판단되며 임차인의 안방이나 거실 소파를 향한 사건에서는 배척되었습니다.

  • 기수와 미수 — 기수가 증명되지 않아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거나 기수가 무죄로 된 사건이 반복됩니다.

  • 증거수집 절차 — 영장 없이 압수한 저장매체가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곧 무죄는 아닙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치과 탈의 공간의 장갑 상자에 카메라를 켜 두었다가 직원에게 발견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고 소식을 듣고 카메라를 환기구 배관 쪽에 버린 뒤 복도 가구 안에서 발견된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고도 오전에 카메라를 켜서 상자에 넣어 두었고 설치하면 촬영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 진술, 카메라를 들었을 때 미지근했다는 피해자 진술, 과거 촬영 범행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였던 미수를 유죄로 뒤집었고,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형량을 가른 사정

  • 벌금형 —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초범의 미수, 벌금 500만 원.

  • 집행유예 — 연인 사이 설치 미수와 사진 촬영 1회(징역 1년), 외도 의심 천장 설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징역 8월), 치과 탈의 공간 설치 미수와 기수 2회(징역 1년 2월). 모두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 실형 — 화장실 USB 카메라 미수와 기수·침입(징역 8월), 빌라 호실 설치 미수(징역 1년), 모텔 설치 미수(징역 1년 2월), 홈캠 미수와 협박(징역 6개월), 동종 재범 스피커 카메라 미수와 31회 촬영 등(징역 2년 8개월).

여러 판결이 미수 범행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처리했고, 형은 함께 재판된 기수 범행이 있는지와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주거·탈의 공간을 노린 점, 계획성과 반복성, 동종 전력, 피해회복 부재였고, 유리한 사정은 미수, 초범, 인정과 반성, 합의나 공탁, 유출 없음이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하고 피해야 할 것

판결에 나타난 증거는 휴대전화·카메라 포렌식, 앱 실행 기록, CCTV와 목격 영상, 렌즈 방향 현장사진, 거리에 대한 사실조회, 판매자 진술, 카메라 구매일과 입주일의 대조였습니다. 휴대형 사건이라면 카메라 앱 미실행 기록, 머문 시간과 손 위치, 피해자가 화면에 잡힐 수 없었던 구조를, 설치형이라면 설치 위치가 보여 주는 목적, 실제 저장 여부, 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주, 초기화, 기기 폐기는 고의의 정황으로 쓰였고 극구 부인이나 무단 불출석은 양형에서 불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초점을 맞추는 등 밀접한 행위가 증명되었는지이고, 카메라 앱 미실행 기록으로 무죄가 난 사례와 렌즈가 10초간 자신을 향했다는 진술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연결이 안 돼 찍히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판결들은 촬영할 곳을 향해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다면 작동하지 않았어도 착수를 인정하고 불능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착수 부인보다 설치 목적, 기수 증명, 증거수집 절차를 점검하고 피해회복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집에 설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찍을 목적이 없었어도 침대를 비추는 기기가 작동 중임을 알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고,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옆 칸에서 휴대전화가 넘어왔는데 찍힌 게 없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구체적 진술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심에 그친 진술로는 무죄가 나기도 했으므로 휴대전화가 보인 위치와 시간, 렌즈 방향, 화면이 켜져 있었는지를 빨리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로 벌금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제42조 제1항의 벌금형 제외 단서는 이 법의 범죄 중에서는 제12조와 제13조에만 적용되고, 실제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촬영미수 사건에서도 등록대상자 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각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습니다

초기화는 고의의 정황으로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다만 초기화가 있었는데도 촬영도구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난 사건도 있으므로, 다른 객관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추가로 기기를 없애는 행동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은 촬영물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손에 든 카메라 유형인지 설치형인지부터 가르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기기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였는지 소형카메라나 홈캠이었는지, 당시 카메라 앱이 실행되어 있었는지, 설치형이라면 전원과 네트워크 연결, 녹화 설정이 어떠했는지를 기기 사양과 앱 기록으로 따집니다. 다음으로 창문이나 칸막이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가림막, 렌즈 방향처럼 피해자가 화면에 잡힐 수 있었는지를 좌우하는 현장 구조를 봅니다. 이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화면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본 것인지 의심에 그친 것인지, CCTV에 머문 시간과 손 위치가 어떻게 담겼는지, 포렌식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분하고, 기기가 영장이나 임의제출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설치형이라면 카메라 구매일과 설치일, 대상이 그 공간을 쓰기 시작한 시점도 함께 대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유형에 따라 방어의 축을 달리합니다. 손에 든 카메라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준비행위로 본 탐색 단계에 머물렀는지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 카메라 앱 실행 기록 분석을 요청하고 CCTV를 초 단위로 나누어 손 위치와 머문 시간을 정리하며, 필요하면 사실조회로 공간 구조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설치형 사건이라면 촬영할 곳을 향해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한 것만으로 착수가 인정되어 온 판결 흐름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무리한 착수 부인 대신 설치 목적, 앱 작동 방식과 저장 기록에 따른 기수 증명 여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분리해 다툽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미수에 그친 점과 유출이 없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합의나 형사공탁의 시점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과를 가르는 사정의 상당수는 사건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촬영물이 없는 사건에서는 발각 직후의 행동과 진술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발각 직후의 초기화나 기기 폐기는 고의의 정황으로 쓰였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에도 전부 부인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 앱 미실행 분석, 몇 초 만의 이탈을 보여 주는 CCTV, 창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같은 자료는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기수가 증명되지 않아 미수로 범위가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자료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고 진술 범위를 의뢰인과 함께 정한 뒤 조사에 동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미수 사건은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설치형이라면 아무도 찍히지 않았어도 착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이 있고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손에 든 휴대전화 사건에서는 밀접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서둘러 해명하기 전에 사용한 기기와 설치 위치, 현장 구조,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준비행위를 다툴 사건인지, 목적과 기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